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ust 인증마크 제도 소개 제8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인증실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 ’08.11.18, 火)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인증실
1. eTrust 인증제도 개요 □ 내용 ㅇ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구매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ㅇ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구매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게 eTrust 인증 마크를 부여 ㅇ 우수 쇼핑몰,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제공 인터넷 몰 등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ㅇ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 근거 :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시행기관 ㅇ 주최/주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ㅇ 후원 : 지식경제부, eTrust인증업체협의회
2. 인증마크 형태 (1)
2. 인증마크 형태 (2) 더블 클릭 !!
3. 인증마크 혜택 □ 마크부여 혜택 - 수시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트 신뢰강화 유지 및 eTrust 인증마크 품질(Quality) 유지 - 소비자클레임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개발 및 실시 - 해외 전자거래 신뢰인증 마크와 상호인정 추진 등 국제공신력 제고 , 업계 해외진출 지원 - 방송언론사를 통한 취득업체 광고,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회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업계 간담회 개최 지원 등) - 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를 통한 관련 정부정책, 분쟁조정사례, 국제동향 등 최신정보제공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 활동연계 - 인증마크 회원업체에 대한 국내외 조정신청시 우선적 분쟁해결 지원 -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홍보 등 공동 대응 □ 마크부여 기대효과 -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몰로 인식되어 기업의 이윤을 증대 - 국내 쇼핑몰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해외 유사 마크와 상호인정 등 추진) -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활동으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수시 피력
3. 인증마크 혜택 – 최근 홍보사례 * 전자신문 ’08.11.27(월), - 4면 5단통 칼라광고
4. 인증제도 운영 □ 인증 기준 ㅇ 3개월 이상 영업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관련된 구매 전 과정과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인증(*인증심사는 KIEC 내부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 ㅇ 주요 인증기준 항목 - 사이트 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상품배달 및 교환·반품 등) - 기업/상품정보, 시스템 보안 -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사후관리 서비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이트 적합성 등 □ 인증 절차 1 신규 인증신청(온라인 신청입력) 2 진흥원 내부심사(신용평가, 사업자정보 누락부문 등) 및 신청업체에게 보완사항 통보 3 eTrust마크위원회 심사(외부심사) 4 인증업체 결정 5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사후관리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의 eTrust 인증마크 사용료 감면을 통한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온라인 신뢰기반 제고를 지원 !! 5. 인증마크 사용료 안내 □ eTrust 인증마크 사용료 조정(’08. 11. 1 부터) ㅇ 목적 : 기업경기불황을 고려하고 전자거래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기존 인증마크 사용료 : 대기업 100만원, 중소기업 30만원(1년) □ 내용 (1) 신규신청 : 대기업 50만원, 중소기업 15만원(50%감액) (2) 연속인증의 경우에 할인 : 2년 연속(대30/중소9), 3년 연속(대10/중소3), 4년 연속(없음) (3) 2개 이상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eTrust 인증을 신청 : 마크사용료 →1개만 (4)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eTrust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전자거래사업자를 시상ㆍ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eTrust 인증마크를 신청하는 경우 → 수상 당시 최초 인증마크사용료 없음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의 eTrust 인증마크 사용료 감면을 통한 비용부담의 경감 !!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온라인 신뢰기반 제고를 지원 !!
6. 인증제도 관련 추진사업 □ eTrust 인증업체 사이버지원단 지원 □ eTrust 인증 국제협력 ㅇ 정기적인 모니터링 (1년 10회 이상) ㅇ 인증업체의 운영현황 및 사이트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 eTrust 인증 국제협력 ㅇ 국제신뢰마크 연합(Global Trustmark Alliance : GTA)ㆍ아시아-태평양 신뢰마크연합 (Asia-Pacific Trustmark Alliance : ATA) 업무협력, 정례회의 참석 ㅇ 기타 ATA 관련 다자간 온라인 마크, 전자거래분쟁해결 협력추진 □ eTrust 인증업체협의회 운영 ㅇ 신뢰 인증업체간 네트워크 형성ㆍ의견교류를 통하여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ㅇ B2C관련 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현황을 고려한 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
6. 인증제도 관련 추진사업 (사진)
7. 인증 마크 신청방법 ㅇ 연중 수시접수 및 수시인증 □ 신청방법 □ 신청관련 문의 ㅇ 연중 수시접수 및 수시인증 ㅇ 인터넷(http://www.etrust.or.kr 또는 www.kiec.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ㆍ현황자료ㆍ심사자료 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팩스제출 (FAX : (02) 528 - 5005) □ 신청관련 문의 ㅇ eTrust 인증신청 관련 내용은 www.etrust.or.kr 또는 www.kiec.or.kr 를 참조 - 담당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인증실 박상휘 주임연구원 - 전화 : (02) 528-5014, 팩스 : (02) 528-5005 - e-mail : shpark0618@kiec.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6층
8. 인증 마크의 의의 □ eTrust 인증제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 □ eTrust 마크의 활용을 통하여 중소 사이버몰의 사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및 편리성 제고 □ 세계 온라인 인증마크 운영기관과의 공동협력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감사합니다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인증실 이원재 과장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인증실 이원재 과장 전화 : (02) 528 -5713, E-mail : izka@ki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