베트남 수출입 통관 실무
목차 1. 세관의 역할과 기능 2. 수출입 통관 실무 (1) 수출 통관 (2) 수입 통관 1) 투자 설비 통관 2) 임가공 원부자재 수입 통관 3) 일반 원부자재 수입 통관 4)Local Im/Export 통관 (3) 관세 환급 및 원산지 증명 3. 신규 통관 규정 4. 기타 베트남 통관 관련 주의 사항
1. 세관의 역할과 기능 -Vietnam Customs Research Institute - The North good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Center - The mid - country ods analysis & classification Center - The South good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Center - Customs Colleague - Customs newspaper MINISTRY OF FINANCE GENERAL DEP’T OF VIETNAM CUSTOMS ADMINISTRATIVE OFFICES LOCAL CUSTOMS DEP’T ASSISTANT UNIT - Customs Sub - Dep't - Customs Enforcement unit and Corresponding Unit -Customs Supervision and Control Dep ’ t -Im-ExDuty Examination and Collection Dep't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 Financial – Planning Dep't - Internal Inspection Dep't - Legal Department -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Dep't - Post Clearance Audit Dep't - Customs Informatics and Statistics Dep't - Personnel Organization Dep't - Cabinet and General Dep't - The reforms modernize Customs Lang Son Customs Hai Phong Customs Hanoi Customs Dong Nai Customs Binh Duong Customs HCM Customs
1. 세관의 역할과 기능 (1) 베트남 세관의 특성 -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이 중앙 통제하에 운용 -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진행은 각 성 세관별로 자율적 운용 가능 - 하노이 중앙 세관에 의한 상시 감찰 (2) 세관원 선발 전형 - 한국과 다르게 각 성 세관별 자율 선발 - 현재까지는 급여 소득은 많지 않으나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하여 최고의 직업군 중 하나로 선호 -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평생 고용 보장 (3) 순환 근무 - 각 성 세관의 하위 기관 내에서만 순환 근무 - 약 6 개월에서 3 년 일정으로 순환 근무 - 따라서 지역적으로 세관원과의 유대 강화 필요 (4) 관할 세관과 항구 / 공항 세관의 역할 1) 관할 세관 - 법인 소재 지역의 세관 - 일반적으로 법인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통관, 관세 부과, 관세 환급등의 업무를 담당 - 공단 소재 법인의 경우 공단 소재 세관 출장소가 관할 세관이며, 공단 이외의 지역은 각 성 중앙 세관 관할 2) 항구 / 공항 세관 - 수출입 화물의 입출고 확인을 주 업무로 하며, 각 항구, 공항 또는 국경에 소재 - 주로 화물의 검사를 담당하며 업무 진행 후 면장에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 종료
2. 수출입 통관 실무 선적 전 검사 면장 신청 및 승인 Container 적재를 위하여 화물을 CY 나 CFS 로 운송 통관 종료 후 선적 선적 후 세관 최종 승인 면장과 Booking note 를 컨테이너 선적 을 위해 CY 에 위치한 세관에 신고 선적 일정 확인서류준비 : 매매 계약서 / 상업송장 / 물품 내역서 / *e-customs 신청, 세관의 Network 을 통해 신청번호 확인 Container 를 CY 로 이송 Container 입고 후 적재 (1) 일반 수출 통관
(2) 수입통관 Party A: 베트남 수입자 ( 구매자 ) Party B: 해외 수출자 ( 판매자 ) 면세 신청서 통관 신청 관할 세관 전 생산 라인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승인 신청 (3) 관할 세관에 신청 (1) 매매 계약서 체결 (2) 필요 서류와 화물 운송 (4) 각 성 정부 공업국 또는 검사 기관에 신청 (5) 통관 서류 준비 (6) 통관 신청 1) 투자설비 통관
2)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베트남 공장임가공 계약서 접수수입 통관 접수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수출 통관 접수검사 후 화물 운송 해외 파트너 또는 한국 본사 ②①③ ④ ⑤ ⑥
3) 일반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제품의 수입자 원부자재 수출자 베트남 생산 법인원부자재 제품 코드 신 청 수입 면장 신청 수출 제품 코드 및 소 요량 정산서 신고 수출 면장 신고화물 운송 ① ② ④ ③ ⑤ ⑥⑦
4)Local Im/Export 통관 판매자 (with No.1) 이거나 The party A (with No.2) 판매자 (with No.1) 이거나 The party A (with No.2) 구입자 The Party B 배송자 The Party B 배송자 The Party A (with No.1A) also 판매자 (with No.5) The Party A (with No.1A) also 판매자 (with No.5) The Party B ( 배송자 ) The Party B ( 배송자 ) The Party B ( 수취인 ) The Party B ( 수취인 ) 구입자 (with No.5) The Party A (with No.2A) 구입자 (with No.5) The Party A (with No.2A) Overseas Viet Nam (1) 매매 계약서 (2) 매매 계약서나 임가공 계약서 (3) 대금의 지불 (4) 대금의 지불 배송 (3A) 대금의 지불 (1A) 매매 계약서나 임가공 계약서 (4A) 대금의 지불 (2A) 매매 계약서나 임가공 계약서 배송 (5) 매매 계약서
(3) 관세 환급 및 원산지 증명 관련 정보 입력 후 Form A 에 인쇄 세관장 승인 관세 지불 의무 면제 통보 수출자에게 관세 환급 통보 Liquidation 종료 세관 접수 담당자 담당자는 관세환급 또는 Non-collection 에 대한 결정 담당자는 결정을 성 재무국에 통보 수출자는 관세환급 금 액 확인 Liquidation 종 료. 1) 관세 환급 세관에서 세관원 임명 수출면장 수입 면장 소요량 정산서 대금 결제 확 인서
1) 관세환급 *Liquidation 의 종류 :+ 관세 환급 : 화물의 수입 즉시 관세를 내는 수출자의 경우 + Non Collection: 화물의 수입 시 관세 지불에 대해 혜택을 받는 수출자의 경우 *Liquidations 의 조건 : Export Producing 이나 임가공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한 수출자 *Liquidation 시 주의 사항 - 원부자재 손실율의 정확한 산정 필요 - 선입 선출 원칙 고수 - 기본적으로 화주에 의한 Liquidation 진행 요망 - 임가공 수출입의 경우 계약서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 - 일반 원부자재 수출입의 경우 수입 면장은 발행일로부터 275 일 이내, 수출면장은 45 일 이내에 신청
2) 원산지 증명 * 원산지 증명 – AK C/O 를 중심으로 - 한국과 Asean 과의 FTA 에 따라 발효 - 재료 원가 및 인건비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한 생산 원가 45% 이상이 자국 또는 Asean 국가 권역에 발생한 경우 발급 -AK C/O 를 득한 경우 특혜 관세 혜택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주의 사항 - 한국과는 다르게 사전 발급 불가 -C/O 신청시 선적 확인 된 면장과 B/L 요구 - 수출시 면장 회수 과정의 시간 소요로 단거리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경우 C/O 발급 지연에 따라 수입국 수입 통관 절차에 지장 초래
3. 신규 통관 규정 (1)Circular No. 79/2009/TT-BTC 승인 2009 년 4 월 20 일, 발효 2009 년 7 월 4 일 1) 주요 규정 변경 사항 - 수입자가 통관 신청 전 세관원과의 동행 하에 미리 컨테이너의 내용물 확인 가능 - 일반 구매로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며 관세 환급을 요청 가능 단 수입 면장 발급일로 부터 2 년 이내여야 함 -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수입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소재한 제 3 의 유통 무역 업자에 판매 및 양도 가능함 - 원부자재 소요량 산정 시 원부자재 손실률에 대한 결정을 제조 업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 단, 향후 세관의 실제 조사에서 상이점 발생시 수입 관세와 더불어 강력한 벌금 부과 - 수출 화물의 경우 관할 세관의 승인 하에 타지역 세관에서 면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 수출 화물 선적 시 항구 세관으로부터 CY 반입 증명과 더불어 선적 후 실제 선적 확인 증명을 다시 한번 받도록 변경 - 별첨 리스트의 화학 제품 수입 시 하노이의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로 부터 매 수입시 마다 개별 수입 승인 필요.:7 Working Day 이내에 발급 (2)Law No. 13/2008/QH12 승인 2008 년 6 월 3 일, 발효 2009 년 1 월 1 일 – 부가세 관련 법률 1) 주요 변경 사항 - 프로젝트 화물의 경우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 대략적인 기계 수입시의 부가세는 10%
3. 신규 통관 규정 (3)Decision No. 2424/QD-TCHQ 승인 2008 년 11 월 27 일, 발효 2008 년 1 월 1 일 1) 주요 변경 사항 -1 년 단위 또는 System 단위로 면세 신청 가능 -1,000 만동 이상의 기계 일 경우 면세 신청 가능 - 동일 System 이나 동일 기계의 분할 선적시 반드시 수입 통관 신청 전 반드시 각 성 관할 공업국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신청 진행 -Accessory 나 Spare Part 의 경우 면세 불가 (4)Decree 79/2005/ND-CP 승인 2005 년 6 월 16 일 1) 주요 내용 - 통관 자격 증명서에 관한 내용 - 각 성 세관은 통관 자격 획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이수자에 한 해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면장 승인 신청서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 년 Dong Nai 세관에서 우선 시행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5)Circular No. 17/2008/TT-BCT 승인 2008 년 12 월 12 일, 발효 2009 년 1 월 6 일 1) 주요 내용 - 일반 유통 수입 제품에 관한 규정 - 별첨 리스트 해당 품목에 대하여 매 수입시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로부터 Automatic Import license 를 득하도록 규정 -5 Working Day 내에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발급
(6)Decision No. 103/2009/QD/TTG 승인 2009 년 8 월 12 일, 발효 2009 년 10 월 1 일 1) 주요 변경 내용 -EDI 통관 가능 지역의 확대 ( 기존 Hai Phong, Ho Chi Minh 에서 Hanoi,Da Nang, Dong Nai, Binh Duong,Lang Son, Quang Ninh, Baria Vung Tau, Quan Ngai 지역을 추가 ) 년 말까지 시행 후 Ministry of Finance 에서 개괄적인 보고서를 작성 후 결과에 때라 새로운 계획 수립 -EDI 를 통한 수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추가 - 권리 + 세관으로부터 무료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상담의 지원 + 통관을 위한 전자 면장 사용 가능 + EDI 수입 시행자 절차 진행 우선권 배정 + 전자 면장에 의해 화물 인수 간을, 기타 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세관의 Data Processing System 을 통해 화물 통관 진행 사항 확인 가능 - 의무 + EDI System 에 의해서 프린트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 + 세관의 관련 서류 요청시 즉시 제출 + 보관된 컴퓨터에서 새로운 Back Up 을 받을 경우에도 복사본과 원 컴퓨터 자료 동시에 보관 - 주의 사항 + 현재 시행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하부 기관으로 하달되지 않아 각 세관별 시행 세칙 확인 불가 3. 신규 통관 규정
4. 기타 베트남 통관 관련 주의 사항 WTO 가입에 따른 통관 규정 강화 부패 방지 협약 가입에 따른 중앙 감찰 기능 강화 예상 관세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 화물 검사 강화 Infra Structure 및 Service Mind 부실에 따른 물류 흐름 방해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