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금강유역환경청.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기업명 (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 첨부 2] 부산 스마트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 마케팅 계획서.
Advertisements

문의전화 ~7 fax ( 한국안전관리협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 적용시기 1,000 억 이상 부터 1,000 억 이상 부터 500 억 이상 ~1,000 억 미만 부터 500.
석면 규제 현황 및 석면 조사 목차 석면 규제 현황 건축물 석면 관리 체계 석면 조사 ? 회사 소개.
2004 년 3/4 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 금 ) 동부제강㈜. 본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 개정자료 ). 개정목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 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 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고사망재해 감소 70 일 특별대책 (10.21~12.29) 기초교육기관용 추진배경 최근 건설업 사고사망재해가 7 월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8 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5 명 (9.5%↑) 이 증가함에 따라, - 사고사망재해 증가추세 반전 및 감소목표 5%
2010년 제1호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제주출장소입니다. 2010년 1월1일부로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 자료 일시 : (금) 장소 :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 발표자 : 백창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훈련과정 수강 신청서
KPC 자격 강원지역센터 사업계획서 OO. OO. 제안사 명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진단팀.
접수번호 : 스마트콘텐츠 중화권 전략 비즈니스 지원사업 참가 업체 사업계획서 - 프로젝트명(앱) : 업 체 명 :
" 생산혁신 을 위한 < 제조능력 분석 및 Design 과정 ! > "
" 공장內 물류혁신을 위한 < 제조물류혁신 Skill's up 과정 ! > "
학교석면 안전관리 추진사항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
COMAR사업_3차년도 국가표준물질 수요조사 (화) 김윤배.
연구실 안전교육센터 교육안내.
과대포장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공기 주입 포장 방법 제안
기 간 제 사 원 채 용 공 고 LG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도 현 ■ 근무지 ■ 모집 요강 ■ 제출서류 ■ 향후 일정
재난 종합상황보고 66초 마다 1건 접수 119신고접수 현황 총 건 수 1,306건 현장출동 502건 (38.4%) 의료상담
- PE HOSE 개선대책 대아수지공업(주) D.A.C.
취급제한물질 허가 제도 안내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WINIA e-PURCHASING SYSTEM Copyrightⓒ 2002 by MCC. All right reserved..
건설폐기물 정의 및 처리방안 고형폐기물 방지공학 6조 : 이회준, 김민영, 이자영 6조 건설폐기물.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연구장비예약 매뉴얼(참여기업)
종이팩 재활용 실태조사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TARGET 운반 CASE 제품 소개서 OSUNG METAL
(Wire & Wireless Anemometer)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작성 매뉴얼 2018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2013년도 한(NRF)-독(DFG) 공동연구사업 신청안내
V.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 Ⅴ-1. 식량자원 3. 식품 안전성.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방안
덤프트럭 작업시 장비 안전기준 작업시 유의사항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보험등록 매뉴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No : Application Title ㈜회사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Company logo.
반 : 4 번호 : 1 성명 : 권채윤 건설 시공 과정.
2016년도 안전인증센터 운영 방향 안전인증센터.
실험실 안전교육시스템 사용설명서 [ 목차 ] 1. 실험실 안전교육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방법.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매뉴얼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추가 개선 요청사항 ▣ 조치내역 항목 상세 입력 요망 (항목별 별도 시트 작성 후 첨부)
IV. 자체안전점검 결과 입력, 검토 1.
사이버안전교육 및 연구실안전관리 설명서 환경과학기술연구소 목차
발표 순서 1 석면관리 종합대책 현황 2 문제점 및 한계 3 석면관리 종합대책 보완방향.
No : Application Title ㈜회사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Company logo.
자원 개발 계획 광체 조사 광체 경제성(feasibility) 평가 광업권 및 채굴권 등록 광산 디자인 및 개발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신고방법 시험기관 안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매뉴얼
국내 중대재해.
접속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1. 로그인하기 아이디 : 사번 입력 비밀번호 : 인턴근무 관리 클릭.
건설업 안전보건관리10계명 1 6 작업 전 안전점검과 작업 중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통제한 후 작업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전기의 접지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No : Application Title ㈜회사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Company logo.
TrustNet 전자 협조전 사용설명서 목 차 작성,수정,삭제 결재함 처리현황 발송대장,접수대장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모유착유기 구성품 허가ㆍ관리 방안
Continental Automotive Innovation Contest
Watershed Management.
당사는 “대전건축박람회" 전시회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동봉,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작성 매뉴얼(참여기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매뉴얼
[첨부#2] 검토일: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예정 기간 견적안내부서 확 인 사 항 견적부서(견적)
지방자치제도.
Presentation transcript:

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금강유역환경청

1 1 2 2 3 3 4 4 4 5 발 표 순 서 추진배경 및 현황 정의 및 발생원 폐석면 처리절차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당부 사항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성 석면노출 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 1. 추진배경 및 현황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자연에서 생성되는 섬유상 광물로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유발 열이나 마찰, 산이나 알칼리에 강해 내화재, 방화재, 단열재에 사용 ※ 국내 석면의 주 용도는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석면으로 인한 인체노출 구분 직업성 노출 환경성 노출 주요 경로 석면의 제조·수입·사용 과정 광산 및 공장주변 석면 비산, 건축물 사용 · 해체 · 제거, 폐석면 처리과정 관할 부처 노동부 환경부 제도 현황 석면 제조·수입·사용 금지(’09.1) 산업재해 보상 건축물 석면관리·주변영향예방 미약 환경성 피해 실태파악 필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성 석면노출 예방 대책 추진이 필요

1. 추진배경 및 현황 부 처 별 현 황 환 경 부 현 황 평상시 실내공기관리, 작업장 주변환경과 주민보호, 폐석면 안전처리 국토해양부 노동부 환경부 평상시 실내공기관리, 작업장 주변환경과 주민보호, 폐석면 안전처리 해체·제거 작업장 관리, 근로자 보호 건축물 등록(철거·멸실 관리) 부 처 별 현 황 환 경 부 현 황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석면기준(0.01개/cc) 설정 일반대기 석면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 폐기물 폐석면 처리업체 허가 및 관리, 적정처리여부 관리·감독 ( 환경청에서 업무 수행)

2. 정의 및 발생원 폐석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석면함유 제품별 석면함유량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의 DB 참고 (http://www.kosha.or.kr/)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 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폐석면 발생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부분을 차지    * 국내 석면의 주 사용 용도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2. 정의 및 발생원 건축자재 건축설비 건축 자재 스레트 (8~14%) 천장재(텍스, 3~6%) 내장 벽재 (밤라이트, 10%내외) 건축설비 건축 자재 보일러 연결부(석면포) 케이블 피복(절연테이프) 보일러 배관(단열재)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3. 폐석면 처리절차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철거예정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 건축과에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석면 해체․제거 허가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월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경우 관할 환경청이나 시·군·구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ㅇ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ㅇ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폐석면 처리절차 제출 서류 서류 검토사항 유의사항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절차 및 유의사항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서류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 폐석면을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기 전까지 제출 - 해당 기관(환경청, 관할 시·군·구 환경과)에서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제출 서류 -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분석결과서(해당 물질의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능) 서류 검토사항 - 폐석면 처리계획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 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유의사항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전자인계서 작성) - 확인 받은 폐기물 배출량이 월평균 30/100 이상 증가할 경우와 처리업체 및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미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3. 폐석면 처리절차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처리계획서 양식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홍길 상사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홍길동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주소(사업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00번지 (전화번호: 123-1234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플라스틱 제조업 PPE, 1,000톤/연   플라스틱 용기, 10,000톤/연 ⑨제조공정  투입 - 혼합 – 압출 -성형 - 제품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  류 ⑪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주기 ⑭ 성질 상태 ⑮ 운반계획 (16)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방법 처리량 (톤/년)  폐석면 07-00-00 150  1,800  일시  고상 00업체  150톤  위탁 ㈜00   매립 1,800     단일 (16)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00환경)

3. 폐석면 처리절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입력방법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석면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한국환경자원공사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을 통해 전자인계서로 작성·입력해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ㅇ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하여야 함 ㅇ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단, 임시보관장소 경유 시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 ㅇ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입력      ※ 인계서 미 작성, 거짓 작성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작성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올바로시스템 (http://www.allbaro.or.kr/) 운영방식 3. 폐석면 처리절차 올바로시스템 (http://www.allbaro.or.kr/) 운영방식 1급 발암물질인 석면

3. 폐석면 처리절차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폐기물관리법 제36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보고서 제출(폐기물관리법 제38조)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량·처리실적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ㅇ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폐석면을 100kg이상 처리한 자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ㅇ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ㅇ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ㅇ 최종처리업자 : 폐기물 최종처리대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보고서 제출(폐기물관리법 제38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 기관에 제출 ㅇ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폐석면을 100kg이상 처리한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ㅇ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ㅇ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ㅇ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3. 폐석면 처리절차 폐석면 보관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 자체무게 및 폐기물 최대량 보관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 - 폐기물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은 보관표지판을 설치 ※ 가로 60cm×세로 40cm 이상(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보관기간 : 배출자(보관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30일 이내), 최종처리업자(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 6개월 이내)

3. 폐석면 처리절차 폐석면 수집·운반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 폐석면 적재 및 운반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히 유념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폐석면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 수집·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계약 실시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 받을 수 없음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 불가 위탁 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 운반비를 절약하기 위해 차량내부에 보관하거나 승인 받지 아니한 장소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3. 폐석면 처리절차 폐석면 처리기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분진·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 고온 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 당 150㎏ 이상이어야 함(환경부 지침)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 시설에 매립 -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실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

(참고) 폐석면 중간(최종)처리업체 명단 폐석면 중간처리업체(고형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1 ㈜하나이앤에스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5바 506 031)498-4933 2 ㈜신앤우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77-3 042)546-8881 3 인선이엔티㈜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3-1 061)781-0190 4 ㈜이솔루션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 043)537-6541

(참고) 폐석면 중간(최종)처리업체 명단 폐석면 최종처리업체(매립)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1 ㈜코엔텍 울산 남구 용잠동 산 157 052)228-7344 2 ㈜유니큰 울산 남구 용잠동 529-27 052)229-0600 3 에코시스템㈜ 창원 적현동 산 14-6 055)264-5799 4 ㈜이에스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48 052)237-5364 5 인선이엔티㈜ 전남 광양시 금호동 863-1 061)791-0190 6 ㈜대원인바이로텍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지방산업단지 내 043)644-4040 7 동양에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054)278-1112 8 ㈜케이엠그린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192-10 054)476-8816 9 ㈜원광인바이로텍 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669-1 041)357-5491

4.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추진 배경 1급 발암물질인 석면   ’07년 부산지역 석면공장 인근주민의 악성 중피증 발병보도 이후 피해사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환경부에서 각 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및 국립환경과학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운영(’07.8~ ) ※ 금강유역환경청 석면피해신고센터 : 042)865-0762(화학물질관리과) - 석면관련 환경성 질환에 대한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환경부 총괄) 환경부 석면광산주변 건강영향조사 후속조치방안 협의(’09.1월) - 석면광산 건강피해자 감시체계 구축(안)(환경부, 충남도) 1) 홍성 또는 보령지역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피해 의심자 등록·관리 2) 충남지역 의료기관을 석면광산 환경성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석면 광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모, 인과관계 등을 연구조사 - 향후 환경보건법 시행 후부터는 피해사례 신고·접수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업무(보상)까지 수행할 예정임

5. 폐석면 적정처리를 위한 당부사항 금강유역환경청 당부사항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최근 석면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폐석면 적정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석면 해체․철거현장 및 폐석면 처리업체에서 석면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 폐석면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당부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철거후 발생한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적정 보관 - 발생된 폐석면은 적정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고 건축폐기물에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폐석면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취급·처리방법을 필히 준수    - 폐석면 매립시설에서는 폐석면을 덤핑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해체되어 석면 분진이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리프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실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