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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 통관 실무 <제 25 회 코참 포럼 자료> PTV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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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수출입 통관 실무 <제 25 회 코참 포럼 자료> PTV Company Limited
63 Mai Thi Luu Str., Dist. 1, HCMC Viet Nam Tel : (08) 3822 – 0055 Fax : (08) 3824 – 1506 발표자 : 최 분도

2 목차 1.세관의 역할과 기능 2.수출입 통관 실무 3.신규 통관 규정 4.기타 베트남 통관 관련 주의 사항 (1)수출 통관
(2)수입 통관 1)투자 설비 통관 2)임가공 원부자재 수입 통관 3)일반 원부자재 수입 통관 4)Local Im/Export 통관 (3)관세 환급 및 원산지 증명 3.신규 통관 규정 4.기타 베트남 통관 관련 주의 사항

3 1.세관의 역할과 기능 Lang Son Customs Hai Phong Customs Hanoi Customs
MINISTRY OF FINANCE GENERAL DEP’T OF VIETNAM CUSTOMS ASSISTANT UNIT ADMINISTRATIVE OFFICES LOCAL CUSTOMS DEP’T - Customs Sub - Dep't - Customs Enforcement unit and Corresponding Unit -Customs Supervision and Control Dep’t -Im-ExDuty Examination and Collection Dep't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t - Financial – Planning Dep't - Internal Inspection Dep't - Legal Department -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Dep't - Post Clearance Audit Dep't - Customs Informatics and Statistics Dep't - Personnel Organization Dep't - Cabinet and General Dep't - The reforms modernize Customs -Vietnam Customs Research Institute - The North good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Center - The mid - country ods analysis & classification Center - The South good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Center - Customs Colleague - Customs newspaper Lang Son Customs Hai Phong Customs Hanoi Customs Dong Nai Customs Binh Duong Customs HCM Customs

4 1.세관의 역할과 기능 (1)베트남 세관의 특성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이 중앙 통제하에 운용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진행은 각 성 세관별로 자율적 운용 가능 -하노이 중앙 세관에 의한 상시 감찰 (2)세관원 선발 전형 -한국과 다르게 각 성 세관별 자율 선발 -현재까지는 급여 소득은 많지 않으나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하여 최고의 직업군 중 하나로 선호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평생 고용 보장 (3)순환 근무 -각 성 세관의 하위 기관 내에서만 순환 근무 -약 6개월에서 3년 일정으로 순환 근무 -따라서 지역적으로 세관원과의 유대 강화 필요 (4)관할 세관과 항구/공항 세관의 역할 1)관할 세관 -법인 소재 지역의 세관 -일반적으로 법인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통관, 관세 부과, 관세 환급등의 업무를 담당 -공단 소재 법인의 경우 공단 소재 세관 출장소가 관할 세관이며, 공단 이외의 지역은 각 성 중앙 세관 관할 2)항구/공항 세관 -수출입 화물의 입출고 확인을 주 업무로 하며, 각 항구, 공항 또는 국경에 소재 -주로 화물의 검사를 담당하며 업무 진행 후 면장에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 종료

5 2.수출입 통관 실무 (1)일반 수출 통관 선적 일정 확인 서류준비: 매매 계약서/ 상업송장/ 물품 내역서 /
*e-customs 신청,세관의 Network을 통해 신청번호 확인 Container 입고 후 적재 Container를 CY로 이송 면장 신청 및 승인 Container 적재를 위하여 화물을 CY나 CFS 로 운송 통관 종료 후 선적 선적 후 세관 최종 승인 면장과 Booking note를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CY에 위치한 세관에 신고 선적 전 검사

6 (2)수입통관 1)투자설비 통관 면세 신청서 (3) 관할 세관에 신청 Party A: 베트남 수입자(구매자)
(1) 매매 계약서 체결 Party B: 해외 수출자 (판매자) (2) 필요 서류와 화물 운송 (4) 각 성 정부 공업국 또는 검사 기관에 신청 전 생산 라인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승인 신청 통관 신청 (5) 통관 서류 준비 (6) 통관 신청 관할 세관

7 ① ② ③ ④ ⑤ ⑥ 2)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해외 파트너 또는 한국 본사 베트남 공장 임가공 계약서 접수
수입 통관 접수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검사 후 화물 운송 수출 통관 접수

8 ① ② ③ ④ ⑤ ⑦ ⑥ 3) 일반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원부자재 수출자 베트남 생산 법인 원부자재 제품 코드 신청
수입 면장 신청 제품의 수입자 수출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화물 운송 수출 면장 신고

9 4)Local Im/Export 통관 <3Party Local Import Export> (3) 대금의 지불 구입자
(3) 대금의 지불 구입자 판매자(with No.1) 이거나 The party A (with No.2) (1) 매매 계약서 배송 (2) 매매 계약서나 임가공 계약서 The Party B 배송자 (4) 대금의 지불 <4 Party Local Import Export> (3A) 대금의 지불 The Party B (배송자) The Party A (with No.1A) also 판매자(with No.5) (1A) 매매 계약서나 임가공 계약서 (5)매매 계약서 배송 구입자 (with No.5) The Party A (with No.2A) (4A) 대금의 지불 The Party B (수취인) (2A) 매매 계약서나 임가공 계약서 Viet Nam Overseas

10 (3) 관세 환급 및 원산지 증명 1) 관세 환급 수출면장 수입 면장 소요량 정산서 대금 결제 확인서 세관에서 세관원 임명
담당자 관련 정보 입력 후 Form A에 인쇄 세관 접수 Liquidation종료 관세 지불 의무 면제 통보 담당자는 관세환급 또는 Non-collection에 대한 결정 세관장 승인 수출자에게 관세 환급 통보 담당자는 결정을 성 재무국에 통보 수출자는 관세환급 금액 확인 Liquidation 종료.

11 1)관세환급 *Liquidation의 종류:+ 관세 환급: 화물의 수입 즉시 관세를 내는 수출자의 경우
+ Non Collection: 화물의 수입 시 관세 지불에 대해 혜택을 받는 수출자의 경우 *Liquidations의 조건: Export Producing이나 임가공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한 수출자 *Liquidation 시 주의 사항 -원부자재 손실율의 정확한 산정 필요 -선입 선출 원칙 고수 -기본적으로 화주에 의한 Liquidation 진행 요망 -임가공 수출입의 경우 계약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일반 원부자재 수출입의 경우 수입 면장은 발행일로부터 275일 이내, 수출면장은 45일 이내에 신청

12 2)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 AK C/O를 중심으로 -한국과 Asean 과의 FTA에 따라 발효
발생한 경우 발급 -AK C/O를 득한 경우 특혜 관세 혜택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주의 사항 -한국과는 다르게 사전 발급 불가 -C/O신청시 선적 확인 된 면장과 B/L 요구 -수출시 면장 회수 과정의 시간 소요로 단거리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경우 C/O 발급 지연에 따라 수입국 수입 통관 절차에 지장 초래

13 3.신규 통관 규정 (1)Circular No. 79/2009/TT-BTC 승인 2009년 4월 20일, 발효 2009년 7월 4일 1)주요 규정 변경 사항 -수입자가 통관 신청 전 세관원과의 동행 하에 미리 컨테이너의 내용물 확인 가능 -일반 구매로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며 관세 환급을 요청 가능 단 수입 면장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여야 함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수입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소재한 제 3의 유통 무역 업자에 판매 및 양도 가능함 -원부자재 소요량 산정 시 원부자재 손실률에 대한 결정을 제조 업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 단, 향후 세관의 실제 조사에서 상이점 발생시 수입 관세와 더불어 강력한 벌금 부과 -수출 화물의 경우 관할 세관의 승인 하에 타지역 세관에서 면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수출 화물 선적 시 항구 세관으로부터 CY 반입 증명과 더불어 선적 후 실제 선적 확인 증명을 다시 한번 받도록 변경 -별첨 리스트의 화학 제품 수입 시 하노이의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 부터 매 수입시 마다 개별 수입 승인 필요.:7 Working Day 이내에 발급 <별첨 2 Appendix No.V 참조> (2)Law No. 13/2008/QH12 승인 2008년 6월 3일, 발효 2009년 1월 1일 – 부가세 관련 법률 1)주요 변경 사항 -프로젝트 화물의 경우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대략적인 기계 수입시의 부가세는 10%

14 3.신규 통관 규정 (3)Decision No. 2424/QD-TCHQ 승인 2008년 11월 27일, 발효 2008년 1월 1일 1)주요 변경 사항 -1년 단위 또는 System단위로 면세 신청 가능 -1,000만동 이상의 기계 일 경우 면세 신청 가능 -동일 System이나 동일 기계의 분할 선적시 반드시 수입 통관 신청 전 반드시 각 성 관할 공업국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신청 진행 -Accessory나 Spare Part의 경우 면세 불가 (4)Decree 79/2005/ND-CP 승인 2005년 6월 16일 1)주요 내용 -통관 자격 증명서에 관한 내용 -각 성 세관은 통관 자격 획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이수자에 한 해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면장 승인 신청서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 -2010년 Dong Nai 세관에서 우선 시행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5)Circular No. 17/2008/TT-BCT 승인 2008년 12월 12일, 발효 2009년 1월 6일 -일반 유통 수입 제품에 관한 규정 -별첨 리스트 해당 품목에 대하여 매 수입시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부터 Automatic Import license를 득하도록 규정 <별첨 1. Automatic Import License 필요 품목> -5 Working Day 내에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발급

15 3.신규 통관 규정 (6)Decision No. 103/2009/QD/TTG 승인 2009년 8월 12일, 발효 2009년 10월 1일 1)주요 변경 내용 -EDI 통관 가능 지역의 확대 (기존 Hai Phong, Ho Chi Minh 에서 Hanoi,Da Nang, Dong Nai, Binh Duong,Lang Son, Quang Ninh, Baria Vung Tau, Quan Ngai 지역을 추가) -2011년 말까지 시행 후 Ministry of Finance에서 개괄적인 보고서를 작성 후 결과에 때라 새로운 계획 수립 -EDI를 통한 수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추가 -권리 + 세관으로부터 무료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지원, 상담의 지원 + 통관을 위한 전자 면장 사용 가능 + EDI 수입 시행자 절차 진행 우선권 배정 + 전자 면장에 의해 화물 인수 간을, 기타 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세관의 Data Processing System을 통해 화물 통관 진행 사항 확인 가능 -의무 + EDI System에 의해서 프린트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 + 세관의 관련 서류 요청시 즉시 제출 + 보관된 컴퓨터에서 새로운 Back Up을 받을 경우에도 복사본과 원 컴퓨터 자료 동시에 보관 -주의 사항 + 현재 시행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하부 기관으로 하달되지 않아 각 세관별 시행 세칙 확인 불가

16 4. 기타 베트남 통관 관련 주의 사항 WTO 가입에 따른 통관 규정 강화
부패 방지 협약 가입에 따른 중앙 감찰 기능 강화 예상 관세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 화물 검사 강화 Infra Structure 및 Service Mind 부실에 따른 물류 흐름 방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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