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물질 허가 제도 안내 2011. 11. 24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목 차 ~ 취급제한·금지물질제도 개요 1 허가 및 변경허가 2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3 4 영업자 준수사항 5 벌칙 사항
1. 취급제한물질 제도 개요
도입배경 및 목적 도입배경 소비자 제품 및 사용 실태 조사('06.9~'07.7) 결과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 등에 대한 취급제한물질 지정 필요성 대두 추진경과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07.11.16)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07.12)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08.5.22) 목적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제한하여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정의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유해화학물질[법 제2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크로뮴(6+)는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물질임 정의 취급제한물질[법 제2조]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사용, 판매, 보관, 사용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고시한 물질 (예. 납, 카드뮴, 크로뮴6가, TCE, PCE, 폼알데히드 등 12종) 유독물[법 제2조]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 (예. 메틸에틸케톤, 벤젠, 암모니아, 크실렌 등 626종) 크로뮴(6+)는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물질임
화학물질 관리체계 신규화학물질 400 여종/년 유해성 기존화학물질 약 40,000종 위해성 영업등록(지자체) 신고 영업허가 유독물 (626종) ` 관찰물질 (70종) 영업등록(지자체) 신고 (협회) 영업허가 (환경청) 취급제한ㆍ금지물질 (12종) (60종) 사고대비물질 (69종) 자체방제계획 수립 (사업장) 사고발생 가능성 발생 시 피해정도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 업무 관할기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수입허가 유역·지방 환경청 수 출 승 인 유 독 물 수 입 신 고 영 업 등 록 지 방 자 치 단 체 관 찰 물 질 제조·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지자체 또는 환경청 화학물질 제조•수입 화학물질확인명세서 8/33
2011.6.1일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의 목록 및 제한내용 취급제한물질 제한내용 납(Pb)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당초,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 확대 카드뮴(Cd)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크로뮴(Cr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허가 및 변경허가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근거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34조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영업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 취급제한물질 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취급제한물질 사용업 11/33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제한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가족관계증명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등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양식 13/33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증 예시 13/33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대상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신청시기 허가한 취급제한물질의 품목 변경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명칭의 변경(상호 변경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신고 신청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신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영업허가증 원본
3.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관련법령 허가대상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취급제한물질 수입자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수입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17/33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관련법령 수출승인대상 물질 구비서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수출승인대상 물질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3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구비서류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수출자 책임보증서(고시 별지 제2호) 수출통보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영문 2부) 물질안전보건자료(영문 2부)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4.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크로뮴(6+)함유 페인트 보관 불가 취급제한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관리대장 작성 연간 판매 실적보고 보관시설 설치시에는 반드시 변경허가 이행(미이행시 고발) 취급제한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배부 관리대장 작성 구매 및 판매업체, 판매량 명확하게 기재 연간 판매 실적보고 다음해 3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전자로 보고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실적보고서(매년 3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벌칙 사항
벌칙 사항 벌칙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 수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사항 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허가통지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작성한 경우
위반사례 및 벌칙조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미허가 크로뮴(6+)을 함유한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 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취급제한물질 판매 법 제34조1항 위반 벌칙이므로 고발조치(57조)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미허가 (법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례 및 벌칙조항 위 반 내 용 크로뮴(6+) 페인트 판매 등록한 업체에서 폼알데히드를 판매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3항 조치 사항 : 고발 및 행정처분 - 고발(법60조) :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 처분(법제47조 및 시행규칙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위반사례 및 벌칙조항 위 반 내 용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를 판매업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조치 사항 : 과태료 - 과태료(법제63조제1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례 및 벌칙조항 위 반 내 용 주소를 이전한 이후 3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4항 조치 사항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제63조제1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 처분(법제47조 및 시행규칙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경고 영업정지 5일 1개월
위반사례 및 벌칙조항 위 반 내 용 화학물질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작성한 경우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 조치 사항 : 과태료와 처분 - 과태료(법제63조제1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 처분(법제47조 및 시행규칙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위반사례 및 벌칙조항 위 반 내 용 전년도 실적보고를 3.31일까지 협회로 미제출한 경우 위반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조치 사항 : 과태료와 처분 - 과태료(법제63조제1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 처분(법제47조 및 시행규칙45조, 별표9) 1차 2차 3차 4차 경 고 경고 영업정지 5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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