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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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목차 Ⅰ 경남지역 중소기업 융자계획 해외마케팅 지원 Ⅱ 경남서부지부 설치 Ⅲ 맞춤연계 지원 Ⅳ 1. 중소기업 정책자금 - 주요 변경내용 - 융자계획 요약 - 자금별 융자계획 2.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Ⅱ 해외마케팅 지원 Ⅲ 경남서부지부 설치 맞춤연계 지원 Ⅳ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자금체계 2008년 2009년 시설개선사업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 기업간협력사업 산업기반자금 신설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회생특례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중소 ·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지원자금 무역조정지원자금 2009년 신성장기반자금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자금 좌동 긴급경영안정사업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포함) 기술사업화자금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금리체계 기준금리 4.37%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5.07% - 0.7%) : 2008년 4분기 5.38% 대비 1.01%↓ 대상자금 : 창업초기기업육성, 개발기술사업화,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사업전환 구분 B+ B CC+ CC CC- C+ C C- D+ D이하 3.97 0.2 0.4 0.5 0.6 0.7 0.8 0.9 1.0 1.2 담보부대출 적용금리 4.17 4.37 4.47 4.57 4.67 4.77 4.87 4.97 5.17 신용대출 가산금리 0.1 0.25 0.3 0.35 0.45 4.27 4.72 5.02 5.32 5.47 5.67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금리체계 기준금리 4.74%(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5.07% - 0.33%) : 2008년 4분기 5.38% 대비 0.64%↓ 대상자금 : 신성장기반,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 구분 B+ B CC+ CC CC- C+ C C- D+ D이하 4.34 0.2 0.4 0.5 0.6 0.7 0.8 0.9 1.0 1.2 담보부대출 적용금리 4.54 4.74 4.84 4.94 5.04 5.14 5.24 5.34 5.54 신용대출 가산금리 0.1 0.25 0.3 0.35 0.45 4.64 5.09 5.39 5.69 5.84 6.04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 융자제한기업 완화 2009년 비재무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2010년에는 일괄적 비재무평가. 단, 재무재표는 징구하여 업체의 경영현황 등 참고자료로만 활용 < 비재무평가 확대 >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안) 비재무평가 비중 (일 반 기 업) : 60% (소자산기업) : 80% *소자산 : 자산10억원 미만 재무평가 생략 - 창업 3년 미만 기업 비재무평가 비중확대 (일 반 기 업) : 60%→80% (소자산기업) : 80%→90% *업력 3~5년 기업은 소자산기업 준용 비재무평가 100% -재무자료는 참고로 제공 융자제한기업 완화 기준적용이 복잡한 제조업 무등록 공장에 대한 융자제한 폐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재무상황 악화를 감안하여 우량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폐지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자체신용으로 2년 이내 공모회사채 발행한 기업 등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개선 * (현행)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 → (변경) 중소기업만 포함 최저(최대) 부채비율 범위 확대 ( 200% ~ 500% → 300% ~ 600% ) * 단, 업력 5년 미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은 제한부채비율 적용 제외 * 부채비율은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3배에서 최대 600%까지 허용 고도성장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투자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금액에서 차감 * 고도성장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R&D투자기업 :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 * 부채 차감금액 - 고도성장기업 : 유형자산 증가액(당기말 유형자산 – 전기말 유형자산)의 50% - R&D투자기업 : 1.5% 초과액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 융자대상 업종 확대 및 소상공인자금과의 차별화 융자대상 업종 확대 - 사치, 향락, 불건전소비, 고소득 전문서비스 등 정책목적상 제외되어야 할 업종을 제외하고는 융자대상에 포함 *2009년 신규 융자대상 포함 주요업종 소매업(47) :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식료품, 곡물, 육류 등 소매업 육상여객운송업(492) : 철도, 도시철도, 시내, 시외,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장의차량운영업 등 교육사업(855, 856, 857) : 일반교과(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온라인교육학원, 운전학원, 예술학원, 스포츠교육기관 등 소상공인자금과의 차별화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이외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 *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2조)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 신성장유망중소기업 우대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및 일반목적 운전자금 지원 산업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 10개 분야 473개 기술”과 “저탄소녹색 9개분야”를 영위하는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은 혁신형기업에 준하여 우대지원 * 시설자금의 잔액한도 (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 100%까지 지원,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및 일반목적 운전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확대 : 시중 유동성 감소 등 자금경색을 감안하여 운전자금 지원비중 확대 (60% 내외) 신성장기반자금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 혁신형 기업, 신성장유망기업 및 지식서비스업종 영위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및 용도확대 (현행) 위탁개발, 시험평가 등 용도한정 → (개선) 일반목적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현행)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개선) 일반목적 운전자금 추가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 지방중소기업 지원 강화 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전용 자금 신설 및 지원기준 우대 ②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 확대 (기존 60%이상 → 70%이상) ③ 동일인 잔액한도 및 매출액한도 적용 제외 * 잔액한도 (수도권 50억원, 지방 60억원), 매출액 한도 (매출액의 150%) ④ 시설자금 100%까지 지원 ⑤ 거치기간 우대 : 시설자금 4년, 운전자금 3년

1.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변경내용 신청서 서식 표준화, 서류 간소화에 따른 서류 징구방법 변경 월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 기존 13종의 사업별 신청서를 표준화하여 공통 신청서 등 7종으로 간소화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모든 신청서를 표준화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업체의 직접 제출서류 축소(16종 → 7종) 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서류는 중진공에서 직접발급(5종) 중진공 발급 서류 재무제표, 국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신고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청업체는 신청서, 계약서만 신청시 제출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실태조사시 확인 월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

1.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요약 구분 경남 융자규모 융자조건 세부사업 ’08 집행 ’09 예산 신청대상 융자한도 융자기간 창업초기기업육성 863 1,210 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사업전환 103 142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연간 4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77 111 특허 등 기술보유기업 등 연간 20억원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 132 비수도권 소재 특허등 기술보유기업 (운전 7억원) 9년 이내 (운전 6년) 신성장기반 1,078 1,236 업력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협동화사업, 지식서비스업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37 농공단지입주기업

1.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요약 구분 경남 융자규모 융자조건 세부사업 ’08 집행 ’09 예산 신청대상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 613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영위기업 등 연간 30억원 (운전 7억원) 9년 이내 (운전 6년) 긴급경영안정 461 540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연간 5억원 3년간 10억원 5년 이내 자산유동화 1,600 (전국) 2,000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B~BBB이상 30~70억원 경남 직접취급 소계 2,619 4,021 소상공인 2,875 5,000 5천만원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 1,000 폐업 및 전업계획 소상공인 * 종전 산기반자금 이용업체 중 업력 7년 미만은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7년 이상은 신성장기반자금, 기술우수기업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활용

<참고자료> 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및 보증료 부담 【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사례 예시】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대출금액의 일정비율(통상 80%~85%)을 보증하는 부분보증 으로 설비설치 후 보증금액의 일정비율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사례 예시】 ① 대출예정금액 : 400백만원, 지원시설 : CNC 선반 ② 신용보증서 조건 : - 대출금액의 80% 부분보증(320백만원) - 해지조건 : 기계설치 후 보증금액의 50% 해지 ③ 대출 후 담보 배분 - 보증기관 : 당초 보증금액(320백만원)의 50%를 해지하여 보증잔액은 160백만원(보증료 부과기준)만 남게됨 - 중진공 : 400백만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는 보증잔액인 160백만원만 남게 되고 나머지 240백만원(60%)은 중진공이 신용으로 취급 - 중소기업 : 보증잔액 160백만원에 대해서만 보증료 부담

1. 중소기업정책자금 자금별 융자계획 가 아 나 자 다 차 라 카 마 타 바 파 사 공통사항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사업전환자금 다 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성장공유형자금 라 카 지방중기기술사업화자금 자산유동화지원사업 마 타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바 파 지방중기경쟁력강화자금 폐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사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가. 공통사항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융자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중진공에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의 대출과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자금은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자금지원)

가. 공통사항 융자한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지방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2)과 신성장유망기업(별표3) 및 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영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사업전환자금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의 시설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중인 자

가. 공통사항 융자제한 중진공 신용평가 B+이상 등급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기업. 다만, 사업전환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다만,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자금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은 예외. 휴·폐업 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가. 공통사항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인 업체 중 동일인 대출잔액(융자예정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인 업체 중 동일인 대출잔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다만, 신청 당해연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대상에 포함.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기업. 다만,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은 예외. 융자공고에서 정한 업종별 융자제한부채비율(별표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배제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중 일부를 부채비율 산정시 차감

나.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1,210억원(동부:995억원, 서부:215억원) 신청대상 융자범위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경남 융자규모 : 1,210억원(동부:995억원, 서부:215억원) 신청대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 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단, 융자제외 대상(별표1)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창업을 준비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단,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지원

나.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 융자방식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111억원(동부:93억원, 서부:18억원) 신청대상 중소기업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경남 융자규모 : 111억원(동부:93억원, 서부:18억원) 신청대상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범위 융자조건 융자방식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라.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132억원(동부:108억원, 서부:24억원) 신청대상 지역별 전략사업 · 특화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경남 융자규모 : 132억원(동부:108억원, 서부:24억원) 신청대상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 하고자 하는 기업(별표5)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라.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융자범위 융자조건 융자방식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9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1,236억원(동부:1,016억원, 서부:220억원) 신청대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경남 융자규모 : 1,236억원(동부:1,016억원, 서부:220억원) 신청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이상)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마. 신성장기반자금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다만,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2009년 한시 적용) 부지 매입비,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운전자금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마.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조건 융자방식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 (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바.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613억원(동부:506억원, 서부:107억원) 신청대상 융자범위 지역별 전략사업 · 특화산업 영위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경남 융자규모 : 613억원(동부:506억원, 서부:107억원) 신청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바.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 융자방식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다만,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지원 (2009년 한시 적용 ) 운전자금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40% 이내) * 혁신형 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4)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9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사.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37억원 신청대상 융자범위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경제 발전 도모 경남 융자규모 : 37억원 신청대상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사.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융자조건 융자방식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아.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540억원(동부:452억원, 서부:88억원) 신청대상 융자범위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경남 융자규모 : 540억원(동부:452억원, 서부:88억원) 신청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은 (별표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별표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아. 긴급경영안정자금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금융거래확인서상의 연체중인 자 포함),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 (변동금리)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 차감(기준금리)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 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½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직접대출

자. 사업전환자금 사업목적 경남 융자규모 : 142억원(동부:119억원, 서부:23억원) 신청대상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경남 융자규모 : 142억원(동부:119억원, 서부:23억원) 신청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적용기간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2009.2.28 까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7) 업종 제외] [단, (별표1) 업종 제외]

자.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예정 적용기간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2009.3.1 부터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멉,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 8)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9)

자. 사업전환자금 융자범위 융자조건 융자방식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단,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차. 성장공유형자금 개념 지원규모(전국) : 300억원 지원대상 자금 지원조건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형태의 자금지원 지원규모(전국) : 300억원 지원대상 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지방중기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지방중기경쟁력강화자금,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제외) 지원조건 지원한도 : 각 사업별 대출 한도내에서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5년 이내(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금 리 : 표면금리 1% 이내, 만기보장금리 4% 이내 전환기간 : 지원기간 5년 이내 중진공이 전환권 행사여부 결정

카. 자산유동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규모(전국) : 2,000억원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회사채 발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전국) : 2,000억원 내외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등급 일정등급 이상(예: B이상) 지원범위 : 설비투자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지원금리 : 발행당시 시장금리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기간 : 3년 내외(신용등급에 따라 상환방식 차등 적용) 지원한도 : 발행시 신용등급별 한도 지정(30~70억원)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등에 기초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중진공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주간증권사 선정 후 ’09년 2~3월 접수 예정)

타.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규모(전국) : 5,000억원 융자시기 지원대상 상반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하반기 : 2009.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9.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타.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범위 융자조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대출한도 : 5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금은행 (17개) 국민 · 기업 · 신한 · 우리 · 외환 · 한국씨티 · 하나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경남 · SC제일 · 제주은행 · 농협중앙회 · 저축은행중앙회 · 수협중앙회

타.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신청 ·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 재정상태 · 경영능력 ·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파.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융자규모(전국) : 1,000억원 융자시기 지원대상 융자범위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 (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 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 · 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융자범위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파.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융자조건 융자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단일 전화 1588-530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융자절차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 · 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 ·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 · 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 (17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단일 전화 1588-5302)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55~56 숙박업 및 주점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별표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별표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경영혁신 분야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별표3> 신성장유망중소기업 구분 지원대상 첨단기술 및 제품분야 (10개분야)   전자  전기 및 정보 분야  정밀기계  신공정 분야  재료  소재 분야  신물질  생물공학 분야  광학  의료기기 분야  항공기  수송 분야  환경  에너지자원 분야  물류  유통 분야  지식  서비스 분야  첨단 문화  컨텐츠 분야 저탄소 녹색분야 (9개 분야)  태양광 분야  풍력 분야  수소연료전지 분야  청정연료 분야 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분야  CCS(탄소포집 및 저장) 분야  에너지저장 분야  LED(발광 다이오드) 분야  전력IT 분야 ※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bc.or.kr)에 게시

<별표4> 지식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1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592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1 우편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경영컨설팅 서비스업(7151 회사본부, 7152 비금융 지주회사 제외)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파란색 업종은 2009년도 신규 지정 업종

<별표4> 지식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855 일반교습학원,  856 기타교육기관,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91113 경주장운영업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파란색 업종은 2009년도 신규 지정 업종

<별표5> 경남지역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전략산업 연고산업 지식기반 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연고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 녹차가공산업, 약초 · 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 마늘가공산업, 통영 진주가공산업, 창녕 양파산업 등

<별표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사업전환의 정의 사업전환의 유형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 · 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별표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업  종  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55901 기숙사 운영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32 이동 음식업

<별표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명 숙박 및 음식점업 56199 업  종  명 숙박 및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금융 및 보험업 전업종

<별표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명 부동산업 68111 업  종  명 부동산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별표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명 기타 서비스업 96111 업  종  명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별표8>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 이상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0분의 25이상 감소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 이상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0분의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고용․가동율․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별표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별표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1 A01(농업)  사업전환지원사업 1 A01(농업) 0.0  600.0  1000.0  2 A02(임업) 3 A03(어업) 132.5  397.5  795.0  4 B05(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20.3  360.9  721.8  5 B06(금속 광업) 6 B07(비금속 광물광업 : 연료용 제외) 7 B08(광업 지원 서비스업) 8 C10(식료품 제조업) 121.6  364.8  729.6  9 C11(음료 제조업) 10 C12(담배 제조업) 11 C13(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186.5  559.5  12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4.1  462.3  924.6  13 C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1.8  545.4 

<별표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14 223.9  600.0  1000.0  15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2.3  366.9  733.8  16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8.8  356.4  712.8  17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3  360.9  721.8  18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73.1  300.0  438.6  19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2.3  553.8  20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  425.7  851.4  21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1.5  394.5  789.0  22 C24(1차 금속 제조업) 138.8  416.4  832.8  23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60.0  480.0  960.0  24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04.6  313.8  627.6  25 C27(의료,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7.1  351.3  702.6  26 C28(전기장비 제조업) 127.9  383.7  767.4 

<별표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27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27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7.9  383.7  767.4  28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7.1  561.3  1000.0  29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2.0  600.0  30 C32(가구 제조업) 138.8  416.4  832.8  31 C33(기타 제품 제조업) 32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0.3  300.0  421.8  33 D36(수도사업) 34 E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67.9  503.7  35 E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6 E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111.7  335.1  670.2  37 F41(종합 건설업) 131.1  393.3  786.6  38 F42(전문직별 공사업) 39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19.5  358.5  717.0 

<별표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40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40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148.1  444.3  888.6  41 G47(소매업 : 자동차 제외) 125.4  376.2  752.4  42 H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2.6  517.8  1000.0  43 H50(수상 운송업) 163.1  489.3  978.6  44 H51(항공 운송업) 238.9  600.0  45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7.3  531.9  46 I55(숙박업) 84.2  300.0  505.2  47 I56(음식점 및 주점업) 48 J58(출판업) 118.8  356.4  712.8  49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5.8  394.8  50 J60(방송업) 51 J61(통신업) 88.5  531.0  52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8.3  469.8 

<별표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53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53 J63(정보 서비스업) 78.3  300.0  469.8  54 K64(금융업) 0.0  600.0  1000.0  55 K65(보험 및 연금업) 56 K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7 L68(부동산업) 163.5  490.5  981.0  58 L69(임대업 : 부동산 제외) 59 M70(연구개발업) 60 M71(전문서비스업) 111.7  335.1  670.2  61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2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 N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3.7  442.2  64 N75(사업지원 서비스업) 177.3  531.9 

<별표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65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사업전환지원사업 65 O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600.0  1000.0  66 P85(교육 서비스업) 215.0  67 Q86(보건업) 68 Q87(사회복지 서비스업) 69 R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0 R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71 S94(협회 및 단체) 167.9  503.7  72 S95(수리업) 73 S96(기타 개인 서비스업) 74 97(가구내 고용활동) 75 99(국제 및 외국기관)

2.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창원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지원규모 이차보전 대출한도 및 기간 시설 경영안정 계 경상남도 일 반 중 기:1,000 혁신형중기:1,000 상반기:1,000 하반기:1,000 4,000 시설:2.5~3% 경영안정:2~2.5% 시설:10(5년) 경영안정:3(3년) 창원시 600 900 1,500 시설:3% 경영안정:2.5% 시설:6,10(4년) 경영안정:3,5(3년) *업체당 총한도 6억원 초과 불가 김해시 500 상반기:600 하반기:400 시설:2% 2(2년) 마산시 시설현대화,수출촉진:4% 기술개발:5%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규모에 따라 1~5 (경영안정:4년,나머지자금:3년) 양산시 50 상반기:100 하반기:100 250 일반기업:2.5% 우수기업:3.5% 시설:2(3년) 경영안정:종업원수,매출액규모에 따라 5천만원~2억원(3년) 진주시 200 일반운전:3% 지역특화산업,수출촉진, 재해피해업체:5%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규모에 따라 1~3(3년) 기타 시·군 약 350 합계 약 8,300 (단위:억원) 창원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 - 최초 1차년도 1년도분, 신용보증액 3억원 이내에서 보증수수료 1% 지원

3.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 금융기관 중소기업 C2자금이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저리로 공급하는 자금 (경남 2009년 예산규모 : 3,158억원) ③ C2신청 ① 대출신청 한국은행 금융기관 중소기업 ④ C2지원 ② 대출실행 지원대상 경남지역 금융기관 (김해 · 양산제외) 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중 한국은행이 선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창업중소기업, 경남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지원금액 ① 지원금액 : 대출금액의 50%이내 [업체당 7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14억원)]이내 ② 지원기간 : 1년(기간연장포함 최장 2년)이내 ③ 대출금리 : 연 1.75% (2009년 1월 현재)

Ⅱ. 해외마케팅 지원 추진배경 :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창구 일원화 지침”에 의거하여 ’08년 6월부터 중소기업의 국내수출지원창구는 중진공, 해외지원창구는 kotra로 통합 <중진공/kotra 공동사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 업종별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부스비, 통역비 지자체 부담) 무역사절단 파견 :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해외수출유망지역 파견, 수출상담회 실시 해외지사화 사업 : kotra해외사무소가 중소기업의 현지지사로써 수출마케팅대행 해외시장조사대행 : 해외 국가별 관련시장동향 및 유망바이어 등 현지시장조사 대행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해외세일즈 출장시 바이어와 상담주선, 호텔예약 수배 <중진공 단독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중진공/kotra가 공동운영하는 해외현지의 인큐베이터 입주, 마케팅지원 인터넷중소기업관(on-line) : 해외바이어가 접속하는 온라인(www.gobizkorea.com) 홍보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 : 해외 현지 민간컨설팅회사와 체결한 컨설팅비용의 60-80%지원 수출금융 자금지원 : 수출계약/ 최근 1년 수출실적을 근거로 원부자재 구입비용 대출 사업문의 및 신청 :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수출마케팅팀 (055-212-1377)

Ⅱ. 해외마케팅 지원 2009년 해외전시회참가 지원계획(12회) 2009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계획(14회) 전시회명 시기 지자체 독일 하노버 산업 4월 경남도 이스탄불 정보통신 10월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동경 국제로봇전 11월 카이로 자동차및부품 6월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노르웨이 선박 베트남 산업기계 5월 창원시 바이오엑스포 재팬 7월 모스크바 모터쇼 8월 홍콩 전자부품 스웨덴 부품소재 2009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계획(14회) 파견국가 품목 시기 지자체 체코,헝가리,폴란드 종합 3월 김해 캐나다,멕시코 자동차 6월 경남도 호주,뉴질랜드 창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기계 7월 체코,폴란드 4월 진주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양산 말레이시아,베트남 5월 마산 요르단,모로코 9월 터키,루마니아 인도,인도네시아 10월 디트로이트,시카고 말레이시아,인도 중기청 캐나다,미국 항공 경남 그리스,스페인 조선 8월

Ⅲ. 경남서부지부 설치 경남서부지부 설치 추진 개소일시 : 2009.1. 28(예정) 위치 : 진주시 소재 바이오21센터 위치 : 진주시 소재 바이오21센터 인원 : 5명 관할지역 : 경남서부 10개 시 · 군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시, 함양군 - 경남서부 등록공장 현황 (2007.12.31 현재) : 2,097개(경남전체의 17.1%)

Ⅳ. 맞춤연계 지원 1 7 2 8 3 9 4 10 5 11 6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 경상남도 컨설팅 지원사업 8 러시아기술 이전 지원사업 3 무역조정 지원사업 9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4 사업전환 지원사업 10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5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11 연수사업 6 해외진출 중소기업 종합진단

1.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사업 예산 및 업체 부담율 생산성향상 과제 생산 및 기술분야 중심의 컨설팅과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맞춤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혁신 도모 외국인전문가 과제 중소기업의 신제품(기술)개발이나 현장 애로기술 중 국내 전문가가 해결이 어려운 첨단 및 핵심 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기술전문가를 초청▪컨설팅 함으로써 선진 기술의 우회도입을 통한 국내 기술력 향상 기업분석 과제 시범실시(신규과제)] 기업 내·외부 경영환경, 생산제품 시장동향, 경쟁력 등을 종합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 제시 후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 사업을 맞춤연계지원 사업 예산 및 업체 부담율 ( )는 신청가능 일자로 3차에 걸쳐서 분할 접수 사업 예산 : 1,200개사, 175억원[1차 (2.1~10), 2차 (5.2~10), 3차 (8.1~10)]  업체 부담율 : 전체 비용의 35% 정부지원한도 : 생산성향상 및 외국인전문가 과제 : 20백만원 이내, 기업분석 과제 : 16백만원 이내

2. 경상남도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진공이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과 경영․기술 분야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도모함 중소기업 자체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연수원 방문을 통한 이론연수가 아닌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수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위 탁 기 관  : 경상남도   컨설팅  대상 : 일반 업체 및 대중소기업 협약체결 업체  도 지원금     : 230백만원   사 업 기 간   : 2009. 2. 1 ∼ 2009. 11. 30

3. 무역조정 지원사업 사업목적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하여 융자, 상담지원 등 시책수단으로 지원하여 무역피해 극복과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으로서, 피해의 원인이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주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 해당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피해회복 및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함 <무역조정근로자> 무역조정기업 등의 소속근로자로서 FTA 체결로 인하여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무역조정 지원사업 자금지원 컨설팅 지원 생산시설의 가동 및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자금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등 융자금리 : 4.37%(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 8년 / 운전 5년, 지원한도 : 40억원(운전 5억원) * 지원조건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 분야 상담지원 소요비용의 80% 범위에서 업체당 24백만원까지 보조 (분야별 지원한도 : 무역조정전략 24백만원, 부문별 경영·기술개선 : 16백만원) * 지원조건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4. 사업전환 지원사업 사업전환 개요 사업전환 지원대상 구 분 사업전환의 내용 적용대상 신규사업의 비중 (전환비중) 업종전환 구 분 사업전환의 내용 적용대상 신규사업의 비중 (전환비중) 업종전환 ▫ 영위업종 사업용 양도자산 양도․폐지 →새로운 업종 전환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완전전환 업종추가 (업종다각화) 현 영위 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30% 이상 품목추가 현 영위 업종내에서 새로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시설,공정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제조업 30% 이상 사업전환 지원대상 승인신청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수 5인이상 중소기업자 전환대상 업종 및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적용제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4. 사업전환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업전환 실행단계에서 주력업종 ㆍ품목전환까지 사업전환 가. 사업전환과정 컨설팅 지원 全과정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사업전환 계획승인기업 지원내용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 사업전환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이내 보조(컨설팅 비용의 80%이내) 일반기업에 비해 경영상황이 어려워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설비구입 및 R&D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나. 사업전환자금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직접 및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 지원조건 : 기준금리 연 4.37% (업체별, 신용등급별 차등,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세제지원(조세특례 제한법 제 33조의 2),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고용 보험법 제15조의 2 및 제16조), 유휴설비 매각정보 제공등 지원 다. 기타지원

5.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입 지원 자격기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내확보가 어려운 경우 적정 인력의 해외 발굴·도입 지원 및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도입 지원 자격기준 해당분야 학사학위자 및 관련 경력 5년 이상 해당분야 석사학위자 및 관련 경력 2년 이상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비학위자는 10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5.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구 분 지 원 내 용 체 재 비 구 분 지 원 내 용 체 재 비 1차년도 : 연간 1,500만원/인 ~ 800만원/인 이내 2차년도 : 연간 1,000만원/인 이내(성과우수기업에 한함) 항 공 료 입국 항공료 지원(Economy 국제선, 편도) 발굴 비용 ‘09년 신규 인력 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인력 발굴 중진공, 인력발굴 전문기관에 발굴 의뢰 또는 자체 발굴도 가능 사증 추천 E-7(특정활동) 비자발굴을 위한 고용 추천서 발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명 한도(도입인력의 국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선정 해외인력발굴 도입인력선정 고용계약 사증발급 해외인력도입 인력활용 활용결과보고 보조금 지원

6. 해외진출 중소기업 종합진단 사업목적 지원내용 진단내용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경영안정화를 촉진하고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지원내용 - 무료 종합진단 및 경쟁력강화 실천계획 수립 지원 - 경영․기술․법률․회계(세무) 분야별 전문가를 현지기업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업체별로 경영 전반에 대한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업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을 수립 진단내용

7. 지역특화기술 혁신선도기업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범위 지원내용 농촌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제고 지원범위 기업종합진단사업 : 경쟁력강화를 위한 진단 및 실천계획 수립 무료지원 선도기업지원사업 :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기업별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기업종합진단사업  기초 지자체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공통사업 선도기업지원사업  기업별 특성화 실천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8. 러시아기술 이전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내용 국내이전 및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선진화와 신제품 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러시아 첨단 기술의 발굴에서 국내이전 및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 현재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화공, 의료기기 등 약 181여 품목의 기술 자료를 발굴 분석하여 제공하고, 국내 기업 요청기술의 발굴을 지원 지원내용 러시아 과학기술 연구소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협력 국내 중소기업의 요청기술 발굴 및 기술협력 지원 러시아 세무 회계 관련 자문 서비스 단기 출장자를 위한 사무공간 및 통신설비, 통역 지원

9.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개발 지원분야 상품화 , 시제작 지원 시험인증 및 제품 개발 컨설팅 - 국제공인시험(KOLAS)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 - 제품·기구설계 (CAE, 구조/기구해석) - 아이디어 제품 상품화 지원 상품화 , 시제작 지원 - 초기 개발제품, 전시 및 바이어 제출용 시제품 - 제품 성능 개선용 측정 및 역설계 지원 시험인증 및 제품 개발 컨설팅 - 국제공인시험(KOLAS) - 해외규격(UL.CE,TUV 등)인증시험 - 고효율 기자재 시험(펌프, 모터분야) 협업 제품개발 지원 및 신기술 확산보급 - 제품개발 프로세스 혁신 및 신기술 보급 디자인 분야 시제작 분야 제품 및 회로설계 분야 사출성형 해석 측정 및 역설계 분야

10.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창업초기 기업이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상품화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 (창업 3년 이내) -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상품화 개발 과정이 필요한 과제 지원 내용 총사업비 : 275억원 - 지원범위 : 단계별로 사업비의 70% (5천 만원 한도) 지원 2단계 : 사업화 촉진 단계 아이디어 발굴 단계 제품개발 단계 ⑦ 자금 조달연계 ⑥ 사업화 가능성평가 ⑤사업화 기획 ④소비자 조사및평가 ③상품화 개발 ②사업자 선정 ①우수 아이디어 발굴 ⑧마케팅 사업화 지원 단계 1단계 : 창업 활성화 단계

11. 연수사업 전체 연수과정 분야별 연수 계획 구 분 연 수 과 정 향 상 연 수 사이버 원격 연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구    분 연   수   과   정 향   상 연 수  최고경영자 기업성장과 경영전략, CEO 리더쉽과 경영혁신  생산기술 기계, 금속, 열처리, 섬유․화공, 표면처리, 고분자  디지털기술 전기․전자, 제어기술, PLC IT(정보기술) 자동화, 정보화활용기술, CAD/CAM기술  품질관리 생산․공정관리, 5S, TPM, VE, ISO품질경영, 6시그마, 전사적 품질경영,  경영관리 경영일반, 조직․인사, 마케팅․무역, 재무․회계  한마음연수 조직활성화 의식혁신과정    기업현장연수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연수과정    맞춤연수 고객 니즈에 맞춘 연수내용을 시스템적으로 설계한 맞춤형 연수과정    국제연수 중국투자실무, 해외파견연수, 대일기술인력어학연수, 중국현지기업연수    시책연수 시책담당자연수, 창업스쿨,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연수 사이버 원격 연수   인터넷연수 금속재료 및 열처리기술, 제조업 현장분석 전문가, 인터넷 마케팅, 사례로 배우는 경영학 기초, AUTO CAD,  비지니스 어학과정,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통신연수 기계의 전기와 유공압실무, 시퀀스/PLC제어, 기업생존의 5S기초, 생산현장 코스트다운 전략     호남연수원 광산업 전문과정, 인간관계와 리더쉽혁신     대구경북연수원 금속부품 불량분석기술, 도요타 생산방식, 코칭리더십     부산경남연수원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현장개선, ERP 구축 실무등     CAD센터 CATIA V5, Solidworks 등 3차원제품설계

11. 연수사업 부산경남연수원 과정 부산경남연수원 연수 계획 구 분 연 수 과 정 최고경영자 구 분 연 수 과 정 최고경영자 CEO 리더십 경영전략, CEO리더십 SKILL-UP 경 영 계층별 능력 향상 신입사원 직무능력향상, 관리자 능력향상(Management Training Program)관리자를 위한 전략 경영, 중견사원 능력향상 혁신/전략/기획 직장인의 자기혁신, 행동하는 변화와 혁신, 직무능력/태도향상과정, 조직활성화 실천과정, 자기변화와 대인관계 향상(TA), 창의적 사고혁신 과정, 성과향상 코칭리더십 과정, 감성경영을 통한 리더십 역량강화, 리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팔로우십” 과정,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100% 활용하기 회계/재무 회계,경리 기초실무, 회계,경리 실무중급, 중소기업 조세자원 및 절세 마케팅/영업 영업사원 능력향상, 신규거래처 개척전략, 비즈니스 협상능력 향상 HRD 전문가 교육담당자 능력개발과정(HRD 담당자 능력향상) 테마연수(실비적용) 이순신 리더십 체득을 위한 역사탐밤(한산도 일대), 우수사원 제주도 선상연수

11. 연수사업 부산경남연수원 과정 부산경남연수원 연수 계획 구 분 연 수 과 정 품 질 생산경영 구 분 연 수 과 정 품 질 생산경영 알기쉬운 생산계획 및 통제실무, 관리자를 위한 생산관리 일반,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과정, 중소기업형 도요타 생산방식 실천기법, 현장혁신 지도자 양성코스(기본), 원가혁신 지도자 양성코스(기본) 자재관리 알기쉬운 눈으로 보는 재고관리, 구매관리 합리화 실천기법, 외주관리 합리화 실천기법, 기업물류 합리화 실무과정 5S / TPM 3정 5S와 눈으로 보는 현장관리, TPM활동과 현장개선 활성화 추진 현장혁신 현장사원의 마인드 개혁과 생산성 혁신, 관리자를 위한 현장개선 기법, 현장낭비해결 실천 노하우 품질혁신 현장사원을 위한 품질관리 기초, 불량제로화를 위한 현장품질 혁신기법, 알기 쉬운 품질검사 실무 품질인증 ISO9000/14000 통합 내부심사원과정, TS16949 내부 심사원 과정 CAD / 기술 CAD (3D 설계) CATIA V5 초급(부품, 조립), CATIA V5 중급(곡면설계, 도면), UNIGRAPHICS 입문자 과정, PRO-ENGINEER 입문자 과정, INVENTOR 입문자 과정, CATIA V5 단기집중과정 CAD (2D 설계) AUTO CAD 입문자 과정, AUTO CAD 실무능력 향상과정 IT / 정보기술 웹디자인 기초과정(포토샵,HTML, 드림위버), 파워포인트 포토샵 한번에 끝내기, PC 진단과 응급처치 생산기술 전기전자 기초

감사합니다! 경남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의 己丑年, 중진공 경남지역본부는 牛公 처럼 성실한 자세로 경남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연락처 대표전화 055-212-1350 FAX 055-212-1360 055-212-1366 수출마케팅팀 055-212-1377, 1362, 1352/1355 신성장기반자금팀 055-212-1363/4, 1369 경영안정자금팀 055-212-1372, 1374, 1368 창업활성화자금팀 055-212-1378/9, 1367 기술협력센터 055-212-1383/138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