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교육 자료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2006. 07. 25. (Rev. 0) ㈜파인디앤씨 품질보증부
목 차 개 요 대상제품 6대 유해물질 규제 농도 6대 유해물질 특성 예외 규정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목 차 개 요 대상제품 6대 유해물질 규제 농도 6대 유해물질 특성 예외 규정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RoHS 적용 국제 동향 대응 방안 분석 장비 삼성전자 환경관리물질 운영 기준 삼성전자 녹색구매시스템 URL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삼성전자의 기타 요구사항 정밀분석성적서(예제)
개 요 【 RoHS 지침의 주요 내용 】 규 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 – 2003년 02월 13일 공표 목 적 전기저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범 위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검시/통제 장비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 • 8개 품목 군: 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대형 고정산업장비 제외),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대 상 •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재 판매하는 자 (제조자의 브랜드로 판매시 포함하지 않음)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시행시기 2006년 07월 1일 이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 주요내용 • Cd(카드뮴), Pb(납), Hg(수은), Cr+6(6가크롬), PBBs(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 PBDEs(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에테르)를 전기전자제품에 포함할 수 없음.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포함 허용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개 요 【 기타 주요 Issues 】 【 RoHS 지침의 주요 일정 】 2006.07.01 규제 적용 예외 항목 (별도 참조) 개 요 【 기타 주요 Issues 】 • 물질/재료의 제거/대체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면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 -.새로운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매 4년 또는 4년후 그 항목에 대한 검토 규제 적용 예외 항목 (별도 참조) • 납 : 특정 합금, 고온 땜납 등 • 수은 : 특정 램프 • 6가크롬 : 흡수 냉각장치의 탄소강 냉각 시스템 【 RoHS 지침의 주요 일정 】 2006.07.01 2003.02.13 2004.08.13 2005.02.13 18months 24months 40months RoHS 지침 발효 회원국별 법규 제정/발효 과학적 증명을 고려하여 제시된 기준 재검토 납,수은,카드뮴, 6가크롬,PBB, PBDE 사용금지
대상제품 구 분 해당 제품 목록 대형 가전 제품 대형 냉각기/냉장고/냉동고/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 기기/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오븐/전기 스토브/전기 풍로/전자레인지/기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전기 난방 기기/전기 난방기/기타 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 기기/전기 선풍기/에어컨/기타 송풍, 환기, 공기 조절 장비 소형 가전 제품 전기 청소기/카펫 청소기/기타 청소 기기/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다리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토스트기/프라이 요리 기구/분쇄기, 커피 분쇄기 및 병이나 포장 뜯기 기기/전기 칼/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저울 정보 통신 기기 중앙 데이터 처리:메인프레임/미니컴퓨터/프린터 장치/퍼스널 컴퓨터 장비:퍼스널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소형 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노트북/노트패드 컴퓨터/프린터/복사기/전기 및 전자 타자기/소형 계산기/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처리, 표시, 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팩스/전보/전화/유료 전화/무선 전화/휴대 전화/응답기/기타 음성, 이미지, 기타 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소비자 가전 라디오/TV/비디오카메라/비디오 녹화기/전축 녹음기/오디오 앰프/악기/기타 신호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이외의 기술 조명기기 형광 램프 조명/전기 조명 기구/직선 형광 램프/소형 형광 램프/압력 나트륨 램프와 금속 할로겐 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 장비
대상제품 구 분 해당 제품 목록 전자공구 (대형 고정생산정비 제외) 구 분 해당 제품 목록 전자공구 (대형 고정생산정비 제외) 드릴/톱/재봉틀/선반 세공, 절삭, 사포 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구멍 뚫기, 폴딩, 벤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 장비/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류 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풀 베기나 기타 정원 관리 도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 장비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비디오 게임기/바이킹, 다이빙, 달리기용 컴퓨터/ 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동전 슬롯 머신 자동판매기 자동 온 음료 판매기/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자동 동전 교환기/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6대 유해물질 규제 농도 (단위 : ppm) 물질명 재 질 RoHS 허용 삼성전자 SONY LG 필립스 모토로라 Cd(카드뮴) 재 질 RoHS 허용 삼성전자 SONY LG 필립스 모토로라 Cd(카드뮴) 플라스틱, 고무 100 5 10 20 SOLDER 80 - Pb(납) 1,000 1000 800 Hg (수은) 플라스틱, 고무, 금속 금지 500 2 6가크롬 PBBs, PBDEs (Note) 6대 유해물질은 대부분의 전자부품 소재에 함유됨. 유해물질 시험 분석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까지 분리 -.물리적으로 재결합되지 않을 때까지 분리
6대 유해물질 특성 【 카드뮴(Cd) 】 화학물질명 Cadmium (카드뮴) CAS NO. 7440-43-9 끊는점/녹는점 767/320.9(℃) 분자식 및 구조식 Cd 비중 8.642 성질 및 특성 ▶ 산화상태가 +2가인 금속 (아연과 비슷한 성질) ▶ 대기중의 카드뮴은 입자형태 (산화카드뮴(CdO)이 주요 구성원) ▶ 할로겐 및 산과 반응하기 쉬움. 단, 알칼리족과는 반응이 어려움 ▶ 화합물 중에는 Cd2+로 존재 사용용도 ▶ 단체(單體) : 촉매 (아크릴로니트릴의 합성) ▶ 합금 : 저융합점 합금, 고급 땜납, 감마합금, 접점합금 ▶ 카드뮴 및 화합물 : 안료 (황화카드뮴, 황셀렌화 카드뮴), 염화비닐의 안정제 (스테아린산 카드뮴) ▶ 금속성 : 항공기의 다리, 원자로 제어봉, 원자로 몸체의 차폐제, 통신시설의 옥외 안테나, Ni-Cd 축전지 ▶ 비금속성 : 광전소자 (노출계, 자동점멸기, 건식복사기, 태양전지), 수지 및 유리의 착색제, 사진, 브라운관, 가스검지기 유해성 ▶ 급성증상 : 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관지염, 폐기종, 빈혈, 신장결석 등 ▶ 신장피질 축적 : 당뇨, 단백뇨, 아미노산뇨, 이타이이타이병(신장 비가역적 손상) ▶ 저농도 장기 노출 : 고혈압 ▶ 고농도 장기 노출 : 기형유발, 돌연변이, 발암성 관련국제 법안 및 협약 EU RoHS Directive, EU Packaging Directive, EU Battery Directive, OSPAR Priority Chemicals (Note) CAS No는 유기화학물질, 무기화학물질, 원소, 고분자(polymer), 석유추출물, 식물추출물 등의 화학물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확인/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에 부여한 고유번호) -.번호형태 : XXXX(여러자리)-YY(두자리)-Z(한자리)
6대 유해물질 특성 【 수은(Hg) 】 화학물질명 Mercury (수은) CAS NO. 07439-97-6 끊는점/녹는점 356.66/-38.86(℃) 분자식 및 구조식 Hg 비중 13.558(15℃) 성질 및 특성 ▶ 은백색의 금속 광택이 나는 무거운 액체 ▶ 고체로는 주석백색의 금속 광택 ▶ 전성(展性), 연성(延性)이 크고 팽창률이 높음 ▶ 철, 니켈, 코발트, 마그네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과 아말감을 형성 ▶ 염산에는 녹지 않지만, 질산에는 녹아 질산수은(HgNO3) 형성 사용용도 ▶ 금속상태: 한란계, 기압계, 이화학기계, 수은등, 정류기, 펌프 ▶ 공업적 용도: 식염수를 전해하여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을 만들 때 수은법으로 사용, 의약품의 제조 원료 치과용 아말감, 잉크, 촉매제, 도금, 부식 방지, 페인트, 염료 유해성 ▶ 피부염, 호흡기 및 소화기 경로로 인체에 침입 (80% 정도가 신장 및 간 등에 축적) ▶ 흡수시 용해되지 않고 고도로 축적되어 -총 수은량이 30ppm 이상시- 수은 중독현상, 운동장애, 언어장애, 난청 발생 ▶ 메틸수은: 일반적으로 염화메틸수은을 가리키며, 강한 신경 독성(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 어패류에 고농도로 축적, 중추신경계장애(미나마타병), 귀먹음, 시력감퇴, 지각수준 장애, 사망 ▶ 급성영향: 환각, 정신찬란, 자살,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침, 폐기능 장애, 간질성 폐질환 ▶ 만성중독(비발암성): 신경과민, 흥분, 부끄러움 증가, 떨림, 감각이상, 시력감퇴, 불쾌감, 언어소통 장애 관련국제 법안 및 협약 EU RoHS Directive, EU Packaging Directive, EU Battery Directive, OSPAR Priority Chemicals
6대 유해물질 특성 【 납(Pb) 】 화학물질명 Lead (납) CAS NO. 7439-92-1 끊는점/녹는점 1,744/327.5(℃) 분자식 및 구조식 Pb 비중 11.3437(16℃) 성질 및 특성 ▶ 은처럼 생긴 청백색의 무른 금속, 굳기 1.5(열전도율, 전기전도율은 은의 약 8%) ▶ 새로운 절단면은 금속광택(공기 중에서는 녹슬어 둔탁한 빛깔) ▶ 할로겐, 황, 셀렌 등과도 직접 반응 ▶ 묽은 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침식되지 않지만 질산과 같이 산화력이 있는 산에는 녹음 ▶ 뜨거운 진한 황산에 용해하면 황산납(PbSO4)으로 존재(산소 존재시 약산에도 녹음) ▶ 알칼리에는 강하여 잘 침식되지 않음(금속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큼) ▶ 가공이 용이, 내식성 우수 사용용도 ▶ 가공성과 내식성 이용: 연판(鉛版), 연관(鉛管) ▶ 합금: 활자합금, 이융합금(易融合金), 베어링합금, 땜납 ▶ 기타: 축전지의 전극, 방사선 방호재, 페인트 안료, 도자기 유약, 포장지 유해성 ▶ 납의 체내 축적: 전신이상, 신체마비, 빈혈, 구토(심한 경우네는 1~2일 내에 사망) ▶ 어린의 경우: 지능지수 및 주의력 저하, 읽기와 배우기 장애, 청각장애, 비정상적인 과민증세, 성장지연, 성격포악 등 ▶ 납중독의 초기증상: 식욕부진, 변비, 복부 팽만감, 급성복통, 권태감, 불면증, 노이로제, 두통, 손가락과 눈시울에 경련, 손과 발에 마비, 관절통, 근육통 등 ▶ 납 중독으로 인한 가장 큰 유해성: 중추신경계 장애, 흥분과 정신 착란, 경력, 발작 관련국제 법안 및 협약 EU RoHS Directive, EU Packaging Directive, EU Battery Directive, OSPAR Priority Chemicals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Chromate compounds(6가크롬 화합물) 6대 유해물질 특성 【 6가크롬(Cr+6) 】 화학물질명 Chromate compounds(6가크롬 화합물) CAS NO.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끊는점/녹는점 2,482/1,890(℃) 분자식 및 구조식 Cr+6 비중 7.188(15℃) 성질 및 특성 ▶ 크롬은 은백색의 단단한 금속으로 상온에서는 안정성이 높음 ▶ 대기나 수중에선 산화되지 않음 ▶ 원자가(原子價)는 2,3,4,5,6으로 나뉘며, 인체의 건강보호에 관한 환경기준에서는 6가만이 유해물질이며, 기준치는 0.05ppm 이하 사용용도 ▶ 합금 도금 촉매, 염료, 페인트, 잉크, 표면처리 (금속의 부식 방지제) 등 유해성 ▶ 피부접촉: 피부염 궤양 ▶ 흡입: 비중격천공(費中隔穿孔) 폐암 ※ 3가크롬도 만성독(慢性毒)은 6가와 동일 관련국제 법안 및 협약 EU RoHS Directive, EU Packaging Directive, OSPAR Priority Chemical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 비페닐) 6대 유해물질 특성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 화학물질명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 비페닐) CAS NO. 67774-32-7 끊는점/녹는점 - 분자식 및 구조식 비중 성질 및 특성 ▶ 불연성 ▶ 가열, 냉각시 성질 불변 ▶ 전기 절연성 ▶ 산 및 알칼리에 불침식, 물에 녹지 않음 ▶ 유기용매에 잘 녹아 플라스틱과 잘 섞임. 사용용도 ▶ 난연제 유해성 ▶ 환경호르몬: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 과정을 조절하는 생체내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동, 대사 결합작용 및 배설을 간섭하는 외인성 물질, 내분비 기능에 변화를 일으켜 생체 또는 그 자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는 외인성 물질로 정의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 인체영향: 간장에 영향을 초래하여 소량으로는 간장비대, 다량에서는 지방변성과 간종양을 일으키며 피부에 대해서는 현저한 과각화 반응 관련국제 법안 및 협약 EU RoHS Directive, OSPAR Priority Chemical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폴리브롬화 비페닐) 6대 유해물질 특성 【 폴리브롬화 비닐(PBDEs) 】 화학물질명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폴리브롬화 비페닐) CAS NO. 67774-32-7 끊는점/녹는점 - 분자식 및 구조식 비중 성질 및 특성 ▶ 쉽게 증발하지 않음, 불에 쉽게 타지 않음 ▶ 물에서 불용성 ▶ 기름, 유기용매와 쉽게 섞임 ▶ 브롬의 양에 따라 구분이 가능 사용용도 ▶ 200℃에서 분해되며 진한 오렌지색을 띔 ▶ 난연제: 전자전기기판, 섬유 등 PBDE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 다른 가전제품에도 널리 사용 유해성 ▶ 환경호르몬: PBBs와 같이 생체 내 호르몬에 영향을 끼침 ※ PBDE는 자연의 갑상선 호르몬보다 7배가 강력하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뇌의 발달에 위협적 관련국제 법안 및 협약 EU RoHS Directive, OSPAR Priority Chemicals
예외 규정 1. 램프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 내 수은 2.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 램프 내 수은 -. 할로포스페이트 10mg -.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3. 특수 목적을 위한 직선 형광램프 내 수은 4. 기타 램프 내의 수은 5. 음극선관, 전기부품과 형광튜브 유리 내의 납 6.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요소로서의 납 7.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 (즉, 85% 이상의 납이 주로 함유된 합금)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 (2010년까지 면제)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 (예; 압전기 장치) 8.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법령 76/769/EEC를 개정한 법령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해당 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도금 9. 흡수 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 방지제로서의 6가 크롬 10. DECA BDE -. 특수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배열시스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면제에 대한 특정 시한을 정하기 위함) -. 백열전구 11. VHDM (Very Height Density Medium)에서 압입핀(Component pin) connector에서의 납 12. 열전도 모듈 c-ring의 코팅물질로써 사용되는 납 13. 광학/필터 유리에서의 납과 카드뮴 14.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 사이 연결용 솔더(납을 80~85% 이상 함유하는 솔더)에서의 납 15. Integrated circuit Flip Chip 패키지에서 반도체 die와 carrier 사이를 전기적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납 16. 실리케이트가 코팅된 튜브 및 선형 백영 등 내의 납
예외 규정 17. 전문 복사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고강도 방전(HID) 램프 내의 발광체 같은 납할로겐화물 18. BSP(BaSi205: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 또는 SMS((Sr,Ba)2MgSi2O7: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광화학 치료 프로세스, 포충기(Insect trap), lithography, diazo-printing 복사를 위한 전문용 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에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 비율 1%이하) 19. 농축 에너지 절약 램프(ESL) 내 주 성분이 아말감인 특정 혼합물에 포함된 PbBiSn-Hg와 PbInSn-Hg 20. LCD에 사용되는 평면 형광 램프의 전면, 후면 접합에 쓰이는 유리 내 산화납 21. Borosilicate 유리에 에나멜 기술을 위한 인쇄잉크에서의 납과 카드뮴 22. 광섬유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위해 사용된 RIG (rare earth iron garnet) 패러데이 회전자에서 불순물로서 사용되는 납 23. Ni-Fe-Pb 또는 Cu-Pb 재질로 구성되는 커넥터에서 0.65mm 이하의 미세한 Pitch에 사용하는 마감재 내의 납 24. 평면 원반모양의 ceramic multilayer capacitors 의 틈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땜납에서의 납 25. PDP와 SED에 structural element로 사용되는 산화납 : structural element라 함은 정면과 후면 유리의 유전층, the bus electrode, the black strips, the address electrode, the barrier ribs, the seal frit and frit ring, the print pastes. 26. BLB( Black Light Blue )램프의 덮게 유리내의 산화납 27. 고출력 확성기에서 몇 시간 동안 125dB SPL이상으로 작동되도록 고안된 고출력 확성기에서 변환기에 사용되는 땜납에서의 납 [제외대상 범주] 제외대상들이 다음에 열거된 특정범주에 부합하고, 관련기술과 과학적 증거자료가 뒷받침되면 제외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디자인을 변경으로 유해물질을 대체, 제거하는 공정이 기술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 유해물질 대체로부터 발생되는 환경, 건강,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해물질 제거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을 능가할 때 ▶ 산업, 상업 분야에서 현존하는 적합한 대체물질이 없을 때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국 가 명 벌 칙 오스트리아 7,270euro 이하의 벌금 벨기에 벌 칙 오스트리아 7,270euro 이하의 벌금 벨기에 4백만euro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행가능) 싸이프러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000euro 이하의 벌금 체코 최대 1천만 체코crown 벌금 덴마크 2년 이하의 징역, 초범 평균 1,000euro의 벌금 에스토니아 3,200euro 이하의 벌금 핀란드 시장에서 제품 철수, 조건부 벌금 및 피해 발생비 전액 보상, 징역형 프랑스 1,500euro 이하의 벌금 독일 5만euro 이하의 벌금 그리스 형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euro 이하의 벌금, 고의가 아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900euro 이하의 벌금 민사: 책임있는 모든 관련자는 보상 행정: 1.관련 지자체 책임자에 의해 : 3천euro 이하의 벌금, 5일 이하의 징역 2.환경부장관에 의해: 15만euro 이하의 벌금, 5일 이하의 징역, 항구적 폐업 징역형 및 폐업 외에 일일 3,000euro 이하의 벌금이 규제 미준수에 부과 아일랜드 15백만euro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탈리아 10만euro 이하의 벌금 룩셈부르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2,950euro 이하의 벌금, 2년내 재발시 두배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질의 압류 또는 룩셈부르그 내에서의 사업허가 철회 몰타 제품안전법에 근거 잘못된 정보/방해에 대해 1,000Lm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초범 5천Lm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재범 또는 추가기소 1만Lm 이하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가능 네덜란드 형사: 45만euro 이하의 벌금 및 제품 압수 및 몰수 행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형사상 벌금 이상의 선고 가능
RoHS 위반시 시장별 형벌의 차이 국 가 명 벌 칙 폴란드 벌 칙 폴란드 1,250euro 이하의 벌금 및 미대응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철수 포르투갈 개당 3,700euro 이하의 벌금 및 법인체에 대한 44,800euro 이하의 벌금 슬로바키아 5백만 crown 이하의 벌금 슬로베니아 화학법에 의거 83,000euro 이하의 벌금 스페인 1.2백만 euro 이하의 벌금 미대응 제품 시장에서 철수 스웨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기소 내용이 심각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08euro 이하의 벌금 영국 약식기소시 5,000euro 이하 벌금, 기소의 경우 무한 벌금 28일 이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준수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
RoHS 적용 국제 동향 • 일본 RoHS : 자원유효이용촉진법 (2006년 7월 발효) - 가전 및 PC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표시하고 함유량을 인터넷 상에 공개 의무 • 중국 RoHS :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 (2007년 3월 발효) - IT제품, TV, 컴퓨터, 가전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정보를 표시하고, 제품 정보 및 사용기한을 기록한 라벨 부착 의무 • 미국 캘리포니아주 : 유해물질 제한 확대 법안 (2007년 7월 발효) - 4인치 이상 CRT DISPLAY 제품 (모니터, TV, PC 등)을 대상으로 RoHS 6대 물질 관리 규정 준수
대응 방안 【 시장 및 고객 요구사항 파악 】 【 환경유해물질 DATA 확보 】 【 환경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 유해물질 관련하여 수출시장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완제품업체는 자체 "녹색구매규정" 또는 "유해물질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서로 부품업체에 제공하고 있음. 【 환경유해물질 DATA 확보 】 • 원소재 업체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 MILL SHEET(재질성적서), ICP DATA(공인시험분석기관) • 소재 업체 : MSDS, MILL SHEET, ICP DATA, 유해물질 미사용 보증서 분석 DATA는 포장재까지 확보해야 함. ⇒신규 업체 거래 또는 신규 자재를 적용하면 환경유해물질 DATA를 먼저 확보해야 함. 【 환경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 유해물질 관리 조직 선정 (환경 & 품질, 개발, 구매에서 담당)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 ISO14001 인증 취득(선진기업에서는 환경경영의 기본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환경품질시스템을 제품 +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 협력업체 선정시 제품 환경성을 고려하는 Procedure 제정 . 항상 유해물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수입, 출하검사 Procedure 제정 . 공정 내 환경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 Procedure 제정
대응 방안 【 제품/부품 물질조성 정보 】 • 물질조성정보는 자사가 생산하는 부품 내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 또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험 분석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본 물질조성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와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코팅제, 페인트, 나사, 접착제 등)의 성분(MSDS 등) 정보가 수집되어야 함. 즉, 협력업체에 해당 정보(조성정보 또는 시험성적서)를 요청하거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물질조성정보 작성 결과 RoHS 6대 유해물질 함유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정확한 함유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 분석을 의뢰하도록 함. (단, RoHS의 예외 조항을 확인하여 시험분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분석기
분석기
분석기
분석기 모델명 : EDX-700HS 제조사 : SHIMADZU
삼성전자 환경관리물질 운영기준
삼성전자 녹색구매시스템 URL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인증 AUDIT CHECK SHEET (1)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2)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AUDIT CHECK SHEET (3)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갱신평가 CHECK SHEET (1)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갱신평가 CHECK SHEET (2)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갱신평가 CHECK SHEET (3)
삼성전자의 기타 요구사항 【 정밀분석성적서 】 【 녹색구매시스템-GLONET 】 1.성적서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2.성적서는 영문판이어야 함. (삼성전자 고객사 제출) 3.성적서는 6대 유해물질이 모두 분석된 결과가 나타나야 함. 4.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성적서가 있어야 함. (예; Chassis, Stud (Rivet), Tape, Screw 등) 【 녹색구매시스템-GLONET 】 1.녹색구매사이트 : www.secbuy.com 2.ECO-PARTNER 인증을 미취득하거나 갱신평가에서 합격되지 않으면 WEB상에서 자동으로 발주가 안됨. -.에코파트너 인증 유효기간: 2년 -.인증 평가 합격 : 80점 이상 -.갱신 평가 합격 : 100점 만점 3.개발 제품의 승인은 녹색구매사이트에서 이루어짐. (담당: 환경인프라팀 또는 개발부서) -.부품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더라도 녹색구매사이트에서 정밀분석성적서가 미승인된 제품은 발주가 안됨. -.정밀분석성적서는 유효기간(1년)이 경과되면 반려되고, 유효한 성적서가 승인될 때까지 발주가 보류됨. 4.양산 단계에서의 입고되는 제품의 유지관리를 관리함. (담당: 품질부서 또는 구매부서) -.XRF 장비로 간이 검사후 부적합이 발견되면 정밀분석 진행 •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는 XRF 장비의 보유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AUDIT 점검항목)
정밀분석성적서 (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