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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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 통합공고문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접수 평가 협약 사업수행 사업비정산 기술료납부 □ 사업비 구성(정부출연금 + 민감부담금) □ 사업절차 요약 - 통합공고문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접수 평가 협약 사업수행 사업비정산 기술료납부 □ 사업비 구성(정부출연금 + 민감부담금)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1차년도 최대 2억원, 2차년도 최대4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 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6년도)사업비를 총 1억으로 가정시 정부출연금 현금 : 65백만원(65%) 기업부담금 현금 : 21백만원(21%) 기업부담금 현물 : 14백만원(14%)

2016년 지원계획 지원 방법 지원 현황 사업별 안내

지원 현황

1. 지원 현황 실 적 성 과 R&D 예산(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수 과제당 발생매출(억원) 및 신규고용(명) ’15년 12개 사업 9,574억원 지원(과제당 평균 1.2억원) 총 6,395개 과제(신규 5,349개, 계속 1,046개) 지원, 평균 경쟁률 3.3 : 1 실 적 창업-중소-글로벌기업 등 성장단계별 기술개발 지원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 과제당 약 16.9억원의 신규 매출, 5.3명의 고용 창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수 : (’13) 27,154개 → (’14) 30,036개 → (’15) 33,454개 R&D 수행 중소제조업체는 4.2만개로 전년(3.9만개) 대비 7.7% 증가 성 과 R&D 예산(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수 과제당 발생매출(억원) 및 신규고용(명) 4 4.9 5.3 13.4 15.3 16.9 R&D수행 과제당 발생매출 과제당 신규고용 정부전체 중기청 168,777 177,358 189,231 8,587 8,850 9,574 ’12년 ’13년 ’14년 ’15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27,154 30,036 33,454

2016년 지원계획 * 개별 사업공고 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

1. 지원계획 중소중견기업 R&D 지원규모(중기청) 재원배분 2016년 9,429억원 (11개 세부사업, 22개 내역사업) 저변확대 (5,972억원) 지원규모 총 9,429억원 27백만원~6억원 이내 기술혁신 시장창출 (2,317억원) 지원조건 정부출연(무담보,무이자) 총 사업비의 50~80% 중소 중견지원 (898억원) 개발기간 9개월~2년 이내 완료 인프라 지원 (242억원) 기 술 료 성공시 중소기업 : 출연금 10% 중견기업 : 출연금 20%

2. 기본방향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40 → 66%) ‘창업 → 중소 → 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11개 사업) 창업ㆍR&D 초보기업 중심으로 R&D 저변확대 강화 및 자유공모과제 확대(‘16, 75%) 수출ㆍ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수출전용)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확대 (수출 잠재기업)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강화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지원 (고용창출기업) 고용효과ㆍ신규채용계획 등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 강화 지역 수요 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지방청)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 신설(’16, 50억원) -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 선정 (지자체) “첫걸음R&D” 지원 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분야 파악, 해당 분야 R&D 지원(‘16, 460억원)

3. R&D 사업별 지원체계 기업역량 성장단계 WC 300 글로벌 전략 혁신기업 기술개발 창업기술개발 도약 과제 첫걸음 과제 중소중견지원 WC 300 글로벌 전략 혁신기업 기술개발 창업기술개발 도약 과제 첫걸음 과제 R&D 참여기회제공 자체 개발능력 확보 수출기업으로 발전 중견기업으로 성장 글로벌 WC300 성장촉진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파트너십 저변확대 혁신형기업 혁신기업 기술개발 융복합 기술개발 R&D 기획 (혁신과제) 시장창조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TIPS) 상용화 기술개발 일반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창업기업 기술개발 도약 R&D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R&D 기획 (창업과제) 초보기업 1인창조기업 기술개발 첫걸음 R&D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단계 단독개발 공동개발 과제기획

4. R&D 사업별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2년 2∼5 80%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204 1년 1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68 9월 0.5 75%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9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50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 R&D 478 1∼2 도약 R&D 853 1∼1.5 이공계전문가R&D서포터즈 51 4월∼1년 0.2∼0.3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5% 현장기획과제 56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5∼10 55∼6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99 1.5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8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0.27 R&D기획역량강화 5 0.01 10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70% 자유형 공동활용 17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874 5년 75 50%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60∼65% 합 계 9,429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기술성·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 사업성평가 전문가) 5. 2016년 제도개선 주요내용 R&D 과제 평가체계 개편 ① 초보형, ② 일반형, ③ 전략형 등 3가지로 구분, 사업별 평가체계 차별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 확대 및 단계별 교육 확대로 평가위원 역량 강화 초보형 : 1단계 평가만을 통한 신속한 R&D 지원 일반형 :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대체(하반기)하여 공정성ㆍ적시성 제고 전략형 : 사업성 심층평가를 위해 “사업성평가 전문가”를 운영, R&D 전주기 성과 관리 사업유형별 평가프로세스 및 해당사업 초보형 One Shot 평가 지원 필요성 중심의 1단계 평가 과제 선정 심의 조정위 창업성장(여성, 창조기업연계과제) 기술혁신(기업서비스) 제품공정개선(제품공정) 산학연 협력 일반형 서면평가(온라인) 사업계획 충실성 (평가위원) 현장조사 기술개발 능력확인 (지방청) 대면평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과제 선정 심의 조정위 창업성장(창업과제, 1인창조기업) 기술혁신(혁신형 기업,투자연계) 융복합 상용화 제품공정(뿌리공정) 연구장비공동활용 전략형 사업성 평가 사업성 심층평가(사업성평가 전문가) 과제 선정 심의 조정위 기술혁신(글로벌 전략, 고성장)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현장 조사(필요시) 기술개발 능력 확인(지방청) 대면평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 사업성평가 전문가)

5. 2016년 제도개선 주요내용 R&D자금 관리 강화 및 부정사용 엄정 조치 R&D 혁신바우처 운영 규제 개선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특별점검 대상(기업→기업 및 대학ㆍ연구소) 및 횟수(연2회) 확대, 암행점검단 운영 제재부가금 제도 본격 시행,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R&D 혁신바우처 운영 규제 개선 창업ㆍ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 ㆍ 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 활용토록 지원 * 대학 연구기관 풀 구성 후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WC30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R&D기획역량 제고 사업 등 약 2,700억원 운영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 등 일시적 부채 증가 사유 인정 시 참여 허용 기술료 징수대상 및 징수기간 조정 * 창업성장R&D중 창업3년미만기업, 재창업기업 기술료 면제 * 정액기술료 징수기간 연장(기존 3년 →4년)

5. 2016년 제도개선 주요내용 R&D 수행기업의 책임성 강화 R&D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사업화성공률 제고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글로벌전략 등 일반 창업지원 제품공정개선 산학연협력 정부:민간 (현금비율) 50:50 (40%) 65:35 (60%) 80:20 (50%) 75:25 R&D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사업화성공률 제고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16, 3,500억원)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 운영 * ’16년 약 1,500억원 규모로 운영 예정(금리 1.15%p 감면 등 우대) 기업 동의 시, TDB(Tech Database)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구매 의무화 및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사업별 안내 * 개별 사업공고 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

1.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개선사항 (창업과제) 지원제외 과제 재신청 폐지 , 과제 기획지원(최대 5일) 폐지 사업목적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지원규모 : 1,888억원 지원내용 창업기업과제(1,684억원)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과제(204억원)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 기업 과제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80% 이내 자유응모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최대 2년, 5억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원 1인창조기업 과제 개선사항 (창업과제) 지원제외 과제 재신청 폐지 , 과제 기획지원(최대 5일) 폐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신청자격 강화(여성기업 → 신규R&D인력 고용 여성기업), 가점 정 비 (1인 창조기업 과제) 신청자격 강화(업력 무관 → 창업 후 7년 이하)

1.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개선사항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신규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R&D 역량 부족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지원규모 : 377억원 지원내용 제품ㆍ공정개선(26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뿌리기업 공정개선(59억원)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 지원 현장수요형(50억원) : 지역별·업종별 특성 및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화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0.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개선사항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신규 지원 * 과제선정 및 결과통보 기능을 관리기관(지방청)으로 일원화

1.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1,382억원 지원내용 첫걸음R&D(478억원)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도약R&D(853억원) : 혁신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51억원) : 이공계 전문가를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당면 기술애로 진단·해결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R&D 첫걸음과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부설연 신규설치과제 최대 2년, 2억원 도약R&D 도약과제, 연구마을과제 75%이내 산연전용과제 최대 1년, 1.5억원 이공계전문가R&D서포터즈 1개월/4개월/1년, ~0.3억원 75~100% 이내 개선사항 (첫걸음, 기업부설과제) 지역특화분야 가점(2점) 신설 (기업부설과제) 2년차 기업부담금 완화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대면평가 추천과제 완화(1.5배수 → 1.2배수) (산연전용과제) 성과의무제 도입 및 묶음예산 지원 등

1. 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개선사항 현장 수요 중심의 우수과제 발굴 사업목적 : 다양한 경로의 기획지원, 개방형 R&D조성 지원을 통한 첨단 융·복합기술의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905억원 지원내용 융합전략과제(340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첨단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개발 지원 현장기획과제(565억원)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을 지역의 대학․연구소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발굴·기획한 과제 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융합전략과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지정공모 현장기획과제 자유응모 개선사항 현장 수요 중심의 우수과제 발굴 * 현장기획과제 지원대상 : (기존) 혁신형 중소기업 → (확대) 일반 중소기업 * 지역 중소기업의 융복합 과제 기획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1. 기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개선사항 수요처 관리 강화를 통한 R&D 상용화율 제고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처 확보를 동시지원 지원규모 : 1,420억원 지원내용 수요조사과제 : 국내‧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국산화 과제 포함)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 (조합, 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구매조건부 수요조사 국내 민간 최대 2년, 5억원 55% ~65% 이내 공공 해외(글로벌협력) 기업제안 해외 민관공동투자 65% 이내 개선사항 수요처 관리 강화를 통한 R&D 상용화율 제고 * 과제선정, 점검 및 최종평가 시 수요처 참여 의무화

1.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개선사항 시장 수요에 기반한“판매지향형 R&D”지원 및 마케팅 연계 사업목적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2,260억원 지원내용 글로벌전략기술개발(636억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 향상 및 글로벌 수준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전용 R&D 지원 혁신기업기술개발(1,525억원) :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신시장 창출 가능 유망 분야 집중 지원 기업 서비스연구개발(99억원) : 제품과 서비스 결합을 통해 창의적 제품개발 및 신규 비즈니즈 모델 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응모, 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6억원 품목지정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최대 1년, 1.5억원 자유응모 개선사항 시장 수요에 기반한“판매지향형 R&D”지원 및 마케팅 연계 투자연계 방식을 (기존) 선투자 후 지원 → (변경) 개발기간 중 투자유치

1. 기술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개선사항 첨단ㆍ유망분야 신시장 창출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 차별화 사업목적 :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R&D 성공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창의·도전적 과제 집중 발굴 지원 지원규모 : 57억원 지원내용 창의·도전적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개발 지원 *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분야 품목(제품군)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제품군)에 한해 지원 * 혁신․도약형R&D 사업으로, 창의도전성을 중점 평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목표변경 등을 허용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최대 2년, 8억원 65% 이내 자유응모 * 총 2년간 최대 8억원(R&D 1년, 4억원 + 사업화 1년, 4억원)을 지원 ** 사업화는 1차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 제고 개선사항 첨단ㆍ유망분야 신시장 창출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 차별화 * 시장창출형 지원대상 : (기존) 일반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3% 이상 등 전략분야 도전적 과제개발을 위한 품목지정 방식 도입

2. 인프라 R&D기획역량제고 개선사항 다양한 기술분야 수요대응을 위해 기획기관 확대 및 경쟁유도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D기획 및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지원규모 : 55억원 지원내용 R&D기획지원(50억원) :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5억원) : 중소기업 재직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R&D기획 사업종료 후 연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는 R&D사업으로 연계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R&D기획지원 최대 1년, 27백만원 80% 이내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최대 1년, 1백만원 (교육생 1인당) 100% 이내 개선사항 다양한 기술분야 수요대응을 위해 기획기관 확대 및 경쟁유도 * 2년마다 모든 기관의 수행역량 등을 평가, 미흡시 지정해지 후 추가 공모 선정 기획지원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업 편의성 제고(당해년도 연계지원, 평가 간소화 등)

연중 수시활용(1회 60일이내) 3천만원+추가 2천만원 2. 인프라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규모 : 187억원 지원내용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참여자격 주관기관 : 개별장비 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 연구장비(SET 장비 포함)를 10대 이상 또는 1억원이상 연구장비 1대 이상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정기관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참여기업: 중소기업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업력 7년이하) 연중 수시활용(1회 60일이내) 3천만원+추가 2천만원 70% 이내 자유응모 일반기업(업력 7년초과) 60% 이내 개선사항 지원조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기업 수혜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지원한도 상향(총 5천만원까지 지원), 바우처 사용 연장(익년 2월 말까지) 등 참여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완료 시 현장점검 실시

3. 중소 · 중견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개선사항 과제기획 멘토링을 통해 기술제안 과제의 질 제고 사업목적 :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World Class 300 선정 기업의 미래전략 및 원천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 874억원 지원내용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에 World Class 300 기업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미래전략․원천 R&D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World Class 300 R&D지원사업 최대 5년, 75억원 50% 이내 자유응모 * 현재 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전략기술개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개선사항 과제기획 멘토링을 통해 기술제안 과제의 질 제고 * 기술기획위원회의 사업화전략,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예비검토 제공

3. 중소 · 중견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개선사항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지원규모 : 23.5억원 지원내용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 (2단계: R&D연계)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중소-중견 창의·융합형 R&D 지원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1단계(사전기획) 최대 5개월, 30백만원 65% 이내 자유응모 2단계(R&D연계) 최대 2년, 6억원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개선사항 기업의 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애로해결을 위해‘기술매칭지원단’발족 신청자격에 주관기업 단독 신청을 허용하고, 기술매칭 필요시 협력파트너 구성ㆍ지원

< 참고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금융 TDB (Tech Data Base) ① 지원내용 대상 : 중기R&D 기술개발성공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 대출 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②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평가를 통해 직접 대출 ③ 신청·접수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 R&D 보증(기보) > ① 대상기업 R&D과제에 대하여 개발.사업화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② 지원내용 아이디어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R&D 전주기에 대한 운전, 시설자금 개발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단계 등 3단계에 따라 자금 보증 ③ 문의처 기보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① 지원내용 중기 R&D 지원 받은 우수 기술 기업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의 TDB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 제공 전국 은행의 융자 및 투자대상 기술기업 발굴에 활용 ② TDB(IR Place) 흐름도 기정원 기업 정보 등록 TDB (IR Place) 금융기관 수집정보 제공 <디딤돌 금융지원(우리은행)> ① 지원내용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기업 대상 으로 성장단계별 융자 프로그램 ‘창업 → 성장 → 도약’ 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② 문의처 우리은행 각 지역 중소기업 담당자 ③ TDB(IR Place) 등록 방법 신규 기업은 협약 시, 기 지원기업은 상반기 정보제공 동의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일괄 제공 예정

지원 방법

1. 지원방법 사업공고 신청방법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공고 http://www.smba.go.kr * 사업별 추진일정은 통합공고문 참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2. 사업별 문의처 구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비고(연락처) 중소기업 중소·중견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진흥원 (TIPA)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산학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생산혁신정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중소·중견 WC300 프로젝트 기업혁신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02-6009-3541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