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장치 제안서 담 당 이철용 대리 H.P 010-9131-9371 TEL 070-4895-2503 E-mail 담 당 이철용 대리 H.P 010-9131-9371 TEL 070-4895-2503 E-mail charliel2@naver.com
90.1 9.6 0.3 22.4 18.5 2.8 56.3 1. 비상통화장치 설치 배경 % 승강기 고장 안전사고 현황 98% 2011. 09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로 전국적으로 1,900건의 승강기 사고 발생 2013. 09 승강기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이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 (소방 방재청) 정부는 2012년 3월. 1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공지.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승강기검사 시 2013년 9월 15일부터 운행중인 모든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비상통화 장치 설치 의무화 발표 (미 설치 운행 중 인사사고 발생 시, 최고 3천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1586건 786건 3456건 4734건 3682건 2522건 (자료 제공 :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객용 98% 유형별 원인별 90.1 % 층간 정지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9.6 호출층으로 운행되지 않을 경우 0.3 기타 22.4 18.5 2.8 56.3 승강기 고장 안전사고 현황 부품 이상 조정 불량 노후 1
2. 비상통화장치의 법적 근거 및 기능 ■ 법적 근거 :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14호」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시행 및 실효(2013.9.15) ○ 2013.9.15 이후 정기점검 대상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미설치 시 조건부 합격 통보. 2개월의 시정기간 및 검사 유예 ○ 2014.3 유예기간 연장. ※ 설치 유예가 아닌 검사 유예 ■ 비상통화장치의 필요성 및 기능 ○ 기존의 승강기 비상벨 호출 시 각 건물 관리주체에 인터폰 호출. → 인원 부재 시 응답 및 대처 불가 ○ 2011.9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대응책 미흡 → 대규모의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실감 ○ 비상통화장치 설치 시 승강기 비상벨 호출 → 외부로의 연결 통한 대응 가능 ○ PSTN 방식 및 배터리 내장기능으로 → 정전 시 대비 가능 ■ 미설치시 법적 제재 ○ 유예기간 내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 책임 ○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미설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운행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3년 이하 징역 2
통신관련전문기술 기반회사로 법인설립 10년 이상 된 유일한 회사 3. 링스 텔레콤 소개 링스텔레콤 회사명 ㈜링스텔레콤 대표자 천재욱 사업자번호 123-85-40791 법인번호 131111-0050599 자본금 5억원 영업배상책임보험 7억원 전화번호 031-446-9110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32 동영벤처스텔 601호 회사설립년도 2000년 06월 27일 주요개발실적 삼성전자 PABX시스템 기축아파트용 통합관제시스템 2선 영상시스템 디지털 시큐리티폰 및 홈 오토 국선방식 통합관제 공통배선식 통합관제시스템 MOU 및 R&D ㈜코맥스, ㈜케이티, ㈜린나이코리아, ㈜삼성중공업 주요사업 : 홈 오토메이션(CCTV, 비디오 폰 , 로비 폰) 아파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신관련 전문기술 기반 업체 現 비상통화장치 제조사 중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7억 이상, 통신관련전문기술 기반회사로 법인설립 10년 이상 된 유일한 회사 3
4. 제품 스펙 및 특장점 일반현황 특장점 4 PSTN 방식 유선국선을 연결하면 정전 시에도 통화가 가능함 (인터넷 IP폰 유의) 기존 장비 기존 승강기의 통화장치, 통제실의 인터폰,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내부회로 변경 없이 설치 가능 배터리 내장 정전 시 호출 및 통화가 가능하도록 비상통화장치에 배터리 내장 오작동 방지 장난 또는 허위 호출을 방지하기 위 해 자동안내방송에 의해 한번 더 비 상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 오토콜링 최대 10개까지 전화번호 입력 가능 컬러링 인식 착신유형(ARS, 컬러링)을 인식 다자간 통화 승강기 내에서 동시 호출 시 연결된 모든 승강기와 동시 통화 가능 자체점검 승강기 포트별 호출 표시장치, 통화 표시장치, 통신선로 체크 기능 양방향 통화 외부에서 마지막 통화된 승강기로 호출 가능 원격DB저장 주 장치에 전화를 걸고 ARS멘트에 따라 모든 기능 등록 및 변경 가능 녹음 해당지역(위치)을 직접 녹음가능 (“00마을 00아파트 입니다.”) 구 분 채널 전압 배터리 크기 국선 인증 내 용 2CH, 4CH, 10CH / 3CH,10CH (24V전용) DC 12V(6~15V), 24V(6선식) 3,000mA(최대 2시간 통화가능) 220(L) * 300(W) * 30(H) (10CH 예외) 장치별 국선 1회선 지원 필요 MSIP-CMM-LAX-LEX-14 4
5. 제휴 및 주요 납품(비상통화장치) OEM납품 계약완료 (2013. 11) 현재까지 1,200대 (승강기 4,800대 분량) 납품 완료 KT 협력사 등록 KT 추천 상품 등록 (2014.03) 년간 단기계약 완료 (2014. 02) 월 300대 (승강기 1,200대 분량) 납품 수도권 서울본부 납품 완료 (2013. 12) 경북 , 대구 , 강원본부 납품 완료 (2014. 01) 서울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소 설치 (2014. 04) 서울시설관리공단 차고지 관리소 설치 (2014. 05) 5
6. 기타 실적 현황 6
7. 현장설치 사진 7 비상조명등은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현장 사진이 없습니다. 각 사진의 해당 장소는 고객사 보호 차원에서 명기 하지 않았습니다. 7
8. 시방서 예시( 시방조건 ) 8 카 내 비상호출버튼 누를 시 자동음성안내 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8. 시방서 예시( 시방조건 ) 카 내 비상호출버튼 누를 시 자동음성안내 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허위 비상호출 등 오작동 방지를 위해 첫번째 호출버튼 누를 시 자동 안내 방송, 두 번째 호출버튼 누를 시 지정된 1차 연결장소(경비, 관리실 또는 전기실 등)로 통화 가능하여야 한다. 지정된 1차 연결장소 부재시 2차로 건물 외부(유지보수 콜 센터 등)로 자동 연결되어야 한다. 1차 연결장소 부재시 2차로 건물 외부 연결되는 번호가 10개 이상 입력되고, 입력된 전화번호에 순차적으로 오토 콜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통화 호출시 외부전화 연결까지의 시간은 1~999초 이내로 설정 가능해야 하며, 통화가 끝나면 자동 종료가 되어야 한다. 다수의 승강기에서 동시 호출시에는 다자 통화가 되어야 한다. 정전시 최초 정전 이후 1시간 이상 호출 및 통화 가능하도록 충전용 배터리 내장하여야 한다. 외부통신방식은 유선으로 하며, 국선 전화선로의 이상 유무를 자동 검사하여 이상발생을 감지해야 한다. 주 장치에 입력되는 전화번호 입력 및 변경이 쉽게 가능하여야 하며, 오작동으로 인한 D/B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주 장치에 각 현장번호를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입력된 현장명 및 카 번호가 음성전달 되어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KC인증을 필해야 한다. 외부에서 호출한 승강기로 호출이 가능해야 한다. (양방향 통화가능) 아파트 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는 국선 1회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8
9. Q & A Q-1.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의 14.2.3.5 조항에 따라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Q-2.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A-2.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승강기 검사 시 조건부 합격을 받으며, 부여된 일정기간 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 검사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Q-3. 관리자가 항상 있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나요? A-3. 관리자 유무에 관계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Q-4. 화물용, 자동차용 승강기 등도 설치대상입니까? A-4. 승강기의 용도 등과는 무관하게 카내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에도 평상 시 사람의 탑승가능성이 있는 모든 승강기에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Q-5. 유예기간이 있다는데 언제까지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면 되는지? A-5. 시행일은 2013년 9월 15일이므로 반드시 상기 시행일 전까지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2012.03.14) 14.2.3.5에 적합하도록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검사일 기준 2013년 9월 15일 이후 안전 검사일 기준으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므로 그 시한 전에는 설치를 완료하셔야 운행정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예지 설치 유예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Q-6. 건물사후, 유지관리 A/S는 지원됩니까? A-6. 설치 후 2년간의 무상 A/S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유상 A/S지원이 가능합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