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 관리 PROCESS 안내 목 차 - 수출금융 업무 Process 수출네고 Process 및 수출 거래조건 목 차 - 수출금융 업무 Process 수출네고 Process 및 수출 거래조건 수출보험 안내 해외 T/T 송금 인출 및 정리절차
1. 수출 금융 업무 PROCESS 수출채권의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합적인 System으로 Check하여 철저한 Risk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해외마케팅 공장물류(SLS) 해외물류 수출금융 L/C Data 입력 통관 및 출하 매출처리 NEGO 의뢰 NEGO -NEGO서류 비네고건 서류Scan EDI(O/A) 하자 CHECK - Payment Acceptance (선적후 7영업일 이내 입수) -O/A매입 (EDI 송신) 거래조건 등록 연속수출 보상한도 관리 수 입 자 B U Y E R 수출보험부보 재량권 규정(거래조건別) 계약서 및 L/C 검토 해외입금 네고건 BANK 보험가입 대상 확인 보험가입 Data 송신 보험료 납부 수출 보험 공사 Nego 반제 보상한도 신청 U$ C/A정리 Nego 대금 확인 매출채권 반제 비용전표 작성 Buyer 신용조사 의뢰 보상한도 신청 채권사고시 - 보험청구 - 보험금 수령 O/A DATA 거래선 등록 상환 수출보험 관리 수출 채권 관리 해외입금 관리 해외입금일 (EDI Data) 손실발생통지 내용변경통지 미회수채권 원인확인 - 미회수채권 보고 해외입금 정리 - EDI Data 수신 - Less 등 비용정리 미입금 / 미인수 내용통보, 대금송금 독촉 사후관리 : 채권회수 진행(소송 등 진행) 1/25
2. 수출 Nego 1. 개념 및 Process 1. 개념: Nego(매입) 란 수출지의 은행이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를 최종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인가격(선적금액에서 이자,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는 행위를 말한다. 매입을 한 당사자(Nego bank)는 최종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미리 주었던 매입대전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소구권(With Recourse)또는 구상권이라고 한다. 2. Process Credit Line : 연간 수출목표 물량을 Nego 가능하도록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의 Credit Line을 확보 및 증액 노력함 은행별 환가료율 : 지속적인 환가료 인하 내부요인 국내은행 Nego 서류전달 1) Nego 후 EDI 송신 (은행) <EDI 수신> -EDI Data 확인 (건수, 금액) -증빙내용 확인 (금액, 환가료) -외화당좌 입금 내역확인 D/A, D/P, Sight L/C 은행배정 외국계은행 Neog 서류전달 Nego 거래조건 Check NO Nego 실시 의사결정 Usance L/C Forfaiting 실시 YES 은행배정 EDI 전송 서류전달 非Nego O/A (Nego은행 사전지정) EDI 전송 OK 외부요인 D/A 추심의뢰 추심List Update 만기입금 채권반제 Process Cash flow 시장금리 환율예측 CAD,COD 非 Nego 만기입금 주 1) 네고 서류는 물류에서 작성하고 수출금융 Gr을 경유해서 은행 전달됨. 2/25
3. 수출 거래조건 1) 수출거래 조건의 종류 수출거래 조건의 방식은 크게 T/T 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방식별로 다양한 형태의 결제조건이 있음. O/A 거래조건은 T/T방식임에도 불구하고 Nego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임. T/T 방식 사전송금 사후송금 선수금 CAD COD O/A D/P D/A 추심방식 Sight Usance 신용장방식 Banker’s Shipper’s - 선적서류 수령일 물품 수령일 선적일 선적서류 도착일 T/T in advance 1) CAD --- days COD --- days O/A --- days Usance --- days D/A --- days 소분류 결제조건 만기 산정기준일 거래기간 대분류 Nego 가능 (네고 채권) Nego 불가 (비네고 채권)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송부 선적서류전달 Nego 구분 은행을 통해 서류송부 단순한 송금은행 -은행 자체적인 Ref 관리 없음 결제은행의 역할 Ref 관리 있음 송금은행의 역할 ▶ 수입상에게 유리한 조건의 순서 : O/A, COD, CAD > D/A,D/P > L/C > T/T 선수금(Risk측면) ▶ 수출상에게 유리한 조건의 순서 : T/T 선수금 > L/C > D/A, D/P > O/A, COD, CAD ( Risk측면) ▶ 당사 수출 비중의 약 80%가 O/A 조건임 ☞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법인 向으로 대금회수의 Risk가 거의 없으므로 O/A 조건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법인 입장에서는 O/A 조건을 할 경우 은행수수료가 절감됨. 주 1) 당사에서 T/T 거래조건은 T/T 선수금을 의미. 3/25
2) T/T방식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에 의해 송금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품 대금 지급시기에따라, 사전송금 방식과 사후송금 방식으로 구분됨 사전송금 선수금 방식(T/T in advance) 방식. 송금방식 사후송금 CAD, COD, O/A(Open Account) 방식. 1) 사전송금 방식 (선수금방식 : T/T in advance)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방식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 수입상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주로 물품대금이 소액인 경우 사용된다. 2) 사후송금 방식 : CAD, COD, O/A 방식이 있음. (1) CAD (Cash Against Documents) : 원래 CAD 조건은 선적서류의 수령과 동시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하나, 실무에서는 CAD xx days from B/L date과 같이 선적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2) COD (Cash On Delivery) : 원래 COD 조건은 물품의 수령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나, 실무에서는 COD xx days from B/L date과 같이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4/25
3) O/A 방식 O/A (Open Account) 방식 :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우하지 않고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며, 수출상이 선적하는 시점에 수출채권이 성립된다. 신용거래가 보편화된 EU역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O/A 방식 O/A 방식은 T/T 방식에서 발전한 방식으로 Nego가 가능함.(O/A의 만기산정 기산일 ☞ 선적일 기준) - D/A, D/P, L/C, T/T 선수금과 달리 수입상이 결제 時 건별로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 이와 같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시에는 네고은행에서는 입금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수출자가 네고은행에 입금 상세 내역을 통보해주어야네고은행은 해외입금처리 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4) 거래흐름 수출상 수입상 네고은행 송금은행 ① 수출계약 체결 ② 선적 및 선적서류 송부 ③네고의뢰 ④대금 지급 ⑤송금의뢰 ⑥ 대금 송금 ※ O/A 송금은행의 특징 -단순한 송금은행의 역할(자체적인 Ref 관리 없음) 5/25
4) 추심방식 추심방식 D/P, D/A 거래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추심방식에서는 수출계약서 작성 時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을 반드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수입상이 지정한 거래은행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라 하고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Nego 하게 되면 네고은행은 선적서류를 추심은행으로 송부하게 된다. -인수(Acceptance) : 수입상이 물건은 인수한다는 것은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수입상이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수출상은 Ship back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선적서류가 수입상에게 도착되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조건 2)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선적서류가 수입상에게 도착되면 수입상은 “인수(Acceptance)” 여부를 추심은행에 전달해야 하며, 인수한 후 정해진 만기일에 대금을 추심은행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출상 수입상 네고은행 추심은행 ① 수출계약 체결 ② 선적 ③선적서류제시 ④대금 지급 ⑤ 선적서류 송부 ⑥서류도착통지 ⑦만기대금결제 ⑧ 결제대금 3) 거래흐름 ※ D/A와 D/P의 차이점 -대금 결제 시기 -인수 절차 유무 ※ 추심은행의 역할 -결제은행의 역할 수행 (자체적으로 Ref 관리) 인수의사표시 6/25
5) 신용장 방식 신용장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요청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보증하는 서장이다.(UCP Art2) (1)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한 개설은행이 개설하고 (2) 수출상인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 (3) 지급 또는 인수하거나 다른 은행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증서이다. 1) 신용장방식 : 추심방식과 같이 은행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임. 추심방식과 차이점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의 지위가 개설은행이며,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대금 지급을 보증함. 2) 거래흐름 ① 수출계약 체결 수출상 수입상 ④ 선적 ⑤선적서류제시 ⑥대금 지급 ③L/C 통지 ⑧서류도착통지 ⑨만기대금결제 ② LC개설의뢰 통지은행 ③L/C 통지 ⑩ 결제대금 네고은행 개설은행 ⑦ 선적서류 송부 - 제시기일 : 모든 신용장(L/C)는 제시기일 조항이 있으며, 통상 21일 내외의 제시기일을 명시한다. 제시기일은 선적일로부터의 기간을 의미하며, 제시기일을 경과한 이후에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사유가 됨. 7/25
8/25 6) L/C 하자네고 관리/ 계약시 Check Point 하자 Nego 수출자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Buyer로 부터 Letter of Acceptance를 입수한 후 은행 으로 네고하는 것 하자 사유 : Expired L/C, Late Shipment, Late Presentation, Partial Shipment, Discrepancy of Line, Discrepancy of Document. 하자네고의 문제점 대금지급 불능위험(Non-payment) ▶ Issuing Bank 대금 지급 거부 추가 부담 환가료 : 기존환가료에서 0.3 ~ 1.5% 가산금리적용 Guarantee Letter 미입수로 인한 네고 지연(기회비용발생) ▶ Guarantee Letter 미입수시 보험 성립 불가 L/C 계약시 Check Point.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41A : Available with… by… 가능한 Any bank 로 유도 43P : Partial Shipments Allowed 로 유도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선적기일이 촉박하지 않는지 48 : Period for Presentation 제시기일이 촉박하지 않는지 선사지정문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 비 용 : Beneficiary 부담인 경우 문구 삭제 요망 8/25
9/25 6. 거래조건별 금융비용 구 분 결제조건 항 목 내 용 네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추심 방식 (L/C 포함) 항 목 내 용 네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추심 방식 (L/C 포함) D/A D/P Collection Charge 추심료. 무신용장거래이나 서류가 오고가는 거래의 경우 추심료를 각 은행이 징수함 Handling Charge 각 은행마다 직원들 인건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처리하는 건당 정률/정액으로 책정 Minimum charge 은행이 정한 수수료율이 기준에 못 미칠때 부과되는 최소비용 Courier/Postage 우편료 Acceptance Commission 인수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상 또는 수입상이 부담하게 된다 L/C (Only) Sight Usance Advising Commission 통지수수료. 보통 신용장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 CLE( In Lieu of exchange) 대체료. 내고대전의 지급등으로 인하여 보유외환을 처분할 기회를 상실했을때 부과하는 수수료 Cable Charge 전신료 SWIFT 혹은 Telex를 이용해서 전문을 주고받을때 부과하는 수수료, 건당 징수함 Reimbursement Charge 상환수수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때 개설은행/중간 경유계좌 개설은행이 업무취급하며 부과하는 수수료 Comfirming 지급확인 수수료 신용장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보증을 제 3의 은행이 떠안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네고시 발생하는비용 (O/A,D/A,DP,L/C) Exchange Commission Nego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Nego 금액 * ( 만기일-네고일)/360 * 환가요율(D/P, Sight의 경우 10일치 환가료 적용) 환가요율은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의해 적용 사후비용 Extended interest Buyer의 만기연장요청에 의해 연장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 Delay charge Buyer의 지연입금시 발생되는 이자 Unpaid interest Buyer의 지급불능시 수출자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 Less Charge Buyer가 은행을 통해 대금 송금시 통상 경유 은행이 부과하는 취급수수료 9/25
4. 수출보험이란 ? 10/25 1) 수출보험의 종류 2) 보상한도 및 보상한도 책정 기준 3) 연속수출 제한 1) 수출보험의 종류 ①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이 선적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후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② 중장기수출보험 :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공급계약서 및 금융계약서)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③ 재판매포괄보험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위탁가공 물품을 해외법인에 수출하고 그 해외법인이 당해 물품을 그 해외 법인이 소재 하는 국가 또는 제3국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말함. 당사는 수출채권 대금회수 리스크를 HEDGE하는 수단으로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고 제반 규정도 이를 근간으로 함. 현재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 수출거래, 위탁 가공무역1) 및 중계무역을 대상으로 선적 후 위험만을 담보하는 “단기 선적 후 포괄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수출보험공사에 부보하고 있고, 재판매 포괄보험은 현지법인과의 협의하에 필요법인에 대하여 가입추진중임 ☞보험부보 제외대상 거래 : 법인거래, 관계사거래, 선수금 거래 2) 보상한도 및 보상한도 책정 기준 (1)보상한도 : 보험관계가 성립된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서 수출보험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으로 당사의 모든 해외 BUSINESS는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신용장 방식의 경우 보험공사 인수 가능 개설은행 L/C 라면 보상한도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인수 가능함. ☞ 보상한도는 특정바이어에 대하여 OBU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바이어에 대한 전체한도임(OBU별 공유) (2)수출보험공사 보상한도 책정기준 ① 과거결제실적(최근1년간) : 40점 ② 수입자 신용등급 : 30점 ③ 수출자 신용도 : 5점 ④ 대금지급국 신용도 : 5점 ⑤ 기타 종합의견 : 20점 (3)수입자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충분한 한도의 책정이 불가하므로 비상장 거래선의 경우 재무제표의 입수가 필요. 3) 연속수출 제한 동일한 수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최초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은 면책대상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 당사의 경우 최초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System상으로 자동 Blocking 됨 ※ 네고건 중 D/A 인 경우, 네고일로부터 30日 이내에 바이어 추심은행의 ACCEPTANCE 없을 시 자동 Blocking 됨. 10/25
5. 수출보험 이용 절차 ① 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수출금융 Gr.에 의뢰 ◁ 실제 거래 예상 바이어의 경우 보상한도 청약서와 동시 송부. ☞ 수입자 세부정보 (수입자 Full name,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게시판 ◁ 실제 바이어와 신용조사를 의뢰한 수입자가 상이할 경우 보상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함. 트윈공통양식함 ☞ L/C조건은 OPEN 은행의 부보가능 여부 확인(수출금융 또는 국별인수방침) ③ 보상한도 신청 : 보상한도 청약서 및 거래 경위서 ☞ 희망보상한도 책정 방법 : 채권 최대 예상액 (Seasonality가 있는 거래선의 경우) 또는 연간 매출액/ (365/Payment Term) 중 큰 금액으로 신청. ☞ 거래경위서 작성 방법 : 수입자 개요, 거래 배경 및 거래 이력, 향후 거래예상 물량, 기타 특이사항 ▷ 보상한도 책정 시 최초부터 연간 예상물량 예측이 필요함. 단시일(3개월)내에 보상한도의 추가증액 요청은 보험 공사 특성상 증액이 불가함. ④ 선적 진행 : 연속수출 제한 및 보상한도초과 선적 제한 적용 (채권관리 차원에서 법인도 포함) 무신용장 방식 거래조건의 경우, 반드시 계약前(선적前)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보상한도를 부여 받은 후에 선적하고, 보험에 부보하여야 사고 발생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이 용 절 차 ① 수 입 자 신 조 사 ② 정 보 제 공 ③ 상 한 도 청 ④ 선 적 진 행 ⑤ 출 내 역 통 지 ⑥ 험 관 계 성 립 ⑦ 료 납 부 ⑨ 고 발 생 ⑩ 금 ㆍ 령 ⑪ 후 리 ⑧ 요 거래선등록 및 거래조건 등록 11/25
이 용 절 차 12/25 ☞ ① 사고발생통지서(공사양식) ② 계약서(신용장 포함), B/L, 기타선적서류(CI..) ① 수 입 ⑤ 수출내역 통지 : 선적월(네고시는 네고월)의 익월 20일 ⑥ 보험관계 성립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하나 ☞ 연속수출제한 위배 (만기경과 20일이 지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적한 경우 : S/R입력일이 아닌 실제선적일기준)나 보상한도를 초과한 선적은 보상이 안됨. ☞ 보상한도 초과의 경우에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한도 이하로 채권잔액이 낮아질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연속 수출제한 위배한 선적분은 보상이 불가함. ⑦ 보험료 납부 : 매출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보험료 산식 = 매출액*0.95*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첨부 참조] ⑧ㆍ⑨ 사고발생시 사고신고요청 및 사고발생 통지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빠른 일자. ☞ 만기경과 채권 미입금시 사고 유무를 판단하여 만기경과 20~25일까지 수출금융Gr.에 요청하여야 함. ☞ ① 사고발생통지서(공사양식) ② 계약서(신용장 포함), B/L, 기타선적서류(CI..) ⑨ 보험금 청구 : 1) 비상위험, 지급거절ㆍ불능일 경우 – 결제기경과 후 2) 인수거절ㆍ불능 –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3) 지급지체 – 결제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 보험금의 수령 :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⑩ 사후 관리 :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의무) – 파산시 채권신고, 배당절차 참가등 사후관리 의무 및 6개월마다 보고 의무. ☞ 대금회수가 있는 경우:1)보험금 수령전–15영업일 이내에 회수금계산서 제출 2 수령후:15영업일 이내 회수금 납부 이 용 절 차 ① 수 입 자 신 조 사 ② 정 보 제 공 ③ 상 한 도 청 ④ 선 적 진 행 ⑤ 출 내 역 통 지 ⑥ 험 관 계 성 립 ⑦ 료 납 부 ⑨ 고 발 생 ⑩ 금 ㆍ 령 ⑪ 후 리 ⑧ 요 거래선등록 및 거래조건 등록 12/25
6. 수출보험 관련 주요 사항 13/25 1) 보험의 성립 및 보상한도의 소멸 L/C 수출건의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신용장 방식 수출의 경우 아래에 해당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다음 각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의 책임을 진다는 서명 동의(GUARANTEE LETTER)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 관계 성립 ① 신용장의 선적기일, 유효기일, 서류제시기한이 경과한 경우 ② 신용장의 내용과 상업송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등을 누락한 경우 ④ 신용장에서 요구한 분할선적금지, 환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증권이 아닌 경우 ⑥ 신용장에서 금지한 국적선에 선적한 경우 ⑦ 흠있는 운송증권, 금액·수량 등에서 인정되는 오차 허용범위 ⑧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위반 또는 양도 가능 신용장의 2회 이상 양도등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상기의 사항들은 네고 진행시 하자로 판명되는 사항들임. 따라서 사전하자일 경우는 반드시 GUARANTEE LETTER를 입수하 여야 보험 부보가 성립되고 보상이 가능하므로 유의 하여야 함. ☞ 사전하자 이외에 네고 진행을 한 후 상대방의 L/C OPEN 은행에서 사후하자를 통지할 경우는 사후 하자의 원인에 따라 보상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음 (경미한 사유는 보상이 되나 중대한 사유는 보상이 안됨) 보상한도의 소멸 ① 무신용장 방식 수출의 경우에 수출계약 상대방의 신용악화 등의 사유로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보험공사에서 FAX 또는 E-Mail로 통지한 날 이후] ② 신용장 방식 수출의 경우 신용장의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신용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별 인수 방침이 개정되어 인수 중지 국가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바이어로의 수출시 ④ 보상한도 책정 후 최종수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13/25
2) 내용변경 승인 및 효과 내용변경승인 보험관계에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기 각호의 수출계약내용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공사는 동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① 수출대금 ② 지급통화 ③ 수출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④ 결제조건(결제기일 포함)(만기의 연장) ⑤ 지급지 ⑥ 기타 중요한 내용 (☞ 기타 보험계약 및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관련된 중요사항) 상기 내용변경신청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으므로 수출보험공사 직권으로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를 재조정 하게 됨 旣부보건에 대한 보험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보험공사승인후 보험관계는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 재조정에 따라 변함 ☞ 旣 선적건에 대한 만기연장시 신용등급은 R등급으로 하향되며 旣책정된 보상한도는 소멸되고 보험공사에서 R등급으로 분류하고 이후 선적분은 보험인수 불가능함 ▶ 만기 연장한 채권이 입금 완료되었을시 신용등급 재평가 후 보상한도 심사 수출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에 기초하여 성립하므로 보험계약성립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신의원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同의무 불이행시 보험계약 자체가 불성립한 것이 되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령 불가함 내용변경사항 不통지의 효과 내용변경승인의 효과 14/25
3) 사고 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및 사후관리 의무 사고 발생 통지는 최초만기일 또는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 수출보험공사로 통지해야 함 ☞ 수출시 인수를 필요로 하는 거래조건(D/A, USANCE)인데 인수를 하지 않았을 시는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발생 신고를 해야 하고 L/C인 경우 만기미결제시에는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발생신고를 요함. 구비서류 ▶ ① 사고발생통지서 ② 계약서 ③ 선적서류 ④ 기타 매출 증빙서류 및 관련 E-mail등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 결제기일 손실발생통지 1개월 이내 보험금의 청구 결제기일 또는 사고발행 후 일정기간 경과후 보험금의 지급 2개월 이내 사후관리의무 (6개월단위 보고) 사고발생 통지 및 업무 FLOW 다음이 경과한 날 이후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1) 비상위험, 지급거절, 지급불능의 사유 : 결제기일 경과후 2) 인수거절, 인수불능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 사고 발생의 통지 최초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빠른 일자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회수금 계산서와 함께 공사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전 회수금 : 회수금 계산서를 회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 보험금 지급후 회수금 : 회수금 계산서와 함께 해당금액을 1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 (15영업일 경과시 연체이자 17%) 재판매 보험의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은 채권양도 약정이나 손실보전 약정에 의해 손실을 보전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매 보험 관계에 있어서는 재판매처의 파산시 채권신고, 배당절차 참가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됨. 사후관리 의무 15/25
16/25 4) 보험료의 계산 보험료 계산 방식 : 매출액 × 보험료율 × 0.95 (Coverage) 보험료의 계산 무신용장의 경우 → 재판매처의 등급 및 결제기간에 의해 결정 : 0.07% ~ 2.72% (신용등급의 경우 A,B,C,D,E,F,G,..R 등급으로 구분) 신용장의 경우 → L/C OPEN 은행이 소재한 국별 등급 및 결제기간에 의해 요율 결정 : 0.02% ~0.54% (국가별 신용등급이 1 ~ 7등급으로 구분) O/A D/A L/C 16/25
유첨 1. 거래조건 관련 재량권 17/25 사업본부별 재량권 규정에 따라 하위로 위임 될 수 있음 ※ 거래조건 등록(신규 및 변경)에 대한 재량권 구 분 결제조건 기 간 재량권자 협의사항 비 고 At Sight 해외마케팅장 수출금융Gr. 통보 LOCAL L/C의 경우 포함 신용장방식 USANCE 해외마케팅팀장 수출금융Gr. 합의 일반 거래선 60일 이하 해외마케팅팀장 무신용장 방식 수출금융Gr. 합의 60일 초과 해외마케팅담당 선수금 방식은 해외마케팅 팀장품의 및 수출금융 합의 구매승인서 - 해외마케팅담당 금융팀장 합의 180일 이하 해당법인의 표준 D/A일수를 고려한 국제금융 그룹의 사전 검토의견 첨부要 해외마케팅팀장 수출금융Gr. 합의 법인 거래선 180일 초과 해외마케팅담당 금융팀장 합의 ※ 중계무역 / 위탁판매 수출 / BWT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외마케팅 담당 /금융팀장 합의 사항임. 거래조건 신규 등록 및 연장은 S/R 입력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함. 17/25
#유첨 2. 거래조건 유효기간 조회 화면 18/25 해외영업/ 기초코드 / 수출거래조건 관리 BUYER CODE 유효기간 만료시 체크후 조회요 거래조건 유효기간 ※ 거래조건 및 채권만기 경과 Notice와 관련하여는 E-Mailing System이 구축되어 있음 → 설정방법은 뒷면 참조 18/25
#유첨3. 바이어관련 자동 메일시스템 19/25 자동메일 통지 내용 #유첨3. 바이어관련 자동 메일시스템 자동메일 통지 내용 1. 만기경과 미입금 내역 Mailing 2회 : 만기경과 10일 ~ 22일 채권 메일통지 →1회 통지 만기경과 23일 ~ 30일 사이 메일통지 →2회 통지 2. 거래조건 유효기간 만기 통지 : 거래조건 만기일로부터 한달 前 설정방법 : 이동물동 / Plan User /Master Data Entry / Buyer Mapping 화면에서 ☞ Buyer, Ship to Buyer, Affiliate(실적지사)를 입력 후 Mail Account 칼럼을 Double Click하면 Pop Up창이 뜸 Pop Up창에 Division을 필수로 입력하고 Mailing란이 A/R Check 표시가 된 상태로 저장하면 완료 설정 완료 (문의:CNS 박상훈 7-3291) 법인에서 PO냈을 경우 담당자에 통지됨(CHECK) 채권만기 미입금시 메일통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통지가 됨 실적지사 Pop Up 창 19/25
#유첨 4. 바이어별 수출가능잔액 및 연속수출 제한대상 확인 화면 해외영업/ 채권관리 / 바이어별 보상한도(연속수출조회) 미입금 만기일 (더블클릭시 세부내역 조회 가능. 보상한도수출가능액 (보상한도= 보상한도 수출가능잔액* 0.95 S/R 입력가능잔액 미인수로 인한 연속수출제한 내역( 미인수일로부터 30일 경과시 연속수출 제한) 바이어코드 미입금최고만기일 (이일자로부터 20일 경과시 연속수출제한) ① L/C금액(S/R 입력액) (수출가능잔액 Check시 기준 칼럼) ② 선적금액 ③ 입금 금액 과거 이력조회시에는 Check 후 조회요 S/R 입력액(①)이 선적금액(②)보다 클 경우에는 수출가능잔액을 줄이게 되므로 S/R 입력금액을 선적금액에 맞게 입력을 해야 하고 선적금액이 줄었을 경우에는 S/R입력액을 선적금액과 같도록 줄여야 수출가능잔액이 살아남. 채권 잔액 = ② - ③ 20/25
유첨 5. 선적 Process 및 연속수출 제한 사유 수출영업 공장물류(SLS) Forwarder 해외물류 선적서류 교부 및 네고진행 S/R 입력 통관 및 출하 선 적 매출처리 1차 Blocking 2차 Blocking 3차 Blocking 선적 PROCESS 제한 사유 실제 선적일과 만기경과 채권 일수를 비교하여야 함. ☞ Blocking일 걸리지 않았어도 선적 지연시 무보험 처리될 수 있음. ▶ 출하 이후 PROCESS는 전산 상 통제 불가 선적관련 유의사항 거래조건 유효기간 만료시 보상한도 초과시 만기경과 20일(법인 30일) 지난 채권이 있을시 (비네고 채권의 경우 부분입금 포함) 미인수 30일 경과 채권 있을시 적자처리후 상계 미처리시 21/25
유첨 6. 보상한도 초과선적(연속수출해제시도 적용) 재량권 (단위 : USD 1,000) 신용등급1) 보 상 한 도 초 과 선 적 금 액 비 고 해외마케팅담당 3) A,B C D E F G급 및 신용평가 전 부보불가2) 등급 사업본부장 금융팀장 합의 재경부문장 합의 3,000 2,000 1,000 500 250 50 5,000 1,,000 100 5,000초과 3,000초과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100초과 - 4,000초과 G급중 평가항목 부족에 한함. 사업본부장 품의 및 금융팀장 합의 / 100만$ 초과시는 재경부문장 합의 주 1) 신용등급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등급임. 주 2) 보험부보불가등급 - G등급 중 자본잠식, 신용조사 불가, 점수 미달인 경우 (G급중 신용보상한도가 3M이상은 E급 조건을 적용) - R등급 -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이하의 거래이나 Acceptance Test를 요하는 수출로서 수출보험에 준하는 지급보증이 없는 수출 주 3) 정보통신 사업본부의 경우 정보통신 사업개발담당을 포함한다. 보상한도 초과선적 및 연속수출 해제 품의시 반드시 무보험선적품의(보상한도초과선적, 연속수출해제) 명시요. 22/25
#유첨 7. 해외 영업 L/C 등록화면(보상한도 인증키 사용법) Open Bank 및 Confirm Bank 기입 Column ☞ 해당시 반드시 기입요 ☞ Confirm일 경우 반드시 Confirm 은행 소재 국가 코드 기입요 ▷ 은행코드를 00000로 기입하지 말것 보상한도 인증키 사용시 인증키 기입 Column Open Bank 및 Confirm Bank는 해당시 반드시 기입요 (찾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수출금융 문의요) 23/25
7. 해외 T/T 송금 인출 및 정리절차 은행 24/25 ② 인출 및 예치요청 당사 해외BUYER 송금은행 은행 당사 ① 대금송금 ② 인출 및 예치요청 ③ LGE계좌로 입금 ④ 채권반제처리 해외에서 T/T로 송금을 하면 곧바로 당사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T/T 계좌)로 입금 이 되었다가 외국환 거래법에 의거한 증빙(면장,INVOICE,계약서,구매승인서)과 인출,예치 신청서를 은행에 제시한 후 당사계좌로 입금이 됨. 현재 당사는 각 수출부서마다 T/T계좌라는 가계좌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각 수출부서당 부여된 T/T 계좌는 1개라서 똑같은 품목이라 해도 지역별로 나누어지다 보니 담당자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인출 지연 및 채권반제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당사 명의의 수출대금이 LG전자 계좌로 예치되지 않은 채 은행에 장기간 남아있어도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조속한 인출이 요구됨. 24/25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