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현황
조 직 정 원 1. 일 반 현 황 본청: 1실 3국 6담당관 12과 지역교육청: 11개 교육청 산하기관: 29개 기관 (직속기관8,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정 원 정원: 54,853명 -정무직: 1명 , 교원(공립) : 47,615명 -교육전문직: 442명(본청132, 지역교육청221 직속기관89) -일반직: 2,811명(별정직18명포함) -기능직: 3,984명
1. 일 반 현 황 학교현황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설립별 학교수 구분 학교별 국립 공립 사립 합 계 2,166 합 계 2,166 46,166 1,414,243 73,888 12 1,058 1,096 유치원 858 3,578 73,704 5,412 137 721 초등학교 585 20,731 600,565 26,567 2 543 40 중학교 374 10,363 355,838 17,841 262 110 고등학교 308 10,584 368,077 22,357 3 106 199 특수학교 29 750 5,034 1,393 7 19 기 타 160 5,025 318
1. 일 반 현 황 지역교육청별 해당 자치구 교육청 해당 자치구 해당자치구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강서 강서구, 양천구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남 강남구, 서초구 남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 관악구, 동작구 북부 노원구, 도봉구 성동 광진구, 성동구 중부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성북 강북구, 성북구 강동 강동구, 송파구
1. 일 반 현 황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공익법인 개 소 1,353 14,643 1,052
2. 서울교육 방향
2. 서울교육방향 학교선택권 확대 학부모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중심의 자율경영 지원 영어공교육 강화
1. 목 표
-서울교육 희망 방과후학교, 즐거운 학교 행복한 오후 1. 목 표 서울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 -서울교육 희망 방과후학교, 즐거운 학교 행복한 오후 사교육비 부담완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실현 교육복지 구현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1. 목 표 방과후 학교: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 방과후 학교: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 초중등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 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 방향
2. 운영 방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 중심 자율운영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2-1. 운영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 중심 자율운영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2. 운영 방향 희망하는 해당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지역주민까지 확대운영 2-2. 교육 대상 및 장소 희망하는 해당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교생, 지역주민까지 확대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연계 · 활용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외부 기관(단체)에 학교 시설 적극적 개방
2. 운영 방향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 금지 2-3. 운영 시간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 금지 연중 쉬지 않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년초에 안내
2. 운영 방향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교과, 특기적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4. 프로그램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교과, 특기적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규 교육과정의 보완을 위한 보충 ·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설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학교간, 학교급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과후학교에 영재학급 설치 ·운영 가능
2. 운영 방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의 프로그램 2-5. 지도 강사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 ·능력이 있다고 단위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 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 하여 활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의 프로그램 운영계약(프로그램 운영계약서 활용)에 의해 강사로 활용 가능하며, 외국 인을 강사 로 활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준수 강사료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강의 시간 뿐 아니라 학생수에 비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적정 수준의 강사료 지급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강사관리 철저 - 외부강사 연수 실시, 학생 만족도 조사 등 학교별 강사검증시스템 구축
2. 운영 방향 학습관리는 개별학생의 학습이해도 파악, 학습 진도 관리,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을 포함함 2-6. 학습 관리 학습관리는 개별학생의 학습이해도 파악, 학습 진도 관리,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을 포함함 - 온/오프라인 연계, 적정 수준의 수강인원 유지 www.kkulmat.com 학생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노력 방과후학교 수강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2. 운영 방향 프로그램별, 교사별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2-7. 학습 교재 선정 프로그램별, 교사별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학습교재 선정 외부 학습교재 사용 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함
2. 운영 방향 투명한 회계관리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따름) 학교예산 편성시 학교교육비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 2-8. 회계 관리 투명한 회계관리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따름) 학교예산 편성시 학교교육비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 (학교당 3,000천원 권장) 편성 ·운영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연 3,000천원) 가능 학생들이 부담하는 전체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수용비 지출 가능
2. 운영 방향 2-9. 초등학교 운영 중점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질,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 운 영 2-9. 초등학교 운영 중점 2011년 까지 1교 1초등 돌봄교실 설치·운영 학생들의 소질, 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 운 영 민간서비스 업체 위탁시 운영절차 준수 초등학교
3. 주요 사업 내용
3. 주요 사업 내용 3-1. ‘사교육없는 학교’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3. 주요 사업 내용 서울시교육청 지원 : 초․중․고 21교 운영(초 7, 중 7, 고 7) 교과부 지원 : 초․중․고 64교 운영(초 26, 중 20, 고 18) 운영전략 :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 질 높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성과목표 : 2010학년도 사교육비 40% 경감(2009.3월 대비) 3-1. ‘사교육없는 학교’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3. 주요 사업 내용 3-2. 서울의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 보급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초등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3-2. 서울의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 보급 초 371교, 부모 귀가시간(21:00)까지 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초 6교, 서울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초등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 초 35교, 방학중 급식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 특별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3-2. 서울의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 보급 방과후학교 활성화학교 운영 중학생 방과후 공부방 3. 주요 사업 내용 3-2. 서울의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 보급 중 37교,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활성화학교 운영 중 102교(서울시지원 80교 포함),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및 돌봄 서비스(석식, 멘토링 등) 제공 중학생 방과후 공부방
3. 주요 사업 내용 3-3.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3. 주요 사업 내용 3-3.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초, 중, 고 500교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 강사 콜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LMS 활용 지원 방과후학교 학습관리 지원센터 운영 학교급별 담당부장연수 실시 방과후학교 연수 · 홍보
3. 주요 사업 내용 3-4. 서울시지원 확대를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서울시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3. 주요 사업 내용 3-4. 서울시지원 확대를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초, 중, 고 500교(초189, 중170, 고141) 서울시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초, 중, 고 200교(초77, 중71, 고52)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 80교 중학생 방과후 공부방 운영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위탁운영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 프로젝트 운영
1. 방과후 강사의 역할
1. 방과후 강사의 역할 학생지도 1) 학습지도 - 시작 전 : 학생 수업 준비도 점검 1) 학습지도 - 시작 전 : 학생 수업 준비도 점검 - 수업 : 학생 수준별 개별화 수업, 중도 탈락자 방지 - 학습 자료 : 학습지 및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 2) 학생평가 - 학생의 활동상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기록 - 지도교사 확인, 분기(매월)별 가정으로 통지 - 학부모 확인, 학생 평가 누가 기록 작성 보관 3) 생활지도 - 지도 방법 :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교육의 효과 증대 - 생활 지도 : 철저한 생활지도를 통한 전인교육 (소지품 관리, 학급 비품(작품) 관리, 수업 시작 전 활동 등) - 안전 지도 : 수업 시간 중, 귀가 시간 안전 지도 - 학생 상담 : 수업 관련 상담, 가정 방문 및 교외 상담 금지
1. 방과후 강사의 역할 교실 관리 1) 정리정돈: 냉난방기 및 기자재, 청소, 열쇠 관리 2) 문단속: 강사가 직접 문단속 후 교실 열쇠 반납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1) 강사출근부 : 수업 20분전에 날인 2) 출석부 : 학생 출석 상황 정확히 기재 3) 운영계획서 : 연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주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수업에 임함 4) 교수․학습과정안 : 차시별 작성 후 학교장 결재 5) 결석생 신고서 : 작성 후 지도교사에게 제출, 결석생 지도
1. 방과후 강사의 역할 안전관리 기 타 1) 지도 감독: 학교장, 교감, 지도교사의 자문 후 업무 처리 1)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 이행 2) 화재나 기물 파손, 부상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하고 신속하게 조치 3) 학교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지도 강사의 부주의로 화재, 파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강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4)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활용되는 장소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관련 없는 외부인의 침입을 막도록 하며, 활동 장소 외의 장소는 학생 출입을 차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기 타 1) 지도 감독: 학교장, 교감, 지도교사의 자문 후 업무 처리 2) 공개 수업: 학기별 1회 이상 공개 수업 및 전시회, 발표회 추진
2. 방과후 강사의 복무
2. 방과후 강사의 복무 복무 1) 출근 : 수업 시간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수업 준비 2) 퇴근 : 학생 귀가 지도 및 교실정리정돈, 문단속 등을 철저하게 한 뒤 퇴근 3) 휴강 : 학교장 사전 결재, 사전 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두로 유선 보고 4) 보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의 휴강이나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결강이 있을 경우 수강 학생들과 협의한 후 일정한 시간에 실시 5) 사임 : 계약기간 근무가 원칙이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둘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사임의사를 학교에 통보 6) 근무 규정 : 방과후학교 강사 근무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 7) 외부강사의 복무 : 단위학교의 교육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함 - 교원의 복무에 준하여 근무(교육자다운 복장, 태도, 언행) - 교육자의 역할 수행(수업의 질 향상, 학생 생활지도, 안전사고 예방) - 강의에 전문성을 길러 자신감 있게 가르치기 - 학교의 교직원과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8) 위탁 운영 : 위탁 운영 단체에서 강사 복무 상황 관리
2. 방과후 강사의 복무 강사의 해임 1) 강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임 1) 강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임 2) 다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해임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결강 누적횟수가 3회 이상일 때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로 학부모, 학생이 강사 교체를 원할 때 강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기타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계약 관련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강사계약 공모서 공고 프로그램 강사 신청서 접수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자문) 프로그램 강사계약 공모서 공고 프로그램 강사 신청서 접수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자문) 프로그램 강사 계약 프로그램 강사 계약절차 프로그램 강사 공모시 학교홈페이지, 서울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 공모 내용 탑재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강사 계약시 유의사항 1) 외부강사 계약 기간은 각 기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일치해야 함 예) 1기 운영 기간이 2009.9.1~2009.10.30. 인 경우 외부강사 계약기간은 2009. 9.1.~2009.10.30.이어야 함 ⋇ 각 기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관계없이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는 잘못된 사례임 2) 강사와 개별 계약시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서 파견된 강사와는 계약 금지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강사 계약시 유의사항 3) 강사와 개인 계약을 했더라도 개인강사와 소속업체와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알게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 4) 계약 조건에 의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구인시에는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school.sen.go.kr) 우수강사풀을 적극 활용 권장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강사 계약시 유의사항 6) 방과후학교 강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없으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함 7)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을 공인된 자격과 같이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주의 요망 8)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방과후학교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