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환경기술세미나 2012. 8. 29 울산환경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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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환경기술세미나 2012. 8. 29 울산환경기술인협회

8월 환경기술세미나 일정 시간 주제 발표 비고 15:00 ~ 15:20 개정법규 및 최근 환경정책 설명회 권봉수 기술이사 15:20 ~ 15:40 토양환경보전법 설명 울주군 환경관리과 김삼점계장 15:40 ~ 16:00 환경신기술세미나 – 신개념 가압부상장치 한국아쿠오시스 16:00 ~ 16:10 Coffee Break 16:10 ~ 16:30 폐수, 유독물 관리사례 설명 울산시 환경관리과 김용윤 사무관 16:30 ~ 17:00 환경신기술세미나 – RTO 개선 케스지기술환경 17:00 ~ 17:15 사단법인 등록결과 및 협회발전방향 설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권삼철회장 17:10 ~ 17:30 공지사항 권삼철 회장 17:30~ 폐 회

질의회신 및 최근환경정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폐수처리장 집수조 침전물의 폐기물 해당여부 내용  폐수처리장 집수조 침전물의 폐기물 해당여부 내용 폐수처리장 1차 집수조에 쌓인 침전물(슬러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1차 집수조의 상등액은 2차 집수조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1차 집수조 침전물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동 침전물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폐수처리장 1차 집수조의 침전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으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집수조의 침전물을 농축·탈수하여 폐수처리오니로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나, 집수조 침전물을 단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을 액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공동폐수처리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문의 내용 답변  공동폐수처리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문의 내용 한 부지내에 2개의 회사(A사, B사)가 있고 2개 회사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공동방지시설인 A사의 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A사임)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A사와 B사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회사의 일지를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인 A사에서 한개의 일지로 만들어 작성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한개의 일지에 A사, B사의 모든 사항이 기재됨) 답변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장별로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6/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개선명령(1차) 기간중에 타항목의 방류수질 초과시 2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용  개선명령(1차) 기간중에 타항목의 방류수질 초과시 2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용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서 총질소의 초과로 인하여 개선명령(1차)을 받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여부의 확인과정에서 COD항목이 소폭 초과되었습니다. 수처리과정에서 생물반응조의 트러블 발생시 단일항목만이 기준을 초과하기 보다는 생물학적 처리 특성상 여러 항목이 동시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개선명령 기간 중에 있고,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항목이 소폭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더라도 이는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총질소 방류기준 초과(1차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기간중에 COD가 초과되었다면 이를 1차 위반의 연속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2차 위반으로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개선명령 이행 후에 이를 최종 확인하는 수질검사 결과 당초 지적되었던 성분 외에 타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다면 이 또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질소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이행명령 후, 수질검사 결과 다른 검사항목인 COD초과 하였을 때에도 수질항목 기준을 초과한 관계로 2차 위반해당됩니다. 7/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문의 내용 당사는 공정 특성상 아크릴로 니트릴 이라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발생합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34. 아크릴로니트릴 이라는 물질이 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은 2회/월 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없으며, 공정시험법도 없습니다. 자가측정업체에게 상기물질을 분석의뢰를 하였지만 배출허용 기준 및 공정시험법이 없어 그에따른 분석장비가 없어 분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공장 가동 시 상기와 같은 사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자가측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9/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내용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입자상발생물질 발생시설 중 용적이 50m³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별표 배출시설적용기준에 보면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 ㆍ면적ㆍ용적ㆍ열량ㆍ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mm 이상인 고체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이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질문 : 저장입자크기가 1mm 이상 저장용량이 50m³ 이상인 고체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제2호가목2)에 따라 지금이 1ml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용적이 50m³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나, 용적규모 미만의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름 1ml 이하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서, 용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의 합이 50m³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여야 하는지? 내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여야 하는지? 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해당 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반드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지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4호에서 환경전문공사의 종류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3종류로 정의하였고, 또한 동법 제15조에서는 해당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 “방지시설의 철시나 변경을 요하는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 ㆍ 시공해야 하며,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서설을 설계 ㆍ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 ㆍ 진동관리법 제 11조에서도 방지시설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 ㆍ 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 ㆍ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여야 하는지? 답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여야 하는지? 답변 그러나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1999년 2월 이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전문공사업체(수질분야)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참조(관련법률 연혁)>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법률 제 4260호, 1990.8.1,제정>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10/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여야 하는지? 답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은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체여야 하는지? 답변 ○ “환경전문공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계 ㆍ 시공하는 공사이며, 환경 전문공사 업에 관한 영업 (이하 환경 전문공사 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전문공사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 전문공사 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 전문공사 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환경관리인 장기 부재시 재선임 기준 내용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자가 출장/해외파견/병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시에 관리인을 재선임해야 하나요? 선임해야 한다면 부재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사업자에 상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월차 휴가나 단기외부출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환경기술인이 상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항자를 지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나 병가 등으로 환경관리인이 상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에 적합한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10/10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해당 유무 내용 답변 위험물 옥외 저장소에 드럼유등 용기류로 제품을 보관시 용량이 20,000L 이상이면 특정토양 오염 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 기름탱크 용량이 19,000L 이고 위험물 옥외 저장소가 (용기류로 제품 보관) 1,000L 일시 둘다 특정 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전체 부지내 용량 20,000L 이상으로서 향후 100L 규모의 소형 저장소 추가시에도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비고(1,2호)에 따라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하며,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에 대하여도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합니다. 동 시설의 총 용량의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10/10

토양환경보전법설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환경신기술세미나 울산환경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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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세미나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 개편 및 발전방향 설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 개편 및 발전방향 설명 2012. 8. 29 사단 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이사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등록 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당 협회 발전방향에 대한 심의. 결정사항을 2012. 8. 29 (수) 환경기술인 세미나 시 회원에게 공지 후 시행키로 함. 일 시 : 2012. 7. 31(화) 18:00 장 소 : 만리장성 참석자 : 총 14명중 10명 참석 (권삼철 회장, 박태곤 부회장, 차승렬 부회장, 정영택 감사, 송동주 감사, 권봉수 기술이사, 유동기 총무이사, 김종만 용연/용잠지역 이사, 윤양훈 언양지역 이사, 김종식 여천/매암지역 이사) 4. 회의 결과 ❖ 협회 조직 개편 및 발전방안 (안) 심의 결정 -조직 개편 (고문, 연구소, 여직원1명)안 확정 통과, 자문위원회 구성은 보류 -가칭 “녹색환경기술연구소” 소장과 여직원은 2012년 내 선임 .채용키로 함.(연구소 내 조직은 차기 검토) ( 8월 환경정화 활동 계획을 변경하여 기술세미나로 대체_ 이사회 결정사항 회원에게 설명) ❖ 선진지 견학건 _ 참여인원이 적어도 계획대로 시행 ➠ 일정 : 9/13 ~ 9/15(3박 4일), 장소 : 중국 상해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조직개편 및 발전방향 설명회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2005년 06월 비영리단체 등록(세무서)_회비청구(지로용지)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Ⅰ. 배 경 (사) 울산환경기술인 협회 창립 및 성장과정 재 조명(28년 역사) 대외적으로 협회 위상 제고 등으로 역할 확대 필요성 대두 협회 명칭 변경, 사단법인 설립.등기 완료에 따른 중장기 발전 기반 조성 필요 Ⅱ. 태동과 성장 2015 2012년 07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법원 등기완료 협회 조직 확대 개편 및 사무실 상주인력 채용 협회 산하 “녹색환경기술연구소 “ 설립 운영 2012 2011 협회 사무실 마련 발전기금 제도 마련 협회명칭 변경, 정관 전면 개정 완료(정기총회) 2005 2005년 06월 비영리단체 등록(세무서)_회비청구(지로용지) 1995 1998년 12월 “녹색장학금제도” 도입 운영(총 36명, 50백만원 지급)_14년 녹색장학기금 : 90백만원 1985 1985년 02월 15일 창립총회 개최( 울산 미도그릴_12개사 참가_울산지역 환경관리인협의회)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Ⅲ. 사업 및 재정 현황 1) 주요 활동 구 분 개최횟수 주기 및 시기 참여인원 비고 환경기술세미나 8회~9회 월 1회 100~200명/회 환경정보교류회 연 1회 10월 80명~100명 1박 2일 환경개선사례 경진대회 연 1회 11월 환경인 체육대회 5월 300명 문수양궁장 민간악취자율순찰 680회 4월~10월 130명 5개 공단지역 중소기업컨설팅 100개사 월 10회 온산공단환경관리협회주관 녹색장학사업 연 2회 7월, 12월 연 3 명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 환경정화사업 1,040회 월1회 10명 회원사별 시행 환경정회수 식재 년1회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2) 재정 현황 운영자산 : 잔고 20백만원, 녹색장학금 89백만원, 발전기금 23백만원_’11년 말기준 사업 수입. 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주요항목 비용(만원) 항목 회 비 5,400 회의/출장/섭외 1.200 찬조금 1,500 행사비 3,200 기타(법규판매,악취순찰) 900 기타(지원금,운영비) 3,100 합 계 7,800 7,600 전년 이월금 2,000 차기 이월금 2,200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Ⅳ. 현황 및 문제점 운영 부문 창립 28년 되었으나, 변변한 사무실 공간이 없음 협회 운영을 회원사 위주(우리 끼리)만 운영 회원 확보에 한계 대관과 간담회, 점검.정보 공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관에 지나치게 의존적 운영 임원단 겸직으로 대외 활동 제한적_순환 보직제도 도입 , 최근 및 향후 회사별 환경업무 비중 낮음 사무국 등의 전담 인력이 없어 사업 확대 불가능_제한적임 협회 위상이 회장의 역할에 따라 급격한 변화 반복 외곽지원 그룹이 없어 성장에 한계(위상 제고에 한계) 제정 부문 주요 재정이 회원사 회비 및 각 종 행사 찬조금으로 운영 ⇒ 운영비 구성 : 회비 70%, 찬조금 20%, 세미나 수입 2%, 기타 8 % 협회 운영비 중 회원사 회비를 제외한 수입원이 별도 없어 각종 행사시 대외 의존도 심각 향후 재정독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협회의 운영과 성장의 한계 도달 우려 타 기관과 연계하여 용역사업을 수행으로 사무국 운영 등의 재정으로 사 ⇒ 당 협회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늦게 출발하는 환경단체들도 주변 연구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Ⅵ. 개선방향 (1) 조 직 ❖ 당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직 확대 개선 필요 ❖ <단기과제_ 2012년 > ➠ 고문제도 (협회 재정지원) ➠ 사무국 운영(1차 여직원 채용 우선 운영) ➠ 협회 산하 연구소 설립_가칭 “울산녹색환경기술연구소” <장기과제> ➠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 제도 도입(향후 검토) ➠ 가칭 “울산녹색환경기술연구소” 연구인력 보강(겸직, 전담 인원 등)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별첨1>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도 변경(안)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별첨1>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도 변경(안)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Ⅵ. 개선방향 (2) 재정 ❖ 녹색 환경기술연구소 설립 대외 주요사업 수행 ❖ 예) 청소년 교육사업,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단기과제_ 2013년 > 2013년 청소년교육프로그램(약1,200만원) ➛ 울산시 환경정책과 중소기업기술지원 컨설팅사업(2,000만원) ➛ 울산시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과와 협의 컨설팅 비용 증액 요구: 3,000만원 <장기과제> ❖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사업 규모 확대(울산시+국고 지경부) ➠ 현 2,000만원⇒계 5,000만원(울산시 3,000만원+지경부 2,000만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환경기술센터 연계 국고 지원사업 발굴 ➠ 년간 최소 1건 이상 국고지원사업 수행으로 운영비 활용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조직개편 및 발전 방향 Ⅵ. 개선방향 (3) 사무실(현재) 사무실 이전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61-11 (한국산업안전 검사 건물 2층) ❖ 평 수 : 3평 ❖ 임대료 : 월 20만원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889-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내 ) ❖ 평 수 : 10평 ~15명 ❖ 임대료 : 협의 예정 ❖ 2012년 10월~11월경 사무실 이전 후 개소식 행사 개최 예정❖ “ 환경기술인 회원 여러분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공 지 사 항 공지사항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1. 회장단 활동 ▣ 대외 활동 (총괄) ● 공단지역 야간 악취순찰 실시(8/13_월) ☞ 울산시 : 장만석 경제부시장, 김정규 환경관리과장, 대기 지도.점검 팀 협 회 : 권삼철 회장 외 9명 ☞ 코 스 : 울산시청→ 온산공단→ 용연.용잠지역 → 석화단지 → 여천.매암지역 → 태화강역 결 과 : 순찰코스별 악취상태 양호 ● 2012년 민간악취자율 순찰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협의(8/21) ☞ 내 용 : 3월 민간 악취 자율 감사대 발족 및 악취저감 결의대회 개최 후 1년간 운영결과 악취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최종보고회 개최 키로 함. 시 기 : 2012. 10월 초순~중순 사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세터(8/24) ☞ 목 적 : 당 협회 사무실 공간 제공 협의_요청 평수 15명 (친환경 청정기술센터내 중소기업 연구동에 당 협회 사무실 제공 잠정 결정) ● 국가 긴급방제계획 점검 및 도상훈현 참과(8/30)_태풍 덴빈으로 연기 ☞ 일 시 : 2012. 8. 30(목) 14:00~ 장 소 : 울산방제기지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2. 차기 행사 ▣ 차기 행사 9월 행사 10월 행사 ▧ 해외 환경시설 B/M 실시 ▧ 악취 자율순찰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 -일 시 : 2012. 9.13 ~9/15(3박4일) -장 소 : 중국 상해 -참석인원 : 12명 -예 산 : 120만원/인(회원,협회 각 50%) ※ 9월 환경기술인 세미나 개최는 없음 (해외 환경시설 견학으로 대체) ※ 추석 연휴 : 2012. 9.29 ~10.3 ▧ 악취 자율순찰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 -일 시 : 2012. 10월 둘째주 경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참석인원 : 250명 (박맹우 시장 및 회원사 참석예정) ▧ 환경기술인 협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일 시 : 2012. 10경 -장 소 :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내 -참 석 : 50명~100명 (장만석 경제부시장, 환경녹지국장, 회원사 상입협의회 협력업체, 단체 등 참석)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3. 점점 정보 및 회원사 소식 구 분 내 용 비고 점검 동향 ● 울산시 환경관리과 악취 기획점검 실시 구 분 내 용 비고 점검 동향 ● 울산시 환경관리과 악취 기획점검 실시 -. 대 상 : 20개사 ( 실적 : 15개사, 미시행사 5개사) * 8 월 :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기획점검 실시 ● 남구청/울주군 주간 악취 점검 실시_2012. 8. 30~ 악취 포집 설비 설치 ●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 검사-울산광역시 ● 기타 정기점검 실시-각 기관별 하반기 점검 계획에 의거 회원사 ● 신규 가입 회원사 -업체명 : ㈜ 디케이티 용잠공장 –용연용잠지역 편입 -업 종 : 압력용기 및 폐열회수 보일러 제조 -환경기술인 : 김동희(전화 231-7362, 010-2500-6417) 경 사 없음 조 사 ● 용연/용잠지역 신명산업 이순규 기술인 장모상(8/13) 굿모닝 장례식장 소모임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Engineers Association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