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 대상 : CCTV /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011.9.30 시행) 설치기준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설치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 게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침 수립 업무위탁 업무위탁에 대한 문서화 사내지침 수립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설치 기준 안내 표지판 홈페이지 게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 표지판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제4호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1항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안내판에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게재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제1항 제1~8호를 포함하여 수립 - 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업무위탁 사내지침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위탁 계약진행 ○ 관리책임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제1항 제1~5호가 포함된 문서에 의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위탁 계약진행 사내지침 ○ 관리책임 - 관리책임부서 : - 관리책임자 : ○ 영상정보 접근권한 - ID와 비밀번호 설정 - 월 1회 변경 - 현장책임자 선정(업무위탁 업체) – 정.부 2명선정 - 관리책임자(관리자 포함) 및 현장책임자(정.부 2명) 외에는 영상정보 접근금지 ○ 설치관리 - 사업장별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표 작성 - 각 층별 도면상에 수량, 위치, 촬영범위 등 기록 관리 ○ 영상정보제공 - 영상정보는 원칙상 공개 금지 - 영상정보는 반드시 관리대장 작성 후 관리책임자 승인 하에 공개원칙[사내지침 별표3] - 수사목적 영상저장제공 가능 – 단, 해당 경찰서장 공문 접수 - 상품 도난/분실 화면영상제공 – 책임자입회하에 가능, 저장제공 금지
입.출구에서 24시간 차량번호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 안내표지판 CCTV 촬영 중 안전을 위하여 전 층에서 24시간 CCTV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 000 차량번호 촬영 중 자동 주차정산을 위하여 입.출구에서 24시간 차량번호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