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차 10장_ 명세서 작성 실습 및 사례 1 명세서 기재방법 2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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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차 10장_ 명세서 작성 실습 및 사례 1 명세서 기재방법 2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1 2 3 4 5 학습 목표 특허 명세서의 기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례를 알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사례에 대해 알 수 있다. 4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정리할 수 있다. 5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명세서 특허명세서 일정한 규정에 부합할 것 공개된 특허공보로부터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 재현하고, 이로부터 더욱 발전된 기술을 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16P 제42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규정

1.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216,217P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

1.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종래의 전자기계식 …… 장치로는 1996년 5월 3일에 공고된 등록번호 10-3451호 「잠금장치」가 공개된 바 있다. 여기에 공개된 「잠금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점의 대상 상기 인용문헌상으로부터 인용되는 도면을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논점의 대상임. 217P

1.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함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종래기술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18P 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기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헌명도 함께 기재

1.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례 판례[명세서의 기재불비] 특허법 제42조제3항에 의하면, 특허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상“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95후95 판결). 218P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기재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특허청구범위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 기재 특허법 제42조 제4항 및 제8항의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218P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기재

1)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1)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인버터 제어부(400)를 리셋 시킨 후에도 상기 주 제어부(300)에 입력되는 수위 감지값과 소정회수 이상 동일한 값이 감지되지 않으면 상기 인버터 제어부(300)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800)에 경고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특허청구범위] 1. 모터 및 기타 부하를 구비한 세탁기에서, 감지된 포량에 따라 설정되는 수위까지 급수가 이루어지는지 감지하는 수위감지부; 상기 수위 감지부를 통해 감지되는 수위 감지값을 상기 인버터 제어부와 동시에 입력받고,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주 제어부; 그리고, 상기 주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수위감지부의 이상감지를 표시하기 위한 이상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제어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이상표시부는 경고음 발생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제어장치 219P 논점의 대상 청구항 제2항의 구성요소인 경고음 발생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1)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한 암시여부 결 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이상표시부가 LCD 표시부로서 시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경고음 발생부는 청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LCD 표시부와 경고음 발생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서 이상표시부와 경고음 발생부는 상호를 암시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본원의 청구항 제2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220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1)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판례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상기 제1항 발명에 있어서, 도어록의 개폐일자와 시간을 특정하기 위한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을 부가하여 도어록의 개폐기록을 메모리수단에 기록 저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록 시스템을 그 요지로 하고 있는 바, 상세한 설명 상에 시간데이터 발진수단 및 이러한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어떻게 부가되어 도어록의 개폐일자와 시간을 특정 하는지에 대하여 기재 내지 시사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은 널리 공지된 범용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시간데이터 발진수단이 당해 분야에서 널리 공지된 범용수단이라고 보더라도 그 수단을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로 기재하여 발명의 권리범위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성 중에 시간데이터를 발진시키도록 하는 수단의 명칭, 개략적인 내용 및 여타 구성요소들과의 연결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정도는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용수단이라고 하여 상세한 설명 중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런 구성에 대한 시사마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특허청구범위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1.7.6. 선고 2000허6295) 221P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C 특허청구범위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따라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파악은 출원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선택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존중하여 각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료하거나 기술용어의미·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참작할 수는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벗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파악해서는 안된다. 221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Tip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222P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구체적인 거절이유의 대상들의 예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구체적인 거절이유의 대상들의 예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상호 모순 된 기재가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중복 등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청구항에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동일한 표현의 기술용어가 있어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 222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의 사례 [특허청구범위] 1. 복수의 본딩 패드의 배열과,상기 배열에 관하여 상기 중앙 연산 유닛과 같은 쪽에 마련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메모리와,상기 배열에 관하여 상기 중앙 연산 유닛과는 반대 쪽에 마련되고, 상기 제 1 메모리와는 물리 배치가 다른 적어도 하나의 제 2 메모리를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메모리는 복수 구비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3. 제2항에 있어서, 하나의 상기 제 2 메모리의 물리 배치는 다른 상기 제 2 메모리의 물리 배치와는 다른 반도체 집적 회로 222,223P

1. 명세서 기재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논점의 대상 청구범위 제3항에 기재된“물리배치”와“제2메모리의 물리배치는 다른 상기 제2물리배치와는 다른 반도체 집적회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특허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결 과 청구항의 기재를 기준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 출원시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판단 223P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청구범위 제3항에 기재된 “물리배치”에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거절될 것이 명백하다.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만 되어 있는 경우의 사례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만 되어 있는 경우의 사례 [특허청구범위] 1.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는 반응기에 있어서,상기 반응기가 2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반응기에 주입관, 배출관 및 냉각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탄소나노튜브 생산 반응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관은 냉각장치를 더 포함하는 탄소나노튜브 생산 반응기 상기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경우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기 위한 반응기를 청구하고 있음은 자명하나, 반응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단순히 나열하고만 있을 뿐, 각 구성요소가 구체적인 위치관계 및 상호결합관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24P 결 과

카테고리가 불분명하거나, 청구항의 말미가 서술형인 경우의 사례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카테고리가 불분명하거나, 청구항의 말미가 서술형인 경우의 사례 [특허청구범위] 1. 화물수송 승강기에 있어서,상기 승강기의 갑작스런 추락을 막기 위한 제어부가 도입된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통제부, 전달부 및 실행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구항의 말미가‘시스템’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메카니즘, 구조 등으로 기재 발명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발명의 구성이 불분명 결 과 225P 청구항의 말미가 서술형으로 기재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하게 되며,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분명해져,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거절결정 가능성

동일한 내용의 중복 등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동일한 내용의 중복 등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특허청구범위] 자동식 재료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시스템 내에 오보헤드 호이스트와 하우징 유닛이 포함되어 있으며,상기 호이스트와 하우징 유닛에 저장 빈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오버헤드 호이스트가 상기 하우징 유닛 내부에 하우징된 상기 다수의 저장 빈들 중 선택된 하나의 빈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재료에 직접 액세스하도록, 상기 저장 빈 하우징 유닛의 일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상기 오버헤드 호이스트는 트랙을 따른 순차적인 수송을 위해 상기 다수의 저장 빈들 중 선택된 하나의 빈으로부터 상기 제품 제조 설비 내부에서 소정의 위치로 적어도 하나의 재료에 직접 액세스 하도록 구성된, 자동식 재료 처리 시스템 225,226P 청구항 1에 기재된 내용이 중복되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상기 청구항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 중복, 장황하게 기재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필수구성요소가 불명확하고, 구성과 구성 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다. 결 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항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특허청구범위] 1. 음이온 발생장치에 있어서,상기 발생장치에 전압을 변환시키는 전압기와, 상기 전압기에 연결되어 전류를 이동시키는 전류선 및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전류선과 연결되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음이온 발생블록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이온 발생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이온 발생블록은 가공하기가 쉬운 세라믹 블록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이온 발생장치.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세라믹 블록은 거의 1000도까지의 열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이온 발생장치. 226,227P 결 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명의 필수 구성인지의 여부가 불분명 가공하기 쉬운 및 거의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항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특허청구범위] 1. 화학기상증착 장치에 있어서,상기 화학기상증착 장치는 증착이 이루어지는 반응관,상기 반응관의 일측에 연결되어 반응가스와 운송가스를 전달하는 전달구 및 상기 반응관의 다른 일측에 연결되어 반응가스와 운송가스가 배출되는 배출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기상증착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반응관은 그 일측에 냉각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기상증착 장치.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냉각장치는 합성수지 관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기상증착 장치.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반응관은 2개 이상의 복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반응관의 일측에는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상기 반응관의 일측에는 검출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기상증착 장치.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반응관의 일측은 열경화성 합성수지에 의해 밀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기상증착 장치 227,228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항에 지시하는 바가 불명료한 경우 청구항2 - ‘반응관의 일측’: 반응관의 양쪽 끝이 서로 다른 구성을 이루고 있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2에서는 반응관의 어느쪽 말단인지를 한정하지 아니하고‘반응관의 일측’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 결 과 청구항 3에 기재된 ‘상기 냉각장치’: 해당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228P 청구항 4 - 상기 반응관의 일측은: 어떤 쪽의 말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조성물의 조성비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청구범위] 1. 고분자 화합물에 있어서,상기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원자 80 내지 90 중량%, 산소원자 5 내지 15 중량%, 수소원자 3 내지 10 중량% 및 질소원자 2 내지 3 중량%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2. 고분자 화합물에 있어서,상기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원자 80 내지 90 중량부, 산소원자 5 내지 15 중량부, 수소원자 3 내지 10 중량부 및 질소원자 2 내지 3 중량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3. 고분자 화합물에 있어서,상기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원자 80 내지 100 중량%, 산소원자 5 내지 15 중량%, 수소원자 3 내지 10 중량% 및 질소원자 2 내지 3 중량%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4. 고분자 화합물에 있어서,상기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원자 80 내지 90 중량%, 산소원자 5 내지 15 중량%, 수소원자 3 내지 10 중량% 및 질소원자 0 내지 3 중량%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5. 고분자 화합물에 있어서,상기 고분자 화합물은 탄소원자 80 중량% 이상, 산소원자 5 내지 15 중량%, 수소원자 3 내지 10 중량% 및 질소원자 3 중량% 이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 229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조성물의 조성비가 불명확한 경우 조성물의 조성비를 청구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조성비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조성비의 단위를 통일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둘째, 조성비의 합이 당연히 100이 되어야 한다. 셋째, 조성비가 ‘0’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넷째, 조성비의 기재 시 ‘이상’ 혹은 ‘이하’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229,230,231P 청구항 1 : 4가지의 유의점을 모두 지키고 있음 청구항 2 : 조성비의 단위가 불명확하게 기재 청구항 3 : 존재할 수 없는 조성물을 포함 청구항 4, 청구항 5 : 각각 조성물의 조성비에‘0’과‘이상’, ‘이하’를 포함하고 있음 결 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인용되는 청구항에 해당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청구범위] 1. 조직 절제장치에 있어서,조직 절제 엘리먼트와, 상기 조직 절제 엘리먼트에 결합된 에너지원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 절제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출력 디스플레이장치를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 절제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디스플레이장치는 컴퓨터 모니터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 절제시스템. 청구항 2 : 청구항 1에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청구항 3 : 출력 디스플레이장치’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청구항 1에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로서 인용하고 있는 항을 청구항 2로 보정한다면 상기 존재하는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 231,232P 결 과

청구범위에 수치범위를 이중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범위에 수치범위를 이중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청구범위] 1. 제1 인조모(11)의 길이는 헤드부재(20)로부터의 길이가 25~40mm가 바람직하며, 30~35mm가 더욱 바람직하고, 상기 제2인조모(12)의 길이는 헤드부재(20)로부터의길이가 21mm~38mm가 바람직하며, 26~33mm가 더욱 바람직한 것.  청구항에 일정한 수치의 범위를 기입하여 이를 한정하는 발명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청구항에는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중으로 한정하여 기재할 수 없다. 결 과 232P 위의 경우와 같이, 한정하고자 하는 구성요소의 수치범위에 대하여 ‘30~35mm가 더욱 바람직하고’와 ‘26~33mm가 더욱 바람직한 것’과 같이 이중으로 한정한 경우도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로 취급된다.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 명세서 중 국가로부터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하여 명시하는 부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대한 규정 종속상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음.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함.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함.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함. 232,233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독립항과 종속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 올바른 특허권리의 관계를 설정 독립항 독립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고 있지 않음 종속항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여 기재된 청구항을 의미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다. 독립항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234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사례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있어서, 사람의 엉덩이가 위치할 수 있는 받침대; 상기 받침대와 90도의 각을 이루며 받침대의 뒤쪽에 연결되는 등받이; 상기 받침대의 밑 부분에 위치하며 바닥과 상기 받침대의 사이에서 상기 받침대와 직각으로 연결되는 4개의 직사각형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4개의 직사각형 기둥을 1개의 원형통 기둥으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독립항 종속항 x 234,235P 청구항 2가 청구항 1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여 기재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2가 비록 청구항 1을 인용해 기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청구항 2는 독립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속항의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 2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결 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사례 2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연소될 때 질소 가스 및 수증기를 함유하는 가스 혼합물을 생성하는 금속 양이온, 수소 및 질소를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중성 리간드, 및 금속 양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한 산화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착체; 및 하나 이상의 저온 연소 유기 질소-함유 화합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가스발생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온 연소 유기 질소-함유 화합물을 고온 연소 무기 실리콘-함유 화합물로 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스발생 조성물. 독립항 종속항 x 236,237P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 중 일부 다른 구성요소로 단순히 치환한 것일 뿐, 인용된 청구항 1을 한정, 부가 및 구체화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청구항 2는 종속항이 아니라 독립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독립항을 종속항의 형태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항 2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결 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사례 2 해결방법 : 청구항 1을 인용한 형태를 버리고 청구항 1과 동일하게 기재하면서 다만, 치환하고 싶은 부분만 바꾼다면 독립항의 형태가 완성된다. [청구항 1] 연소될 때 질소 가스 및 수증기를 함유하는 가스 혼합물을 생성하는 금속 양이온, 수소 및 질소를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중성 리간드, 및 금속 양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한 산화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착체; 및 하나 이상의 저온 연소 유기 질소-함유 화합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가스발생 조성물. [청구항 2] 연소될 때 질소 가스 및 수증기를 함유하는 가스 혼합물을 생성하는 금속 양이온, 수소 및질소를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중성 리간드, 및 금속 양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한 산화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착체; 및 하나 이상의 고온 연소 무기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가스발생 조성물.   237P 본 사례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간단히 치환한 것에 불과하며, 복수의 구성요소 혹은 청구하는 대상이 바뀌는 경우처럼 종속항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항을 인용하는 항이 없는 독립항의 형태로 다시 기술하는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32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기재 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Weight %로 규화석 30%, 운석 45%, 맥반석 10%, 제오라이트 5%, 세리사이트 5%, 기타 첨가제가 5% 첨가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파동(인체정보주파수:Bio-Active Frequency) 및 원적외선 코팅을 함으로써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갖도록 기능성을 부여하는 공정 및 그 방법. [청구항 2] 상기 귀금속 및 액세서리류라 함은 일반적인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발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귀금속 및 액세서리류를 일컬음  238,239P 청구항 1은 하나의 청구항에 ‘공정’이라는 발명과 ‘방법’ 이라는 발명을 동시에 청구하고 있다.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항 1)‘공정 및 그 방법’과 같이 2개 이상의 발명을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공정 혹은 방법만으로 보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 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기재 ②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타이타늄 금속, 타이타늄 무기화합물 혹은 타이타늄 유기화합물을 시작 물질로 하여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의 입자를 만들거나 종래의 상용제품인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입자로부터 저결정성의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나노튜브를 만들고 이것을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처리하여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나노튜브의 결정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서 제조된 고결정성의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제조된 타이타니아 나노튜브에 백금, 팔라듐, 루테늄, 코발트, 니켈, 구리, 금, 은 등의 금속을 도입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239,240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기재 ②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동시에 청구하고 있어‘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을 위배한 경우 청구항 1 : 요구하는 바는'타이타늄 옥사이드가 나노튜브의 형태를 가질 때 나노튜브의 결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의 발명(나노튜브의 결정성을증가시키는 방법)만 청구 청구항 2 : 이 새로운 발명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라는 물질)과 이를 이용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발명을 동시에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2는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청구항을 기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 청구항 3 :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라는 발명과 ‘이를 이용한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두개의 발명을 하나의 청구항에 동시에 청구 결 과 240,241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기재 ② 해결방법 : 청구항 1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제조방법으로부터‘나노튜브’를 청구하는 청구항을 작성하여 삽입한 후, 이로부터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기재 [청구항 1] 타이타늄 금속, 타이타늄 무기화합물 혹은 타이타늄 유기화합물을 시작 물질로 하여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의 입자를 만들거나 종래의 상용제품인 타이타늄옥사이드 (타이타니아)입자로부터 저결정성의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나노튜브를 만들고 이것을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처리하여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나노튜브의 결정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방법. 241,242P 36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하나의 청구항에 2 이상의 발명을 기재 ② [청구항 2] 타이타늄 금속, 타이타늄 무기화합물 혹은 타이타늄 유기화합물을 시작 물질로 하여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의 입자를 만들거나 종래의 상용제품인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입자로부터 저결정성의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나노튜브를 만들고 이것을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처리하여 타이타늄옥사이드(타이타니아) 나노튜브의 결정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타늄옥사이드 나노튜브.   [청구항 3] 제 2항에서 제조된 고결정성의 타이타니아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3항에서 제조된 타이타니아 나노튜브에 백금, 팔라듐, 루테늄, 코발트, 니켈, 구리, 금, 은 등의 금속을 도입하여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241,242P 37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종속항 기재 시 인용하는 항의 번호 기재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광저장 매체(103); 2차원 이미지(102a, 102b)가 인쇄되는 인쇄면(102); 렌티큘러 필름(10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렌티큘러 필름을 이용한 광저장 매체용 입체 라벨.   [청구항 2] 상기 렌티큘러 필름(101)의 전면이 가로나 세로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구형의 볼록렌즈들로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렌티큘러 필름(101)의 배면에 인쇄된 2차원 이미지(102a, 102b)를 보는 시각에 따라 굴절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렌티큘러 필름을 이용한 광저장 매체용 입체 라벨.  243,244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종속항 기재 시 인용하는 항의 번호 기재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 상기 광저장 매체(103), 인쇄면(102), 렌티큘러 필름(101)으로 구성되어 광저장 매체(103)의 데이터 저장 금속막(103a) 및 기판(103b)을 보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렌티큘러 필름을 이용한 광저장 매체용 입체 라벨. 청구항 2와 3은 다른 청구항의 인용 없이 (예를 들어, 청구항 1) ‘상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잘못 기재된예이다. 결 과 243,244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종속항 기재 시 인용하는 항의 번호 기재 [청구항 1] 광저장 매체(103); 2차원 이미지(102a, 102b)가 인쇄되는 인쇄면(102); 렌티큘러 필름(10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렌티큘러 필름을 이용한 광저장 매체용 입체 라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필름(101)의 전면이 가로나 세로로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구형의 볼록렌즈들로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렌티큘러 필름(101)의 배면에 인쇄된 2차원 이미지(102a, 102b)를 보는 시각에 따라 굴절시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렌티큘러 필름을 이용한 광저장 매체용 입체 라벨.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저장 매체(103), 인쇄면(102), 렌티큘러 필름(101)으로 구성되어 광저장 매체(103)의 데이터 저장 금속막(103a) 및 기판(103b)을 보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렌티큘러 필름을 이용한 광저장 매체용 입체 라벨. 244,245P 40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접점핀 소켓의 본체와 고정마개의 통공에 DC전원을 인가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연결한 다수개의 접점핀들과 핀스프링을 끼우고 계단형상으로 접점핀의 높이를 각각 등 간격으로 설치되게 조립하고 압력에 의하여 팽창한 다이아후램의 상부의 PCB와 접점핀들이 차례로 접촉하여 압력수치를 표시하는 압력게이지에 있어서, 접점핀들의 접촉에 따라 LED가 순차적으로 점등하여 압력상태를 표시하고 사용압력에 위치하는 딥스위치를 셋팅하여 릴레이나 트라이악을 동작시켜 전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핀 접촉에 의해 표시되고 스위치기능이 있는 압력게이지.   [청구항 2]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된 마이컴에 접점핀의 접점상태를 입력신호로 인식하여 숫자표기를 위해 여러개의 LED를 조합한 세그먼트 즉, FND(8)에 숫자로 출력하여 표시되고 프로그램된 설정압력에 의하여 릴레이나 트라이악(무접점킬레이)을 동작시켜 전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핀 접촉에 의해 표시되고 스위치기능이 있는 압력게이지. 245,246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 청구항 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 접점핀과 다이아후램 상부의 PCB와 접점시 스파크방지를위해 불꽃방지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핀 접촉에 의해 표시되고 스위치기능이 있는 압력게이지. 245,246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① 청구항 3이 청구항 1과 2를 동시에 인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들을 인용할 때 인용되는 항이 택일적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항 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라고 기재함으로서 청구항 3의 발명이 청구항 1과 2의 조합을 동시에 요구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결 과 246,247P 해결방법 : 청구항 3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라고 보정될 수 있으며, 또한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라고 기재 43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②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반도체소자의 커패시터 제조방법에 있어서, 하부전극이 형성된 실리콘기판 상에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실리콘기판 표면을 질화 또는 질산화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전극인 TiN막 형성 시, TEMAT와 NH3를 소스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전극은, 50 ~ 1600Å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서, ALD방법에 의해 형성된 TiN막과 스퍼터에 의해 형성된 TiN막으로 구성될 경우, ALD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TiN막은 50 ~ 300Å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소자의 커패시터 형성방법.  247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② 결 과 청구항 4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있어서”라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항 4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 2 및 3의 발명이 모두 다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인용되는 항의 택일적인 기재요건이 벗어나게 된다. 247,248P 해결방법 : 제1항 내지 제3항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의 택일적인 청구항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라고 기재한다면, 청구항 4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청구항 1 혹은 청구항 2 혹은 청구항 3 중의 하나만이 요구될 수 있다. 45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인용항의 택일적 기재 ② 예시 예1]: 인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 ①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②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장치 ③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장치 ④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예2]: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예 ①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②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③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장치 249P 46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다중 종속항 다중종속항 나의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수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조 문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249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다중 종속항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권사장치를 가지는데, 선회축과 동시에 선회단부들이 회전할 수 있고, 보빈전달위치간의 선회축을 가로질러 유도되는 선회경로를 따라 선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축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방추리 레일과 동일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축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관단부를 미는 식으로 포집레일을 예각으로 가로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축기.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푸쉬로드가 선회동작 작동기에 의해 힌지레버가 선회하여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축기.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송장치(11;22)가 기기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축기. 250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다중 종속항 청구항 3의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을 동시에 인용하고 있으므로 2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청구항 4는 2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한 청구항 (제3항)을 포함하여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 결 과 청구항 5는 2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을 포함하여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역시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250,251P 49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다중 종속항(징검다리 종속항에 대한 사례)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인화 나트륨 콜로이드 용액과 인듐 클로라이드 (InCl3) 용액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함유 유기화합물은 방향족 헤테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함유 유기화합물은 피리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함유 유기화합물은 금속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 및 제4항에 있어서, 반응온도는 3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252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다중 종속항(징검다리 종속항에 대한 사례) 결 과 이와 같은 경우의 다중 종속항을 일명 징검다리 종속항 이라고도 부른다. 징검다리 종속항을 금지하기 위하여 2006년 특허법시행령이 개정됨.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함유 유기화합물은 피리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질소 함유 유기화합물은 금속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InP)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 및 제4항에 있어서, 반응온도는 3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듐 포스파이트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2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지만 제1항이 독립항이므로 2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배되지 않음 252,253,254P 청구항 3은 이미 2 이상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자! 청구항 4은 실질적으로 2 이상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기에 청구항 5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면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인용한 결과로 기재방법에 위배!! 51

다중종속항’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지침서’ 예시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다중종속항’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지침서’ 예시 예시 예1)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1 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 (청구항 3)을 인용하고 있어 청구범위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예2)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장치 징검다리 종속항에 해당 254,255P 52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 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청구항 기재 순서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 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메인구동원; 상기 메인구동원과 접촉 상대운동을 하는 인덱스 캠팔로워를 구비하여 상기 인덱스 캠과의 상대운동에 의해 전후진 이동되는 전후진 이동 어셈블리; 및 상기 전후진 이동 어셈블리에 일단이 힌지 결합되는 방향전환링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리드프레임 프레스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후진 이동 어셈블리는 상기 인덱스캠에 접촉되어 인덱스 캠과의 접촉 상대 운동에 의하여 전후진 이동되는 인덱스 캠팔로워와 상기 인덱스 캠팔로워와 일체로 전후진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리드프레임 프레스장치. [청구항 3]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피치보정수단은 피치보정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리드프레임 프레스장치 255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청구항 기재 순서 청구항 3의 경우“제4항에 있어서”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항 4를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청구항 3은 아직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항 4를 인용함으로서, 청구항 3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4가 기재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상기 사례의 경우 청구항 4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항 3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은 완성될 수가 없다. 결 과 만약 이 사례에서 청구항 4가 기재되어 있다면 어떠한가? 256P 청구항 4의 기재로 청구항 3의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할 지라도,‘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 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됨 54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청구항 일련번호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가] 자동차용 반 원기어식 잭에 있어서, 반 원기어식 잭 차 중량을 상단받침 판과, 반원기어와 조립된 감속기어와 프레임을 통해 차를 들어 올리는 반 원기어식 잭.   [청구항 나] 제 가항에 있어서, 반 원기어식 잭의 반 원기어식 잭은 스크루 브레이크를 적용한 반 원기어식 잭. 257,258P 예시 [청구항 1] 하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다리 제작방법. (가) 나무 재질의 목재를 각각의 길이에 맞추어 준비하는 단계; (나) 길이 방향의 목재 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하는 단계; (다) 상기 2개의 목재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발을 위치할 곳을 준비하는 단계; (라) 상기 (나) 및 (다)에 준비된 목재를 못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단계.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기재가 끝나면, 줄을 바꿔서 다른 청구항을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청구항 행간구분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기재가 끝나면, 줄을 바꿔서 다른 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인식한 후 인식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검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음성인식 핸즈프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연결포트가 상기 휴대폰에 접속될 때마다 휴대폰으로부터 전화번호정보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인식 핸즈프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정보 중 변환되지 않은 데이터는 대응되는 전화번호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인식 핸즈프리 시스템. 258,259P 네 잘 되어있습니다.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나노튜브의 표면에 이종 원소가 필요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원소는 특히 할로겐 원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 제조방법 및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튜브. [청구항 3] 제 1항 및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원소는 주로 브롬(B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브롬(Br)은 2 이상의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더욱 정확하게는 4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260,261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청구항 5] 제 1항 및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브롬(Br)은 나노튜브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상기 청구항들에 있어서, 나노튜브의 끝단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튜브가 탄소로 이루어진 경우를 청구합니다.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원소 대신에 동종 원소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1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튜브. 260,261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청구항 10] 제 1항, 제 2항, 제3항에 있어서, 나노튜브 대 이종 원소의 비가 대략 10~90 : 90~5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이종 원소의 함량이 90 이하이며, 나노튜브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260,261P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나노튜브의 표면에 이종 원소가 필요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원소는 특히 할로겐 원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및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튜브. [청구항 3] 제 1항 및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원소는 주로 브롬(B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재되어야 한다.’에 위배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에 위배 261,262,263P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에 위배 60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브롬(Br)은 2 이상의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더욱 정확하게는 4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항 및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브롬(Br)은 나노튜브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중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음 청구항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기재를 함 261,262,263P 청구항 5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면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인용한 결과로 기재방법에 위배 61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6] 상기 청구항들에 있어서, 나노튜브의 끝단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튜브가 탄소로 이루어진 경우를 청구합니다.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원소 대신에 동종 원소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에 위배 263,264P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중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음 62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TIP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9] 제 1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나노튜브.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청구범위의 명확하고 간결한 기재)에 의해 거절이유를 통지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Product by Process)” TIP Product by Process Claim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후449 판결》 264,265P 63

1. 명세서 기재방법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3)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종합검토 [청구항 10] 제 1항, 제 2항, 제3항에 있어서, 나노튜브 대 이종 원소의 비가 대략 10~90 : 90~5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이종 원소의 함량이 90 이하이며, 나노튜브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나노튜브의 제조방법. ①“제 1항, 제 2항, 제3항에 있어서”라고 기재하고 있어 인용하는 항의 택일적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 ②‘대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③ 구성물의 구성비가 100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역시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 ④ 구성비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나노튜브 대이종 원소’의 구성비를 기재하면서 그 단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265P 청구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짓는 용어 64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함 2.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발명의 단일성 판단 특허 명세서 하나의 출원시 하나의 발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명세서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수 있음 각각의 특허청구범위는 독자적인 발명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특허청구범위는 서로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출원인, 제3자 및 특허청의 편의를 도모하지는 취지이며,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함 266P 단일성 판단은 까다롭고 주의를 요함!! 발명의 단일성을 규정한 특허법 제45조는 특허 거절이유는 되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이유는 되지 않음

2.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①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3항의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청구항의 말미에 기재된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여야 함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발광도와 휘도의 조절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절전기능을 부가한 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보호기능을 부가한 표시장치.  267P 청구항 1 내지 3은 모두 표시장치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청구항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인‘발광도’와 ‘휘도’의 조절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항 1과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및 청구항 3 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 과

청구항의 말미가 동일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특징적인 기술적 구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2.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②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테프론으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베이어 벨트.   [청구항 2] 나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베이어 벨트. [청구항 3] 테프론과 나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베이어 벨트.  청구항 1과 청구항 2 사이에는 같은 콘베이어 벨트를 청구하고 있음은 자명하나, 콘베이어 벨트를 이루고 있는 기술적 특징이 양자간에 ‘테프론’과 ‘나이론’으로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항 1과 청구항 2 사이에는 기술적 특징에 의한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 과 268P 청구항의 말미가 동일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특징적인 기술적 구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1군의 발명으로서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학습 정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발명의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법에 위배된다. 발명의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하거나 불분명하고 불명료한 표현이 있을 때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 사례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를 잘 판단해야 하며 하나의 청구항에 2이상의 발명을 기재할 수 없다. 발명의 단일성 판단 사례 하나의 특허명세서에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복수의 발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그 기술적 특징이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학습 평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않는 기술분야의 사람도 쉽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01 X O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에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등이 속한다. 02 X O 종속항은 독립항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있다. 03 X O 해 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에는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3. 종속항은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