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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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교육

목 차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Ⅱ.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Ⅲ. 안전보건진단 절차 및 방법 목 차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Ⅱ.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Ⅲ. 안전보건진단 절차 및 방법 Ⅳ.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요령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10 산업안전보건법 계명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1 2 제5조(사업주 의무)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 산업재해예방 기준 준수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함 2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 한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3 4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제23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 수칙을 부착하여야 함(금지,경고,지시,안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안전의식 고취 4 제23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아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 - ① 추락할 위험 장소, ②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 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5 6 제24조(보건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아래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조치 실시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6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매 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근로자에 대해 16시간 이상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7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방호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벡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작동부분 돌기 : 묻힘형 또는 덮개부착 -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 :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 회전기계 물림점(롤러, 기어 등) : 덮개 또는 울 설치 ※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 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 금지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8 9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42조(작업환경측정)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 화학물질 취급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 • ①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②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9 제42조(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경우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1회/6개월) •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

Ⅰ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10 제43조(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사무직: 1회/2년, 그 밖의 근로자: 1회/년) - 특수건강진단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 (179종)에 노출되는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업무에 배치 되는 근로자 • 검진 결과 건강이상자(유소견자)에 대해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건강보호조치 이행

Ⅱ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1 하고,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Ⅱ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사업주는 전기작업 시 접지를 하고 4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사업주는 기계·설비 정비 시 기동 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6 사업주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Ⅱ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사업주는 프레스, 전단기, 압력 7 용기 등 유해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9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격리해야 합니다.

Ⅱ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10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작업 중 산소농도 등을 측정해야 합니다.

Ⅱ.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10계명 Use a section header for each of the topics, so there is a clear transition to the audience.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 계명

Ⅰ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1 사업주(관리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Ⅰ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3 취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작업시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환풍기 등)를 가동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Ⅰ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 5 (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6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Ⅰ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8 근로자가 세면·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Ⅰ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9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발생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Ⅱ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 원청 사업주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1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 및 가스의 유입·누출 등 유해요인 등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협력업체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근로자에게 밀폐공간 및 작업공간 내 가스 유입·누출 가능성 등 유해요인 등의 위험정보를 알리고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야 합니다. 3 작업근로자 원청 사업주 및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 및 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Ⅱ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 밀폐공간 평가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 1 유지·보수 등 근로자가 출입하여 작업하는 장소 및 설비가 질식위험 밀폐공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 해야 합니다. 2 출입금지 표시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게시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3 출입허가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유해가스 차단조치,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가동, 보호구 비치 등의 충족 하는 경우 출입을 허가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Ⅱ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3자(원청 사업주, 협력업체, 작업근로자)는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진단 절차 및 방법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다른 법령 내용 관련 가.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안전․보건진단 업무처리 흐름도

안전보건진단

연번 진단기관 분야 소재지(전화번호) 지정일 지정관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본부] 부산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종합 울산 중구 종가로 400 (☎052-7030-5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051-520-0610, 0613) 1990.11.07 전국 2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대야동) 332-1번지 (☎043-750-1000) 2003.01.21 대전청 3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건설포함) 서울 구로구 공원로70 ☎02-869-7873) 2001.07.01. (2002.04.01.) 서울청 4 사단법인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62 고잔법조빌딩409호 (☎031-431-3122) 2010.11.04. (2014.04.16.) 중부청 5 사단법인산업안전보건진흥원 서울 금천구 벚꽃로122,3층(독산동, 진성빌딩) (☎02-804-7900) 2014.07.03. (2015.08.07.) 6 (재단법인)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본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02-801-0300) 2012.06.22 7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95 602호 ☎031-411-8410) 2013.08.16 8 사단법인한국안전보건협회 경기 광명시 원노온사로65 ☎02-3666-9777) 2013.10.07 9 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94 (☎051-332-2114) 2013.10.18 부산청 10 한국산업안전관리원(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55 402동403호(고잔동,한양빌딩) ☎031-414-0723) 2014.02.26 11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4072충 (봉천동덕운빌딩) (☎02-814-8225) 2014.08.07 12 한국산업안전검사(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58번길 75(☎031-252-9411) 2014.10.27 13 한국안전환경과학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413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02-6407-3452) 2015.3.10 14 산업훈련원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 (고잔동, 윈윈프라자) 301호 ☎031-483-9220) 2015.7.21 15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7층 (여의도동, 화보빌딩) ☎02-3780-0253) 2016.1.19 16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 서울 서초구 효령로179 ☎02-586-2412) 2005.10.28 17 (주)한국산업보건연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40 수원첨단벤처밸리 301,302호 ☎031-296-1014) 2013.08.07 18 한국산업위생협회보건진단사업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24 , 601호(송산빌딩) (☎070-8680-9766) 2013.09.16 1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병원 (☎031-219-4492) 2015.09.25 20 (사)한국산업안전간호협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대로 39 (☎02-707-0196) 2016.03.08

안전보건진단 요청 사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명령진단 대상[ 4번 ] 1. 분야별 분류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시스템진단 2. 목적별 분류 자율진단 명령진단 명령진단 대상[ 4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및 제131조 제7항 제2호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2년간 초과)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 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5.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6.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 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업무 절차 상담 및 진단요청 예비조사 계약체결 진단실시 보고서제출 사업장 의뢰 <사업장 등> < 내 용 > ■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 의뢰 상담 및 진단요청 ■ 진단내용 설명 - 진단절차 - 진단분야별 내용 소개 - 예비조사일정 협의 <사업장 등> < 내 용 > < 진단기관 > 예비조사 ■ 상담분야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 시 생략가능) 의뢰자, 수행자 계약체결 ■ 진단이행사항 계약 - 진단분야 - 진단수행 일정 - 진단비 - 보고서 제출 진단실시 ■ 진단실시 - 위험요소 파악 - 문제점 도출 -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 ■ 진단결과 강평 보고서제출

안전보건진단 업무 절차

안전보건진단 업무 절차

안전보건진단 예비조사 예비조사 - 진단대상 공정의 특징 및 설비, 최근 산재발생 현황, 안전보건진단 예비조사 예비조사 - 진단대상 공정의 특징 및 설비, 최근 산재발생 현황,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사업장의 규모 및 협력업체 현황 등을 사전 조사하여 소요인력 및 진단기간 등을 결정 하고 적정한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진단반을 구성 (진단 수수료) - 공단 안전보건진단 수수료 규정(1M/Day 기술사 = 약 90만원)   - 현장 진단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수를 산출하여 진단일수로 산정 ※ 수수료기타실비징수규정에 따른「기타」 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진단 수수료 산출

안전보건진단 연락처(KOSHA) 진단분야 연락처 : 부산지역본부 전문기술위원실 ☏ 051-520-0610 홍영아 대리 (FAX 051-520-0619) 담당 : 김종운 전문기술위원(부장) 051-520-0613, 019-528-4685(카톡 됨) ( e-mail 주소 : goldbell@kosha.or.kr )   진단분야 • “종합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을 말한다.(이하 “종합진단”이라 한다) • “안전기술진단”이란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 • “보건기술진단”이란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보건진단”이라 한다) • “안전보건시스템진단”이란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이하 “시스템진단”이라 한다)

Ⅳ.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작성 실무 -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종합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종합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각종 산업안전보건 예방사업 지도·점검 시 위험도·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수시선정 방식을 적용하여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기한을 명확히 부여하면 사업주는 종합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유 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원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개선계획 수립 명령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서’를 발부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제1항 ~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131조 제7항

적용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1항 1호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1항 1호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7항 2호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안전·보건 진단(법 제49조)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방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방법 안전보건진단 실시 방법 안전관리자(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생산부서장 등 가능한 사업장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 전체가 참여하여 계획 수립 필요 시, 외부 컨설팅기관 자문(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실시 →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정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진단 실시 방법 배포 리플렛 자료 참조 →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정할 경우, 추가 행정 조치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요령(1/5) 개선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2)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는 제도이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포함한 벌칙을 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 감소목표는 30%이상으로 설정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요령 (2/5) 개선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2/2)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 서명 ○ 세부 개선계획 작성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및 기타 시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계획서에 기재된 개선 기한 은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하시기 바람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요령 (3/5)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참고사항 ○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계획서 작성 전(前)에 안전(보건)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진단기관과 진단수행에 따른 협의는 별도로 진행)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요령 (4/5) 사업장 준비 및 작성 시 참고 서류 목록 1. 산업재해기록 관련서류(산재요양신청서 등 최근 3년간) 2. 안전보건관계자 선임보고 관련서류(해당 시) 3. 안전담당자 지정 관련서류(해당 시) 4. 안전보건관리대행 시 대행 관련서류(해당 시, 대행계약서, 점검결과서 등)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해당 시) 6. 안전보건관리규정(해당 시) 7. 안전보건교육 관련서류(교육계획, 교육일지, 교육자료 등) 8. 사업장 Lay-Out 및 설비보유 현황표(특히 유해․위험기계기구) 9.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 관련서류(안전검사, 안전인증 등) 10. 보호구 지급 관련서류(지급기준, 지급대장 등) 11. 유해물질 사용현황 목록(물질안전보건자료, 보유․사용현황표 등) 12. 작업환경측정 관련서류 13. 건강진단 관련서류 14. 고용노동부, 공단 등 외부기관 지도․감독 및 점검 관련서류 15. 기타 안전보건 관련서류(사업장 일반현황, 근로자현황 등)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요령 (5/5) 세부개선계획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시설 및 유 해 · 위험 기계 · 기구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세부개선계획에는 ‘소요비용’, ‘완료 예정일’은 해당 불안전요 인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과 기간을 산정해 기 입 · 관리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사업장명은 산재보험 가입시의 명칭, 소재지는 신번지 메일은 업무용 또는 담당자

최근 3개년 : 2015, 2014, 2013

2. 제조공정 공정명 공정흐름 근로자수 유해・위험요인 작업내용별 문 제 점 위험기계설비 유해요인 흄관 원자재입고 투입, 믹싱 성형 탈형 숙성 출고 2 5 3 1 지게차, 크레인 콘베이어, 믹싱기 성형기 임팩트 크레인 지게차 충돌 협착 협착, 소음 소음 지게차 및 크레인운전으로 인한 충돌 위험 콘베이어 및 믹싱기에 협착 위험 성형작업 시 성형기에 협착 및 소음성 난청 우려 탈형 시 임팩트에 의한 소음 발생 크레인 운전에 의한 충돌 위험 지게차 운전에 의한

Ⅱ. 개선계획 1. 요 약

2. 세부개선계획 가. 안전보건관리분야

2. 세부개선계획 가. 안전보건관리분야

2. 세부개선계획 나. 기계안전분야

2. 세부개선계획 나. 기계안전분야

2. 세부개선계획 다. 전기안전분야 ~ 라.화공안전분야

2. 세부개선계획 마. 작업환경분야

Ⅲ. 기술적 개선방안 2. 세부개선계획 바. 기타분야 ※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 사항별로 현행의 배치도, 관리상태, 2. 세부개선계획 바. 기타분야 Ⅲ. 기술적 개선방안 ※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 사항별로 현행의 배치도, 관리상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작성 ※ 관련 도면 및 기술자료 첨부 - 성형몰드에 콘크리트 투입시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진동 판에 고무패드를 부착하여 소음감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심의 또는 의견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 완료 보고서 제출

감사합니다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