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존프로그램 제정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개정일자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2005.6.1 000사업장
목 차 1. 목 적 2. 적용대상 3. 조직 및 운영 4. 노출 평가 5. 측정결과 6. 청력검사 목 차 1. 목 적 2. 적용대상 3. 조직 및 운영 4. 노출 평가 5. 측정결과 6. 청력검사 7. 공학적대책 및 작업관리적 대책 8.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9.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10. 프로그램의 평가 11. 프로그램의 기록 보관
1. 목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청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1) 대상공정 : 85dB(A) 초과 공정에 근무하는 작업자 작업장 00 00 00 00 00 공 정 00 공정 00 공정 00 공정 00 공정 00 공정 00 공정 협력 업체 00 산업 00 산업 00 산업 00 산업 00 산업 00 산업 인 원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00명 2) 대상제외공정 : 85dB(A) 미만 공정에 근무하는 작업자 작 업 장 00반 00반 공 정 00공정 00공정 협력업체 00산업 00정밀 인 원 00명 00명
공 장 장 홍 길 동 생 산 팀 장 관 리 팀 장 품 질개 발 팀 장 홍 길 동 홍 길 동 홍 길 동 관 리 팀 대 리 3. 조직 및 운영 가. 조직도 공 장 장 홍 길 동 청력보존프로그램총괄 생 산 팀 장 관 리 팀 장 품 질개 발 팀 장 홍 길 동 홍 길 동 홍 길 동 공학적대책 보호구구입 노출 평가 관 리 팀 대 리 품 질개 발 팀 장 홍 길 동 홍 길 동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기록 보관
NO NO YES NO NO YES YES NO YES 나.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 흐름도 소음 노출평가 및 청력검사 및 평가 85dB(A)초과 혹은 청력손실자 발생 NO NO YES 문제점 파악 공학적 대책 가능 작업관리적 대책가능 NO NO YES YES 대책 실시 보호구 착용 필요 NO YES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유해성 교육 실시 건강보호프로그램 종결
4. 노출 평가 가.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2회 실시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나. 소음노출 평가 절차 ①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인 ②청력손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되는 근로자 확인 ③공학적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소음평가 ④소음감소 방안의 우선 순위 결정 ⑤공학적 개선 대책의 효과 평가
5. 측정결과 1) 소음 : 85dB(A) 초과 공정공정 구분 00반 00반 00반 00반 00반 00 공정 00 공정 00 2003년 상반기 88.9~ 89.1 86.7~ 97.2 93.2~ 94.5 85.4 88.7~ 89.4 90.5~ 93.6 2003년 하반기 88.5~ 89.4 92.7~ 95.9 93.1~ 93.9 85.0 86.0~ 87.6 90.8~ 92.2 2004년 상반기 87.8~ 88.0 90.8~ 96.0 91.3~ 94.2 85.4 85.8~ 85.9 91.5~ 91.6 2004년 하반기 88.2~ 89.7 90.3~ 96.8 90.8~ 91.3 91.2 90.7~ 91.5 90.6~ 92.6 2005년 상반기 88.8~ 90.2 92.8~ 98.6 91.1~ 92.8 92.3 89.4~ 90.8 95.7~ 96.2
200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실시일 : 2003년 3월 10일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2003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실시일 : 2003년 9월 1일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2004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실시일 : 2004년 3월 18일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2004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실시일 : 2004년 8월 27일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2005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실시일 : 2005년 3월 16일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6. 청력검사 가.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기관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 : 000 산업의학 연구센터 나. 대상파악 및 명단 작성 : 건강진단 계획서 명단 양식에 의거 작성
건강진단 계획서(명단)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순 번 부서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검진내용 검진일자 비고 일반 특수
2004년도 일반건강진단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 000 산업의학연구센터 실시일 : 2004년 4월 1일 ~ 10월 16일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 000 산업의학연구센터
2004년도 특수건강진단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사내 7개의 협력업체)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실시일 : 2004년 1월 7일 ~ 12월 31일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7. 공학적대책 및 작업관리적 대책 가. 실시 원칙 1)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기계 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흡음 또는 격리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공학적 대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 노출 시간의 저감, 교대 근무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작업 관리적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점검 및 대책 수립 : 현장점검표에 의거 실시
현 장 점 검 표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점검일시 : 2005년 월 일 공 정 설 비 문 제 점 대 책 일 정 예 산 비 고
소음발생작업장(전공정)에 근무하는 작업자 8.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가. 지급대상 :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대상 귀마개 소음발생작업장(전공정)에 근무하는 작업자 나. 부서별 지급근로자수 부 서 지급대상자수 00반 00공정 3 00반 00공정 13 00반 00공정 7 00반 00공정 1 00반 00공정 7 00반 00공정 14 다. 지급주기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주기 귀마개 1개 / 1일
2005년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순 번 일시 부서 성명 보호구명 개수 확인 비고
9.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가.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하여 관련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나.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 결과와 비교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④ 소음성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⑤ 청력보호구의 착용 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⑥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다. 교육 대상 및 관리 : 교육일지에 의거 실시 라. 년간 계획에 의거 정기교육 실시 : 2005년도 정기교육계획 참조 마.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변경시 :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2005년도 정기안전.보건 교육 계획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월 교 육 내 용 강 사 장 소 시 간 비 고 1월 2월 3월 교 육 내 용 강 사 장 소 시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도 정기안전.보건 교육 일지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교육의 종류 □정기안전보건교육 (생산직:월2시간,사무직:월1시간,관리감독자:연 16시간 이상))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8시간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교 육 일 시 년 월 일 강 사 명 교육 대상자수 교육 참석자수 교육 제목 교육 내용 참석자 서명 부 서 성 명 서 명 부 서 성 명 서 명
10. 프로그램의 평가 가.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음노출 평가 방법 및 결과의 적절성 ② 공학적 및 작업 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③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④ 청력 평가시스템의 적정 여부 ⑤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적정성 등 나. 평가는 건강보호 프로그램 평가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청력보존프로그램 평가서 소 음 노 출 평 가 청 력 평 가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번호 내 용 평 가 1 내 용 평 가 소 음 노 출 평 가 1 전 공장 소음수준에 대한 평가를 하는가? 2 노출기준 초과소음에 대하여 공학적 또는 관리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가? 3 개선대책 수립 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4 소음수준은 중요한 공정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평가되는가? 5 12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는가? 6 누적소음기나 일반 소음기의 측정 전후에 보정은 실시하는가? 7 소음평가 결과는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8 근로자들은 소음평가결과를 통보 받는가? 9 소음측정결과는 해당공정 관리감독자에게 통보되는가?? 청 력 평 가 10 청력검사 대상 작업자들이 매년 청력검사를 받는가? 11 소음발생작업장이나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배치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치 전 청력 검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12 소음에 대한 특수검진결과 C1판정자의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하여 청력손실 진행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가? 13 청력검사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14 청력검사결과는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소 음 및 청 력 관 리 교 육 번호 내 용 평 가 개 인 보 호 구 15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내 용 평 가 소 음 및 청 력 관 리 교 육 15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16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 청력보호구 착용의 목적 및 방법 · 청력검사의 목적 및 방법 17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소음에 관한 지식이 충분한가? 개 인 보 호 구 18 근로자에게 개인별 청력보호구가 지급되는가? 19 프로그램 시행대상 공정외의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호구가 지급되는가?? 20 청력보호구를 제대로 사용는가 여부를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감독 되는가? 21 소음발생 공정에는 청력보호구 착용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11. 프로그램의 기록 보관 가.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①소음노출 평가 결과 : 4에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보관 ②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 : 7에서 실시한 세부내용 보관 ③건강진단 결과(청력평가) : 6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보관 ④개인보호구 지급 착용실태 : 8에서 실시한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실태 보관 ⑤청력보존 프로그램 평가 자료 : 10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