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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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법제1조)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0.1.12 제정 (법률제6141호) - 2004.1.20 개정 (2차)

마약류 정의(법제2조) 마약류(제1호) 마약·향정·대마 마약(제2호) - 양귀비, 아편, 코카엽과 이것에서 추출되는 모든 「Alkaloid」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34종:천연마약) - 또한 이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74종: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1)(법 제2조제4호)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그 의학적 유용성과 유해도에 따라 1군에서 4군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179종) 흡식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인간의 사고, 행동, 감정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약물을 총칭하며 그 약리학적 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로 나눔.

향정신성의약품 (2) 구분 분류기준 물질수 주요물질 제1군 (환각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안전성 결여,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26개 엘.에스.디 등 크라톰(싸이티) 5-Meo-Dipt(06.12.4) 제2군 (각성제)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고,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유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06.2.16) 등 디메칠암페타민,2C-1 (06.12.4) 제3군 (수면제) 의료용으로 쓰임 그리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0개 페노바르비탈등 제4군 (진정제) 제3군보다 심하지 않은 의존성 유발 67개 디아제팜(바리움)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라) 카리소프로돌(에스정) 등 제5군 (복합제) 제1∼4군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피라비탈+알로바르비탈(사루소노바킨주사) 등

한외마약(법 제2조제2호라목단서) 마약을 함유하고 있으나 타약품과 혼합되어 “마약” 의 마약을 함유하고 있으나 타약품과 혼합되어 “마약” 의 재 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것. 성분명 1회용량 허용량 기타성분 Codeine 및 그 염류 염기로서 20mg이하 염기로서1g/100g이하 (수제인경우 100mg/100ml이하) 마약성분외의 유효 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Dihydrocodeine 및 그 염류 염기로서 10mg 이하 아편 - 의료용아편 100mg/100ml,100g 이하 동일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디펜옥시레이트 염기로서 2.5mg 이하 디펜옥시레이트의 용량에 아트로핀설페이트의 량이 1% 이상함유 디펜옥신 0.5mg 이하 디펜옥신의 용량에 아트로핀설페이트량이 5%이상함유

대 마(법 제2조제5호) 대마초 (Cannabis satiba L)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우리나라의 “삼” 지칭)

마약류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를 받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자(법 제2조제6호) 마약류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를 받은 마약류취급자 만이 취급할 수 있음. 구분 허가 또는 지정권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허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허가) 마약류도매업자 시 · 도지사(허가) 마약류관리자 시 · 도지사(지정) 마약류소매업자 시장 · 군수 · 구청장(등록)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마재배자 시장 · 군수 · 구청장(허가)

일반행위의 금지 일반행위의 금지(법 제3조) (1) 1) 이 법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등 (단, 식약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4) 디아세칠모르핀(헤로인)을 함유하는 것의 소지등의 행위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거래, 소유하는 등의 행위(단, 식약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6) 환각제(제1군)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수수하는 등의 행위 (단, 식약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외)

일반행위의 금지 일반행위의 금지(법 제3조) (2)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식물을 매매, 흡연하는 등의 행위 7) 환각제(제1군)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식물을 매매, 흡연하는 등의 행위 (단, 식약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외) 8)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단,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하는 경우 제외) 9) 대마(대마초제외)를 제조하는 행위 (단,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조하는 경우 제외) 10)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 11) 대마 ·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 매매, 또는 매매알선 등의 행위 12) 금지된 행위를 하기위한 장소 · 시설 · 장비 ·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취급금지(법 제4조)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투약·매매 할 수 없으며, 대마를 재배·소지·보관 및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할 수 없다. (예외규정)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취급금지(법 제4조) 2) 마약류취급자는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예외)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식약청장이 승인한 경우 -예외적인 마약류취급자(제2항) -마약류취급아닌자의 취급승인자(제1항) ※ 벌칙 1년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취급금지(법 제4조) -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하는 경우 -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 의약품의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 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 승인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취급금지(법 제4조)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 품·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급계획서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식약청장승인)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의 제한(법 제5조) 1)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1)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벌칙 : (마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 3) 식약청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함)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에 허가관청에 제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등 (법제6조, 제7조) -행정처분 : 1차 경고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파손 시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허가관청에 재교부 신청 허가 취소 처분은 2년이 경과 후 재허가 지정 취소 처분은 1년이 경과 후 재지정

허가증의 양도금지와 허가 ·지정의 효력상실등 허가증의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법 제8조) 허가증의 양도금지와 허가 ·지정의 효력상실등 1)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 (20일) 3) 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 1. 사망한 때 : 상속인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 ※ 벌칙: (마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휴·폐업 미신고, 허위신고)

마약류의 관리 수수 등의 제한(법제9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벌칙 : (마약)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소지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

마약류의 관리 수수 등의 제한(법제9조) 3)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벌칙 : (마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3월

1)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구입서, 판매서(법제10조) 1)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 ·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 2)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교환하지 아니한 때,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기록의 정비(법제11조)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 17호의 마약류관리대장(2년간 보존) 전자서명법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 보관 가능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3월( 장부미비치, 허위기재, 마약재고량차이) 취급업무정지1월(마약류 판매 등에 관한 일부 미기재) 취급업무정지1월(관리대장 2년간 미보존) 취급업무정지1월(향정 전월 사용량 0.2% 이상 차이) 경고(향정 전월 사용량 0.2% 미만 차이)

사고마약류의 처리(법제12조) 마약류취급자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당해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내 보고 (06.5.23)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 사고마약류 폐기시 허가관청에 보고(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보고일 이내 미보고, 허위보고) 취급업무정지 3월(변질·부패·파손 마약류 보고 없이 취급할 때)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법제1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0일 내)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이 대마 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대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법제14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함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마약류의 저장(법제15조)(1)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취급업소 또는 사무실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잠금 장치 보관 의무 위반 (마약) 취급업무정지 1월 (향정 1-3군) 취급업무정지 15일 (향정4군) 경고

마약류의 저장(2) 마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 다만, 마약류소매 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대마 :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마약류의 봉함(법제16조) -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 ·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는 제외 마약류취급자는 -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6월(봉함·봉인하지 아니한 마약·향정 수수한 때)

용기등의 기재사항(법제17조)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주소 명칭 (대한약전 및 공정서 명칭 또는 일반명칭) 제조번호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대한약전에 수록된 마약류의 경우 “대한약전”이라는 문자 등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 “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 등 저장방법,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경우 유효성분 명칭 성상 및 효능·효과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분량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미기재, 허위기재)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수출입의 보고(법제19조)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류를 수출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 35호서식)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류를 제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생산 완료보고서를 식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36호서식) 마약류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는 마약 ·향정 ·한외 마약의 생산 ·수입실적 및 판매실적을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37호서식)

(법제19조,2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5조)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류를 수출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 35호서식)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류를 제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생산 완료보고서를 식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36호서식) 마약류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는 마약 ·향정 ·한외 마약의 생산 ·수입실적 및 판매실적을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37호서식)

(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6조)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원료사용자]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류를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매 반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약청장 에게 보고(별지 제 38호서식)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허위보고)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5일

수입·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법제20조, 제22조) 법제20조 : 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향정은 마약류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외의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법제22조 : 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도매업자 외의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향정은 수출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 외의자에게 판매 하지 못한다. ※ 벌칙(마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 동일 처분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1)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에 관한 사항 수출입 · 제조 현황 등 보고(법 제19조, 제23조, 제25조) 수입 또는 수출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수출입상황보고서 제출(행정처분 : 경고) 마약 또는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식약청장에게 생산완료보고서 제출(행정처분 : 경고)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는 마약류생산(수출입)실적 및 판매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년보고) 원료사용보고(법 제25조) 마약류 원료사용자가 마약원료 또는 향정의약품원료를 사용한 때는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미보고, 허위보고)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5일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법제38조) 1)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기타 마약·향정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을 준수 2)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파손·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판 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됨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취급업무정지 1월 3) 마약류취급자는 도난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비치 (별지 21호의2서식) - 행정처분 : 경고

교육(법제50조 시규제47조) 대상 - 식약청장 :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 시·도지사 : 도매업자,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의료업자 교육시기 :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도난·분실로 인하여 주의 촉구할 필 요성이 있거나 법령 개정등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청장, 시·도지사는 수료증 교부 연수교육 또는 보수 교육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행정처분 : 경고(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기타 몰수(법제67조) 이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 양벌규정(법제68조)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1억원(대마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기타 과징금 처분(법제46조)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 · 과징금 분할 납부 불가

행정처분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2종 경우 중한처분에 경한 처분의 ½을 가중 횟수 :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년간 위반 횟수가 3차이상일 때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허가·지정·승인취소의 경우 ① 1년에 3회이상 「취급업무정지」 받은 경우 ② 2년내에 6회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③ 3월이상 6월이하 업무정지를 1년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할 경우 ※의료업자의 경우는 1년간 취급업무 정지 기준이 없는 경우는 약사법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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