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4. 8 한국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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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4. 8 한국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

한국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백인영 ▶ 경북대학교 대학원졸업 ▶ 소방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사무국장 백인영 ▶ 경북대학교 대학원졸업 ▶ 소방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 국방부 건설기술 심의위원 ▶ iypaek@naver.com 2

진행순서 1 개요 2 제도변경내용 3 자체점검 실시요령 4 자체점검 서식작성요령 Use this space for overall reminders or special tips linked to the slide or occasion.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reminders. 진행순서 1 개요 Summary Heading. Text. 2 제도변경내용 3 자체점검 실시요령 4 자체점검 서식작성요령

1 개요 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점검 후 사후관리 미흡 1 개요 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점검 후 사후관리 미흡 2) 관리업체가 작동기능점검 실시할 경우 기술인력 참여요건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음 3)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신설에 따른 작성방법 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제도변경내용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 자체점검제도 ◀ ○ 특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유지·관리함으로서 2 제도변경내용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 자체점검제도 ◀ ○ 특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유지·관리함으로서 · 화재 등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을 유지하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 자기책임 원리의 민간 소방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① 용어 관계인 2) 특정소방대상물 (≒ 건물)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 4) 보조기술인력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① 용어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2) 특정소방대상물 (≒ 건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소방안전관리외 대상물 :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특소 4) 보조기술인력 소방기사·산업기사, 소방공무원 3년 이상자, 대학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②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작동) 2) 종합정밀점검 (종합)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②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작동)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 업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2) 종합정밀점검 (종합) 일부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 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③ 소방시설 자체점검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③ 소방시설 자체점검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 5,000m2 이상의 SPK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소 (2) 5,000m2 이상이고 16층 이상 인 아파트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자자격 1) 특소의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자자격 1) 특소의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 (관리사 참여 必)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방법 1) 방수압력측정계, 2) 절연저항계, 3) 전류전압측정계, 4) 열감지기시험기,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방법 1) 방수압력측정계, 2) 절연저항계, 3) 전류전압측정계, 4) 열감지기시험기, 5)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단,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또는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횟수 연 1회 이상 (단,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또는 20만㎡ 이상은 반기별로 1회 이상) ※ 우수 특소는 3년간 면제가능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2) 기타대상 - 연중실시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 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2) 기타대상 - 연중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신축건물은 소방시설 완공필증 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제출 2년간 자체보관 30일 이내 소방본부·소방서에 제출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2014. 8월 기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제출 2년간 자체보관 (소방본부·소방서 미제출) 30일 이내 소방본부·소방서에 제출

④ 자체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인력구성 : 점검인력 1단위로 점검실시 2) 1일 점검한도 면적 (점검인력 1단위로 점검시)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④ 자체점검인력 배치기준 자체점검 인력구성 : 점검인력 1단위로 점검실시 ○ 점검인력 1단위 : 소방시설관리사 1명 + 보조기술인력 2명 ※ 점검인력 1단위에 최대 2명 보조기술인력 추가 가능 2) 1일 점검한도 면적 (점검인력 1단위로 점검시) ○ 종합정밀점검 : 10,000m2 ○ 작동기능점검 : 12,000m2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기술인력 1명 추가시 - 종합은 3,000m2, 작동은 3,500m2 씩 점검한도면적 증가

⑤ 아파트 점검 1일 점검인력 1단위가 점검가능한 세대수 ○ 종합정밀점검 :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 350세대 1)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이해 ⑤ 아파트 점검 1일 점검인력 1단위가 점검가능한 세대수 ○ 종합정밀점검 :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 350세대 ※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기술인력 1명 추가시 - 종합은 70세대, 작동은 90세대씩 점검한도 세대수 증가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일부는 2014. 7. 8 시행) ● 제도변경 적용시점 2014. 1. 7. 공포, 2015. 1. 1. 시행 (일부는 2014. 7. 8 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별표 1] 제26조의 2 (자체점검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① 점검결과보고서 표지양식(갑지) 변경 1) 작동기능점검 : (표지없음) 기존 2) 종합정밀점검 : 표지(앞쪽, 뒤쪽)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① 점검결과보고서 표지양식(갑지) 변경 기존 1) 작동기능점검 : (표지없음) 2) 종합정밀점검 : 표지(앞쪽, 뒤쪽) 변경 1) 작동기능점검 : 표지(앞쪽, 뒤쪽) 신설 2) 종합정밀점검 : 표지(앞쪽, 뒤쪽) 수정

(참고 1) 신설된 작동기능점검 표지(앞쪽, 뒤쪽)

(참고 2) 수정된 종합정밀점검 표지(앞쪽, 뒤쪽)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주체 명확화 1) 관계인 실시 경우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실시 기존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주체 명확화 기존 1) 관계인 실시 경우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실시 2) 소방시설관리업자 실시 경우 : 관리사 참여여부 불명확 변경 2) 소방시설관리업자 실시 경우 : 관리사 참여여부 명문화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관리사가 실시 ⓑ 소방안전관리 외 대상물 : 관리사 또는 보조기술인력이 실시

③「소방시설점검기록표」부착관련 1) 작동기능점검 경우 : (부착하지 않음 ) 기존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③「소방시설점검기록표」부착관련 기존 1) 작동기능점검 경우 : (부착하지 않음 ) 2) 종합정밀점검 경우 :「소방시설 점검기록표」부착 변경 1) 작동기능점검 경우 :「작동기능점검用 점검기록표」 를 소방대상물에 부착 ※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 2) 종합정밀점검 경우 :「종합정밀점검用 점검기록표」

(참고) 기존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참고) 신설 또는 변경된「소방시설 점검기록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④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에 제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기존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④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에 제출 기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소방본부·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음) 변경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표지(앞쪽, 뒤쪽)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소방서에 제출 주) 주) 전산망을 통하여 결과보고서 제출가능

⑤ 자체점검 실적신고 (소방시설관리업자에 한함, 선택사항)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⑤ 자체점검 실적신고 (소방시설관리업자에 한함, 선택사항) 기존 점검실시 이후 점검실적을 7일 이내에 평가기관 주1) 에 신고 변경 점검실시 이후 점검실적 주2)을 10일 이내에 평가기관 에 신고 (‘14. 7. 8 부터) 주 1) 평가기관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2)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은 점검실적에서 제외

⑥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14. 7. 8 일부 개정 · 적용)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변경 내용 ⑥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14. 7. 8 일부 개정 ·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공립·사립학교 구분 점검명 횟수 점검자 ● 모든 공공기관 소방점검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공공기관 중 1) 5,000㎡이상이고 SPK 또는 물분무등설비가 설치된 것 2) 1,000㎡이상이고 옥내 또는 자탐이 설치된 것 ⓐ 소방점검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특급대상은 반기별 1회 이상) 공공기관도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예정 (법개정 예정)

자체점검 제도변경 요약 ④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에 제출 ① 점검결과보고서 표지양식(갑지) 변경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주체 명확화 ③「소방시설점검기록표」부착관련 ④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에 제출 ⑤ 자체점검 실적신고 (소방시설관리업자에 한함, 선택사항) ⑥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3 자체점검 실시요령 1) 개요 ① 금번 개정에서 물리적인 자체점검(작동, 종합) 실시방법 은 변함없음 3 자체점검 실시요령 1) 개요 ① 금번 개정에서 물리적인 자체점검(작동, 종합) 실시방법 은 변함없음 ② 수정 또는 신설된 점검서식 표지(갑지) 작성주의 - 작동, 종합 세부 점검표 변경 없음 ③ 자체점검 후 소방본부·소방서에 보고서 제출 - 작동, 종합 30일 이내에 제출

2)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의미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점검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누구나…) 점검기구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등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② 결과보고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③ 기타 : 연중실시

(참고) 작동기능점검 시기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물의 최초점검 시기 ○ 규정된 것 없음. 종합정밀점검에 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받은 다음해부터 실시토록 개정예정 2. 터널·지하구 등의 점검 시기 ○ 건축물대장이 없는 터널·지하구 등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이 자체검사 실시기준이 되도록 개정예정

3) 종합정밀점검 (①) 작동을 포함,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의미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① SPK 또는 물분무등설비 설치된 5,000m2 이상의 특소 (아파트는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 ② 다중이용업소영업장주)이 설치된 2,000m2 이상의 특소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공공기관 중 1,000m2 이상이고 옥내, 자탐이 설치된 특소 점검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산후조리업. 고시원. 안마시술소

3) 종합정밀점검 (②)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기구 연 1회 이상 (특급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특급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소는 3년간 면제가능 점검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1. 학교는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가능 2.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신축건물은 다음해 부터 실시 3.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개이상 건축물이 있는경우 사용승인일 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실시

4 자체점검 서식작성요령 1) 개요 ① 작동기능점검 서식 ② 종합정밀점검 서식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 4 자체점검 서식작성요령 1) 개요 ① 작동기능점검 서식 ▶ 표지(갑지) : 작성법 예시 ▶ 세부점검표 : 작성법 예시 (기존과 동일) ② 종합정밀점검 서식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 ▶ 표지(갑지) : 작성법 생략(기존과 거의 동일) ▶ 세부점검표 : 작성법 생략(기존과 동일)

2)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작성요령

앞쪽 (1) 2)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작성요령 김안전 울산상공회의소 052-256-901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1층(지상/지하),  연면적 4,500㎡, 1동

앞쪽 (2) 2)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작성요령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장치 소화기 압력미달, 노후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불량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표시등 미점등, T/S고장 - - - - 완강기, 유도등 이상없음 방화셔트 이상없음 2014년 7월 29일 ~ 2014년 7월 30일 (총 점검일수 : 2일) 1. 1998. 7월 각층 대수선(리모델링) 2. 2007. 12월 소방방재청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앞쪽 (3) 2)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작성요령 점검자 구분 성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서명 관계인 김안전 2급 소방안전관리자 2004-13-22-2-00000 (서명) 2014년 7월 29일 김안전 김안전 울산시 남구 돋질로 97 상공회의소 052-256-9011 남부소방서장

뒤쪽 (1) 2)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작성요령 울산상공회의소 김안전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 건물 노후화로 전반적인 소방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임 ○ 가압식소화기가 일부 설치되어 있어 충압식으로 교체요망 ○ 펌프실의 Tamper 스위치 기능불량으로 정비요함 ○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은 설치상태 및 기능 양호 상공회의소 소방안전관리자(과장) 김안전

각 설비별 점검결과 뒤쪽 (2) 2) 작동기능점검 표지(갑지) 작성요령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취약시설 그 밖의 소방시설 등 ○ 2층 동쪽사무실 앞 소화기 압력미달 ○ 지하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장치 노후 이상없음 ○ 지하 펌프실 스프링클러 Tamper 스위치 기능불량 ○ 3층 옥내소화전 표시등 미점등 이상없음 - - - 이상없음

3) 작동기능점검 세부 점검표 작성요령

세부 점검표 총 37쪽 중 앞 4쪽만 작성예 제시 (나머지는 작성법 동일하므로 생략)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점검자 관계인 ○○과장 김안전 (서명)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해당없는 설비는 삭제할 것 (본 예시에서 분홍색 설비는 삭제대상임)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3) 작동기능점검 세부점검표 작성요령

(참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변경사항 (‘14. 7. 8) (참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변경사항 (‘14. 7. 8) 1. 특정소방대상물의 업무대행 가능여부 구분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 기존 가능 변경 불가 15,000m2 미만이고 11층 이상인 것 [금번 개정과 무관]

2. 업무대행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자 7개 업무 모두 수행가능 기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제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변경 7개 업무 중 다음 2개 업무만 수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