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설명 및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김건훈 서기관 -
제18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12:00 ○장소 :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 위촉장 수여 >
특별부회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요약력 : - 연세의대 졸업 - 산부인과 전문의 -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특별부회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요약력 : - 연세의대 졸업 - 산부인과 전문의 -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부총재
경영이사 태 석 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요약력 : - 서울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경영이사 태 석 기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주요약력 : - 서울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 서울시지방공사 강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 동국대학교 의학과 교수 -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
정책이사 김 진 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장 주요약력 : - 충남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정책이사 김 진 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장 주요약력 : - 충남의대 졸업 - 정형외과 전문의 - 가양정형외과의원 원장 - 홍성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원증 수여 >
< 회장님 주요 동정 >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1)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2) (본회-복지부 간담회(1~2차))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3) (본회-복지부장관 간담회 및 기자브리핑)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4) (본회-직능단체장 회의)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5) (민관종합대응 TF회의)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6)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 메르스 대책회의 )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간담회(1~2차))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7)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간담회(1~2차))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8) (본회-중소병원회 긴급간담회)
(삼성서울병원 진료부분 폐쇄 관련 간담)회) 회장님 주요 동정 1. 메르스 감염 확산 대책회의 참석 (9) (삼성서울병원 진료부분 폐쇄 관련 간담)회)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평택성모병원 * 사진촬영안함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평택굿모닝병원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대청병원
회장님 주요 동정 2.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 건양대병원
회장님 주요 동정 3. 전해철 국회의원 간담회
회장님 주요 동정 4. 임내현 국회의원 간담회
회장님 주요 동정 5. 이정현 국회의원 간담회
< 성원보고 >
< 개회인사 >
< 전 회의록 낭독 >
< 회무보고 >
- 의무분야 - 발표자: 방성민 국장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1) □ 국내 환자발생(6.18) □ 일별 신규 및 확진자 추이 * 확진자 중 의사 5, 간호사 11, 간병인7, 기타7(병원관계자 총 30명) 확진자* 검사진행중 격리자 퇴원 사망 격리해제 165 95 6,729 24 23 4,492 □ 일별 신규 및 확진자 추이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2) □ 「국민안심병원」지정·운영 관련 ○ (목적) 호흡기질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 진료하여, 만에 하나 폐렴 등 호흡기 환자에서 메르스감염이 발생해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 (계요) ○ (지정현황) 총 161개 기관 - 상급32, 종합109, 병원20 - 3차 80여개 신청(6/19지정예정) 구분 1차 (6.12) 2차 (6.15) 합계 상급 22 10 32 종합 61 48 109 병원 4 16 20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 (준수요건) 외래/응급실, 입원실, 중환자실, 의료진방호, 면회제한, 접촉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3) □ 건양대 병원 방문 및 간담회(6.9) ○ (참석) 최경환 국무총리직무대행,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박상근회장, 추무진회장 ○ (본회 건의사항) - 메르스 확진 및 경유병원의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요청 - 의료진 및 피해병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지원책 마련 - 메르스 지역 및 권역거점병원의 역할 정립·지원 등 필요사항을 조속히 지원 - 신속한 진료를 위한 역동적 진료체계 구축 필요 □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관련 긴급 대책회의(6.14) ○ 결정사항 - (입원환자) 기 입원환자는 6.24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 진료 - (특수외래환자) 항암주사,방사선치료,혈액투석 환자는 6.24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 - (일반외래환자) 외래 폐쇄에 따라 타 의료기관 이용, 타 의료기관은 환자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적극 진료,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환자 정보 제공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4) ○ 참석 □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6.16) ○ 참석 - (국회) 이명수의원, 문정림의원, 신의진의원,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 (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병원협회) 박상근회장, 임영진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홍정용 중소병원회장, 송석환 법제위원장, 유인상 총무이사 ○ 정부의 지원대책 발표 내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한시 지원(200억원 규모) ☞ (문제점) 지원대상을 개인의료기관에 국한, 법인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염병관리기관의 직접 손실액 적정 보상(160억원) ☞ (문제점) 기존의 지정된 감염병관리 지정병원 등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관련 병원에 대해서만 보상책 언급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5) □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위(6.16) ○ 건의사항 - 금번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요구 - 세부내용 ▶ 정부보조금 신설 ▶ 긴급 운영자금 대출 ▶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세금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 향후계획 - 세부내용을 국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조속히 전달 예정 □ 메르스 관련 건의사항 및 문의사항 - 메르스 진료 지침 및 국민안심병원 (기획정책국) - 메르스 보험수가 적용 (보험국) - 자료는 32페이지부터 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지방 재정여건으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그간 일몰이 미설정된 감면 대상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계속적으로 감면이 연장된 대상의 감면 종료 등 전반적으로 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 토의사항 >
토의사항 ① - 임원보선에 관한 건
1. 임원보선에 관한 건 □ 근 거 : 본회 정관 제15호 □ 토의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임 기 이사 김인구 정관 제15조(임원보선) ① 생략 ② 부회장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을 보선하며 그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가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 토의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임 기 이사 김인구 (前 강원도병원회장, 강릉아산병원장) 이사 이상수 (강운도병원회장,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 2015. 6. 18 ~2016. 05. 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