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05 위경우(숙명여대) 설원식(숙명여대) 이재현(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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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05 위경우(숙명여대) 설원식(숙명여대) 이재현(숭실대)

연구배경 고령화 사회 베이비 붐 세대(’55년- ’63년 출생)의 은퇴 중고령 노동력의 1차 노동시장 조기퇴출과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소비위축, 성장잠재력 약화, 미래의 재정부담 증가 낮은 소득대체율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생활고

연구의 배경 정년제도의 현황 단일 정년제 현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55.1% 20.2% 72.1% 분 류 일반기업 (단위 : 개소, 천명, %) 구분 평균 정년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사업장수 1779 57.16 10 (0.56) 704 (39.6) 78 (4.38) 188 (10.6) 379 (21.3) 61 (34.3) 284 (16.0) 20 (1.12) 5 (0.28) 11 (0.62) 4 (0.22) 35 (1.97) 근로자수 2,081 6 830 104 211, 527 105 253 2 3 21 자료: 고용노동부, ’09년도 300인 이상 2,469개 사업장 조사결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분 류 일반기업 공기업 도입률 5.7% 26.7% 도입유형 정년연장형 52곳(49.5%) 11곳(33.3%) 정년보장형 31곳(29.5%) 17곳(51.5%) 고용보장형 22곳(21.0%) 5곳(15.2%) 임금피크 연령 평균 56.7세 평균 55.8세 기획재정부(2009.6) 100인 이상 138개 기업대상

연구의 배경 해외 현황 주요국 정년제도 최근 국가별 정년 상향조정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년 없음 65세 60세 65세(고용의무) 정년 관련 법령 규정 연령을 이유로 채용, 해고, 보수 등 차별금지(‘86년) 연령을 이유로 해고는 위법(65세 이상은 제외, 06년) 연금수급 연령 하회하는 정년설정 금지(‘01년) 기업은 정년연장, 재고용 또는 정년폐지 중 선택(‘04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 (‘27년엔 67세로 상향조정) 여성 60, 남성 65 (여성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년 65세) 60세(‘83년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 63세(‘13년엔 65세로 상향조정) 자료: 노동부 최근 국가별 정년 상향조정 국가 현재 정년 조정 정년 및 내용 영국 65세 68세, 2024~26년 단계적 조정 검토 독일 67세, 2012~19 공공연금 대상자 스페인 67세,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헝가리 57세 62세, 올해부터 시행 그리스 61세 63세 검토중 프랑스 60세 상향조정 검토중 이탈리아 중국 상하이 지방정부 자료: 경향신문(2010. 2. 17)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고령자 정책의 부재 실효성 없는 권고 규정 할인율 높은 임금피크제 65세 이상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고용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고용창출 정책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소수에 불과 실효성 없는 권고 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에 60세 이상 정년노력 조항, 55세 이상 고령자 3% 이상 고용 노력조항이 있으나 처벌 규정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권고조항에 불과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정년이 57세에 머물고 있는 점은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노력이 매우 미흡 할인율 높은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와 정년 또는 고용연장을 연계하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됨 그러나 급격한 임금 할인은 수요자들의 제도 수용성이 낮아짐

연구 모형 개인 ALM 모형의 장점 개인의 기대 생애효용과 위험을 고려할 수 있음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의 한계적 이익을 측정할 수 있음

연구 모형 비교 대상 제도 벤치마크 희망퇴직 정년연장 정년 퇴직(예 58세), DB형 퇴직연금 수급(15년 수급기간) 임금은 임금피크 시점 대비 할인으로 연장 (본 연구의 대표 예 : 5년 연장, 임금할인 70%, 60%, 40%, 40%, 30% 총 240%)

연구 모형 제도 유형별 근로자의 소득

연구 모형 효용 측정

연구 모형 대표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정책안 대표근로자 임금피크제도 정책안 (단위: 백만원) 직책 부장 과장 연령 50세 40세 현재 소득 100 70 초기 부 200 임금피크제도 정책안 임금피크제 1안 [5년; 0.7, 0.6, 0.4, 0.4, 0.3] 임금피크제 2안 [5년; 0.7, 0.7, 0.7, 0.6, 0.6] 임금피크제 3안 [6년; 0.6, 0.6, 0.6, 0.5, 0.5, 0.5]

연구 모형 참고자료 은행명 현행 정년 임금피크제 정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피크제 기간 중 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적용인원(2011년) A 58세 60세 55세부터 5년간 70%-60%-40%-40%-30% 253명 B 70%-60%-40%-40%-40% 13명 C 50%-50%-50%-50%-50% 70명 D 56세부터 4년간 50%-50%-40%-30% 3명 E 90%-75%-50%-40%-35% 84명 F 90%-60%-40%-40%-30% 9명 G 90%-70%-30%-10% 17명 H - I J 1명

연구 모형 기타 시뮬레이션 가정 무위험이자율 모수 자산배분 가구원수 변수명 가정 수치 위험회피도 1 효용할인자 0.95 사망시점 80세 퇴직연금수급기간 15년 취업시점 28세 정년퇴직시점 58세 희망퇴직시점 55세 자손의 연금기간 10년 국민연금 A값 1.87백만원 국민연금 B값 상한 3.75백만원 최저소비액 11.04백만원 주택가격(현재 물가기준) 400백만원 임차금리 0.03 1인 항상소비계수(30~39) 0.187 1인 항상소비계수(40~49) 0.17 1인 항상소비계수(50~59) 0.188 물가 시뮬레이션 충격 0.005 주식위험 0.25 차입금리 0.08 연금공시이율프리미엄 현재의 물가상승률 목표물가 0.025 자산배분 가구원수

연구 결과 시나리오 1 : 부장에 대한 정년퇴직-희망퇴직-임금피크제 1안 직책 임금피크제 1안 임금피크제 2안 임금피크제 3안 과장 (단위: 효용, 백만원) 지표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1안 근로자의 생애효용 66.61 62.26 65.64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853.64 622.53 703.41

연구 결과 시나리오 2 : 부장에 대한 정년퇴직-희망퇴직-임금피크제 2안 직책 임금피크제 1안 임금피크제 2안 임금피크제 3안 과장 (단위: 효용, 백만원) 지표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2안 근로자의 생애효용 66.60 62.25 67.00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851.85 622.02 844.24

연구 결과 시나리오 3 : 부장에 대한 정년퇴직-희망퇴직-임금피크제 3안 직책 임금피크제 1안 임금피크제 2안 임금피크제 3안 과장 (단위: 효용, 백만원) 지표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2안 근로자의 생애효용 66.57 62.23 67.43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850.84 621.24 849.27

연구 결과 시나리오 4 : 과장에 대한 정년퇴직-희망퇴직-임금피크제 1안 직책 임금피크제 1안 임금피크제 2안 임금피크제 3안 부장 과장 시나리오 4 (단위: 효용, 백만원) 지표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1안 근로자의 생애효용 71.64 69.76 71.31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1096.44 790.15 898.77

연구 결과 시나리오 5 : 과장에 대한 정년퇴직-희망퇴직-임금피크제 2안 직책 임금피크제 1안 임금피크제 2안 임금피크제 3안 부장 과장 시나리오 5 (단위: 효용, 백만원) 지표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2안 근로자의 생애효용 71.61 69.74 72.29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1094.82 788.93 1080.97

연구 결과 시나리오 6 : 과장에 대한 정년퇴직-희망퇴직-임금피크제 3안 직책 임금피크제 1안 임금피크제 2안 임금피크제 3안 부장 과장 시나리오6 (단위: 효용, 백만원) 지표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3안 근로자의 생애효용 71.62 69.74 72.61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1092.98 788.70 1089.00

연구 결과 정책비교(부장 직책) 생애기대효용-위험 생애기대효용-비용 임금피크제 3안이 가장 위험-수익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제도임 임금피크제 3안이 기대효용은 가장 높으며, 동시에 정년고용과 유사한 비용이 발생

연구 결과 정책비교(과장 직책) 생애기대효용-위험 생애기대효용-비용 임금피크제 3안이 가장 위험-수익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제도임 임금피크제 3안이 기대효용은 가장 높으며, 동시에 정년고용과 유사한 비용이 발생

연구 결과 민감도 분석 위험회피도 부장 직책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1안 2안 3안 위험회피도 2 -0.38 -1.82 -0.40 -0.34 -0.32 위험회피도 0.5 253.96 243.95 247.22 255.59 257.77 과장 직책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1안 2안 3안 위험회피도 2 -0.64 -1.19 -0.51 -0.34 -0.32 위험회피도 0.5 280.70 275.76 276.83 282.60 283.70

연구 결과 민감도 분석 희망퇴직 추가수당 배수 부장 직책 생애효용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정년퇴직 66.61 853.64 희망퇴직 2배 62.26 622.53 희망퇴직 3배 63.21 766.13 희망퇴직 4배 63.91 909.07 임금피크제 1안 65.64 703.41 임금피크제 2안 67.00 844.24 임금피크제 3안 67.43 849.27 과장 직책 생애효용 은행의 비용 (퇴직금+급여) 정년퇴직 71.64 1096.44 희망퇴직 2배 69.76 790.15 희망퇴직 3배 70.32 972.62 희망퇴직 4배 70.72 1153.30 임금피크제 1안 71.31 898.77 임금피크제 2안 72.29 1080.97 임금피크제 3안 72.61 1089.00

연구 결과 민감도 분석 퇴직연금 수급기간 부장 직책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1안 2안 3안 15년 66.61 62.26 65.64 67.00 67.43 10년 66.51 61.77 65.34 66.66 67.07 과장 직책 정년퇴직 희망퇴직 임금피크제 1안 2안 3안 15년 71.64 69.76 71.31 72.29 72.61 10년 71.86 69.78 71.36 72.37 72.60

연구 요약 희망퇴직제도와 정년연장 기간동안 최고 임금대비 소득비율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1안)는 사용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정년퇴직제도보다도 낮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퇴직유형으로 나타남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의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경우, 그리고 희망퇴직제도의 추가수당을 결정하는 배수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제도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정년퇴직제도가 더 선호되어 근로자와 은행간의 선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 정년퇴직제도와 비교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애효용이 증가하고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임금피크제도 방안의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고려하였는데, 한 가지는 정년연장 적용 기간동안 최고 임금 대비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임금을 설정해 주는 방법(임금피크제 2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임금수준은 그보다 조금 낮더라도 총액으로는 유사한 수준에서 고용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임금피크제 3안)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두 가지의 방안 모두 정년퇴직제도에 비해 근로자에게는 높은 생애효용을 제공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조금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와 은행이 서로 win-win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의 직급, 근로자의 위험회피도,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받게 되는 퇴직수당을 결정하는 배수, 퇴직연금의 수급기간 등의 변수들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도 시뮬레이션의 주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EO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