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 제도 안내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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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검토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예정 기간 견적안내부서 확 인 사 항 견적부서(견적)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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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제도 안내 안전보건공단

법으로 정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법으로 정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ㆍ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제출자 및 제출시기ㆍ서류ㆍ방법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ㆍ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어떻게 작성 하나요? ㆍ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제출 서류 ㆍ신청양식(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별지1호서식) ㆍ공정안전보고서 2부 ㆍ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제출 방법 ㆍ제출처 :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ㆍ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제출 시기 ㆍ설치ㆍ이전 : 착공일 30일 전 ㆍ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일 30일 전 ※ 제공자료 : 관련 법령(고시),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총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또는 대상업종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및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또는 대상업종 “2014년 9월 13일부터 제출 대상물질이 51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신규확대물질(30종) 적용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15. 9.13.부터 적용 다음의 유해ㆍ위험물질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단위 : kg) 유해ㆍ위험 물질명 규정수량 인화성 가스 5,0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인화성 액체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황화수소 포스겐 750 질산암모늄 500,000 아크릴로니트릴 니트로글리세린 10,000 암모니아 20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염소 수소 이산화황 250,000 산화에틸렌 삼산화황 75,000 포스핀 50 이황화탄소 실란(Silane) 시안화수소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ㆍ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2014년 9월 13일부터 제출 대상물질이 51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및 물질 “2014년 9월 13일부터 제출 대상물질이 51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30종(신규확대물질) (단위 : kg) 유해ㆍ위험 물질명 규정수량 질산(중량 94.5% 이상) 250 니트로아닐린 2,500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불소 20,0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클로로술폰산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브롬화수소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함유량 12.6% 이상) 삼염화인 750,000 과산화벤조일 염화 벤질 과염소산 암모늄 이산화염소 디클로로실란 1,500 염화 티오닐 15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브롬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일산화질소 1,000 불산(중량 1% 이상) 붕소 트리염화물 염산(중량 1% 이상)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황산(중량 10% 이상) 삼불화 붕소 암모니아수(중량10% 이상) ※ 신규확대물질(30종) 적용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15. 9.13.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또는 대상업종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및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또는 대상업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 종 업종코드 비 고 ㆍ원유 정제처리업 19210 ㆍ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ㆍ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111 ㆍ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2 별표10의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ㆍ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1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은 제외 ㆍ복합비료 제조업 20202 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ㆍ농약 제조업 20412 ㆍ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및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8항 내지 10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 공정안전자료 ▶ 안전운전계획 ㆍ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ㆍ안전운전지침서 ㆍ안전작업허가서 ㆍ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ㆍ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ㆍ유지 계획 및 지침서 ㆍ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ㆍ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ㆍ근로자 등 교육계획 ㆍ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ㆍ가동 전 점검 지침 ㆍ변경요소 관리계획 ㆍ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ㆍ자체감사 계획 ㆍ사고조사 계획 ㆍ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비상조치계획 ㆍ위험설비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ㆍ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보유 현황 ▶ 공정위험성평가 ㆍ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기법의 선정 ㆍ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ㆍ위험성 평가 ㆍ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ㆍ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ㆍ주민홍보계획 ㆍ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 작성

▶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4. 심사 및 확인절차 심사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항 내지 6항 사업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③ 확인신청 ④ 현장확인 :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⑤ 확인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행정조치(필요시) 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결과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② 결과 보고 심사 : 부적정 확인 :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복합심사 심사신청 접수(가스안전공사) 심사일정통보 심 사 보완요청 보완서류검토 안전보건공단 심 사 심사결과통지 ▶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심사시와 동일함

PSM 규정수량 대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A 5. 주요 질의회신 Q PSM 규정수량 대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A 30종 추가 물질의 R값이 1이상일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 1미만일 경우 변경관리를 통해 기존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10에 농도가 규정된 화학물질은 해당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불산의 경우 중량 1% 1,000kg은 대상이나 중량 2% 500kg은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A 업종으로 PSM 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보유설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수량으로 PSM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여러 개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할 때 규정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다음의 R값을 계산하고 R값이 1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1】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하루 최대 2톤 취급하고, 인화성 가스인 도시가스를 3톤 취급하는 경우 5톤[인화성 액체(취급) 규정량] 2톤[톨루엔 취급량] R = + 5톤[인화성 가스(취급) 규정량] 3톤[도시가스 취급량] = 1 ≥ 1 (대상) 서로 다른 물질 취급 【예시2】동일물질 톨루엔을 하루 최대 3톤 취급하고, 100톤 저장하는 경우 5톤[인화성 액체(취급) 규정량] 3톤[톨루엔 취급량] R = + 200톤[인화성 액체(저장) 규정량] 100톤[톨루엔 저장량] = 1.1 ≥ 1 (대상) 취급과 저장의 경우

지역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6.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권역 중방센터 전화번호/팩스 소재지 관할지역 중부지역본부 (우) 429-793 경시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시흥 기술지원팀 중부지역본부 Tel. 031-364-7516 Fax. 031-494-907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수도권 (우) 680-817 경남 울산시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2층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 기술지원팀 부산지역본부 Tel. 052-228-5846 Fax. 052-228-584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구미 기술지원팀 대구지역본부 (우) 730-350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Tel. 054-459-1154 Fax. 054-459-1158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여수 기술지원팀 광주지역본부 Tel. 061-690-1665 Fax. 061-690-1666 (우) 555-080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34 3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익산 기술지원팀 광주지역본부 (우) 570-979 전북 익산시 고봉로 226(영등동) Tel. 063-839-5263 Fax. 063-839-5259 전북권 전라북도 (우) 356-871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서산합동방재센터 2층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서산 기술지원팀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Tel. 041-661-5841 Fax. 041-661-5859 충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