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하반기 눈높이 간담회 2010. 12. 3. 의약품심사부
Q.1-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질문> 의료 전문가들에게 약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사항 중 기타사항에 비임상/임상정보 기재 요청 허가 진행시 의약품집에 수재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 의약품집 인정 여부 <답변> 소비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방안(확대범위 등)에 대해 추후 검토 일반적으로 전자의약품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본의 경우 나중에 변경될 수 있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Q.1-2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질문> 대조약 인정범위의 확대 개량신약 중 국내 기 허가된 성분의 경우 8대 의약품집에 수재된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사용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품목허가 신청 시의 근거자료로 인정 <답변> 현재 대조약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수입)품목 허가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거나 식약청장이 대조약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함을 알려드리며 외국의 사례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Q.1-3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질문> 주성분의 수화물이 상이한 제네릭품목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의 가속시험, 시판 후 안정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조약과 동일한 사용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6개월 가속시험 동안 유의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장기보존시험 자료 제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답변> 주성분의 수화물이 상이한 제네릭 품목의 경우 6개월 가속시험 중 유의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음 이화학적동등성시험대상인 제네릭의약품 중 제27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6개월 가속시험자료에서 변화가 없다면, 대조약의 사용기한 인정가능
Q.1-4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질문> 정제의 성상(형태)만 변경이 되더라도 성상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작성된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 여부 <답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르면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정제의 성상(모양)의 변경은 안정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Q.1-5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질문> 허가된 사항 이상의 용법용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어 오던 제품의 경우, 동일 계열 약물의 허가사항 및 시장에서의 사용현황, 해당 제품의 시장에서의 사용현황 및 (허가요건 이하의) 논문자료 등에 근거한 용법용량 추가 가능성 <답변>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팀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최초 사용을 위해 심평원에 승인 신청하는 허가초과 용도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허가사항 이상의 용법용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사용의 타당성,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 진 후 허가사항 반영여부가 검토될 수 있음
Q.2-1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질문> 국내 원료허가증을 근거로 별규변경 신청 시 단순 변경신고 민원에 해당되나(수수료 54,000원 ), 유해물질 분석과로 심사의뢰되면서 검토기간이 길어짐 검토기간의 단축이나 유해물질분석과로의 검토 의뢰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답변> 2009년 하반기 이후 각 지방청에서 신고품목의 기준및시험방법을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원료 허가증을 근거인 경우에도 별규에 대한 검토는 필요 다만, 기 사용근거가 있는 경우 신속한 검토를 고려하겠음
Q.2-2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질문> 유럽 수입품목의 경우 Release기준과 Shelf-life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검토시 국내 기준을 Shelf-life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 CTD (Batch Analysis)자료를 제출할 경우 CoA 제출 갈음 필요 <답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7조2호 및 제32조에 따른 기준설정 근거자료를 제출 현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 CTD 배치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CoA를 요청하지 않음
Q.2-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질문> 지방청별 상이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별규의 평가지침 (파일글씨크기등) <질문> 지방청별 상이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별규의 평가지침 (파일글씨크기등) <답변> 기준 및 시험방법(별규 포함)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 심사규정중 기준 및 시험방법 해당항목에 따라 평가됨 기시법, 별규의 작성은 동 규정 3조 “[별표 11]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또는 “[별표 12]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의 세부작성요령에 따름
Q.2-4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질문> 주성분 제조원 별로 별규가 다를 경우, 완제의약품 기시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순도시험 항목은 주성분 별규를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주성분 별규 자체를 제조원의 자료와 상관없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임 <답변> 주성분 제조원 추가되는 경우, 제조원에 따라 잔류용매, 유연물질 등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신청한 모든 제조원의 잔류용매, 유연물질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Q.3-1 의약품 동등성 심사 <질문> 세파계 항생제 제조처 이전시의 의약품동등성 시험자료 면제와 관련하여,위탁처를 기존의 세파계전용시설에서 새로운 세파계전용시설 위탁처로 제조처를 전하는 경우, 지방청마다의 동 시험자료 면제 인정 여부가 달라 혼선이 있음 <답변> 세파계항생제 제조소 변경 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제출 요건은 세파계 항생제 전용시설 신증축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세파계 전용시설에서 전용시설로의 위탁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음 최근 상기 지침을 명확히 하여 지방청 업무 처리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였음
Q.3-2 의약품 동등성 심사 <질문> 반제품 원료(제피과립, 장용과립, 서방펠렛등)의 주성분 제조원 변경시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및 제조소 변경을 고려한 변경 수준을 산정하여 이에 적합한 의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수준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 <답변> 반제품 원료 제조방법 기재방법을 포함하여 반제품 원료의 주성분 제조원 변경 또는 추가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겠음
Q.3-3 의약품 동등성 심사 <질문> 2012년 복합제 생동재평가시, 공동생동 규제에 따라 단일 혹은 2개사씩 생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업소가 대표로 생동을 진행 가능한지? <답변> 2012년 복합제 생동성재평가 시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하여 생동성을 인정받아 생동성재평가 적합인 경우에 동 품목과 품목허가증 상에 전면 위탁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생동성재평가 적합함
Q.3-4 의약품 동등성 심사 <질문> 경구용 항암제 제네릭 제품 개발시“생동성시험 면제 여부는 성분별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기 및 절차 <답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제품은 사전상담 요청하시면 생동성 시험 면제여부에 대해 검토 후 알려드릴 수 있음
Q.3-5 의약품 동등성 심사 <질문> 대조약 인정범위 확대 국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세포독성 항암제의 생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 자료가 외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대조약에 대한 현행 식약청의 판단 기준이 개정 필요 <답변> ‘89.1.1일 이후 제조(수입) 품목 허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국내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허가된 대조약으로 시험하여야 함
Q.4-1 제조 및 판매증명서(CPP) <질문> 수입의약품 허가신청시 제조증명 서 제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면제를 선행 사항 및 업체의 준비사항 반향 제시 필요 <답변> ► 제조 및 판매증명서 면제를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심사 자료범위 확대, 심사기간 연장, 심사인력의 확충 등이 필요함 ► 내년도에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Q.4-2 제조 및 판매증명서(CPP) <질문> 수입의약품 제조및판매증명서에 주성분 규격 추가 기제 불필요 WHO 권장양식과 다르게 주성분 규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 요구 <답변> ► 의약품 주성분의 규격은 동일한 의약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필요한 요건이며, 다만 임상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감안할 수 있음
Q.4-3 제조 및 판매증명서(CPP) <질문> 수입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시 제조및판매증명서 제출 불필요 기 허가되어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CPP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의 사례를 제시 요청 <답변> ► 수입의약품의 제조및판매증명서는 해당 의약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고 시판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제조원과 제조소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있음
Q.4-4 제조 및 판매증명서(CPP) <질문> 수입의약품의 사용기한 변경시 CPP 제출여부 수입의약품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안정성시험자료 외에도 CPP를 제출해야 되는 지 여부 <답변> ► 수입의약품 허가사항 중 사용기한 변경시에는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청고시)에 적합한 안정성시험자료를 검토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Q.4-5 제조 및 판매증명서(CPP) <답변> ► CPP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라 신청민원의 처리기한 내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기재하여 당해 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음 ► ToC는 품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임 <질문> 개발국 허가 전, 국내 허가진행시 CPP 및 ToC(자료제출증명서) 제출시점 개발국 허가 전에 국내 허가진행시 CPP 및 ToC 제출시점에 대한 내부지침이 있는지 여부
Q.5-1 원료의약품 <질문> 원료의약품 신고(DMF) 관련 민원 세부처리지침 관련 판매목적이 아닌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의 경우 DMF 신고미실시 요구 <사유> 1. 판매용 아니므로 DMF 신고자와 형평성 문제가 없음 2. 의약품제조업체는 원자재 공급 업체평가를 실시 하고 있음 <답변>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 수입시에 도 DMF 신고가 필요하며, 다만, 시행시기가 2011.1.1로 촉박한 것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
Q.5-2 원료의약품 <질문> DMF 관련 실사 면제기간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존에 DMF 실태조사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면제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동일한 원료의약품 제조원이 빈번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므로 GMP 실태조사와 동일한 수준(3년)으로 연장 요구 <답변> DMF 실태조사 면제 기간(1년)은 2010.1.1 부터 시행되는 원료의 약품 사전 GMP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함 원료의약품(DMF 및 GMP) 실태조사한 품목과 제조방법(합성, 발표, 추출 등) 및 제조소가 동일한 업소는 1년간 면제
Q.5-3 원료의약품 <질문> 신약의 DMF자료 요건 중 성분명 기재된 BGMP 증명서 제출요건 완화 외국의 경우 국내 신약 허가신청 기간 동안 해당 성분이 기재된 BGMP증명서 제출하기 어려움이 있어 증명서 제출 면제또는 제조원 GMP 증명서 갈음 <답변> 규정에 따라 DMF 신고시 수입 품 목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BGMP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 며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시 사안별로 별도 검토하여 처리
Q.5-4 원료의약품 <질문> DMF 잔류용매 관련 식약청 내부 지침과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 드라인 검토 기준 통일 DMF 해설서에 용매에 관한 자료는 의약품 잔류용매기준가이드라인(권장값 이하이면 규격설정 필요없음)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권장값이하라도 최종물질에 검출되는 용매에 대해서 규격설정을 요구 <답변> 『의약품잔류용매기준지침』 중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제의 제조시 사용한 각각의 성분 중 잔류용매 함량을 합산하여 제제 중의 함량을 계산하는 적산적 방법을 활용하여도 된다. 만약 계산 결과가 지침의 권장값과 같거나 그 이하이면 제제의 잔류용매 시험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은 제제의 잔류용매는 1)직접 제제에서 시험하는 방법, 2) 각 원료 중 시험한 잔류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계산 값이 권장값 이하면 시험하지 않아도 됨)이 모두 가능함을 설명한 것임. 즉, 원료의 시험 측정값을 합하는 2)의 방법을 쓰면 제제에서 직접 시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원료에서 시험 실측치가 권장값 이하일 때 규격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의약품은 『의약품잔류용매기준지침』에 따라 심사
Q.5-5 원료의약품 <질문> 수입 원료의약품 의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설정에 따른 자료(안정성 시험자료)관련 안정성시험을 하지 않는 제조원의 경우 어떠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 <답변> 원료의약품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 간 설정은 2010.7.1자 이지드럭 자 료실 게시번호 109번의「원료의약 품 중 안정성 자료 처리방안」에 공개 한 대로 국내 완제의약품으로 허가 사항이 있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 입의 경우 기허가된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준용하여 3년이하로 자 료제출 없이 인정가능
Q.5-6 원료의약품 <질문> 허가심사시 예측성을 제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인정하나 심사자간 요구자료의 종류나 수준차이 존재 사례) DMF 와 주성분의 별규 검 토하는 심사부 각 부서와 기준과 의 자료 요구수준 차이 : 잔류용매 시험성적서외 밸리데이션 보고서, raw data 요청 <답변> ► 의약품우수심사기준(GRP) 제정하여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음 ► 신약의 원료의약품신고(DMF)의 심사를 의약품심사부 해당과에서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금년 5월) ► 잔류용매 시험성적은 raw data 가 필요하고 공정서 이외의 방법인 경우 밸리데이션의 자료가 요구됨
Q.6-1 GMP <답변> ► 주요 원자재 vendor audit 의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계의 시간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류검 토가 가능하도록 의약품품질과에서 조치 ► 공동 위탁제품의 경우 vendor audit report의 공유가 가능하며, 필요시 공동 vendor audit도 가능함 ► vendor audit report는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audit 결과를 포함한 요약서 정도임 <질문> 사전 GMP 실시 이후로 밸리데이 션 문서, vendor audit report 등 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vendor audit report 의 경우 유럽에서 외부 유출을 거부하고 audit를 거절하는 경우있어 회사 공문서로 갈음 가능한지 여부
Q.6-2 GMP <답변> ► 사전 GMP 실태조사가 시행초기이므로 제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겠음
Q.7-1 기타 <질문> - "Rx to switch OTC"도입 검토 진행사항 - 의약품재평가 이후 실시예정 검토 진행사항 - 의약품재평가 이후 실시예정 인 '허가갱신제' 진행사항 및 제조(수입)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 - 라벨사전검토제 : 검토범위, 방법,시행시기 <답변> -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 2013년 도입예정인 의약품 품목갱신제도에 대해 “민관 합동 의약품재평가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출자료 범위 등 세부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향후 제조(수입)업체가 준비해야할 사항 등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협회 등을 알릴 예정 - 첨부문서 검토관련 허가심사규정 개정 입안예고할 예정임
Q.7-2 기타 <질문> <답변> 표준제조기준 추가 용역사업 진행 계획 표준제조기준 추가 용역사업 진행 계획 온라인허가증 발급 - 전문/일반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세분화 <답변> 2010년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로 2011년 에 표준제조기준 대상 성분 및 처방을 확대 예정 2010.12.6. 2차 시범운영 실시 예정 - 2011년도에 일반의약품 심사규정을 별도 마련하고, 별도조직도 계획하고 있음
Q.7-3 기타 <질문> - 위수탁품목의 경우 위탁처(제조처)의 소재지 변경시 제조의뢰처는 제조처의 허가증과의 일치를 위해 소재지 변경을 신청하는데 동 건은 <의동심사> 대상 해당여부 - 수수료 카드결재 - 수수료 납부가 잘못 되었을 때 보완처리 여부 <답변> - 위수탁 품목의 경우에도 제조소 변경 시는 의동심사 대상이며 수수료 납부 하여야 함 - 2011년 초부터 시범운영예정 - 수수료 만을 사유로 보완처리하고 있지 않음
Q.7-4 기타 <질문> - 지방청(경인청)민원시 신고증을 관리하는 곳인 본사로 송부 요청 - 지방청변경신고시, 본청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경우 본청과의 협조를 일임하는 경우가 있음. 지방청 담당자와 본청간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의견조율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답변> 의약품 관리대상은 의약품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 소재지이며, 공장에서도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 - 의약품 허가(신고)공동체를 통하여 본청과 지방청의 협력을 강화
Q.7-5 기타 <질문> - 수입자 소재지 변경시 수입자확인서 변경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변경이 적용되고 이를 연차보고 대상에 포함 - 의약품 의료기기 복합제 허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완료 후, 기술문서심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의약품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기기 기술문서 결과통지서 인정 요망 <답변> - 수입 의약품의 품목허가증 상에 변경사항(수입자의 상호 또는 주소)을 수입자확인서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보고 대상여부 검토 - 의료기기 기술문서 결과통지서 인정이 가능. 다만, 일반적으로 기술문서심사는 의료기기의 작동, 성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약품의 효능은 심사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 허가심사시 종합적으로 검토
Q.7-6 기타 <질문> 약사법 규정과는 별도로 식약청 내규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공개여부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Q&A (FAQ)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 5개사 이상 자주 중복되는 질문은 일반화 하여 공개하는 게시판을 마련 <답변> - 2010년 뉴스레터(2호,7월)를 통하여 개량신약 인정 및 우선·신속심사제도 운영 지침 등 7건의 내부지침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개 확대 예정 - 제품화지원센터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 “신약개발 R&D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별도 세션 신설 예정 - 제품화지원센터1년에 두 차례 자주 묻는 질의 응답을 정리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센터 홈피(http://kfda.helpdrug.go.kr)의 “상담신청”> “FAQ" 란에서 확인
Q.7-7 기타 <질문> - 허가 또는 자문한 기 허가 단일제의 개량 복합제 사례를 지침 및 Q&A으로 발간 요청 - 인허가 길라잡이 책자 <답변> 해당 질환의 치료지침, 약물의 특성 등에 따라 복합제 개발시 요구되는 제출자료 요건이 상이할 수 있는 바, 향후 개개 사안별 상세 심사지침을 발간할 계획 올해 고혈압 치료제 복합제 등 동일질환 치료제 복합제에 대한 심사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며, 향후, 동반질환 치료제 복합제 등 신규 복합제 심사지침을 지속 발간 계획 2010.12월 배포 예정
Q.7-8 기타 <질문> 식약청 오송 이전에 따른 민원업무 해소 방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필요 <답변> - 민원실 운영 녹번동 민원실(2010.12월까지 운영) 서울청 민원실(2011.1월부터 운영)운영예정(접수업무, 방문시 발급업무, 영문증명, 심사결과통지서 재교부 업무) - 화상민원상담실 운영(3개) 녹번동 민원설(2010.12월까지 이용) 서울청 민원실(2011.1월부터 이용) 식약청홈페이지 ‘상담예약(방문/상담)’에서 예약 필요 이동매체에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화면으로 동시에 보면서 상담가능 자료전송 가능 - 온라인 허가증발급 12월6일부터 1월간 신규허가에 대한 시범운영 실시 및 보완 후 전면시행 허가신청시 허가증 수령방법을 전자수령으로 선택
Q. 7-9 건의사항 제품화 제원센터에서 받은 답변 내용이 해당 실무 부서와 잘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신규 심사자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시 필요한 경우 업체와의 공동 미팅 등 기존 담당자와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가능한 빠짐없이 인수인계 식약청 주도 업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시 최소한 2주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 부과 약가제도(제네릭 동일) 선착순 제도 개선 필요
감사합니다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심사부 허가심사조정과 043-719-2905 Regulatory policies will change as experiences accumulate. 감사합니다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심사부 허가심사조정과 043-719-2905 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