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목 차 1. 근로자수강지원금 목적 2.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현황 3.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대상자 4.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내용 5. 업무흐름도 6. 유의 ( 당부 ) 사항 7. 인정취소 사례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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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목 차 1. 근로자수강지원금 목적 2.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현황 3.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대상자 4.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내용 5. 업무흐름도 6. 유의 ( 당부 ) 사항 7. 인정취소 사례 8. 기타사항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 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임. 근로자수강지원금 목적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현황  수강지원금 지원현황 ( 단위 : 명, 건, 천원 ) , ,407 1,6662,776325,000 구 분인 원건 수지원금액 ’ 07.1 월 ~2 월 ’ 06.1 월 ~2 월 2006 년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 훈련수료 후 1 개월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40 세 이상인자 - 상시근로자수 300 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근로계약이 1 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 21 조의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정보화기초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내용 훈련종류지원기준비 고 일반과정 납부한수강료의 80% ( 비정규직 100%)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의 100% 이내 정보화기초 납부한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 1:90,000 원한도 정보화기초 2:120,000 원한도 외국어과정 납부한수강료의 50% ( 비정규직 80%) 40 시간기준 90,000 원 한도  1 인당 연간 100 만원 ( 재직기간 5 년간 300 만원 )  훈련종류별 지원비율 ※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가능

업무흐름도 1.HRD-NET 회원가입, 훈련기관 ID 신청 O hrd-net 을 통하여 회원 가입후, 공문으로 hrd-net ID 승인 신청 2. HRD-NET 으로 훈련실시계획서 입력 3.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제출 ( 훈련개시 7 일전까지 ) O 첨부서류 - hrd-net 에 입력한 훈련실시계획서 및 시간표 출력물 - 훈련실시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훈련교재 앞 표지 및 목차사본 - 훈련교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훈련장소 임대차 계약서 등 - 시설평면도 ( 실측하여 평방미터로 표시 )

4. 훈련실시신고 o 훈련개시일까지 신고 5. 훈련실시 o 지정된 출석부 사용하여 출결관리 o 훈련일지 작성 o 인정 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할때 - 변경인정사항 ( 변경일 5 일전까지 ) ·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실시기관의 소재지 · 훈련과정, 훈련기간 및 시간 · 훈련장소 · 훈련 교재명, 정원, 수강료 업무흐름도

- 변경신고사항 ( 변경전일까지 ) ·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 훈련일정 및 학급수 · 동일 장소내에서의 훈련장소 위치변경 ※ 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불가 6. 훈련종료 후 수료생 보고 o hrd-net 및 수료보고 공문 제출 ( 출석부 사본 첨부 ) 7. Hrd-net 상 훈련비용 신청 8. 훈련생별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서 제출 o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비정규직인 경우 ) -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표 사본 등 ) - 통장사본

주요예시  20 일 60 시간으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으나 22 일 60 시간으로 훈련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변경전과 변경 후,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 제출  30 일 60 시간으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으나 40 일 70 시간으로 훈련일수와 훈련시간을 변경할 경우 → 변경전과 변경 후,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인정신청서 제출  인정 받은 훈련과정 내용 중 훈련교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전과 변경 후, 변경사유를 기재, 자격증명서류 첨부한 변경신고서 제출  훈련실시 장소를 동일 소재지 내 강의실 변경할 경우 → 변경전과 변경 후,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 제출

유의 ( 당부 ) 사항 1. 행정서류 및 개인정보관리 철저 ( 출석부 및 수강료수납 현황일지, 회계장부, 훈련일지 : 3 년간 비치 ) 2. 훈련생 선발 철저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훈련과정 대리수강 방지 3. 허위 · 과대광고 금지 - 사전광고 및 수강료 100% 환급 등 4. 관련법령 숙지 -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요망

인정취소 사례  훈련생 출결관리 등 관리소홀 → 훈련시작일 경과 후 훈련생 등록 누락을 이유로 A 라는 훈련기관에 등록한 후, B 라는 훈련기관에서 수강 하게한 후,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 신청. → 동일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시작일이 다른 경우, A 과정 ( 훈련시작 된 과정 ) 수강예정인 훈련생을 B 과정 ( 훈련시작 되기 전 과정 ) 에 등록하여 A 과정을 수강하게 함.  출석부 및 훈련일지 미비치 → 훈련시작일 전 출석부 및 훈련일지를 구비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훈련시작일 이후에도 출석부 및 훈련 일지를 구비하지 않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음.

기타사항 1. 훈련과정별 하나의 시간만 인정 ( 기존 인정된 과정인 경우 ’07.6 월말까지 재인정 → 재인정 받지 않을 시 인정취소 ) 2. Hrd-net 상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비용지원 요청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첨부 요망 ( 차후 근로계약서 미 첨부된 경우 서류미비로 지원불가 ) 3. 훈련과정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 년간 유효 4. 수강료 카드로 결재 시 반드시 정자서명 ( 본인 카드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5.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수강증명서 발급시 정해진 양식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