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 부산지방노동청
- 목 차 - ◉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 산업재해로 인한 결제적 손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변화추이 ‘04년도 부산지역 재해율은 1.03%로 전년 대비 10.43% 감소 재해자수 94,924명 재해자수 7,281명 재해자수 88,874명 재해자수 6,527명 재해자수 6,769명 재해자수 81,911명 사망자수 2,923명 사망자수 191명 사망자수 2,825명 사망자수 153명 사망자수 178명 사망자수 2,605명 ‘04년도 부산지역 재해율은 1.03%로 전년 대비 10.43% 감소 전국 평균재해율(0.85%) 보다 21.2% 상회 사망자수는 153명으로 전년(191명)보다 20.13% 감소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지역별 2004 ’04년 전국 재해율은 0.85%로 전년 대비 5.6%(0.05%p) 감소 재해자수 88,874명 재해자수 94,924명 재해자수 18,660명 재해자수 20.146명 재해자수 6,527명 재해자수 7,281명 재해자수 3,076명 재해자수 3,497명 ’04년 전국 재해율은 0.85%로 전년 대비 5.6%(0.05%p) 감소 ’04년 부산청 재해율은 1.13%로 전년 대비 5.04%(0.06%p) 감소 ’04년 부산지역 재해율은 1.03%로 전년 대비 10.4%(0.12%p) 감소 ※부산지역 재해율은 전국 재해율(0.85%)보다 21.1%(0.18%p) 높은 수준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지역별 2004 전국 사망만인율은 2.69로 전년 대비 2.1%(0.06p) 감소 사망자수 2,825명 사망자수 2,923명 사망자수 427명 사망자수 514명 사망자수 153명 사망자수 191명 사망자수 90명 사망자수 101명 전국 사망만인율은 2.69로 전년 대비 2.1%(0.06p) 감소 부산청 사망만인율은 2.59로 전년 대비 14.8%(0.45p) 감소 부산지역 사망만인율은 2.41로 전년 대비 20.13%(0.61p) 감소 ※부산지역 사망만인율은 전국 사망만인율(2.69)보다 10.4(0.28p) 낮은 수준
부산지역,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2004 부산지역 업종별 재해율은 선박건조수리업이 2.42%로 제일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항만하역업 1.84%, 제조업 1.61%, 건설업 1.1% 순임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2005. 4월 현재 재해자수 27,256명 재해자수 2,031명 재해자수 24,973명 재해자수 1,949명 사망자수 793명 사망자수 36명 사망자수 913명 사망자수 52명 ‘05. 4월 부산지역 재해율은 0.31%로 전년 동기대비 5.5%(0.01%p) 감소 전국 평균재해율(0.23%) 보다 34.7%(0.08%p) 높은수준 사망자수는 36명으로 전년동기(52명)보다 16명(30.7%) 감소
부산지역,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2005. 4월 현재 업종별 재해율은 전기가스수도업(81%), 건설업(34%), 기타산업(5%) 순으로 감소한 반면, 선박건조수리업(10%), 제조업(6%), 운수창고통신업(3%)은 증가 업종별 재해자수는 건설업(171명), 전기가스수도업(5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59명, 기타산업(31명), 운수창고통신업(5명)은 증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경제적 손실(비교) ○ 2004년도 산재사고 비용 [부산지역] - 재해자수 : 88,874명(사망 2,825명) [6,527명(153명)] - 경제적 손실액 : 14조 3천억원 [1조1,300억원] - 근로손실일수 : 6,157만일 [390만일] ○ 2003년도 교통사고 비용(도로교통) - 사고건수 : 도로 24만832건, 철도 741건, 해양 531건, 항공 5건 - 손실액 : 15조 5천억원(도로 15조1천억원, 철도 2,800억원, 해양 1,100억원, 항공 56억원)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공포(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 과 보건」조항 폐지 - 근로자의 생명보호, 노동력 손실 방지 - 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미국 : 1970년, 일본 : 1972년, 영국 : 1974년, 프랑스 : 1976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복잡·다양성 - 기술(전문)성 - 강행성 - 사업주 규제성
법령의 체제 산업안전보건법 (72조 부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8조 부칙) 시행규칙(복잡하고 기술적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6조 부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30개 조항)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80개 조항) 유해 · 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고시 ·예규 ·훈령 ·지침 ·표준 등
정부의 책무 (제4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성 확보 및 개선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등에 대한 안전ㆍ 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산업재해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ㆍ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ㆍ감독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ㆍ증진
사업주의 의무 (제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준수
근로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근로자의 의무 (제6조) ○ 근로자는 법과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 등의 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조치(제23조), 보건상의조치(제24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5조)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72조)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시 : 과태료 5만원 즉시 부과
산업재해발생보고 (제10조)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중대재해 : 사망1명 이상,3월 이상 부상 동시2명 이상,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10명 이상 발생 1월 이내 재해 조사표 작성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 ※ 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 제출 시 제출 면제 중대재해발생시 24시간 내에 보고 ※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벌칙] 1,000만원 이하 벌금
법령요지의 게시 등 (제11조) 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 산업안전보건법과 명령의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 · 보건표지의 부착 (제12조)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 유해 · 위험 시설 - 안전보건표지 :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4가지 39종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선임 직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20개 위험업종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선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그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점검,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산업재해통계의 기록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직무 ※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제14조)의 직무와 역할 재해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의 접촉에 의해 발생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대상물 안전조치 사람 능력향상도모, 안전작업 표준화 설정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자 ※ 부장ㆍ과장ㆍ계장ㆍ직장ㆍ조장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무 기계 기구설비 : 안전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안전성 확보 근로자의 복장ㆍ보호구, 방호장치 점검과 착용, 사용 지도교육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관리감독자의 자세 당해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통로확보 등 적정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협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권한 부여 -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지원 관리감독자의 자세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지식 - 근로자의 자질 향상 노력(경험과 지식을 전달) 진취적인 자세로 문제의 조기 발견과 해결에 노력 - 안전보건 업무의 감독기법을 익혀야 함 원리 원칙적인 자세 및 리더쉽(원활한 인간관계) - 정보수집과 기업목표 수행에 충실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관리감독자의 중요성 관리감독자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함 작업내용, 기술,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음 작업자 개개인의 능력 성격을 잘 알고 있음 재해 사례 및 위험했던 순간들을 잘 알고 있음 재해가 미치는 경제적ㆍ정신적 손실정도를 잘 알고 있음 관리감독자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함 작업 방법 개선 - 작업순서 결정, 작업장 배치, 충분한 교육, 구체적인 지시 즉 안전ㆍ품질ㆍ생산 등 3요소가 충족되는 작업 방법 설비 및 작업환경의 개선 문제의 발견과 조기개선 노력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설비나 작업환경이 없도록 관리
안전담당자 (제14조,시행령11조) 개념 직무 관리감독자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 중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 ( 직, 조 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하는 자이어야 함 ) *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시행령 별표2) 프레스 작업, 고압실내작업,맨홀작업,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등37개 개념 관리감독자 업무 외 추가하여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특별 교육(내용 시행규칙별표 8-2라항)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유자격자에 한함) 직무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 ㆍ보건관리자 (제15조,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상시근로자50인이상채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방호장치,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또는 안전과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ㆍ지도 및 조치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지도 ㆍ조언 안전에 관한 사항 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안전 ㆍ보건관리자(제15조,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상시근로자 50인이상채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근로자의 건강상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사, 간호사인 )경우 - 외상치료, 응급조치,약품투여 상병의 악화방지조치 및 질병자의요양지도 ㆍ관리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ㆍ지도 (산업위생 기사인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제18조) 지정목적 지정대상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이상 업체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업무의 총괄ㆍ관리 지정목적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음의 업종 - 제1차 금속산업 - 선박ㆍ보트 건조 및 수리업 - 토사석 채취업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100인 이상인 제조업(위의 대상제외) 지정대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제18조) 직 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및 재개 직 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및 재개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ㆍ보건조치 수급업체 산업안전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관리비 사용에 있어 수급 업체간 협의ㆍ조정 방호장치 안전기준 적합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 안전 보건총괄책임자 미 지정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제19조) 설치대상 구 성 운 영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유해 ㆍ위헙 사업장 구 성 ○ 노사 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 사용자 위원 :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 ○ 분기 1회 : 관리책임자의 중요업무 심의·의결 - 1,000인 이하 사업장 : 노사협의회로 대체 가능 운 영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장) 대 상 작성내용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대 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작성내용 ※ 작성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위원회 없을 시 근로자 대표 의견수렴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상의 조치 (제23조) 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 · 열 ·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 · 채석 · 하역작업시 벌목 · 운반 · 중량물 취급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성 장소 구축물의 붕괴 우려 장소 [벌칙]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의 준수의무 (법25조)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 중 정리정돈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기준 규칙 프레스 작업 (52조), 산업용 로봇 작업 (77조) 산업보건기준 규칙 국소배기장치 (5조) 등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기준 규칙 (14조 내지 22조) 산업안전기준 규칙 (14조 내지 22조) 옥내통로, 가설통로 등 적절한 구조의 안전통로 설치·유지 조명유지, 위험방지 조치 등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산업안전기준 제28조 및 산업보건기준 제25조 등 - 유해·위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지급 · 착용
2004.7.10 청주시 다가구 신축현장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 중 펌프카 호스가 빠져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 머리강타 사망 안전모 미착용 고리걸이 체결여부 등 사전점검 미 실시
※ 보호구의 종류 (11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방독마스크, 귀마개/귀덮개, 송기마스크, 보호복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 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 활선작업용 기구사용 ○ 충전전로 접근한계 · 33KV 이하 30㎝ · 110KV 이하 90㎝ · 220KV 이하 160㎝ · 220KV 초과 220㎝
기계·설비 정비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37조) - 공작기계 ·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정비 등의 작업시 잠금장치 설치 또는 표지판 부착
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지역의 임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 사다리 입구 출입문 자동잠김 열쇠로 열어야 하는 구조 (내부에서는 쉽게 열 수 있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고소작업시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기준 제440조 제1항 - 건설현장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 난간 또는 덮개 설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용접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262조, 제264조, 제266조 등 - 폭발 또는 화재 우려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보건상의 조치 (제24조)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 결핍공기·병원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 초음파·진동·이상 기압 유해가스·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벌칙] 5년 이하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의 준수의무 (법25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기준 제42조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는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의 조치
스팀 드럼 내부 청소 중 질식 99.12.26 8:40경 울산, PP공장에서 스팀 드럼 내부 청소를 위해 들어가다 잔류된 질소에 1명 질식,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 1명 부상 -안전작업절차 미 준수 (추가적인 내부청소작업에 대한 용기출입허가서 없이 작업수행) -입조작업 시 안전조치 미 실시(산소농도 측정, 환기조치, 송기마스크 등)
작업중지 (제26조)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필요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 취한 후 작업재개 [벌칙]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 중 급박 위험시 대피 상급자 보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제31조) 교육 종류 (규칙별표8) 대 상 교육 시간 (30) (3)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1명당3) 교육 종류 (규칙별표8) 대 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30) 채용시 교육 (1명당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교육 생산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건설업을 제외한 근로자 건설업 종사자 근로자 건설업종사 근로자 건설업 종사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또는 년간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ㅇ 산업재해를 기록 · 보존(3년간)하지 아니한 경우 위 반 행 위 과태료 ㅇ 산업재해를 기록 · 보존(3년간)하지 아니한 경우 ㅇ 안전 ·보건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ㅇ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ㅇ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인당) ㅇ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ㅇ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3만원 20만원 500만원 10만원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 (제33조) 유해 · 위험작업, 동력 기계 등에 방호조치 실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주요 유해 · 위험기계 및 방호조치 안전기 자동전격 방지기 방폭구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프레스 · 전단기 아세틸렌 · 가스 집합 용접기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 방지기 방폭용 전기기계 · 기구 방폭구조 크레인·승강기·리프트·곤도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 등에 방호장치 설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에 방호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프레스에서 수동으로 작업중 손가락 절단 재해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급정지장치 덮 개 가설기자재 압 력 용 기 보 일 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로 울 러 기 보 일 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로 울 러 기 급정지장치 연 삭 기 덮 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날접촉예방장치 추락 · 붕괴 등의 위험 가설기자재
보호구 검정 (제35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 제조 · 수입시 검정 요함. [벌칙]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 · 위험 물질의 제조금지 (제37조) 황린성냥, 벤지딘 및 함유물질 등의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금지 [벌칙]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 · 위험 물질의 제조허가 (제38조) 디클로로 벤지딘, 2염 염소화비페닐 등의 제조 · 사용시 허가 요함. [벌칙]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시 유해성조사 결과 보고서 -45일전까지 노동부 장관에 제출 [벌칙]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제41조)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 운반 · 저장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비치 및 교육 ※화학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포스겐 (PHOSGEN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포스겐 (PHOSGENE) 맹독성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작업환경측정 (제42조) 인체 유해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 평가 및 보고 (60일 이내) 분진 현저 발생하는 옥내 작업장 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취급 산소 결핍 장소 고열 · 한랭 · 다습한 옥내 작업장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의 건강진단 (제43조) 채용 및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벌칙]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 강 진 단 (제43조) 건강진단의 종류 적용 대 상 실시 주기 규칙 98-3 신규채용 시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건 강 진 단 (제43조) 건강진단의 종류 적용 대 상 실시 주기 규칙 98-3 신규채용 시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신규채용 시 1회 실시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중독증상 및 질병의 이환여부 등의 확인 시 (필요시) 연, 4알킨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등의 취급근로자 소음,분진,고압실내,잠수,유해광선,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자 신규채용 시 1회 실시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수시 6월에 1회 이상 ※ 건강진단 미 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한 (제45조) 정신 분열증 등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 [벌칙] 1,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 연장제한 (제46조) 잠함 ·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의 작업종사 근로자 초과 근무 제한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제한 ※1일 6시간, 1주 34시간 [벌칙]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천장크레인(조종석 설치에 한함) 조종업무 등 유해 · 위험작업 시 유자격자 만이 종사 [벌칙]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천막보수 중 크레인이 머리를 침
안전확보를 위한 마음가짐 직장에서 결정된 것은 반드시 지킴 자기업무 외 타 업무를 할 때 상사에게 사전연락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작업 전에 착용 기계시설은 사전에 반드시 점검 작업장의 불안전한 시설은 상사에게 발견 즉시 보고 동료의 불안전행위는 서로 주의를 주어 개선 시킴 정리정돈 청결상태는 스스로 유의하여 지킴 교육 받은 안전규칙은 반드시 준수하여 실행에 옮김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땅의 무재해 산업사회를 정착시키고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안전 보건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