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공화국,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한국경제 강의 3주차 2010.1.18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1. 서론 ▣ 재벌의 두 가지 문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심화: 독점자본의 문제 ‘총수일가’의 후진적 지배구조: 천민자본의 문제 ▣ 오늘 논의 주제 (1) 지배구조가 건전하면,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동태적 활력 훼손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문제 (2)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론, 대안은? 지배구조 개선은 혁명(revolution)이 아니라 진화(evolution)의 문제
2. 경제력 집중 현황 및 폐해 (1) 경제력 집중 현황 기존 집중도 추이 자료의 한계: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 단위의 집중도 지표 필요
30대 재벌 자산의 GDP 대비 비중 추이
30대 재벌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 추이
30대 재벌 투자의 GDP 대비 비중 추이 30대 재벌 투자의 설비.무형투자 대비 비중 추이
범8대 재벌의 집중도 추이 ① GDP 대비 자산 비중 ② 투자 점유 비중
<표 1> 한국의 투자율 추이 (OECD 30개 회원국 대비) (단위: %) 한국 OECD 회원국 전체 95-06 95-00 01-06 총투자율 31.50 33.60 29.40 평균 21.51 21.72 21.29 (a = b + c) (1) (1) 최대값 31.5 33.6 29.4 최소값 16.71 16.34 17.07 설비투자율 12.27 13.27 11.28 9.84 10.1 9.55 (b) (2) (5) 15.17 15.57 14.77 6.55 6.42 5.80 건설투자율 19.22 20.33 18.12 11.27 11.61 11.74 (c) 18.12 6.47 6.11 6.83 주: ( ) 안의 숫자는 비교대상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 자료: OECD(2008),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95-2006”
자료 6쪽 “우리나라의 총투자(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합)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GDP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총투자율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최근 들어 설비투자율의 순위가 약간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압도적으로 높은 건설투자율을 바탕으로, 여전히 OECD 30개 회원국 중 총투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결국 총투자율이 40%에 육박했던 1990년대 초중반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제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총투자율을 외환위기 이전의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30%의 총투자율로도 국민 대다수에게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력 집중의 폐해 – 국민경제의 동태적 활력 훼손 ①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 <표 2> 산업연관표상 수입유발계수 추이 한국 일본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5년 최종 최종수요계 0.254 0.286 0.281 0.301 - 수요 소비 0.197 0.211 0.214 0.232 항목별 투자 0.309 0.346 0.296 0.319 수출 0.302 0.367 0.383 0.400 산업별 전산업 0.214 0.246 0.259 0.278 0.140 제조업 0.301 0.336 0.35 0.374 0.194 소비재업종 0.270 0.281 0.276 0.297 0.141 기초소재업종 0.346 0.382 0.418 0.456 0.269 조립가공업종 0.282 0.348 0.359 0.368 0.168 전기및전자기기 0.347 0.458 0.448 0.459 수송장비 0.278 0.306 0.354 0.185 자료: 한국은행(2009.4.22), 「2007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② 기업규모별 양극화 심화 <표 3> 종사자 규모별 광공업체 수 비중 추이 (단위: %) 300인미만 300인이상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73∼75년 96.59 3.41 69.17 14.79 12.63 1.48 1.93 76∼80년 96.28 3.72 59.92 19.44 16.92 1.64 2.08 81∼85년 97.32 2.68 60.93 20.24 16.14 1.15 1.53 86∼90년 97.89 2.11 58.19 24.74 14.96 0.93 1.17 91∼95년 98.82 1.18 67.72 21.12 9.98 0.53 0.65 96∼00년 99.16 0.84 73.31 17.83 8.02 0.39 0.45 01∼05년 99.36 0.64 76.61 16.02 6.73 0.31 0.33 <표 4> 1인당 부가가치의 기업규모별 격차 추이 광공업 전체 5∼19인 20∼49인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73∼75년 80.69 37.75 46.80 70.02 96.71 100.00 76∼80년 78.3 40.02 46.91 63.24 87.38 81∼85년 70.11 31.03 39.13 55.71 79.87 86∼90년 68.52 34.17 41.30 58.29 79.31 91∼95년 60.57 30.82 37.87 55.00 76.08 96∼00년 53.01 24.33 30.34 45.48 69.38 01∼05년 45.21 20.11 25.29 36.15 50.75
③ 200대 기업 중 ‘젊은 기업’의 비중 [그림 3] 스웨덴 50대 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표 5>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실질적 설립연도별 분포 (단위: 개사) 계 제조 업 비제 조업 소계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도 소매 숙박 음식 운수 통신 사업 서비 스 50대 기업군 합계 50 25 25 6 5 4 1 3 1 80이전 43 24 19 3 81이후 7 1 2 51- 100대 31 37 12 13 6 7 101- 200대 100 49 51 10 2 13 68 40 28 8 32 9 23 기업 전체 200 105 95 21 7 148 89 59 9 17 14 52 16 36 6
(3) 경제력 집중의 폐해 – 민주주의의 위기 ①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이중잣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로 유지 판결 받은 149명의 기업인: 1심과 2심의 종합적 집행유예 선고 비율 83.9%(125명) 여타 범죄의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 절도⋅강도죄 47.6%, 형법상 일반 횡령⋅배임죄 41.9%, 특경가법 위반죄 전체 47.5% 집행유예 선고 사유: ‘회사의 손해 변제’(63.2%)와 ‘개인적 이득 없음’(56.5%) 등 검찰의 불구속 기소 →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 대통령의 특별사면 : 법치주의의 왜곡
② 광고를 통한 언론 장악 <표 6> 4대 재벌의 4대 매체 광고비 총액 (단위: 10억원, %) 삼성 범현대 SK 범LG 4대 재벌 광고비 합계 광고비 비중 98년 2,609.50 128.1 4.9 126.1 4.8 101.6 3.9 157.6 6 513.4 19.7 99년 3,602.70 203.6 5.7 208.8 5.8 140.3 207.9 760.6 21.1 00년 4,603.80 222.4 216.9 4.7 139.4 3 292 6.3 870.7 18.9 01년 4,097.20 5.1 164.6 4 206.6 5 235.5 815.5 19.9 02년 4,918.20 291.4 5.9 195.4 253.7 5.2 311.3 1,051.70 21.4 03년 5,032.80 308.0 6.1 199.9 238.2 292.5 1,038.60 20.6 04년 4,669.50 300.7 6.4 190.9 4.1 215 4.6 269.7 976.3 20.9 05년 4,526.70 273.9 182.2 177.6 266.6 900.3 06년 4,624.20 263.5 205.1 4.4 181.5 245.7 5.3 895.8 19.4 주: 범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그룹을 합친 것이고, 범LG그룹은 LG, GS, LS 그룹을 합친 것임. 주: 범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그룹을 합친 것이고, 범LG그룹은 LG, GS, LS 그룹을 합친 것임.
③ 이데올로기 장악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기업연구소들: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 “삼성이 하면 다르다”, “좌파의 반기업 정서” “고비용-저효율 구조”, “1만 달러의 덫”, “규제 망국론”, “금산분리 완화”, “선진화 사회” 재벌 앞에서 자기검열하는 지식인 사회
참고: 단순합산 vs. 연결합산 재무제표의 비교
▣ 연결합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조조정이 필요 (?)한 그룹들 예컨대, 2008년 말 부채비율 400% 초과 그룹: 9개 (7)금호아시아나, (9)현대중공업. (13)두산, (15)한국가스공사, (16)STX, (17)대우조선해양, (26)GM대우, (33)코오롱, (38)삼성테스코 예컨대, 2008년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그룹: 7개 (2)한전, (11)한진, (18)하이닉스, (22)동부, (27)대한전선, (37)동양, (38)삼성테스코 (*상기 빨간색 표시 6개 그룹: 5.31 MOU체결 9개 그룹에 포함. 나머지 3개 그룹(유진, 대주, 애경)은 이 글의 분석대상 외)
3.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 모든 나라의 회사법(상법)상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리 ① 노동자ᆞ채권자 등 여타 이해관계자의 법적ᆞ계약적 권리를 다 충족시킨 이후에 (fixed claimant) ② 나머지 경제잉여는 주주의 독점적 전유물 (residual claimant)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와 유럽대륙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차이는? ① or ②?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의 현실은 이 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30년 후에 도달할 목표지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히 발생할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능력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혁명(revolution)이 아니라 진화(evolution)
▣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이식: 내용 및 그 한계 (1) 외환위기 직후 부도재벌의 구조조정 과정 및 한계 빅딜 vs 워크아웃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과정 (2) 이사회 제도의 변화 및 그 한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구성의 변화 소유구조의 불변 vs 이사회의 형식적 변화 (3) 외부규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그 한계 ① 독립적 기관투자가의 부재와 시장규율의 결핍 ② 회계 투명성의 훼손과 감독규율의 결핍 ③ 소송제도의 결함 및 사법규율의 결핍
참고: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 CB 헐값발행, 무죄판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금산법 위반 금산법 위반 공정법 제약 이재용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투신운용 제일기획 삼성SDI 삼성종합화학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금산법 위반 금산법 위반 공정법 제약 BW 헐값발행, 유죄판결
참고: 이재용씨의 불법승계 ▣ 4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94-96): 이건희 회장 60.8억 증여, 16억 증여세, 나머지 44.8억 종자돈으로 에스원, 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주식매입 후 되팔아 695억 추가 확보 2단계(96-99): 에버랜드, 전자, SDS 등 핵심계열사 지분 취득 3단계(98말): 에버랜드가 생명의 지분 취득. 이재용→에버랜드→생명→전자 구조 완성 4단계(99-01): 경영능력 신화 만들기 작업. e삼성 등 인터넷기업 설립. 실패 ▣ `07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삼성특검 수사: 불법승계, 차명재산, 불법로비 혐의 중 에버랜드 CB, SDS BW,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만 기소 그 중 SDS BW와 양도소득세 포탈 유죄 선고. 3년 징역, 5년 집유 에버랜드 vs SDS (주주배정 vs 제3자 배정) 남은 쟁점: 제일모직 대표소송, 에버랜드ᆞSDS 회계처리, ‘유익한 일에 쓰겠다’, 지배구조 재구축
4. 결론: 재벌개혁의 대안 (1) 법치주의 확립: Equal Justice under Law 新자유주의의 과잉 vs 舊자유주의의 결핍 재벌개혁의 상당부분은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해결 가능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에 입각한 지배구조 개선(즉 주주자본주의 모델), 또는 법치주의의 확립 등은 자유주의적 과제 이것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한국의 보수진영, 그리고 이것은 부르주아의 과제라고 방기하는 한국의 진보진영 그 공백상태에서 기득권 세력의 지배력 확대 이러한 기본과제의 달성 없이는, 어떤 대안도 사상누각 한국의 역설적 상황: 자유주의적 과제를 대중의 힘에 의해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진보의 의미 내포
<표 13> 49개국의 기업지배구조지수 순위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일본 종합 순위 33 7 1 6 3 9 31 사법부의 독립성 11 8 26 감사 및 회계 기준 36 19 10 34 정보의 이용가능성 32 4 15 30 파산법 29 2 5 24 분쟁조정 14 13 소액주주 보호 39 금융자산의 보호 부당내부거래 방지 28 18 기업윤리 25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3.12), 'Preliminary Corporate Governance Index of 2003'
(2) 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 기업집단에 대한 접근방법: 미국 vs 독일 원칙: ‘지배하는 자(controlling person)는 그 지배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의 책임은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 선다.’ 이러한 원칙이 회사법, 금융법, 경쟁법에 일관성 있게 제도화되어야 하며,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법과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각종 경제법에 산재해 있는 기업집단 관련 조항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 장기적으로는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주거래은행⋅하도급기업 등의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