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시장경제론 3. 경제협력기구
지역주의 (Regionalism)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는 그 실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같이하 는 소수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실천하는 것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이는 다자간 자유무역질서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세계경제의 다극화 현상 ( 미국경 제의 쇠퇴, EU 및 중국의 성장,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각 등 ) 도 심화될 것이 다.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명칭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창립일 1993 년 11 월 1 일 회원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 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 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 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총 28 개국 ) 창립 목적 1. 유럽 내 단일 시장 구축과 단일 통화 실현으로 유럽의 경제, 사회 발전 촉진 2.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 · 이행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 제고 3.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및 ‘ 자유 · 안전 · 정 의 ’ 를 공동 영역으로 확대 발전 4. 통합 성과인 공동체법 및 관행의 집적 (acquis communautaire) 유지 및 발전 인구 5 억 1 백만 명 (2010 년 기준 ) 주요 기구각료이사회,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국내총생산 (GDP)16 조 2 천억 달러 (2009 년 기준 ) 1 인당 국내총생산 29,729 달러 (2009 년 기준 ) 교역량 3 조 2 천억 유로 (2009 년 기준 ) 화폐단위유로 (Euro,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 주요 연혁 ▫ 1952 년 8 월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출범 ▫ 1957 년 3 월 :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원자력 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창설 ▫ 1967 년 7 월 : 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 ▫ 1993 년 1 월 : 유럽단일시장 출범 ▫ 1993 년 11 월 : 1 일 유럽연합 출범,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 발효 ▫ 1999 년 1 월 : 유럽통화연맹 (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출범 ▫ 1999 년 5 월 : 암스테르담조약 (Treaty of Amsterdam) 발효 ▫ 2003 년 2 월 : 니스조약 (Treaty of Nice) 발효 ▫ 2004 년 5 월 : 중 · 동구 10 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럽연합 25 개국으로 확대 ▫ 2004 년 10 월 : 유럽연합 헌법조약 초안 서명 ▫ 2007 년 1 월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해 유럽연합 27 개국으로 확대 ▫ 2007 년 12 월 :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 서명 ▫ 2009 년 12 월 : 리스본조약 (Treaty of Lisbon) 발효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기간주요내용 1998 년 -EMU 3 단계 이행국가 자격판정 - 유럽중앙은행 (ECB) 및 유럽 중앙은행제도 (ESCB) 1999 년 ~ 2001 년 (EURO 1 단계 )-EMU 3 단계 개시 -Non-Cash 형식의 EURO 의 도입 -EURO 와 참가국 통화간 환율을 고정 : 변경불가 - 공통 금융 및 환율 정책 개시 - 각국 중앙은행, 금융정책에 대한 권한을 ECB 로 이양 - 금융기관, 기업, 관공서 등이 장부상의 거래로 EURO 사 용 시작 -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을 EURO 화로 표시 2002 년 1 월 (EURO 2 단계 )-EURO 은행권 및 화폐유통 개시 -EURO 참여국가 은행권 및 화폐 회수 - 기존 각국 통화와 병행 사용 2002 년 7 월 (EURO 3 단계 )-EURO 화만 유통
EMU 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 ▫ 통화의 안정 ▫ 안정적인 재정 금융 정책의 추진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장기 금리 안정 ▫ 외환거래 비용 절감 ( 연간 $300 억 절 감 예상 ) ▫ 외환 리스크 소멸 ▫ 이들의 안정으로 투자, 교역, 경제성 장 촉진 및 시장규모, 고용의 확대 ▫ 시장확대에 따른 유럽기업의 경쟁 력 제고 ▫ 투자자는 환율위험에 신경 쓰지 않 고 각국 주식시장에 분산투자가 가 능하며 기업은 거대 채권시장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부정적인 영향 ▫ 각국은 중앙은행의 기능가 통화정 책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야 하므로 회원국 차원에서의 불황극복을 위 한 단기적인 부양책 실시가 어려워 짐 ▫ 이로 인해 국내경제 사정을 더욱 악 화시키고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 음 ▫ EU 는 언어, 문화가 다르고 노동시 장이 경직적이어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더욱 불 안정해질 수 있음
한국과 유럽연합 (EU) 와의 관계 1990 년대 초까지 한국과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의 관계는 통상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 전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1993 년 11 월 유럽연합이 정식 출범하면서 유럽 연합 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정무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 · 안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년 10 월 한국과 유럽연합은 경제 · 통상 · 문화 · 과학기술 등 제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 한국 - 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 ’ 을 체결하고, 정치 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 한 국 - 유럽연합 공동정치 선언 ’ 을 채택했다. ‘ 한국 - 유럽연합 기본협력 협정 ’ 은 2001 년 4 월부터 발효되 었다 년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급속히 확대 · 발전 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 협력 틀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 년 한국 -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개시했다. 또 2008 년 6 월 ~ 2009 년 9 월 사이에 기존의 기본협력 협정을 정무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2010 년 5 월 정식 서명하게 이른다. 이로써, 한국과 유럽연합 의 관계를 21 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1989 년 1 월 호주 총리 보브 호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실체 간 경 제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초의 범정부 간 협력 기 구이다. 같은 해 11 월 한국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와 ASEAN 6 개국 등 12 개국이 호주 캔버라에서 제 1 차 각료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APEC 은 아시아ㆍ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과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경 제공동체로, 토론 형식의 협의체다.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에 따르며, 비구속적 이 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을 돌면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 외에 도 외무장관ㆍ재무장관ㆍ통상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가 있고, 정상회의를 정점 으로 하여 최종고위관료회의 (CSOM: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 와 회원국 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CEO) 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ABAC) 를 두고 있다.
APEC 의 비전과 목표 APEC 은 개방적 지역주의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간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경제ㆍ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4 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 (Bogor Goal) 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국은 2010 년, 개도국은 2020 년을 시한으로 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아ㆍ태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프로세스로서 APEC 은 보고르 목표로 대표 되는 무역ㆍ투자 자유화 (TILF: Trade and nvestmentliberalization) 와 함께, 경제기술협 력 (ECOTECH: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비즈니스 원활화 (BF: Business Facilitation) 를 3 대 축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APEC 은 협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ㆍ기술 협력을 중시해 왔으며,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ㆍ사회적인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 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APEC 에서의 협력은 선ㆍ후진국의 공여자 ㆍ수혜자 간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1995 년 오사카행동지침 (OAA) 상의 협력 원칙에 잘 나타나 있 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 격차로 인한 입장 차이가 상존한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 ㆍ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경제ㆍ기술협 력 확대로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APEC 회원국 우리나라는 1989 년 APEC 출범 시, 12 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 에 참가했다. APEC 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우리의 무역 · 투자 자유화 촉 진, 새로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APEC 21 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70.3%, 외국의 대 한국 투자액의 63.7%(2002 년 기준 ) 를 차지하고 있는 등 우 리의 무역 · 투자의 최대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설국 (12)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6 개국 ( 태국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 ㆍ필리핀ㆍ브루나이 ) 제 3 차 APEC 각료회의 ( 서울, 1991) 가입국 (3) 중국, 대만, 홍콩 제 5 차 각료회의 ( 시애틀, 1993) 가입국 (2)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PNG) 제 6 차 각료회의 ( 자카르타, 1994) 가입국 (1) 칠레 제 10 차 각료회의 ( 쿠알라룸푸르, 1998) 가입국 (3) 러시아, 베트남, 페루 옵서버 (3 개 기구 )ASEAN,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태평양제 도포럼 (PIF) 사무국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 1994 년 1 월 1 일 공식 출범한 NAFTA 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 국간에 광범위한 자유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이 협정에 의해 동지역 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 타 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FTA 는 1988 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 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NAFTA 의 목표는 협정문 제 1 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원국간에 ①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 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 투자기회의 확대, ④ 지적재산권 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 협정혜 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8 개 부문, 22 개 장과 7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 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 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신통상의제 (New Trade Agenda) 구분 Green RoundBlue RoundCompetition Round 개념다자간 무역관련 환경 논의 노동기준과 무역규제를 연 결시키자는 논의 국제무역규범이 자유 무 역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 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는 다자간 논의 대응 - 주요 공해 산업의 공해 방지 투자 제고 - 환경기준 강화 - 환경관련 기술 혁신 - 환경관련 제도 선진화 - 환경관련 경제교육 강 화 - 국내 노사관계제도의 개 선 -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제의식 교육 지속 실시 - 인권문제가 있는 나라에 대한 해외투자시 세심한 고려 - 국내 불법체류 외국 근로 자에 대한 대책 마련 - 반덤핑 제도 개선 - 국내 공정거래제도의 개 선 - 기업의 규모의 경제 지 속적 실현 - 다양한 중간재 부품을 개발 / 수출 - 신속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