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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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축산물 수출 현황 ( 검역기준 ) 72 개국 103 품목, 175 천톤 601 백만 $ (2012 년, 비식용포함 ) 구 분 비 고비 고 총 계총 계 수출량 147,895170,687175, 개국 103 품목 (‘12 년 ) 수출액 394,026581,388601,210 유가공품 수출량 10,73813,69027, 개국 10 품목 중국 (45.6%) 수출액 42,84759,952103,942 닭고기 수출량 11,71910,51016,634 2 개국 ( 베트남, 홍콩 ) 베트남 (87.6%) 수출액 15,15216,42021,310 삼계탕 수출량 1,9123,0772,517 6 개국 ( 일본, 대만 등 ) 일본 (80.9%) 수출액 8,68314,64412,479 돼지고기 ( 부산물 ) 수출량 제주도산, 태국 (100%) 수출액 ( 단위 : 톤, 천 불 )
닭고기 수출 현황 단위 : 톤 8,949 11,719 10,509 16,634 * 대 베트남 수출 90% 이상 차지, ’12 년 이후 홍콩 수출 비중 확대 (0.8→9.8%) - 대 베트남 가금육 수출작업장 (28 개소 ), 신규 승인 절차 진행 중 (9 개소 ) - 대 홍콩 가금육 수출작업장 : 65 개소 ( 도축장 31, 가공장 33, 보관장 1) 97.4 % 93.1 % 99.1 % 90.1 % 9.8 %
삼계탕 수출 현황 단위 : 톤 1,526 1,912 3,077 2, % 66 % 74 % 79 % 40 % 31 % 23 % 17 % 수출비중 (12 년 ) : 일본 ( 1,985 톤, 79%), 대만 (428 톤, 17%), 홍콩 (55 톤, 2.2%), 싱가포르 (32 톤, 1.3%), 호주 (16 톤, 0.6%), 베트남 (2 톤, 0.1%)
국내 동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8 단계 ) 1.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2. 상대국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설문에 대한 상대국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 년 소요 목적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동축산물 수출 검역 일반 절차 1. 수입허용 여부 및 절차 질의 2. 상대국, 수입위험평가 실시 ( 설문서, 현지조사등 ) 3. 수출위생조건 협의 ( 필요시 ) 4. 수출작업장 지정 협의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5.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6. 수출 개시 ( 검역 협의 완료 ) ?? 년 소요 국가별, 품목별 절차 상이
수입검역 VS 수출검역 수 입 검 역수 입 검 역수 입 검 역수 입 검 역 수 입 검 역수 입 검 역수 입 검 역수 입 검 역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동물 및 축산물 전염병 및 식품안전성 검사 ※ 식품안전성 검사 – 식약처 이관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 항생물질, 농약, 호르몬 등 유해물질 - 항생물질, 농약, 호르몬 등 유해물질 -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 -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 - 병원성 미생물 - 병원성 미생물 ※ 식품안전성 검사 – 식약처 이관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방사선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 항생물질, 농약, 호르몬 등 유해물질 - 항생물질, 농약, 호르몬 등 유해물질 -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 -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 - 병원성 미생물 - 병원성 미생물 수 출 검 역수 출 검 역수 출 검 역수 출 검 역 수 출 검 역수 출 검 역수 출 검 역수 출 검 역 안전한 동물 · 축산물 수출로 국가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안전한 동물 · 축산물 수출로 국가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상대국 요구 모든 품목 상대국 요구 검사 항목 대상대상 검사내용검사내용 목적목적 국가 / 품목별 상대국 요구조건 상이 !! 국가 / 품목별 상대국 요구조건 상이 !!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축산물 수출 검역 단계 농림축산검역본부 ※ 참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수출검역정보 ☞ 동물 – 인터넷검역검사 - 수출검역정보 ☞
기관 별 주요 역할 국가 간 검역조건 협의 총괄 검역검사 제도 운영 및 지역본부 업무 지도 · 조정 검역시행장 및 수출작업장 관리 · 감독 등 수출입 동 · 축산물 검역검사 현장업무 수행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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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국 삼계탕 수출 절차 및 현황 서류 검토 수입허용 요청 ('04.4 월 ) 수입허용 요청 ('04.4 월 ) 미국 시스템 동등성 평가 ('08~'11) 미국 시스템 동등성 평가 ('08~'11) 미국 수출가능 국가로 연방규정 (CFR) 개정안 관보 등 재 (' ) 미국 수출가능 국가로 연방규정 (CFR) 개정안 관보 등 재 (' ) 최종 규정 확정 및 공포 (1 개월 후 시행 ) 최종 규정 확정 및 공포 (1 개월 후 시행 ) 현지 조사 의견 수렴 (60 일간 ) 및 접수된 의견 검토 잔여절차 협의 - 수출작업장 승인 (Certifying) - 검역증명서 및 표시사항 협의 등 현 단계
미국 삼계탕 수출관련 미국 동등성 평가 시스템 ① 동등성 예비평가 (initial equivalence) : 해당국의 식품규제시스템이 동등한지 여부 우선 결정하기 위한 평가 (initially determine) ② 동등성 유지 평가 (ongoing equivalence) : 지속적으로 동등성 유지여부 평가 ③ 개별적 위생조치 동등성 평가 (equivalence of individual sanitary measure) : 상대국에서 특정 식품안전성 위해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데 대안 방법 인정 요청 시 미국의 동등성 평가 미국으로 식육 ( 제품 ) 및 알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미국과 동등한 적정보호수준 (ALOP) 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유 및 유지 여부를 평가 (Equivalent to those of the U.S.) * 미국 식품안전검사처 (FSIS) 는 수출국이 미국과 동등한 검사시스템의 보유 및 유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해당국가의 검사시스템을 심사하고, 수입 시 해당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미국 삼계탕 수출관련 미국 동등성 평가 시스템 서 류서 류검 토검 토서 류서 류검 토검 토 ① 위생관리 (Sanitation controls) ② 동물질병관리 (Animal disease controls) ③ 도축 및 가공 관리 (Slaughter and Processing controls) ④ 잔류물질 관리 (Residue controls) ⑤ 법령 · 제도 관리 (Enforcement controls) - 작업장 시설, 장비, 실험실, 훈련프로그램, 작업장 검사현장을 포함하여 6 개 분야 및 여타 검사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여러 전문가로 심사팀 구성, 해당국 방문 조사 현 지현 지심 사심 사현 지현 지심 사심 사 제 품제 품검 사검 사제 품제 품검 사검 사 - 수입 시 수입항에서 수입제품 검사를 통해 외국의 식품규제 시스템의 동등성 여부 평가
미국 삼계탕 수출관련 미국 동등성 평가 시스템 서 류서 류검 토검 토서 류서 류검 토검 토 2 차례 현지심사 : (1 차 ) '08.10 월, (2 차 ) '10.11 월 - 작업장 시설 및 장비, 실험실, 훈련프로그램, 작업장 자체 검사 업무 등 검사시스템 여타 측면 평가 실시 현 지현 지심 사심 사현 지현 지심 사심 사 미국에 삼계탕 수입허용 요청 (‘04.4) 후 미측 설문답변서 등 자료 제 출 (‘06.8) - 국내 수출희망 업체의 준비 미흡 (HACCP 인증 지연 )
대 중국 삼계탕 수출 절차 및 현황 서류 검토 수입허용 요청 ('06.12 월 ) 수입허용 요청 ('06.12 월 ) 수입위험분석 실시 ('08~'11) ('08~'11) 수출위생조건 및 증명서 서식 협의 수출위생조건 및 증명서 서식 협의 수출기업체 ( 작업장 ) 등록수출기업체 등록 현지 조사 ( 필요시 ) 중국 의 에 따라 향후 수출기업체 등록 필요 현 단계
서 류서 류검 토검 토서 류서 류검 토검 토 ① 수의 및 공중위생관련 법률 체계 ② 수의조직 현황 및 운영 체계 ③ 육류제품 품질 관리 및 통제 체계 ④ 잔류물질 관리 체계 등 ☞ 우리 측, 중국 측이 요구하는 설명자료 회 송부, 절차 신속 진행 지속 요청 중 현 지현 지조 사조 사현 지현 지조 사조 사 대 중국 삼계탕 수출 관련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 삼계탕 내 인삼성분 관련 : 중국 「인삼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 (‘ ) 」에 따라 해당요건 (5 년 이하 인공재배한 인삼의 뿌리와 줄기 등 ) 충족 시 별도 보건식품 등록 불필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 통제 체계와 해당 육류제품에 대한 위생적 생산실태 등에 관한 현지 조사 실시
대 베트남 가금육 수출 확대 최근 동향 : 월,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품질 논란 관련 현지보도 이후 한국 내 대 베트남 수출작업장 승인 및 관리 강화 * 현재 9 개소 승인절차 진행 중 (‘13.6 월 1 개 작업장 추가 승인, 총 28 개소 ) 수출작업장 신청 시 업계 측 협조 사항 !! - 베트남 농업부 관련규정에 따라 수출국가 ( 한국 ) 관리 · 감독에 대한 평가는 이미 완료된 상황 - 업체 측에서 작성하는 작업장 위생관련 설명자료 제출 시 충실한 작성 필요 * 최근 베트남은 작업장 승인 절차 처리시 생산공정 흐름도, 생산 농장 및 구역 설명, 제품 표시사항, 운송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자료 요구 “ 가축사료를 수입하여 사람한테 판매한다 ” - 한국산 산란 노계가 호치민에 있는 마트와 시장에 다량 납품되고 있으며, 해당 닭고기는 영양가치가 적어 사료 원료로 사용
기 타기 타 기 타기 타 일본 대 일본 가금육 및 열처리가금육 수출 협의 진행상황 ( 가금육 ) ‘11.9 월 수입제한조치 해제 요청, 일본 측 수입위험평가 실시 중 * ‘12.1 월 ~13.4 월 일본 측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 요청자료 송부 (4 차례 ) ( 열처리가금육 ) ‘12.3 월 수입허용요청, 일본 측과 수입위생조건 협의 진행 중 * ‘13.3 월, 일본 측이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 안 ) 에 대한 우리 측 의견 송부 대만 대 대만 가금육 수출 협의 진행상황 - ‘11.9 월 수입제한조치 해제 요청, 대만 측 수입위험평가 실시 중 * ‘12.7 월 ~’13.3 월 대만 측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 요청자료 송부 ( 총 3 회 ) ☞ 일본 측 관계관 면담 및 양자간 국제회의 계기 조속 진행 요구 ☞ ’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관 면담 시 진행 촉구 ( 주일본 한국대사관 ) - 일본 측은 한국산 가금육 수출관련 한국정부의 요청 사안을 최우선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재 관련 평가보고서 정리 중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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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가금육 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및 여건 조성 ( 가축 방역 )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유지 필요 (' 청정국 선언 ), - 뉴캣슬병 등 주요 가금질병 청정국 지위 확보 *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 목표 지위 획득 추진 (‘14.5 월 ) ( 축산물 위생 ) 도축장 및 가공장 등 축산물작업장 위생 ·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도계검사, 작업장의 HACCP, SSOP 이행 및 준수 등 * HACCP 지정업소 증가 : ('10) 3,382 → ('11) 4,668 → ('12) 6,329 개소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가축질병과 무관한 품목에 대한 지속적 수출 확대 추진 - 열처리 제품 ( 삼계탕 등 )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국 확대 - 수출 전략 품목 다양하게 선정 및 수출 가능한 교역국가 확대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현장 애로사항,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필요 시 상대국과 협의 추진 - 신속한 해외정보 수집능력 강화,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수출 가능 국가 및 품목 확대 : 신규 수출국 * 7 월 중 수요조사 ( 검역본부 ) 수출 업체 ( 작업장 ) 확대 : 기존 수출국 수출 작업장 신규 등록 절차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