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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2008. 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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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2 목 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향후 정책방향

3 1. 현황 및 문제점

4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정신질환 :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행위별수가제) (정액수가제)
1.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정신질환 :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행위별수가제) (정액수가제) ㅇ 의료급여 정신과의 경우 만성질환자가 많아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

5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차별진료 발생
1.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의료급여 정액수가 수준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차별진료 발생 ㅇ ’04년 이후 수가동결 : 입원일당진료비 비교시 51% 수준 ㅇ 저가약제 위주의 처방, 정신요법의 제한적 실시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

6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국공립병원 수가(8,560원/1일)는 사립병원의 25% 수준
1. 현황 및 문제점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국공립병원 수가(8,560원/1일)는 사립병원의 25% 수준 ㅇ 책임운영기관 지정(’06.1) 이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확대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추진에 장애

7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관리 미흡 ㅇ 서비스 내용이나 질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일정한 액수 지급
1. 현황 및 문제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관리 미흡 ㅇ 서비스 내용이나 질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일정한 액수 지급 - 현재 진료내용 기재하지 않고, 입원일수 및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청구 -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

8 2. 개선방안

9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인력, 시설 및 장비 수준이 진료의 질 결정에 중요 요소

10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입원수가 > ㅇ 인력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인상하여 정신보건법상의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입원수가 > ㅇ 인력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인상하여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인제공 ㅇ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인상폭을 높이되, -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 - 사립진료기관 기준 평균 19.5% 인상

11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낮병동수가 > ㅇ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인상하되,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낮병동수가 > ㅇ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인상하되, -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 활성화 위해 수가 인상폭 강화 - 사립진료기관 기준 평균 62% 인상

12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외래수가 > ㅇ 외래 진료는 투약위주의 진료로 약값 보상 개념이
2. 개선방안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 < 외래수가 > ㅇ 외래 진료는 투약위주의 진료로 약값 보상 개념이 강하므로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차등화 미적용 -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 (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 인상

13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폐지 ㅇ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 차등화 보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2. 개선방안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 폐지 ㅇ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 차등화 보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직접 관련된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질 상승을 위해 바람직 ㅇ 국공립 병원 재정수지 개선 의료급여 환자 진료확대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강화 가능

14 입원료 체감률 강화 ㅇ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현행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 강화 100%  97%  93%
2. 개선방안 입원료 체감률 강화 ㅇ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현행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 강화 100%  97%  93% 100%  95%  90%

15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진료비 청구 시 진료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변경
2. 개선방안 ㅇ 진료비 청구 시 진료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변경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인력현황 미신고  최저등급(G5) 수가 적용 - 현지점검을 통하여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 삭감 및 현지조사 의뢰

16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 강화
2. 개선방안 ㅇ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 강화 현행 주당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이상 포함)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주당 4회 (개인정신치료 2회이상 포함) 차하위기관(G3)은 주당 3회(개인정신치료 1회이상 포함)로, 그 이하는 현행 유지

17 2. 개선방안 세부 수가조정내용 진료 형태 G1 G2 G3 G4 G5 입원 51,000 47,000 37,000 33,000 30,800 낮병동 36,000 26,000 23,000 22,000 외래 2,770

18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인력 이외 시설, 장비 등 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방안 마련하여
3. 향후 정책방향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인력 이외 시설, 장비 등 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방안 마련하여 수가에 차등반영 예정 ㅇ 사후관리 강화 인력 허위신고 시 현지조사 의뢰 원외처방 여부 점검 강화 (심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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