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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분쟁 및 쟁점 진 재 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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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노무 주요 분쟁 및 쟁점 진 재 영 노무사

2 분쟁 사례 1. 포괄임금제 적법 요건 <노동청 분쟁 사건 사례> 근로자 3명 3년치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약 9천만원 회사 근로계약서 : 기본급, 통신비, 식비, 설과 추석 상여금으로 구성 회사 측 주장 : 연장, 휴일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3 분쟁 사례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분쟁 사건 사례> 현장소장 관리자로서 능력 미숙. 권고사직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합의금 지급 후 취하

4 분쟁 사례 3. 통상임금 사건 사례 <노동청 점검 시정조치 사례> 근로감독관 사업장 현장 근로감독
정기상여금(기본급의 200%)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재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함. 16명 다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상황.

5 참고 : 주요 노동법 조항 적용 범위 및 처벌 구분 4인 이하 5인 이상 10인 이상 처벌 조항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해고 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 임금 가산수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연차휴가 휴게시간 /주휴일 여성과 소년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생리휴가 무급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1. 근로계약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체결 근로자에게 1부 교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체결 근로자에게 1부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7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8 근로계약서 작성(예시)

9 2. 최저임금 준수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10 3. 시간외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시급 50% 가산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1 <야간 근로> 22:00 ~ 06:00 사이 근무 시급의 50% 추가 지급

12 <시간외근로시간 수당 계산 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기본근무수당(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50%) + 야간근로 가산수당(50%) = 200% = 시급의 2배

13 4.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로 1일분의 임금 지급 조건 – 개근, 다음주에도 근무

14 <주휴수당 계산법>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 예) 시급 7000원, 주 20시간 근무시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  예) 시급 7000원, 주 20시간 근무시 20/5일 = 4시간*7000원 = 28,000원

15 5.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출근 이상 – 15개 발생 재직 1년 미만자 -1달 개근시 1개 발생
휴가 사용 않고 퇴직시 수당 청구권 발생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6 6. 퇴직금 요건: * 1년(365일) 이상 재직 *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일하면 대략 1개월치 월급
퇴직연금 등 적립필요

17 6.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월급에 포함시켜 매달 미리 지급할 수 없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18 7. 휴게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 무급

19 8. 부당해고 해고시기와 일자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임 해고를 30일 전 통보 않으면
   해고시기와 일자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임 해고를 30일 전 통보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기본급 등) 지급

20 8. 부당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음.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음.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21 9.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매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 대상

22 10. 휴일    노동법상 유급휴일 :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그 외 약정휴일을 둘 수 있음(유급 또는 무급)

23 11. 산재보상 업무상 사고, 부상, 질병의 경우 보상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신청 가능
   업무상 사고, 부상, 질병의 경우 보상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도 신청 가능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신청 가능  

24 11. 산재보상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모두 산재보상 신청 가능 퇴사하거나 폐업되어도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모두 산재보상 신청 가능 퇴사하거나 폐업되어도 신청 가능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도 신청 가능  

25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조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50%)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조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주 40시간제

26 2018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7,530원 최저월급여 (주40시간제) : 1,573,770원  

27 최저임금 산입 범위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와,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됨.
직무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와,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됨. 

28 최저임금 인상 대책 근로시간 조정 휴게시간 조정 각종 수당의 통폐합 및 재설계 보상휴가제도 도입 불필요한 시간외근로 축소

29 최저임금 인상 대책 <근로시간 조정> - 시업 시간 또는 종업 시간 단축

30 최저임금 인상 대책 <휴게시간 조정> - 법정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토록 함.
- 실제 휴게시간 증가 가능한지 검토

31 최저임금 인상 대책 <각종 수당의 통폐합 및 재설계> - 최저임금 제외 수당 폐지 후 기본급 등 법정수당으로 통합

32 최저임금 인상 대책 <보상휴가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시간외근로시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33 최저임금 인상 대책 <불필요한 시간외근로 축소> - 효율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폐지 또는 축소

34 포괄임금제 폐지되는가? 문재인 정부 포괄임금제도 새 지침 마련 중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추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포 괄임금제 적용 인정

35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합법 여부 주요 점검사항 채택
최근 사업장 근로감독시 점검사항에 포괄임금제 항목 추가됨.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포괄임금제 점검이 중요한 항목이 됨. 현재 포괄임금제 사용 중이라면 점검이 필요한 시점.

36 포괄임금제의 합법적 운영 방법은? 예) 고정 연장근로수당 포함 1)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에 대한
계산방법과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 예) 고정 연장근로수당 포함 * 월 고정연장수당 : 588,921원 (52.14시간*1.5배*시급 7,530원) * 월 고정 연장근무시간 : 월 52.14시간 = 2시간*6일*4.3452주

37 포괄임금제의 합법적 운영 방법은? 예) 연차수당 포함 * 월 연차수당 : 75,300원 * 수당 지급 연차갯수 : 15개
* 연차수당 계산식 : 시급 7,530원 * 8시간 * 15개 12개월

38 포괄임금제의 합법적 운영 방법은? 2)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법정수당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39 통상임금 판단 기준 사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부정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면 그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 예) 설 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의 명칭으로 1년에 1회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지급하는 경우 (대법 2012다94643, ) 특정시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인정 근로기간에 연동되는 임금 : 인정 예) 근속수당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 인정

40 통상임금 판단 기준 사례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임금 : 부정 예) 정근수당 (20일 만근시 5만원)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우면 최소한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 : 인정 예) 개근수당(15일 이상 개근하면 10만원 정액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 인정 예)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41 통상임금 판단 기준 사례 최소한도 보장되는 성과급 :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최소한도 지급하는 경우 그 최소한도 내에서는 인정. 다만, 최소한도 금액이 없는 경우 부정 예) 근무실적을 A,B,C로 평가하여 A등급 300만원, B등급 200만원, C등급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소 100만원만큼만 인정. 단, 근무실적을 A,B,C로 평가하여 A등급 200만원, B등급 100만원, C등급 0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C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이 없기 때문 에 A,B,C등급 성과급 전부 부정.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다음해에 지급되는 성과급 : 부정

42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정부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한 국무회의 의결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18년 5월)

43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 신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4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 위반시 벌금형 강화 (2천만원→3천만원)

45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6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실시
그 내용을 게시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7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난임진료자 증가 추세(2016년 218,000명)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48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1년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법령 : 1년 미만 재직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 사용시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인정. 신입사원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 도합 26일의 연차휴가 보장

49 2018년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강화>
기존엔 연차휴가일수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육아휴직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 다음 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앞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50 Q&A 감사합니다 국민노무법인 진 재 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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