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최애연(전국주부교실중앙회)
조사목적 -수입농수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 방지 -품질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우리 농수축산물의 정당 한 경쟁력 확보 -원산지의 미표시ㆍ허위표시 행위를 감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 -농수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
조사방법 1)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1차 2008. 5. 24. ~ 6. 10. 2차 2008. 8. 28. ~ 9. 16. ▶조사대상: 총 2,0348개 1차: 농수축산물 8,791개 제품 2차: 농수축산물 11,557개 제품 ▶조사방법: 방문조사 ▶조사장소: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20곳), 대형할인마트(30곳), 일반슈퍼(30곳), 재래시장(20곳) 등 총100곳 농수축산물 판매처
2)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실태 2)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기간: 1차 2008. 6. 10. ~ 6. 30. 2차 2008. 9. 17. ~ 9. 30. ▶조사대상: 총 10,438개 1차: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4,623개 제품 2차: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5,815개 ▶조사방법: 방문조사 ▶조사장소: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20곳), 대형할인마트(30곳), 일반슈퍼(30곳), 재래시장(20곳) 등 총100곳 농수축산물 판매처
3)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1차 2008. 7. 10. ~ 7. 30. 2차 2008. 10. 16. ~ 10. 30. ▶조사대상: 총 7,205곳 1차: 서울시내 음식점 3,899곳 2차: 서울시내 음식점 3,306곳 ▶조사방법: 방문조사
1. 농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조사품목 1차: 배추, 보로콜리, 감자, 고구마, 가지, 양상추, 양파, 오이 등 3,168개 제품 2차: 배추, 가지, 감자, 고구마, 깻잎, 단호박, 당근, 부추, 시금치 호박 등 4,099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
업태별 조사 비율 대형할인마트>재래시장>슈퍼마켓>백화점
원산지 표시여부 2차>1차
글씨크기 조사대상의 85%이상이 표시위치나 글씨크기가 적절
농산물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1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 업태별 표시 비율 미표시 조사제품수 백화점 592 100.0% 대형할인마트 1067 99.4% 6 0.6% 1073 슈퍼마켓 728 98.6% 10 1.4% 738 재래시장 470 61.4% 295 38.6% 765 1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
농산물 원산지 2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2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 업태별 표시 비율 미표시 조사제품수 백화점 708 100.0% 대형할인마트 1298 99.6% 5 0.4% 1303 슈퍼마켓 902 99.4% 0.6% 907 재래시장 850 72.0% 331 28.0% 1181 2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
2. 축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조사결과 1차조사: 소, 돼지, 닭, 오리 등 2,856개 제품 2차조사: 소, 돼지, 닭, 오리 등 3,865개 제품 조사
쇠고기 원산지 표시율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급판정서 95%이상 비치
등급 표시율
축산물의 업태별 미표시율 재래시장> 슈퍼마켓
3. 수산물 원산지표시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생태, 우럭, 삼치, 병어, 오징어, 임연수, 전복, 고등어 등 1차에 2,767개 제품, 2차에 3,593개 제품
수산물 위생 관리 상태
수산물의 업태별 미표시율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순
4.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대상식품: 유가공품, 식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다류, 면류, 조미식품 등 -조사갯수: 1차에서는 4,623개 제품 2차에서는 5,815개 제품
원산지 표시여부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항 목 표시 미표시 조사제품수 빈도 비율(%) 백화점 1,232 100 대형할인마트 1,908 99.9 1 0.1 1,909 슈퍼마켓 1,467 2 1,469 재래시장 1,155 95.9 50 4.1 1,205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2차 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2차 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항 목 표시 미표시 빈도 비율(%) 조사제품수 백화점 1,069 100 대형할인마트 1,632 슈퍼마켓 1,286 재래시장 614 96.5 22 3.5 636
5.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차에서는 3,899개, -2차에서는 3,306개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산지 표시율 항 목 1차 2차 빈도 비율(%) 원산지표시 3,374 86.5 3,109 94.0 미표시 525 13.5 197 6.0 합 계 3,899 100 3,306
우수업체 선정 선정기준 -원산지 표시율이 우수 -농수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양호 -거래내역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 비치 여부 -종업원의 복장 상태 등을 바탕으로 3차에 걸쳐서 선정 우수업체: 롯데슈퍼(용산), 롯데슈퍼(서초), 양재하나로클럽, 이마트(용산), 롯데백화점(본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 총6개 업체 선정
결론 1 농수축산물 미표시율은 -업태별로는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으로 아직도 재래시장이 가장 낮은 편이나 점차 개선되어 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산지 미표시율: 농산물 11.6%~12.0%, 축산물 0.4%, 수산물 7.3~8.9%로 나타나 축산물의 미표시율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위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결론 2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원산지표시율이 높은 편으로 미표시율은, 0.5~0.9%로 낮았으며, 업태별로는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으로 나타남 음식점 원산지 실태조사에서는 86.5~94.0%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0㎡미만의 영세업체에도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홍보효과 가 나타나 원산지표시의 확대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허위 표시에 대한 정부의 수거검사 강화와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업계 자율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으로 소비자의 신 뢰성 확보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후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 -재래시장 및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 요하며, 단속위주보다는 계도가 우선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