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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 공정안전관리제도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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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공안전 공정안전관리제도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

2 화학산업의 특성 기술집약적 장치산업 화학물질의 대량 저장·취급 복잡한 설비 시스템 구성
| 제1장 화학산업의 특성 기술집약적 장치산업 화학물질의 대량 저장·취급 복잡한 설비 시스템 구성 설계 . 운전 . 보수 . 유지 전문성 요구 건설 및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사고형태는 유해·위험물 누출, 화재·폭발 근로자,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에 피해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 국가 기간산업으로 사회·경제 파급영향이 큼 2

3 위험관리전략 예방불필요 (감수, 전가) 산업재해 (최소화) 중대산업사고 (최소화) 예방불가 (회피) 사고의 빈도 사고의 결과
| 제1장 위험관리전략 예방불필요 (감수, 전가) 산업재해 (최소화) 중대산업사고 (최소화) 예방불가 (회피) 사고의 빈도 사고의 결과 3

4 도입배경 국제적 동향 주요사고현황 연도 국가 (장소) 사고개요 사고 유형 피해현황 1974 영국 (플릭스보로)
| 제1장 도입배경 국제적 동향 주요사고현황 연도 국가 (장소) 사고개요 사고 유형 피해현황 1974 영국 (플릭스보로) 카프로락탐 공정의 반응기 bypass line 파열로 사이클로헥산 누출 폭발 사망 : 28명 부상 : 89명 1976 이탈리아 (세베소) TCP(trichlorophenol)공정의 증류방법 변경 등으로 이상반응이 발생 안전판이 파열되어 다이옥신 누출 독성물질 누출 사망 : 144명 부상 : 7,231명 1984 인도 (보팔) 정비작업 중 MIC탱크에 물이 유입되어 급격한 반응으로 안전밸브가 작동되어 메틸이소시아네이트 누출 사망 : 1만 명 부상 : 60만 명 1989 미국 (휴스턴) HDPE 반응기 보수작업 중 반응기 하단 DEMCO밸브 가 엑츄에이터 공기호스 연결 잘못으로 개방 사망 : 23명 부상 : 124명 4

5 국제기구 중대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중대산업사고예방 ILO OECD UNEP ISO IPCS AICM 중대산업사고 예방협약제정
| 제1장 OECD ISO AICM ILO UNEP IPCS 화학물질 사고예방 지침제정 중대산업사고 예방협약제정 APELL Responsible Care ISO Std.s 중대산업사고예방 5

6 미 국 (U.S.A)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시행 텍사스주 필립스공장 폭발 등 사고 다발
| 제1장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시행 텍사스주 필립스공장 폭발 등 사고 다발 공공노조에서 연방정부에 제도화 요구 ‘92년 CFR 에 PSM 규정반영 136종의 화학물질 기준수량 12가지 공정안전관리 추진요소 6

7 미 국 (U.S.A) PSM 적용대상 시행효과 127개 산업, 24,939개 사업장 비용절감효과 : 시행 후 6년차부터
| 제1장 PSM 적용대상 127개 산업, 24,939개 사업장 시행효과 비용절감효과 : 시행 후 6년차부터 사고예방효과 5년차 : 40% 감소 6년차 : 80% 감소 7

8 EC Major Hazard Directive 82/501제정
유럽연합(EU) | 제1장 ‘76년 Seveso 사고 ICMESA공장에서 Dioxin 누출 EC Major Hazard Directive 82/501제정 Seveso II Directive EC 9 Dec 제정 유럽연합(EU) 8

9 ILO ‘82년 세베소 지침 제정 ‘96년 세베소 지침-II 제정 공정설비 6종, 저장설비 9종, 178개 물질 기준량
| 제1장 ‘82년 세베소 지침 제정 공정설비 6종, 저장설비 9종, 178개 물질 기준량 ‘96년 세베소 지침-II 제정 24개월 이내에 자국법에 반영 차이점 정량적 위험성평가 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9

10 ‘74 Health & Safety at Work etc.
영 국(UK) | 제1장 유럽연합(EU) ‘76년 Seveso 사고 EC Directive 82/501 Seveso II Directive ‘61년 Factories Act ‘74년 Flixborough 사고 ‘74 Health & Safety at Work etc. ‘84 CIMAH ‘99 COMAH COMAH : The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 1999 CIMAH : The Control of Industrial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 1984 10

11 도입 배경 국내 동향 주요사고현황 연도 지역 사고개요 사고 유형 피해현황 1989 여수
| 제1장 도입 배경 국내 동향 주요사고현황 연도 지역 사고개요 사고 유형 피해현황 1989 여수 ABS 압출기 과열로 퇴적분진의 화재, 폭발 화재, 폭발 사망 : 23명 부상 : 20명 1991 군산 TDI제조시설의 흡수탑에서 TDA 누출 독성물질누출 농작물 등 피해 1992 광주 도시가스 저장탱크 폭발 중화상 : 20명 360가구 주택파손 1994 TDI제조시설의 흡수탑 하부 배관의 부식, 파열로 독성가스 누출 사망 : 3명 중독 : 41명 인천 의약품 원료인 HOBT 건조작업 중 건조기 폭발 사망 : 6 명 부상 : 52 명 재산 : 4억 11

12 한국(Korea) ‘6-70년대 산업화 이후 화학사고 위험요인 증대 ‘92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 제1장 ‘6-70년대 산업화 이후 화학사고 위험요인 증대 노후화학설비 보유사업장 증가 유해 . 위험성 화학물질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 ‘92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중대산업사고예방 워크샵 개최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의 조속한 국내도입 결의 국제적 협력 강화 중대산업사고예방 제도 홍보사업 전개 ‘93. 7월 중대산업사고예방 세미나(서울, KOEX) ‘93-95년 공정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 워크샵(울산, 여수 등) 12

13 한국(Korea) ‘95. 1. 5 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96. 1. 1부터 시행
| 제1장 ‘ 공정안전관리제도 도입 법 제49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 ‘ 부터 시행 ‘ 부터 보고서 재제출 제도 폐지(5년 주기) ‘ 이행상태 평가 등 제도 신설 제6항 : 변경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서 보완 제7항 : 이행상태 정기적 평가 제8항 : 평가불량사업장 보고서 다시 제출 13

14 도입 의의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한 분야 기술자에 의한 재해예방관리 곤란 위험성평가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 제1장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한 분야 기술자에 의한 재해예방관리 곤란 위험성평가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필요 경영층 지원과 모든 구성원 자발적 참여 요구 지역사회 신뢰확보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국제기구의 규정준수 등 무역장벽 활용예상 14

15 ㅡILO Convention No. 174ㅡ 중대산업사고 정의 위험물질의 누출 . 화재 . 폭발 근로자 . 인근지역에 피해
| 제2장 위험물질의 누출 . 화재 . 폭발 근로자 . 인근지역에 피해 ㅡILO Convention No. 174ㅡ The term “major accident” means a sudden occurrence such as a major emission, fire or explosion in the course of an activity within a major hazard installation, involving one or more hazardous substances and leading to a serious danger to workers, the public or the environment, whether immediate or delayed. 15

16 공정안전관리제도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8항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8
|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8항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제출ㆍ비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보고서 심사 및 변경 명령, 확인, 내용 준수, 내용 보완, 이행상태 평가, 재 제출 명령 시행령 제33조의6 내지 제33조의8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 호) 보고서 제출대상, 보고서 내용, 제출시기, 작성기준, 심사(기준), 확인, 이행상태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기준, KOSHA CODE 설계안전지침, 공정안전지침 등 16

17 공정안전보고서 법령체계도 법 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제출 등) 시행령 시행규칙 * 상세사항 : 고시(2006-27호)에 위임
| 제2장 법 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제출 등) 시행령 시행규칙 ①항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 제33조6 ①항 : 제출대상(업종과 수량) ②항 : 제출 제외 대상 제33조7 : 보고서내용 제130조2 : 보고서에 대한 상세내용 제33조8 ①항 : 보고서제출 제130조3 : 보고서제출시기 (신설, 이전, 변경) 제130조4 : 심사통보 및 심사처리기한 ③항 : 이중규제 배제 제130조5 : 작성기준 및 심사기준 제33조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면제 ②항 : 제출시 “안전보건위원회” 검토의무 ③항 :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서 변경(보완)의무 ④항 : 보고서 확인의무 제130조6 : 보고서의 현장확인 ⑤항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의무 (신규, 이전, 변경설비별 확인기간) ⑥항 : 보고서내용 변경시 보완 의무 ⑦항 : 이행상태의 주기적 평가 의무 제130조7 : 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 및 주기 ⑧항 : 이행상태 평가결과보고서 재제출 의무 * 상세사항 : 고시( 호)에 위임 17

18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 제2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7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21개 화학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18

19 7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 제2장 7개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 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9

20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단위 : kg) 5,000(200,000) 150 750
| 제2장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단위 : kg) 5,000(200,000) 150 750 20,000 200,000 250,000 75,000 5,000 1,000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 1,000 20,000 500,000 10,000 50,000 50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메틸이소시아나이트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20

21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하한이 13퍼센트 이하 또는
| 제2장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하한이 13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인화성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이하 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 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 (고온∙고압 : 운전압력이 10기압(게이지압력) 이상인 상태 또는 취급물질의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되는 상태) 유해 . 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 (저장설비의 경우 최대저장량) 21

22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규정수량 수치 :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
| 제2장 규정수량 수치 :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 2종 이상의 유해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당해 유해 . 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 . 위험설비로 본다. 주)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 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 22

23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적용제외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 제2장 적용제외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3

24 공정안전관리제도 – PSM 제출대상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
| 제2장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 (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 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공정변경 등으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기존 량에 증가된 량을 합하여 규정수량을 초과하면 제출대상임. 24

25 공정안전관리 구성요소 공정안전기술자료 설비 성능확보(진단, 검사,정비) 공정위험성평가(정성, 정량)
| 제3장 공정안전기술자료 설비 성능확보(진단, 검사,정비) 공정위험성평가(정성, 정량) 비상조치계획(피해예측,소방,대피) 교육 훈련(운전,정비,비상조치) 변경(공정 •시설• 절차) 도급업체관리 안전운전절차 가동전 점검 공정사고조사 PSM실행자체감사 위험작업허가 25

26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시행령 제33조의7) 공정안전보고서는 다음 사항 포함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 제3장 공정안전보고서는 다음 사항 포함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26

27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제3장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건물, 설비 배치도 폭발위험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설계, 제작, 설치관련 지침서 27

28 공정위험성평가 평가서 내용 평가 목적 위험성평가기법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 제3장 평가서 내용 위험성평가기법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피해최소화 대책(잠재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 목적 위험이 어떤 곳(공정, 설비)에 있는가? 사고발생 가능성은 있는가? 사고발생시 피해는 얼마나(어떻게) 되는가? 위험을 제거 또는 발생확률을 감소시킬 방안은?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28

29 공정위험성평가 | 제3장 주요 정성평가 특징 비교 29

30 공정위험성평가 | 제3장 30

31 공정위험성평가 | 제3장 31

32 공정위험성평가 평가기법 선정 및 활용 사업단계 평가방법 기존 제조공정 기존 저장탱크, 유틸리티 공정, 원료, 설비 등 변경
| 제3장 평가기법 선정 및 활용 사업단계 평가방법 기존 제조공정 기존 저장탱크, 유틸리티 공정, 원료, 설비 등 변경 신규설치, 이전 사업장 체 크 리 스 트 상 대 위 험 순 위 예 비 위 험 분석 사고예방질문분석 공 정 위 험 분 석 위험과 운전분석 이상위험도 분석 결 함 수 분 석 사 건 수 분 석 원 인 결 과 분 석 작업자 실수분석 32

33 공 정 설 명 위험요소의 확인 위험도 결정 의사결정 공 정 운 전 재해결과 예 측 재해빈도 자료분석 및 모델링 공 정 수 정
공정위험성평가 | 제3장 위험성평가 절차도 공 정 설 명 위험요소의 확인 위험도 결정 의사결정 공 정 운 전 재해결과 예 측 재해빈도 자료분석 및 모델링 공 정 수 정 33

34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 제3장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34

35 비상조치계획 비상사태의 구분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대피계획 주민홍보계획 장비, 인력 보유현황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부서 등)
| 제3장 비상사태의 구분 비상조치계획 수립 장비, 인력 보유현황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부서 등)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사태 발령 및 경보체계 비상시 운전정지 절차 등 비상대피계획 주민홍보계획 35

36 공정안전관리제도 시행절차 사업장 노동부 안전공단 행정 및 사법처리 이행상태 평가 보 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 통보 확인일 통보
공정안전관리제도 시행절차 | 제4장 설치,이전, 변경 2부 제출 재심사 신청 보완요구 결과통보 적정(조건부) 부적정 확인요청 변경계획서 제출 확인일 통보 확인 실시 적합(조건부) 부적합 사업장 안전공단 노동부 보 고 행정 및 사법처리 이행상태 평가 소방서 등 관계기관 통보 36

37 보고서 작성, 제출 설치, 이전,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작성, 제출 이행상태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 제4장 설치, 이전,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이행상태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내용 지체 없이 보완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37

38 보고서 작성, 제출 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자격을 가진 자로 PSM 교육을 28시간 이수한 자를 1인 이상 포함
| 제4장 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자격을 가진 자로 PSM 교육을 28시간 이수한 자를 1인 이상 포함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계, 전기, 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상기 분야 기사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 상기 분야 산업기사 취득기사 후 9년 이상 경력자 4년제 이공계 졸업 후 9년 이상 또는 2년제 이공계 졸업 후 11년 이상 경력자 38

39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보고서 작성, 제출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 제4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안전공단에 제출 39

40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는 5년간 보존 심사결과
| 제4장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는 5년간 보존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적정인 경우 확인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완료 후 재심사 신청 40

4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단계 각 1회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 제4장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단계 각 1회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1월 이내 중대사고 또는 결함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41

4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확인내용 확인결과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제4장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완료 후 재확인 요청 42 42

4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목적 평가대상의 범위 자발적인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
| 제4장 목적 자발적인 PSM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 PSM사업장 등급분류 및 관리 기준 마련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 평가대상의 범위 사업장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 단위 공장별 평가 가능 43

44 이행상태 평가종류 신규평가 : 정기평가 : 재 평가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누락사업장의 평가
| 제4장 신규평가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누락사업장의 평가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 평가 :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44

45 이행상태 평가기준 ※ 항목별 평가 :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 제4장 ※ 항목별 평가 :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45

46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환산점수 P(Progressive) 등급 (우수) 90점 이상 S(Stagnant) 등급 (양호)
| 제4장 등급 환산점수 P(Progressive) 등급 (우수) 90점 이상 S(Stagnant) 등급 (양호) 80점 이상 ~ 90점 미만 M+(Mismanagement) 등급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M-(Mismanagement) 등급 (불량) 70점 미만 46

47 평가등급별 관리기준 등급 점검종류 및 시기 P 등급 (우수) 자율관리 S 등급 (양호) 년 1회 점검 M+ 등급 (보통)
| 제4장 등급 점검종류 및 시기 P 등급 (우수) 자율관리 S 등급 (양호) 년 1회 점검 M+ 등급 (보통) 년1회 점검 및 1회 기술지원 M- 등급 (불량) 년2회 점검 및 1회 기술지원 47

48 등급조정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재평가는 1등급 이내에서 조정 M- 등급 수시선정 대상
| 제4장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이행상태평가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M- 등급관리 재평가는 1등급 이내에서 조정 M- 등급 수시선정 대상 PSM 대상시설에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사용중지, 진단 또는 개선계획 수립명령 을 받은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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