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및 유류 면세카드 충전소 설명회 자료
2 Table of contents 1. 제도 개요 2.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와의 관계 3. 가맹점수수료 정책 4. 유류면세카드 종류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카드 운영 방안 6. 법인택시 LPG 개별소비세 및 유가보조금 환급 절차 7. 사용회수 제한 및 부정사용 통제 등 8.LP 가스사업자 카드관리시스템
3 1. 제도 개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08 년 5 월 1 일부터 '10 년 4 월 30 일까지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택시 연료의 유류세 면제 - 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택시 면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것에 대해서만 면세 '08 년 2 월 카드사 입찰결과 신한카드가 전담 사업자로 선정됨 면세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 2 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3 조 제 2 호 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환급 신고 및 환급 세액 - 신한카드가 충전소에 지급한 택시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 면세 ) 를 국세청에 환급신고 ※ 택시운송사업자는 면세가격으로 유류 구입 및 신한카드에 대금결제, 신한카드는 충전소 등에 과세가격 지급 ( 가맹점수수료 제외 ) 택시운송 사업자가 택시 운행에 사용한 다음의 유류세를 환급 - 「개별소비세법」제 1 조 제 2 항 제 4 호 비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4 2.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와의 관계 현재 리터당 원이 할인되는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36 원으로 인하되고, 추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69 원이 면세되어 리터당 총 205 원 할인 구 분구 분 유가보조금 제도 ( 현재 ) 면세제도 ( 변경 ) 지원 금액 리터당 원 면세 169 원 + 유가보조금 36 원 지급 주체 사업자 관할 지자체 면세 : 국세청 유가보조금 : 지자체 재원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유가보조금 : 주행세 【 요 약 】【 요 약 】 기존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유가보조금 카드 소지자는 카드 추가발급 필요 없음 - 유가보조금 카드에 추가 면세 기능 추가 택시 유류면세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면세 불가
5 - 현행 1.50% 인 LPG 충전소의 가맹점수수료를 0.3%p 인하된 1.20% 로 적용 법인택시 유류면세카드 관련 별도의 인하수수료 적용 3. 가맹점 수수료 정책 notice 구 분구 분내 용내 용 수수료율 1.20% - 카드단말기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추가 단말기설치 필요 없음 - 일부 POS 단말기에서는 새로운 카드번호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VAN 사업자와 협조를 통하여 일괄 처리 예정
6 - 법인택시 사업자카드는 거래카드와 결제카드로 구분됨 ※ 거래카드 : 차량별로 발급되어 주유량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 ※ 결제카드 : 거래카드로 주유한 총 합계금액을 충전소에 지급할 때 사용 - 거래카드는 차량별 발급되며, 결제카드는 회사별로 발급됨 - 거래카드, 결제카드는 LPG 충전소에서만 카드사용 가능 카드 종류 차량번호 표시 4. 유류면세카드 종류
7 차량별 거래카드 -LPG 충전시 신한카드에서 발급된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LPG 충전 - 거래카드는 카드승인 후 카드회원 계좌에서 대금인출을 하지 않으며, 충전소 대금 지급도 없음 / 단순히 충전량만을 기록하는 카드 - 즉, 현재 쿠폰을 사용하여 외상거래하는 대신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외상거래하는 구조임 - 법인택시회사 요청에 의한 지정주유소에서만 승인될 수 있도록 Blocking 택시 회사별 결제카드 - 거래카드 총합계 금액을 결제카드로 결제함 - 결제카드 결제시 택시회사 계좌에서 대금인출 후 충전소 대금지급이 이루어짐 ※ 결제카드는 모두 체크카드로 발급되므로 카드결제시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정상 승인이 가능함 - 즉, 현재 쿠폰사용내역의 합계금액을 지정된 날짜에 충전소에 현금 지급하는 대신 결제카드로 결제하여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카드 운영 방안 (1)
8 【 예시】 충전금액을 기존의 결제일에 충전소에 100 만원 지급하는 경우 ① 거래카드로 외상거래 (100 만원 ) ② 거래카드 이용전표 회사제출 ③ 거래카드 총사용금액을 기존결제에 결제카드로 승인 (100 만원 ) ④ 결제카드 승인금액중 유가보조금 및 면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인출 (779,830 원 → 세액공제후금액 ) ⑤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충전소로 지급 (98.8 만원 ) 택시회사 회사별 차량 LPG 충전소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카드 운영 방안 (2)
9 ⑥ 거래카드 총 합계금액을 결제카드로 결제할 때 택시 유류세 면세 및 유가보조금 할인 유가보조금 카드시스템 택시면세 카드시스템 지자체 운수행정 시스템 운수행정 시스템 정유사 ⑩ 유가보조금 청구 및 입급 ① 카드 신청 ③ 카드 발급 ② 사업자 검증 ⑤ LPG 충전 후 거래 카드로 승인 ⑦ 유류사용내역집계 ⑧ 유류세 면세 내역 통보 ⑩ 유류세 청구 및 입급 ⑧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전송 ⑨ 보조금지급 내역 확인 ⑨ 유류세 면세 내역 통보 및 확인 ④거래 카드 배포 LPG 충전소 택시회사 On-Line Off-Line 6. 일반택시 LPG 개별소비세 및 유가보조금 환급 절차 【 개요도】
10 7. 사용회수 제한 및 부정사용 통제 등 사용회수 제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카드 : 1 일 3 회로 제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카드 : 1 일 4 회로 제한 택시사업자 관할 세무서는 관할 관청과 합동으로 정기적 부정사용 여부 조사 건설교통부 및 관할관청은 유류 면세카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카드사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원 관할관청은 유류세 환급대상자의 적격성 확인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사전에 준비하고 변동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오지급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사업자단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변동사항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 휴ㆍ폐지, 양도 등 유류세 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운수행정 통합시스템에 해당내역을 입력해야함
11 8.LP 가스사업자 카드관리 시스템 충전소에서 주유한 택시 현황 및 택시회사의 대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LPG 충전소에서도 일반택시 사업자가 주유한 현황 및 대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일반택시 사업자는 " 결제카드 " 결제시 충전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동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서 카드결제 가능 URL : 여기로 접속하면 시스템 사용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12 8.LP 가스사업자 카드관리 시스템 (1) 로그인 화면 충전소는 " 충전소등록 “, 택시사업자는 " 일반택시사업자 등록 ", 버튼을 눌러 로그인 아이디 / 패스워드 생성
13 8.LP 가스사업자 카드관리 시스템 (2) 택시회사별 주유현황 조회 택시회사별로 총 주유한 내역, 수령금액, 미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법인회사 차량별 주유현황 확인 가능
14 8.LP 가스사업자 카드관리 시스템 (3) 택시회사 차량별 주유현황 조회 차량별 세부 주유내역 확인 가능
15 9. 일반택시 사업자 카드관리 시스템 - 카드대금 결제 충전소에 " 결제카드 " 결제시 사용 가능 -" 결제카드 " 로 결제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 -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만 카드가 정상 승인됨 - 위에 있는 미납금액보다 큰 금액을 입력할 경우 안내 메세지창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