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재해 사고예방 철저 협착재해란?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재해 및 인력운반, 취급중인 물체에 의한 협착재해를 통틀어 이르는 말
협착재해의 발생유형 ▶ 프레스, 사출기 등 왕복운동 중인 설비 · 기계 사이에 협착 ▶ 실린더및 벨트등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의해 협착 ▶ 콘베이어및 드릴등 회전체에 감겨 협착 ▶ 물건이나 부품 등을 들거나 내려놓는 과정 물건 사이에 신체가 끼여 협착 협착재해란?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협착재해 및 인력운반, 취급중인 물체에 의한 협착재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프레스 협착재해 위험요인 ▶ 프레스 작업시 슬라이드 하강 중 금형에 손 협착 ▶ 작업종료 후 프레스 점검 · 청소시 슬라이드 불시 하강 ▶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 일부 금형에 협착 ▶ 점검 · 보수작업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가동시켜 금 형에 협착 ▶ 동력전달부 (커플링)에 협착 프레스 작업시 위험요인 슬라이드 하강중 금형에 손 협착 - 작업종료 후 점검, 청소시 슬라이드 불시 하강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프레스 협착재해 안전대책(1) – 방호장치 설치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 프레스 안전블록 사용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반사판 슬라이드 투·수광기 보울스더 광축중심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프레스 협착재해 안전대책(2) – 안전작업표준 준수 ▶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확인 ▶ 운전 중에 상 · 하 금형 사이로 손을 넣지 않음 ▶ 가공물 송급 · 배출 시에 수공구 및 안전장치 사용 ▶ 반드시 작업 종료 후에 청소 및 주유 등을 실시 안전대책(3) – 안전작업수칙 준수 ▶ 보수 · 점검 시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작업중”표지판을 부착 ▶ 지정점검자가 점검, 관계자 이외 접근 금지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사출 성형기 협착재해 위험요인 ▶ 성형공정에서 고정금형과 이동금형 사이에 협착 ▶ 제품 취출공정에서 미취출 성형품 제거 및 금형내 이물질 제거작업 중 협착 ▶ 대형 안전문에 협착 ▶ 점검 · 보수작업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가동시켜 금형에 협착
▶ 유압식 안전장치 설치 ▶ 금형교환의 (반)자동화 ▶ 금형구역내 안전매트 설치 ▶ 제품 자동 취출장치 설치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사출 성형기 협착재해 안전대책(1) – 방호장치 설치 ▶ 유압식 안전장치 설치 ▶ 금형교환의 (반)자동화 ▶ 금형구역내 안전매트 설치 ▶ 제품 자동 취출장치 설치 시퀀스에러에 의한 사고예방이 가능 안전문 open 이동금형 리미트스위치 유압연동밸브 펌프2 펌프1 close <유압식 안전장치>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사출 성형기 협착재해 안전대책(2) – 안전작업표준 준수 ▶ 안전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유무 확인 ▶ 기계 조정 시 수동으로 놓고 기계를 정지시킨 후 조정 ▶ 운전조작 스위치를 수동으로 놓고 금형 개 · 폐 스위치를 작동하여 이상유무 확인 안전대책(3) – 안전작업수칙 준수 ▶ 보수 · 점검 시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작업중” 표지판을 부착 ▶ 지정점검자가 점검, 관계자 이외 접근 금지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자동화 설비(릴레이) 협착재해 위험요인 ▶ 가동중인 자동화 설비에 불량부품 제거 작업 중 협착 ▶ 운전중인 위험점에 접근하여 협착 ▶ 작업시 실린더 하강 중 실린더에 손가락 협착 ▶ 작업종료 후 점검 · 청소시 실린더 불시 하강 ▶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손(손가락) 협착 ▶ 점검 · 보수작업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가동시켜 협착 ▶ 동력전달부(커플링)에 협착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자동화 설비(릴레이) 협착재해 안전대책(1) – 방호장치 설치(1) ▶ 협착점, 끼임점, 물림점등에 방호울 설치 ▶ 불량부품 제거시 수공구 사용 철저 ▶ 반드시 전원차단후에 청소 및 수리등을 실시 신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리턴 로울러에도 협착방지를 위한 방호울 설치! 위 험 회전물체 <방호울 및 안전표지판> <리턴 로울러 방호울>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자동화 설비(릴레이) 협착재해 안전대책(2) – 안전작업표준 준수 ▶ 운전 중 기계및 설비는 정비, 보수, 청소 금지 ▶ 운전 중 점검은 반드시 육안으로 하고 위험점에는 접근금지 ▶ 작업복은 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 안전대책(3) – 안전작업수칙 준수 ▶ 보수 · 점검 시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작업중” 표지판을 부착 ▶ 지정점검자가 점검, 관계자 이외 접근 금지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천장크레인 협착재해 위험요인 ▶ 크레인 새들부와 건물벽체(기둥) 사이에 협착 ▶ 크레인 구동부 등에 말려 들어가 협착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천장크레인 협착재해 점검중주의 <인체감지용 빔센서가 설치된 천장크레인> 리미트스위치 끽 안전대책(1) – 방호장치 설치 ▶ 크레인 본체 상부 출입시 운전실내 경보 장치 설치 ▶ 전기식, 기계식 이동형 스토퍼 이중설치 및 인체감지용 빔센서 설치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천장크레인 협착재해 안전대책(2) – 안전작업표준 준수 ▶ 운전 중 이상진동, 이상음 발생시 크레인을 정지하고 점검 · 보수 ▶ 신호수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 ▶ 펜던트 스위치 조작은 운전방향을 확인하면서 조작 ▶ 운전 중 정전이 될 때는 조작 스위치를 정지 위치에 두고 주전원을 차단 안전대책(3) – 안전작업수칙 준수 ▶ 보수 · 점검 시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작업중” 표지판을 부착 ▶ 지정점검자가 점검, 관계자 이외 접근 금지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화물용 승강기 협착재해 위험요인 ▶ 운반구와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 승강기와 건물벽 사이에 협착 ▶ 운반구와 바닥면 사이에 협착
<방호울 및 출입문 연동장치가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화물용 승강기 협착재해 방호울 및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방호울 및 출입문 연동장치가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 안전대책(1) – 방호장치 설치 ▶ 탑승장 방호울 및 출입문 연동장치 설치 ▶ 낙하방지장치 설치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화물용 승강기 협착재해 안전대책(2) – 안전작업표준 준수 ▶ 운반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타거나 내려서는 안됨 ▶ 불필요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음 ▶ 정전 등으로 인하여 비상정지상태로 정지하였을 때에는 강제로 문을 열지 않음 안전대책(3) – 안전작업수칙 준수 ▶ 보수 · 점검 시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작업중” 표지판을 부착 ▶ 지정점검자가 점검, 관계자 이외 접근 금지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지게차 협착재해 위험요인 ▶ 적재 시 편하중된 화물의 붕괴에 의한 협착 ▶ 전방 시야 미확보 및 후진 중 협착 ▶ 과적으로 인한 헤드가이드 파손에 의한 협착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지게차 협착재해 안전대책(1) – 방호장치 설치 ▶ 포크 높낮이 위치표시기 설치 ▶ 후방접근 경보장치 설치 ▶ 대형 후사경 부착 ▶ 룸밀러 부착 안전위치 지시기 경보장치 대형후사경 포크 높낮이 위치표시기, 후방접근 경보장치 등 부착
위험기계 기구별 협착재해 예방대책 지게차 협착재해 안전대책(2) – 안전작업표준 준수 ▶ 포크 위에 사람을 태워서 들어올리지 않음 ▶ 작업장소 및 지반형태에 적합한 운반제한 속도를 준수 ▶ 지게차는 반드시 유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고, ▶ 운전자는 지게차에서 이탈할 경우 반드시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둠 안전대책(3) – 안전작업수칙 준수 ▶ 보수 · 점검 시 전원스위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작업중” 표지판을 부착 ▶ 지정점검자가 점검, 관계자 이외 접근 금지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알루미늄 판을 펌프 베큠 홀더로 운반하던 중 낙하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1월 ○일 08:30분경 경기도 화성시소재 ○○엔지니어링 공장내에서 크레인에 펌프 베큠홀더 4개를 걸은 후 알루미늄 판(517㎏)을 머신 센터방향으로 운반하던 중 1.5m 높이에서 알루미늄 판에 밀착되어 있던 베큠홀더가 이탈되면서 재 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알루미늄 판과 같은 중량물 줄걸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판에 아이볼트 구멍이 있으므로 볼트를 체결하여 중량물 하중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여야 함 2) 알루미늄 판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불량 적재한 엘보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낙하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1월 ○일 22:30분경 안산시 단원구소재 ○○개발 공장내에서 생산한 케이 블트레이 및 엘보를 지게차에 싣고 계근대로 올라가기 위해 지게차 기어를 변속하 는 순간 지게차를 유도하던 재해자쪽으로 케이블트레이 4개가 낙하하여 충돌 사망 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하고 화물이 붕괴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우프 등으로 고정 및 화물의 과다 적재로 인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화물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주요구간에는 지게차 통행로를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초지기 보수작업 중 동력전달 축에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1월 ○일 15:35분경 충남 청양군소재 ○○제지공장에서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초지기에서 와이어파트에서 넘어온 지필이 프레스파트로 넘어갈 때 펠에잘 달라붙지 않고 자중에 의해 바닥쪽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펠트에셕션을 추가로 설치작업을 하던중 드라이브 롤 구동용 샤프트 볼트에 옷자락이 말려 협착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동 스위치에는 「수리중 조작금지」표지판(꼬리표, Tag)를 부착하거나 시건을 한 후에 수리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2) 기계의 축(Shaft) 또는 기어(Gear), 풀리(Pulley), 벨트(Belt) 등과 같은 동력을 전달해 주는 부분에는 근로자에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덮개를 설치 하거나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부품정리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추락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2월 ○일 14:30분경 부산시 기장군소재 ○○공업사 공장입구 상부에 설치 된 적재대 위에서 부품박스를 정리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사다리가 전도 되지 않도록 사다리의 상부를 고정하고 하부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2)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적재대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통행할수 있는 안전난간 및 고정식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3)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작업자 머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코일카에 올라가 코일상태를 확인하던 중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2월 ○일 15:40분경 부산시 남구소재 ○○(주) 작업장에서 생산한 통판용 코일을 언코일러에 장입하는 작업을 하던중 코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중인 코일카에 올라가 확인하던중 상승하는 코일카와 받침대 사이에 재해자 왼쪽발이 협 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작동중인 코일공급장치내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드 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2)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내의 제품확인 등 필요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작업발판 및 통로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화장품용기 성형작업 중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2월 ○일 04:50분경 충남 논산시소재 ○○스태프 공장내에서 화장품용기 성형작업장내에서 성형기에서 취출된 용기를 컨베이어로 운반하여 재해자가 용기를포장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기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떨어지지 않자 재해자가 성형기 금형내부를 확인하던중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성형기의 안전문 연동장치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이므로 연동기능이 해제된 상태로 사용을 금지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2) 성형작업 및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문 연동장치의 필요성, 금형작동의 위험성,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3) 협착위험이 있는 성형기 금형내 점검, 청소, 검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 운전을 정지토록 교육시켜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각관 다발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2월 ○일 13:00분경 경기도 안양시소재 (주)○○ 작업장내에서 천장크레인(5톤)으로 지상 1.5m 높이의 각관다발(약2.5톤)을 권상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던중 옆에 적재해 두었던 각관다발이 붕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붕괴 우려가 높은 적재물 취급작업시 붕괴․ 낙하 등이 발생치 않도록 편하중 및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않아야 함. 2) 중량물 취급 작업시에는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3) 중량물 낙하․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보조 달기체인 불량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3월 ○일 10:00분경 인천시 남동구소재 ○○기계 공장내에서 열교환기 부품인 조인트를 호이스트로 권상하던중 보조 달기체인이 풀리면서 조인트가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보조달기구로 사용되는 체인 또는 와이어 로프는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 등을 구비한 것을 사용하고 정확한 체결에 의한 작업실시하여야 함. 2)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할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지게차 오조작으로 인한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3월 ○일 17:00분경 대구시 달서구소재 ○○공업 제지공장내에서 종이 원 지를 릴에 감는 공정에서 발생된 파지를 지게차로 야적장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던중 4m정도 떨어진 원지를 감는 릴에서 파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게차를 정차시킨후 기어를 후진방향으로 놓고 내려 파지를 치우던중 지게차가 후진되어 지게차와 릴설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 면허자만 운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운전위치 이탈시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선반작업 중 목장갑 착용으로 인한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3월 ○일 14:00분경 대구시 달서구소재 ○○산업 작업장내에서 선반으로 소재 절삭작업중 목장갑이 회전체에 말리면서 선반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공작물 등이 회전하는 선반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외에 목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함. 2) 절삭유 공급위치 조정 등 말림우려가 높은 회전체 근접 작업시에는 선반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근접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버프연마기로 연마작업중 가공물 비래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3월 ○일 16:00분경 경기도 시흥시소재 ○○기업 공장내에서 버프연마기로수도꼭지 가공재의 곡률부분을 연마작업중 손이 덮개 안으로 말려들면서 가공재를놓치는 순간 가공재가 연마기 커버 내부에서 2~3회 회전하면서 덮개 상부전면으로 비래하면서 재해자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연마작업시 가공물이 말려들어가거나 비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작업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2) 연마작업시 가공물 지지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연마기의 연마부분 하단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3) 표면이 미끄러운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연마를 할 때에는 가공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밀착이 잘되는 가죽용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중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11월 ○일 17:00분경 울산시 남구소재 ○○엔티 옥외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있던 재해자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줄걸이 작업시 용기가 회전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인양할 하물에 적합한 2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고 권상시에는 하물이 훅 중심에 일치하도록하여 작업하여야 함. 2) 중량물 운반작업시 중량물 낙하 등에 의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제조사업장 재해사례 압연강판을 눕혀주는 다운엔더 유압배관 점검중 협착사고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2004년 11월 ○일 22:24분경 경북 포항시소재 ○○제철소 압연공장내에서 압연강판을 눕혀주는 다운엔더의 유압레벨 게이지의 경보음이 발생하여 재해자가 다운엔더 하부에 들어가 실린더 유압오일 누유여부를 점검하던중 자동으로 작동되는 다운엔더 구동용 암과 콘크리트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동 종 재 해 예 방 대 책 1) 다운엔더 구동부에 들어가 유압오일 누유여부 확인 등과 같이 정비, 청소, 급유,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를 정지하고 기동 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점검중” 또는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한 후 점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