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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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목차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요 3 2. 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 조사표 작성방법 12 3. 배출량 조사결과 제출방법 37 참고. 교육자료 등 소개 57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도입 - 국제사회 국제 사회의 도입 - 인도 보팔사고 MIC(메틸이소시아네이트) 누출 (1984년) : 2,800여명의 인근 주민 사망, 20만명 이상의 피해자 발생 - 미국 ‘긴급명령 및 알 권리에 관한 법’ 제정 (1986년) → 340여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TRI) 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1987년) - OECD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지침 마련 (1996년) → 미국, 일본, 호주, EU회원국 31개국 등이 매년 보고 실시 (2010년) 출처 : www.bhopal.org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도입 - OECD 가입에 따라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1996년) -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본격 시행 (1999년) →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 조사 년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보고대상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보고업종 수 2종 18종 19종 23종 26종 33종 32종 34종 ?종 보고물질 수 65종 116종 146종 148종 218종 223종 222종 219종 215종 212종 213종 242종 233종 보고대상물질 80종 160종 240종 388종 415종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전체 취급량 기준 50톤 이상 1톤 또는 10톤 이상 보고업체 수 156 529 1,023 1,199 1,384 2,892 2,741 2,769 3,012 2,945 2,917 2,985 3,159 3,268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 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 →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폐수,폐기물 이동) (수계배출) (토양배출) (처리업체) 대기배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확인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ㆍ허가 사업장 아니오 ○ 조사대상기간 : ’13. 1. 1. ~ ’13. 12. 31. ○ 조사표 제출기한 : 배출량 조사 교육기간 내 예 아니오 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조사대상업종 (배포자료 참조)에 해당되는 사업장 간이조사표(면제신고서) 작성ㆍ제출 (배출량보고시스템 이용/ FAX 제출 가능) 예 생산제품, 원료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 배포자료 참조)이 기준이상 함유 아니오 예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제조ㆍ사용량이 Ⅰ그룹(연간 1톤), Ⅱ그룹(연간 10톤) 이상 ※ Ⅰ,Ⅱ그룹 구분(배포자료 참조) 아니오 예 조사대상 확정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http://ncis.nier.go.kr/triweb)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주요 보고물질 (참고) 화학물질별 취급량 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11년 ‘12년 합 계 150,515 158,145 1 자일렌 15,192(10.1) 15,863(10.0) 2 나프타 11,848(7.9) 12,751(8.1) 3 벤젠 11,120(7.4) 12,372(7.8) 4 에틸렌 10,683(7.1) 11,350(7.2) 5 프로필렌 8,785(5.8) 9,602(6.1) 6 톨루엔 5,613(3.7) 6,901(4.4) 7 황산 7,099(4.7) 6,558(4.1) 8 스티렌 4,975(3.3) 5,144(3.3) 9 에틸벤젠 4,325(2.9) 4,667(3.0) 10 부탄 4,572(3.0) 4,572(2.9) 11 알루미늄및그화합물 4,125(2.7) 4,287(2.7) 12 n-헥산 3,560(2.4) 4,021(2.5) 13 수산화나트륨 3,407(2.3) 3,549(2.2) 14 1,3-부타디엔 2,996(2.0) 3,298(2.1) 15 황 3,320(2.2) 3,096(2.0) 16 염화비닐 3,072(2.0) 3,083(1.9) 17 1,2-디클로로에탄 3,037(2.0) 3,044(1.9) 18 N,N-디메틸포름아미드 2,762(1.8) 2,739(1.7) 19 염화수소 2,440(1.6) 2,423(1.5) 20 염소 2,290(1.5) 2,420(1.5) 기타 35,294(23.6) 36,405(23.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문의처 ○ 조사표 작성 관련 문의 / 면제신고서 Fax 접수처 - 금강유역환경청 : Tel) 042-865-0762~3,0767, Fax) 042-865-0769 - 대구지방환경청 : Tel) 053-230-6571,6576~8, Fax) 053-643-7706 - 새만금지방환경청 : Tel) 063-270-1865~6,1898, Fax) 063-270-1869 - 원주지방환경청 : Tel) 033-760-6443~4, Fax) 033-765-1325 - 영산강유역환경 : Tel) 062-410-5266, Fax) 062-410-5269 - 낙동강유역환경청 : Tel) 055-211-1667~9, Fax) 055-211-1607 - 한강유역환경청 : Tel) 031-790-2835,2854,2859,2872,2894, Fax) 031-790-2899 ○ 보고시스템 관련 문의 : 프로그램 개발 ㈜티오이십일 (02-6005-1281~2) ○ 기술적 문의 ※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PRTR)정보시스템 : http://ncis.nier.go.kr/prtr/ → 참여마당 → Q&A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 목적 법적근거 추진경과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와 폐기물에 섞여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법적근거 - 유해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항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34호) 추진경과 - 2013년까지 39개 업종, 415종 대상물질,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 2014년부터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조사대상 및 내용 대상업종 대상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조사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ㆍ수질배출시설 (1종~5종)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발암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 • I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등 16종) • II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9종)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제조량+사용량) -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직접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2. 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 조사표 작성방법

취급량 조사 _ 개요 조사대상물질 : 415종(I그룹 16종, II그룹 399종) 취급량 = 제조량 + 사용량 취급량의 단위 : 톤(1톤 = 1,000kg) 취급량은 함량을 100%로 환산 후 보고(함량을 고려하여 계산) [예] 20% 황산 100톤 구매, 사용시 ⇒ 사용량 20톤 조사대상물질의 제조량과 사용량을 합한 총량이 각 물질별로, I그룹 1톤/년 이상, II그룹 10톤/년 이상이면 보고 → 취급량 기준 이상인 물질에 한하여 배출량 및 이동량 보고

취급량 조사 _ 방법 : 1단계 업체에서 생산 또는 사용(구매)하는 물질의 품목, 성분 정리 번호 품목 용도 구성성분 화학물질명(국문) CAS No. 무게함유율(%) 1 원료A 용매제 포름알데히드 000050-00-0 0.5 톨루엔 000108-88-3 20.0 ⋮ 2 원료B 메틸 알코올 000067-56-1 3 보조제A pH조절제 수산화 나트륨 001310-73-2 물 75.0

취급량 조사 _ 방법 : 1단계 (성분 확인) MSDS 성분 정보 확인방법 (예시) : 제품 내 포름알데히드의 농도 = (35 + 40) / 2 = 37.5%

취급량 조사 _ 방법 : 2단계 품목별로 조사대상 화학물질 함유율(%) 확인 번호 CAS No 물질 ☞조사대상범위 〔무게함유율(%)〕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1 000050-00-0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0.1 이상 2 000051-28-5 2,4-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1.0 이상 3 000051-52-5 프로필티오우라실 Propylthiouracil ⋮ 26 000067-56-1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138 000108-88-3 톨루엔 Toluene 231 001310-73-2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취급량 조사 _ 방법 : 3단계 품목별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계산 번호 품목 구매량(톤) 구성성분 사용량(톤) 화학물질명 CAS No. 무게함유율(%) 1 원료A 100 포름알데히드 000050-00-0 15.0 15 톨루엔 000108-88-3 20.0 20 ⋮ 2 원료B 300 메틸 알코올 000067-56-1 0.5 대상 제외 60 3 보조제A 50 수산화 나트륨 001310-73-2 10 물 75.0 대상 아님 → 포름알데히드 : 15톤 / 톨루엔 : 80톤 / 수산화 나트륨 : 10톤

배출량∙이동량 산정 _ 공정 확인 I. 저장 및 이송시설 II. 제품제조 공정 III. 환경오염방지시설 저장시설 - 저장시설 - 창고, 사일로 등 이송, 운반, 분배, 계량 시설 - 배관 - 트럭 등 혼합공정 화학반응공정 코팅공정 열처리 공정 탈지·세정·표백공정 분리정제공정 기계적가공공정 조립·포장·검사공정 용제회수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 - 집진장치 - 흡수장치 등 폐수처리시설 - 침전장치 - 막투과장치 등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치 등 IV. 빗물을 통한 배출 V. 비정상 조업

배출량∙이동량 산정 _ 공정 예시 제품 제조공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저장시설 원료투입 혼합 제품 → 배출량 → 이동량 분진, → 배출량 → 이동량 분진, 가스포집 폐수수집 폐기물수집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용어 정리 발생량 배출량 이동량 자가매립량 -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발생하거나, 폐수, 폐기물로 발생한 화학물질의 양(공정 중 최초 발생하는 양) 배출량 - 발생량 중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직접 배출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 하기 위해 폐수처리업체(공동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또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양 자가매립량 - 사업장 내에 법적으로 승인 받은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 물질의 양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산정방법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 - 공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직접 측정(유량, 농도)하여 배출량 산정 물질수지법 - 공정에 입∙출고되는 양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배출계수법 - 공정에서 평균 배출비율(배출계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이송시설에서만 사용) 공학적계산법 - 공정의 설계자료(온도, 압력, 크기, 유속 등)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 등) 등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배출량∙이동량 산정 _ 배출량(kg) 대기배출량 수계배출량 토양배출량 - 사업장 내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양 (점대기; 강제배기되는 굴뚝 등에서의 배출, 비산대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자연 증발되어 배출) 수계배출량 - 사업장 내에서 수계(하천, 바다, 호수 등)로 직접 배출되는 양 ⇒ 외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는 건, “이동량” 토양배출량 - 사업장 내에서 토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누출 또는 사고, 부주의에 의해 배출) ⇒ 법적으로 승인 받은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하는 건, “자가매립량”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이동량(kg)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되는 폐수의 양(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 폐수에 포함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수처리업체로 보낸 사업장의 총 폐수이동량(ton)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되는 폐기물의 양(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 ⇒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화학물질의 양(kg) ⇒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사업장의 총 폐기물이동량(ton)

배출량∙이동량 산정 _ 공정 확인(저장시설) <저장시설> 공정개요 - 화학물질 취급시 대부분 저장탱크(또는 드럼, 말통) 등의 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필요시에 이용하거나, 생산한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일정기간 저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배출원 - 액상원료를 저장 탱크에 보관, 저장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A : 저장시설로의 연간 구입량 (㎏/년) B : 저장시설로의 연간 유출량 (㎏/년) C : 저장시설의 잔여량 (kg/년) D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구매량(A) 유출량(B) 잔여량(C) 조성(D)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산정 예시(저장시설) <저장시설> 배출량 산정 예시 - 톨루엔 (99%) 용제를 연간 130톤 구매하여 125톤 사용하고, 저장시설에 4.5톤 남아 있는 경우의 대기배출량 - 톨루엔의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 (130,000 – 125,000 – 4,500) × (99/100) = 495 kg/년 A : 저장시설로의 연간 구입량 (㎏/년) = 130,000 B : 저장시설로의 연간 유출량 (㎏/년) = 125,000 C : 저장시설의 잔여량 (kg/년) = 4,500 D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 99 구매량(130톤) 유출량(125톤) 잔여량(3톤) 조성(99%)

배출량∙이동량 산정 _ 공정 확인(혼합공정) <혼합공정> 공정개요 -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원료물질을 물리적으로 섞는 공정이며, 혼합시설에 원료를 투입하여 이를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배출원 - 제품 생산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물리적으로 섞는 과정에서 발생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 E A : 혼합시설로의 연간 원료투입량 (㎏/년) B : 원료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C : 혼합시설에서 연간 제품제조량 (㎏/년) D : 제품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E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투입량(A) 조성(B) 제조량(C) 조성(D) 폐기량 (E)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산정 예시(저장시설) <혼합공정> 배출량 산정 예시 - 메틸 알코올 (40%)이 함유된 혼합원료를 연간 200톤 구매하여, 메틸 알코올 (30%)이 함유된 260톤의 제품을 제조하는 혼합공정의 대기 배출량 (단, 폐기물로의 이동량은 1,200kg/년) - 메틸 알코올의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년) = (A × B) - (C × D) – E = (200,000 × 40/100) – (260,000 × 30/100) – 1,200 = 800 kg/년 A : 혼합시설로의 연간 원료투입량 (㎏/년) = 200,000 B : 원료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 40 C : 혼합시설에서 연간 제품제조량 (㎏/년) = 260,000 D : 제품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 30 E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 1,200 투입량 (200톤) 조성(40%) 제조량 (260톤) 조성(30%) 폐기량 (1.2톤)

배출량∙이동량 산정 _ 공정 확인(코팅공정) <코팅공정> 공정개요 - 스프레이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제품에 코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① 염색 : 섬유 또는 가죽에 색을 입히는 과정 ② 도장 : 부품, 제품표면 또는 구조물에 도료를 뿌려서 부착시키는 과정 ③ 인쇄 : 용지 및 제품표면에 잉크를 도포시키는 과정 배출원 - 코팅제에 포함된 휘발성이 큰 화학물질이 공정 중 발생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A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연간 구입량 (㎏/년) B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잔여량 (㎏/년) C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D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조성 (C) 잔여량 (B) 투입량 (A) 폐기량 (D)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산정 예시(코팅공정) <코팅공정> 배출량 산정 예시 - 자일렌 (35%)이 함유된 도료를 연간 100톤 구매하여 사용한 후, 1.5톤이 잔여량으로 남은 경우, 코팅 공정의 대기 배출량 (단, 폐기물로의 이동량은 2,500kg/년) - 자일렌의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C – D = (100,000 – 1,500) × (35/100) – 2,500 = 31,975 kg/년 A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연간 구입량 (㎏/년) = 100,000 B : 코팅제(도료, 염료, 잉크 등) 잔여량 (㎏/년) = 1,500 C :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조성비(%) = 35 D : 폐기물 중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이동량 (kg/년) = 2,500 조성 (35%) 잔여량 (1.5톤) 투입량 (100톤) 폐기량 (2.5톤)

배출량∙이동량 산정 _ 공정 확인(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공정개요 - 각 공정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후드 등의 포집장치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며, 방지시설 특성에 맞는 물질군을 제거 후 대기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연소시설, 세정탑, 활성탄 흡착시설 등이 해당) 배출원 - 대기오염방지설의 제거율에 따라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배출량 산정방법 (물질수지법)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1 – C) A : 각 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년) B : 각 공정의 포집율 (%) C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 발생량 (A) 포집율 (B) 제거율 (C)

배출량∙이동량 산정 _ 산정 예시(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배출량 산정 예시 - 각 공정에서 톨루엔이 총 35톤 대기오염물질로 발생하여, 80% 포집된 이후, 60% 제거시 대기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 (kg/년) = A × B × (1 – C) = 35,000 × (80/100) × (1 – 60/100) = 11,200 kg/년 A : 각 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년) = 35,000 B : 각 공정의 포집율 (%) = 80 C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 = 60 발생량 (35톤) 포집율 (80%) 제거율 (60%)

조사표 작성방법 _ 업체에 관한 정보 업체기본정보 수정 및 입력 - 보고시스템에 업체기본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인증번호 입력 후 회원가입 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의 승인 필요 ② 사업장소재지를 지번주소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승인 불필요 [예외] 행정구역상의 주소지 변경이 아닌 실제 사업장 위치가 변경(이전) 되었을 경우 : “업체기본정보 수정”을 승인거절 후 신규업체로 배출량 조사표 제출 통보 - 보고시스템에 업체기본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규업체로 회원가입(인증번호 불필요) ① 회원가입 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정보 입력 ② 입력한 업체기본정보 수정 시 위의 “보고시스템에 업체기본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승인과정을 거쳐 변경

조사표 작성방법 _ 물질에 관한 정보(1) 취급량 - 취급량의 단위 : 톤 (1톤 = 1,000kg) - 화학물질을 합성에 의해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 : 생산량으로 입력 ⇒ 단, 물질의 생산량이 아닌 제품의 생산량은 입력 X [예] 연간 50% 황산 50톤을 제조하여 pH조절제로 사용한 경우, → 황산의 제조량을 25톤(50톤ⅹ0.5)으로 보고 - 구매 후 희석해서 사용한 경우 : 사용량으로 입력 ⇒ 단, 합성이 아닌 단순 희석한 경우, 물질의 생산량 X [예] 연간 35% 염산 100톤을 구매하여, 염산 10%로 희석 후 제품화하는 경우, → 염산의 사용량을 35톤(100톤ⅹ0.35)으로 보고

조사표 작성방법 _ 물질에 관한 정보(2) 배출량 - 배출량의 단위 : kg (1kg = 1/1,000톤) - 매체별 배출량 입력 ① 대기배출량 : 공정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입력 ⇒ 점대기 ; 전기적 장치로 강제배기(후드, 덕트 등) ⇒ 비산대기 ; 자연 발생 ② 수계배출량 : 공정에서 수계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입력 ⇒ 직접 배출되지 않고, 2차 처리업체로 이동되는 경우는 “이동량” ③ 토양배출량 : 공정에서 토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입력 ④ 자가매립량 : 사업장 내 위치한 법적으로 승인 받은 매립지에 매립하는 양을 입력 - 공정별 배출량 입력 ⇒ 저장, 이송, 혼합, 코팅,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화학물질이 실제 배출되는 최종 배출구를 선택하여 배출량 입력

조사표 작성방법 _ 물질에 관한 정보(3) 이동량 - 이동량의 단위 : kg (1kg = 1/1,000톤) - 매체별 이동량 입력 ① 폐수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되는 폐수 중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 입력 ⇒ 산/알칼리물질의 pH를 6~8로 중화하는 경우, 폐수이동량 및 수계배출량 “0” ②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 : 타 업체로 위탁처리되는 폐기물 중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 입력

조사표 작성방법 _ 오류 검증 방법 사업장의 오류검증 항목 오류코드 오류설명 e0100 (배출량) + (이동량) = 0 → 배출량, 이동량 입력 사항 확인 배출원 누락 또는 위탁처리 현황 확인 e0101 (배출량) + (이동량) > (취급량) → 배출량(kg), 이동량(kg), 취급량(ton)의 단위 확인 취급량 산정과정의 누락여부 확인 eA301 해당물질의 배출량이 5,000kg/년 이상 → 해당물질의 휘발성 여부 및 공정 특성 확인 eA303 해당물질의 취급량이 1,000톤/년 이상 → 취급량 산정과정의 단위 환산 오류 확인

3. 배출량 조사결과 제출방법

회원가입 2 1 3 1. 보고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보고하는 업체는 회원가입 실시 Content Layouts 1. 보고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보고하는 업체는 회원가입 실시 2.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 후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신규업체로 회원가입” 버튼 클릭 3. 검색결과 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명” 클릭(단, 연결상태가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불가능’은 기 가입 업체)

회원가입 정보입력 1 2 1.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 입력(지방환경관서는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선택) * 종업원 수 명 Content Layouts 1.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 입력(지방환경관서는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선택) 2. “종업원 수” 정보 추가 입력 ⇒ 신규 입력사항

회원가입 후 승인대기 <“30인 이상” 신규업체 > <“30인 미만” 신규업체> 1 2 승인대기 없음 ※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없이 즉시 로그인 가능 Content Layouts 1. 회원가입시 입력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의 신규업체는 지방환경관서에서 승인을 해야만 로그인 가능 2. “30인 미만”의 신규업체는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없이 로그인 가능

로그인 정보입력 3 1 2 Content Layouts 1. ID 입력 및 중복검색 : 원하는 ID 입력 후 “ID 중복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 검사 실시 2. Email 중복검색 : 원하는 Email 입력 후 “Email 중복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 검사 실시 3. 가입 : 모든 입력사항 입력 후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완료

조사대상 확인절차 1 2 1. “종업원 수” 확인절차 신설(로그인 직후 “조사대상 확인절차” 팝업 공지) <구분> Content Layouts 1. “종업원 수” 확인절차 신설(로그인 직후 “조사대상 확인절차” 팝업 공지) <구분> (1) ① “예” + ② 모두 “예” 인 경우, “30인 이상” 보고업체로 이동 (2) ① “예”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30인 이상” 면제업체로 이동 (3) ① “아니오” + ② 모두 “예” 인 경우, “30인 미만” 보고업체로 이동 (4) ① “아니오”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30인 미만” 면제업체로 이동

면제신고서 제출 3 1 2 4 5 1. ① “아니오”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2. 면제신고서 작성 (30인 미만) 1 2 4 5 비회원용 면제신고서 작성 Content Layouts 1. ① “아니오” + ② 하나 이상 “아니오” 인 경우 2. 면제신고서 작성 3. 면제사유 입력 4. “30인 미만”용 면제신고서는 비회원으로 작성 가능

보고업체 조사표 제출 1 2 1. ① “아니오” + ② 모두 “예” 인 경우 3. “30인 미만”용 보고시스템 2013 Content Layouts 1. ① “아니오” + ② 모두 “예” 인 경우 3. “30인 미만”용 보고시스템 ※ 보고시스템에 필수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 2013 Content Layouts ※ 보고시스템 필수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

업체에 관한 정보 입력 _ 업체기본정보 수정요청 2013 1 Content Layouts 2 ※ 도로명 주소로 인한 업체기본정보 수정(주소만 변경) V 1. “업체에 관한 정보” 저장 전 기 등록업체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도록 안내문구 팝업 공지 2. ②에 체크하면, 사업장소재지는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없이 즉시 변경 ※ 단, 시군구 이상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후 변경여부 결정 ⇒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승인 후 소재지 정보 변경 가능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물질추가 1 2 1. “물질추가” 버튼 클릭하면, 팝업창 열림 2013 1 2 2013 Content Layouts 1. “물질추가” 버튼 클릭하면, 팝업창 열림 2. 보고대상물질의 ② “화학물질명” 클릭(국문, 영문, cas no.로 검색 가능)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취급량 및 용도 등 Content Layouts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공정별 배출량 1 2 1. “단위공정” 선택하면, “공정”은 단위공정에 따라 자동 선택 Content Layouts 1. “단위공정” 선택하면, “공정”은 단위공정에 따라 자동 선택 2.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 가능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폐수이동량 1 2 1.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2.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여 업체 선택 Content Layouts 1.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2.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여 업체 선택 ※ 검색한 후 선택하고,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보고자가 직접 신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검색 후 선택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처리업체 검색 1 3 2 1. 위탁처리업체 정보 검색 후 선택 Click ! Content Layouts 1. 위탁처리업체 정보 검색 후 선택 2. 위탁처리업체를 검색하여 결과가 있으면 해당업체 선택 3.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신규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재검색 후 선택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폐기물이동량 1 2 1.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Content Layouts 1.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2.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여 업체 선택 ※ 검색한 후 선택하고,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보고자가 직접 신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검색 후 선택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자가매립량 1 1. 산정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Content Layouts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배출량 감소활동 1 1. “배출량 감소활동” 텍스트 입력 및 “주요배출량 감소활동” 선택 Content Layouts 1. “배출량 감소활동” 텍스트 입력 및 “주요배출량 감소활동” 선택 ※ “배출량 감소활동” 입력 및 “주요배출량감소활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보고에는 지장 없음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완료/검증 1 5 2 3 4 1. 각 물질별로 “완료/검증” 실시 2013 1 5 2 (배출량) + (이동량) = 0 Content Layouts 3 4 1. 각 물질별로 “완료/검증” 실시 2. 오류내용을 확인하고, 타당한 오류사유 입력 3~5. 필요시, 산정근거 첨부 후 “확인” 버튼 클릭

물질에 관한 정보 입력 _ 조사표 제출 2 1 1. 보고물질의 보고현황이 모두 “작성완료” 인지 확인 2013 2 1 1. 보고물질의 보고현황이 모두 “작성완료” 인지 확인 2. 최종 확인 후 “보고서 제출” 1단계 업체오류 확인 Content Layouts 2단계 배출량조사표 인쇄 후 보관 3단계 작성자 확인 4단계 확인자 확인 5단계 행정사항 및 수정절차

참고. 교육자료 등 소개

배출량조사 지침 및 관련 시스템 소개 배출량조사 지침 배출량 보고시스템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서(통합본) - 물질군별 지침서(휘발성, 중금속, 수용액) - 업종별 지침서(화학, 석유정제, 금속, 섬유, 염색, 폐기물처리, 출판, 인쇄, 펄프, 수도,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핸드북 ※ 모든 자료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prtr)”의 ‘간행물’ 메뉴에서 제공 배출량 보고시스템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 http://ncis.nier.go.kr/triweb 또는 http://ncis.nier.go.kr/prtr의 배너 클릭

PRTR 정보시스템 _ 메인화면 <http://ncis.nier.go.kr/prtr>

PRTR 정보시스템 _ 조사대상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정보검색” 메뉴>

PRTR 정보시스템 _ 산정지침서 <“간행물” → “배출량산정지침서” 메뉴>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보고시스템(1)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보고시스템(2)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 따라하기 방식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업종별 산정방법(1)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업종별 산정방법(2)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PRTR 정보시스템 _ 사이버교육 : 업종별 산정방법(3) <“참여마당” → “사이버교육” 메뉴> ※ 교육내용 구성 No 목차 주요 내용 석유정제 및 기초화학물질 정밀화학물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차 금속 1 교육목표/교육내용 교육목표/내용 2 들어가기 대상 업종 목록, 용어설명, 배출량 산정절차 3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 조사대상 화학물질 선정기준 해당업종 주요 대상물질 목록 4 배출원 파악 해당업종의 주요 배출원(공정) 5 발생량 산정 저장 이송 출하 대기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화학반응 분리/정제 용제회수 저장, 이송 혼합, 화학반응 기계적가공 탈지/세정 코팅 혼합 열처리 7 배출량 산정시 유의사항 취급량 /배출량 산정시 유의사항 8 요점정리 주요 핵심 포인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