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 :김종해, 남경자, 배정애, 이현아, 추샛별, 최영은, 김은정 작성자 :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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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김종해, 남경자, 배정애, 이현아, 추샛별, 최영은, 김은정 작성자 : 이현아 7조 건강가정센터 조원 :김종해, 남경자, 배정애, 이현아, 추샛별, 최영은, 김은정 작성자 : 이현아

제정이유 현재한국사회의 가정은 저 출산율 세계1위, 이혼율 세계2위, 급격한 고령화사회진입, IMF이후 가정 경제의 파탄 등으로 빠른 가족 해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요 보호가정과 일반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돕고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해 질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5년 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실시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가정상담, 가정생활교육 및 정보제공, 가정생활문화 운동 전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봉사원 양성, 건강가정교육지원

참고 자료 2003년12월29일 “건강가정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 법률공포 법률제 7166호 2004년 6월 서울용산구, 김해시, 여수시3개소 시범운영 2005년 1월 1일“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05년 1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6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2005년 3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05년 6월 여성가족부 출범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2006년 3월 국비지원21개소, 지방비지원 29개소 개소 및 개소예정 여성가족부현황

설립 배경 가족구성원을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함 심각한 가정폭력 경찰 신고건수 증가 출산율 저하 2003년도 인구천명당1.19명 (세계최저) 울산광역시의 출생률은 매년감소 15.2%(2000년)->10.3%(2004년) 이혼율 증가 1일 평균 458쌍 이혼 (아시아 1위) 울산광역시 1일 평균 8.3명 이혼 (전국6대 광역시 중 4위) 심각한 가정폭력 경찰 신고건수 증가 가족구성원을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함

설립목적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유지/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설립

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밀착형 다양한 서비스제공 가정봉사원 교육및 파견을 통한 가족돌봄노동지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지원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역량강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문제 상담 및 소모임 결성 지원 건강가정관련 조사 및 진단 건강한가족 공동체 문화운동

조 직 도 센 터 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정보및 가족지원팀

가족 상담팀 가족상담팀 가정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 ★ 가족 심리검사 및 성격유형 검사 ☆ 부부상담 ★ 고부갈등 상담 ☆ 자녀양육상담 ★ 진로상담 ☆ 이혼 전/후 가족상담 ★ 재혼가정상담 ☆ 기타 상담 가족상담팀

가족 교육팀 가족교육팀 가정의 건강성 유지,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결혼준비(문화) 교육 ☆ 부모교육 ★ 부부교육 ☆ 부모자녀관계교육 ★ 의사소통증진교육 ☆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가치교육 ★ 소외된 가정을 위한 교육 ☆ 기타 가족생활 교육 가족교육팀

가족 문화팀 가족문화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가족문화운동을 전개 ★ 평등한 가족 만들기 ☆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 결혼과 자녀의 긍정적 가치 문화운동 ☆ 가족생활 문화운동 ★ 5월 가정의 달 행사 ☆ 부부축제 ★ 기타 가족문화운동

가족 정보 및 가족지원팀 가족 정보 및 지원 팀 가정생활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 ☆ 가정본사원 교육 및 서비스지원 ★ 위기가 정지원 서비스 ☆ 기타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특성화 사업 1)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전문아이 돌보미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여성가족부가지원 하는 사업 서비스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대 상 : 0세(2개월 이상)- 만12세 아이를 가진가정 ◆보육료 : 시간당 1만원 이내에서 자율적 결정 기본 1시간에 1만원 초과 시간 30분 단위로 지불 (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이용시간 제외함)

2)결혼이민자 가족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종합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결혼이미낮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를 증진 시킬수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의 편의를 위한 정보 및 종합 서비스 제공 가족 실태조사 및 진단 생활적응을 위한 각종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한 방과후 학습지도 등 지원 다문화 가족 유대감 증진을 위한 문화 운동

결 혼 이 민 자

건강가정사 법 제35조2항 의 규정에 의한 건강 가정사의 직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 연개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전공과목(5) :건강가정론, 가정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가족, 한국가정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이상 관련과목 (7) ◆기초이론 : 23개 과목 중 4과목이상 ◆상담교육등 실제 : 18개 과목중 3과목이상

기타 중앙 건강가정 센터 법 제 35조 1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거 설치 도, 시, 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법 제 35조 1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 14조 1항에 의거 설치

감사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