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이란? 1. 임금제도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 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 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임금체계 임금형태 공정성의 원리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 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합리성의 원리 (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임금의 원칙 1)임금지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불에 관하여,「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라고 규정하며, ① 통화불 =현물급여(Truck system)금지 ②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or 본인 희망계좌이체 ③ 매월1회 이상 지불 =정기지급의 원칙 ④ 전액불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조합비 일괄공제, check off) 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원칙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쟁위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 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판례상으로도 정사원과 임시종업원과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거하는 것이며, 임시적 고용관계의 성질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을 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당장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규정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취급을 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또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직접불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 -대리인에게 지급불가 -使者(심부름꾼)에 지급가능 -임금채권의 양도 가능 판례(1988.12.12, 87 다카 2803)는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1996.3.22, 95 다 2630) 임금채권의 압류(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는 양수인의 대리인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리인에게 지급불가 -使者(심부름꾼)에 지급가능 -임금채권의 양도 가능 (양수인이라도 직접 청구는 불가)
5)남녀동일임금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규정하여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여자 400,000원, 남자 500,000원」이라는 규정은 위법인 것이며, 「사무보조사원 400,000, 정사원 500,000」이라는 직무 등의 차이에 의한 다고 한다면 적법인 것이다.
3. 임금의 개념 ☞임금의 요건 1) 賃金의 定義 -임금이란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사용자가 근로의 代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 第18條) -임금은 결국 勞動의 代價로서 기업에 대한 노동의 공헌에 따라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任意的,恩惠的인 것, 福利厚生的인 것, 實費辨償的인 것, 企業設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님. ☞임금의 요건 *사용자가 지급할 것 *근로의 대상일 것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 을 불문하고 지급실태에 따라 달라지게 됨.
2) 賃金의 類似用語 -賃金(Wage) 시간당 일당등 단기간 기준계산, 성과의 산출량에 따라 가변적, 육체적 노동의 생산직에 적용. -給與(Salary) 월년등 장기간 기준계산, 성과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정신적 노동의 사무 관리직에 적용. -報酬(Compensation) 사용자가 직접 지불한 세금 공제전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복리후생등 부가 급부(fringe benefits)를 포함한 금액 3) 賃金의 種類 ① 廣義의 賃金과 狹義의 賃金 -廣義의 賃金: Compensation의 개념으로 총 노동에 대한 임금 -狹義의 賃金: Wage · Salary의 개념으로 기본급, 초과급여, 특별급여를 포함한 정기, 부정기 임금.
② 平均賃金과 通常賃金 -平均賃金: 日給으로 표시되는 3個月단위의 임금 -通常賃金: 時給으로 표시되는 1個月 단위의 임금 ③ 基準內 賃金과 基準外 임금 -基準內 賃金: 기본급 + 제수당 -基準外 임금: 시간외 근로수당, 년월차수당 등. ④ 定期的 賃金과 不定期的 賃金 -定期的 賃金: 근기법에 의한 기준내 임금과 기준외 임금을 포함한 임금 -不定期的 賃金: 상여금등과 같이 정해진 일정기간과 관계없는 성격의 특별급여. 기본급+제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금,복리후생 기준내급여 (정액급여) 기준외급여 (초과급여) 부정기급여 (특별급여) 협의의 임금 (Wage Salary) 광의의 임금 (Compensation)
4)임금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①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경조금,위문금의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QC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 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 으로 특별히 지급하는 금품(1976.1.27, 74다 1588)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②실비변상적인 금품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1981.12.22, 근기 1455-37763). 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 대금,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숙직비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숙직 자체가 근로의 일종인 한 그에 대한 대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된다. (1968.9.7, 법무 310-14300)
③복리후생비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수당의 이름이 복리후생적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또는 판례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이다. 예를들어 교통비나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자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은 근로의 대상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며,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사회보험으로써 그 자체가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은 임금이 아니다.(1988.1.14, 근기 01254-574) 판례(대법 1994.7.29, 92 다 30801)는 「의료보험료중 의료보험료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행정해석(1994.7.20, 임금 68207-442)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의 부담이 아닌 개인연금보험료·생명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의 부담이나, 보조는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의무가 지워져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④현물로 주어지는 보상 근로시간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현물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환가할 수 있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는게 더욱 명확할 것이다. ⑤임원의 보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근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1988.6.14, 대법 87다카 2268)
⑥기타 법정수당·보상 유급휴일·휴가에 대한 수당과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된다. 해고예고수당은 생활권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이므로 임금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지불은 장해보상,휴업보상 등과 함께 배상 또는 보상책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1988.1.14, 근기 01254-574)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강하나 후불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1979.7.10, 대법 79다 919)
4.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특히 실물급여 등 경제이익을 임금으로 평가 하지 아니하여 현금급여액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며, 과세대상소득으로서의 경제적이익으로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서는 이를 평가하여 적정한 과세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그 목적의 차이 및 실제상의 취급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관계자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의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 22601-88, 1992. 1.11. 및 법인 46013-2313, 1999. 6.18.).
1)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선물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1999. 4.13.). ② 사외이사의 보수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 46011-2114, 1998. 7.28.). ③ 포상금 근로자가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판매 보상금(소득 22601 -1201, 1991. ), 공장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이다(소득 22601-1626, 1986. 5.22.).
④ 퇴직위로금과 공로금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所令 38①). ⑤ 강사료의 소득구분 강사료는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지, 고용관계가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인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세 가지 소득으로 나누어짐. 첫째,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유직업자인 경우는 사업소득 둘째,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세째, 앞에서 설명한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⑦ 기타사례 가.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 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所通 14-1). 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 으로 본다(所通 20-6). 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所通 20-8). 이 경우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 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22601-1662, 1990. 8.20.).
2) 사업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판매실적수당 등 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 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이 대가는 사업소득 으로 본다(所通 19-10). ② 원친징수대상인 사업소득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시에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주요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다(所法 127 ① 3호, 所法 184, 附令 29, 35).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나.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건축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자.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차.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2001. 6.30.까지만 해당됨).
③ 저작권 사용료 가. 저작자인 경우 저작자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 소득으로 본다. 나. 저작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다. 사례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 학생용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교원이 신문·잡지 등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46011-403, 2000. 3.30.).
3)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상금 등(所通 21-1) 가. 현상광고 도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다. 경진·경연·경기 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보상금·보조금·상금 등 ②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소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자 외의 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 46011-1237, 1997. 5. 2.).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참고> 고용관계 있는 자가 받는 강연료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참고> 변호사 등의 인적용역이 사업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회·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라. 가 내지 다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case]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 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소득의 구분:사업소득(예:회계감사, 세무조정, 기장대리, 조세불복, 경영컨설팅용역) -수취증빙:세금계산서 ②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소득의 구분:기타소득 (예:일시적인 상담료, 고문료, 강사료 등) -수취증명:수취증빙은 없으며(지급액-지급액×75%)×20%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