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법규 및 환경정책세미나 2012. 1. 19 울산환경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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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법규 및 환경정책세미나 2012. 1. 19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세미나 일정 시간계획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10 울산시 환경정책과장 인사 환경정책과장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10 울산시 환경정책과장 인사 환경정책과장 15:10∼15:40 2012년 임원단 소개 2012년 임원W/S 및 사업계획 보고 회장 15:40 ~ 16:0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2012년 새로워진 환경법규 기술이사 16:00∼16:10 휴식 16:10 ~ 16:40 2012년 울산시 환경정책 설명 환경녹지국장 16:40∼17:00 공지 및 기타 제안사항 회 장

2012년 임원단 소개 울산환경기술인협회

1. 2012년 임원단 # 1 구분 회장 수석부회장 지역부회장 감사 사진 구분 기술이사 체육홍보이사 총무이사 언양지역이사 소속/ 성명 한화케미칼㈜울산공장 권 삼 철 ㈜풍산 박 태 곤 ㈜KCC 울산공장 차 승 열 KPX케미칼 정 영 택 삼성SDI㈜ 송 동 주 구분 기술이사 체육홍보이사 총무이사 언양지역이사 동북구지역이사 사진 소속/ 성명 태광석유㈜석유1공장 권 봉 수 ㈜한솔케미칼 박 성 찬 ㈜LG생명과학 유 동 기 ㈜효성 언양공장 윤 양 훈 ㈜현대중공업 안 영 민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1. 2012년 임원단 # 2 구분 석화지역이사 여천매암지역이사 용연용잠지역이사 온산지역이사 사진 소속/ 성명 ㈜KP케미칼 홍 진 하 한국바스프㈜ 화성공장 김 종 식 ㈜SKC 김 종 만 ㈜LG하우시스 울산공장 김 순 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012년 사업계획 울산환경기술인협회

기본방향 : 회원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 마련 1. 2012년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운영방안 기본방향 : 회원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 마련 운 영 방 침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활성화 기술 정보 공유을 통한 관리수준 향상 협회 사단법인 등록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 2012년 중점 추진사항 1. 당 협회 법인(사단법인) 등록추진 2. 월례회 개최 명칭변경 및 방법개선 2012년 운영을 협회에 걸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회의록 유지(홈페이지 게시) 등_참석자, 회의 내용 등 - 협회 깃발, 지로용지 개선, 통장 등 변경 2. 월례회 개최 명칭변경 및 방법개선 - 월례회 개최 소요비용 전액 울산인력양성센터 부담 - 강사비, 임대료, 음료대, 제본비, 주차료, 현수막 제작 등 - 월례회 마다 현수막 명칭변경 설치 3. 환경포럼개최(연 1회) - 장소 : 롯데호텔,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 - 내용 및 주제 선정 : 패널 및 의장 선정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단법인 등록 효과 분석 결과 구 분 현행(비영리단체) 계획(사단법인 등록) 근거법령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헌번 제21조제1항, 민법 제31조~제97조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구 성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단체 구성 가능 허 가 등록(세무서) 허가(주무기관 : 환경부, 시도지사) 성 격 -법인이 아닌 단체(고유번호증 부여) (법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_법인격이 없는 단체) -자산 등 대표자 1 거주자로 중심(1명의 명의로 가능) -단체명의 통장 개설, 영수증 발급 가능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람과 같이 주민번호부여) -법인으로 자산 및 부채 에 관한 소유,권리와 의무 -단체명의 통장 개설,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등록절차 문서접수(세무서:민원실)→요건검토(주관과)→결재(주관과)→등록(주관과) 문서접수(총무과:민원실)→요건검토(주관과)→정관심사(법무)→결재(주관과)→허가(주관과)→업무감독(주관과) 등 기 필요 없음 등록절차 후 3주 이내 법원에 등기신청 필요 사후관리 별도 없음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전년도 결산서 각 1부 감독기관에 제출, 분기 1회 종합과세 신고(세무서) 효 과 -자산(동산,부동산 등) 구입시 개인 명의 설정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협회 대외 이미지 및 위상 제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자산 (동산 및 부동산 등) 구입시 법인화 가능 -장기적인 발전의 기틀 마련 제공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 2012년 중점 추진사항 4. 환경관련 법규 제,개정 신속파악(11년 동일) 5. 자랑스런 환경인 선발방법 - 환경 법규별 제.개정안 이력관리로 사업장 기술인 업무 지원 - 월례회시 제.개정 법규 설명자료와 별도 구성 필요 - 분야별 담당자 지정 취합 -->지역부회장(총괄) :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토양오염, 관리기기, 국제협약 등 5. 자랑스런 환경인 선발방법 ✴ 환경인 선정기준 마련 및 선발된 환경인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 결정 1) 선정인원 및 시기 : 1명, 시기 : 11월 말 평가 실시 2) 시상 : 12월 정기총회 시 3) 부상 :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2박3일)_숙박비 및 항공권(5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4) 선발제외 기준 - 소속 회원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협의회 회비 미납이 없을 것 - 년중 행사(월례회, 체육대회, 지역소모임) 출석율 80%미만 5) 선발방법 ; 회비 납부율(미납사 제외), 행사 참석율(최소 80% 이상), 회사 환경관리 우수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 2012년 중점 추진사항 6. 협회발전기금마련 지속추진 7. 상임협의회 위원 초빙 강좌 8. 협회 수첩제작방법 개선 -매년 회원사에서 납부한 회비중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 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 -년간 회원당 10구좌 갖기 운동 전개(예, 1구좌 1만원) -회관건립 기탁자 명부 유지 및 회관 건립시 동판 인쇄(기탁자) : 홈페이지 게시, 기금 누계 포함 7. 상임협의회 위원 초빙 강좌 ✴ 월례회시 상임협의회 위원 초청 환경인의 역할 및 협회 발전방향 등 강좌 - 월례회시 마다 또는 격월제로 초빙 : 1인 - 강사료 : 20만원 지급 → 협회발전기금마련 재원으로 적립 유도 8. 협회 수첩제작방법 개선 - 수첩 표지 색상 변경 및 크기 조정(현재 보다 폭 조금 크게) - 지역별 회원사 순서 재정리(가나다 순으로 재정렬)►2011년 지역구분 중복 등 발견 - 환경기술인 사진 첨가 ; 회원사별 1명_그 외 명단만 첨부하는 방안 - 한국환경기술인협회,지역 협회 연락망 추가(지역협의회 회장, 총무 등재)_2011년 누락 - 법규는 분야별 배출허용기준만 수첩에 등재(배출시설 종류 등은 제외)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 2012년 중점 추진사항 9. 해외 선진지견학방법 개선 10. 협회 사무실개선 11. 임원단명함제작 - 9월초 실시 -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설정 - 선정기준 방법 개선 : 회원 전체 기준으로 대상자 우선 선별 후 통보 (현재방식으로 유지) - 지원금액 : 50만원 10. 협회 사무실개선 - 역대 회장 사진 확보-현재 3대 회장까지 확보됨_ 총 소요비용 65만원(5만원/인) - 임원단 구성 사진 및 연락처 게시,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조직도 표시 - 2012년 운영계획 (칼라 부착), 주요 행사 사진 부착(월별) 11. 임원단명함제작 - 협의회 임원단 명함에 사진 부착하여 제작 방안 검토 - 명함 및 사진을 스캔하여 받을 것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 2012년 중점 추진사항 12. 홈페이지 활성화 13. 결산자료 작성 – 11년자료 보완 14. 월례회 공지사항 반영 - 협회 명칭변경, 회원사별 환경기술인 복수등재(사진) - 연간 업무 계획 공지 - 년말결산 및 녹색장학금 결산 자료 게시, 회비납부 현황 게시 - 회관건립 기탁액 총누계 표시(연도별 기탁자 첨부 게시방안) - 각 회원사별 자료 공유--자료실 활용 - 홈페이지 회원사 정리(타부서 등 변경에 따른 회원사에서 일반회원으로 변경) 13. 결산자료 작성 – 11년자료 보완 - 정기 총회시 사업운영 보고 및 결산보고 제본 (분야별 실적 및 비용 반영) ► 결산보고 상세내용 첨삭 필요 (당해 년도 실적 및 예산_사업수지) - 분야별 사용 및 활동 실적 추가(사진 포함) - 회원사별 회비 미납사항 등 명시 14. 월례회 공지사항 반영 - 지역별 회원사 환경기술인 소식(경.조사) 파악 공유 : 지역이사는 담당 회원사의 환경기술인 경.조사 파악 정례화⇒ 승진, 결혼, 조사, 기타(득남 등등) 등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 2012년 중점 추진사항 15. 정기총회, 송년의 밤 및 녹색장학금 수여행사 16. 협의회 행사 언론보도 강화 - 정기총회 행사 시 사전 검토 철저(시간배정 등 고려) 행사 진행 공백 최소화 - 회장단 선출 해 : 회장 취임 인사실시(깃발 전달) ⇒ 신임 회장 축하 꽃다발 전달 등 - 직전 회장단 참석 독려(회장이 책임지고 할 것) - 송년의 밤 행사시 당 협의회 1년 활동 동영상 제작 보고(5~7분) - 사회자 사전 시나리오 필독, 진행사항 파악, 참석 내빈_사회자 전달 방법 검토 16. 협의회 행사 언론보도 강화 - 월례회 등 추진결과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월간지(환경기술인) 보도 자료 작성_하반기 주춤 - 울산협회 주요활동 특별 소개 추진_환경부 및 환경기술인 월간지 : 1회 * 전회원사 공적조서 작성 보유 : 환경기술인 개인별 작성 및 보유 홍보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3. 2012년 월별 사업계획 월 사업계획 1월 - 2012년 임원단 소개 - 2012년 사업계획 설명회 - 2012년 새로워진 환경법규 - 울산시 환경정책 설명(국장) 7월 -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결과 설명 - 2012년 상반기 운영비 결산보고 - 환경 지도점검 방향설명 (상반기 정리, 하반기 방향) 2월 - 환경부 환경정책 방향 설명(낙동강청장) - 환경기술세미나 ● 울산시 악취기획점검계획 설명 8월 울산 솔마루길 탐험 및 정화활동 3월 - 1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울산해양경찰서) - 자율환경순찰제도(악취) 설명회 9월 -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 4월 - 환경산업기술원 강좌 10월 한국환경기술인의날 행사 환경포럼 5월 - 울산지역 민.관 환경인 체육대회 11월 - 환경개선사례 발표대회(10개사) 6월 - 세계 환경의 날 행사 (환경유공자 추천 : 울산시, 낙동강청) 12월 - 제29차 정기총회 및 녹색장학금 수여 - 년간 활동 업무 동영상 제작 - 2012년도 환경인 선발 시상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11.12.31.까지 신고된 유독물(단일물질)은 협회에서 관세청으로 일괄 통보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유독물(단일물질)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지정∙운영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제2011-53호, 2011.12.26.)」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유독물(단일물질)이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 ※ ‘11.12.31.까지 신고된 유독물(단일물질)은 협회에서 관세청으로 일괄 통보 유독물 수입자 유독물 수입 신고서 제출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교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고내역통보 (단일물질에 한함) 승인 및 오류내역 통보 관세청 ◈ 유독물 수입신고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며, 단일물질에 한하여 협회에서 관세청에 신고내역을 통보하는 신규 시스템 신설 1/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화학물질 수입절차 울산환경기술인협회 1. 화학물질(제품)인가? 예 2. 법 적용대상인가? 아니요 3. 그외관련법 적용 예 4.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협회) 예 예 예 7.수입(영업)허가 /변경허가,수출승인(환경청) 5. 취급금지물질이 있는가? 6.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인가? 아니요 예 아니요 8. 취급제한물질이 있는가? 9.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인가? 10. 수입[영업]허가 /변경허가,수출승인(환경청) 아니요 예 예 11. 유독물이 있는가? 1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인가? 13. 유독물 수입신고 /변경신고(협회) 아니요 예 예 14. 관찰물질이 있는가? 15.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인가? 16.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변경신고(협회) 아니요 17.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유독물,관찰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있는 신규화학물질 포함) 예 예 18. 유해성심사면제대상인가? 19.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협회) 아니요 20. 유해성 심사접수(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2/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추진배경 : 중앙부청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 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석면안전관리의 체계화 ◈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 2011.04.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12.04.29 ◈ 주요내용 ①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 ∙ 제조 ∙ 사용 등의 금지 ②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지정 고시 및 관리 (수입∙생산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③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④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인을 지정 ∙운영 3/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석면 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 물질의 관리 등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4/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 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 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 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5/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마.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및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할 수 있음 바.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 지정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 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임 -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예정임 6/1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mg/L)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2012년 1월1일부터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구분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니켈(mg/L) 0.1 5.0 바륨(mg/L) 1.0 10.0 1,4-다이옥산(mg/L) 0.05 4.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mg/L) 0.02 0.8 염화비닐(mg/L) 0.01 아크릴로니트릴(mg/L) 브로모포름(mg/L) 0.03 0.3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7/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관련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1.04.28 및 11.10.29 개정) ◈ 주요내용 ① 녹색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②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항목을 차별화 ③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유예기간을 두어 환경부령으로 정함 ◈ 주요공개 내용 ① 환경보조,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②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③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④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 시행일 : 2012년 09월 30일 8/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기준 강화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2012년 1월 1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적용대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강화 구분 2011.12.31까지 2012.01.01~2013.31 2014.01.01~ 업체 기준 사업장 온실가스 (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 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 가스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뒤, 그 이듬해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www.nir.me.go.kr)로 제출 ※ 부문별 관장기관 :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9/15

2012년 새로워진 환경제도 ■ 생태독성관리제도 3~5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모든 유해화학물질별로 개별기준을 설정∙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산업 폐수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도입 (‘07.12) ◈ 201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태 독성 배출 허용기준」이 우선 시행되었으며, 2012년 1월1일부터 3~5종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개별 사업장은 제외 구 분 지 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 TU1 2011.01.01 부터 1,2종 사업장 청정 가, 나, 특례 TU2 3, 4, 5종 사업장 2012.01.01 부터 2016.01.01 부터 10/15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대기환경기술인 개임에 관한 문의 내용  대기환경기술인 개임에 관한 문의 내용 대기환경업무를 관리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아닌 선임으로 계시던 분이 8월 30자로 퇴사를 하셨고, 그 뒤 10월 1일자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대기 3종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하는데 아직 개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한, 30일 이내 개임을 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서 정하는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의 행정처분(1차: 선임명령, 2차: 경고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1/15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대기배출시설문의 내용  대기배출시설문의 내용 다름이아니오라 금속표면 처리를 위해서 연마작업을 하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에 규정된 연마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보아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이동식”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비고4에 따라 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내 설치하는 연마시설은 이동식 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12/15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폐기물처리업 구분 내용 사업내용 : 폐목재, 폐섬유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시설(150kg/시간)에서 소각처리하여 얻어진 회수열로 온수를 생산하여 이를 파이프로 순환시켜 파프리카 생산 온실의 난방 열원으로 이용 질의 1.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호다목에 해당되어 재활용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인허가 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 영업 내용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에 해당 된다고 하고, 사업자는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에 폐기물 종합,또는 최종 재활용업에 속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으로 허가되어야 하나요 (사업자는. 기존법의 경우 위사업내용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처리되어 졌으므로 현행법에서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질의3. 추후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경우 소각시설도 재활용시설에 추가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13/15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폐기물처리업 구분 답변 〇 종전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 및 환경부고시 2012-1호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의 종류 관한 규정에 의해 재활용시설에 소각시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해당 할 것입니다. 14/15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제 목 악취방지시설 내용 악취방지시설 사업(바이오필터, 활성탄, 약액세정탑등)을 할 경우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 내용 악취방지시설 사업(바이오필터, 활성탄, 약액세정탑등)을 할 경우 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업면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의 경우 탈취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확인, 직접생산확인등을 통해 입찰 참가를 허가하며 별도의 업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업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도 탈취기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별도로 명기된 것은 없어 보이기에 혼란스러워 질문 올립니다. 답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르면 복합악취‧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로 연소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미생물에 의한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악취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제도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시 해당 방지시설업 허가업체를 통한 시공 15/15

2012년 울산시 환경정책설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공 지 사 항 울산환경기술인협회

● 회장단 활동 사항 공지사항 2012년 임원단 사업계획 수립 w/s(1/5) -장 소 : 울산대 산학협동관 115호 -장 소 : 울산대 산학협동관 115호 -주요사업 : 별첨 울산인력양성센터 교육 및 세미나 공동 추진 협의(1/12) -참 석 자 : 협회(권삼철회장, 정영택 감사, 유동기 총무이사), 울산환경인력양성센터(조성도 교수, 강병호실장) -협의내용 : 당 협회와 기술세미나 및 교육 등 공동 수행. 지원방안 협의 환경관련 기술세미나 공동 추진 협의(1/16) -협의기관 : 울산시 환경정책과,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녹색기술개발센터, 울산인력양성센터 -내 용 : 교육 수요자의 Need 파악에 따라 환경기술 세미나 공동개최 악취 자체 측정 수요량 파악 -내 용 : 악취민원 증가에 따른 회원사 악취 측정을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지원 -회원사별 자체 개선을 위한 측정수요량 파악(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구분)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대관 동향 공지사항 울산시 인사이동 울산환경기술인협회 구 분 구임지 성명 신임지 일자 전보 울산시 환경정책과장 이원해 과장 울산시 인사이동 구 분 구임지 성명 신임지 일자 전보 울산시 환경정책과장 이원해 과장 의정담담관 이동 12/28 “ 울산시 국제협력과장 김노경 과장 환경정책과장(고시) 12/28(여성) 울산시 환경정책과 성모인 사무관 총무과(교육파견) 울산시 총무과(교육복귀) 김해권 과장 환경자원과 울산시 총무과(교육) 최수미 사무관 환경정책과 12/29 울주군 의회 김웅 사무관 태화강관리단 울산시환경녹지국 손은주 계장 환경관리과(교육-복귀) 1/13 노진도 계장 남구청 환경관리과 울산시 산업진흥과 임문선 주사 환경녹지국 이동 울산시 환경관리과 신화자 주사 울산대 교육 파견 조태영 주사 울산대 교육파견 야음장생포동장 이상락 과장 환경관리과 이동 장진도 과장 야음장생포동장 이동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대관 동향 공지사항 울산시 인사이동 낙동강 유역환경청 인사이동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구분 구임지 성명 신임지 일자 전보 남구청 환경관리과 강석용 계장 환경정책과 1/13 울주군 환경관리과 이봉근 주사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환경관리과 우영명 주사 울산시 태화강관리단 윤혜경 주사 행정지원국 “ 안상두 주사 문하체육관광국 울산시 관광과 박도원 주사 환경녹지국 낙동강 유역환경청 인사이동 구분 구임지 성명 신임지 일자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상팔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1/6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파견 김상배 청장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6/9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악취기획 정밀점검 현황 및 계획 공지사항 울산환경기술인협회 (383건, 시설투자 823억원 ) 6/9 (383건, 시설투자 823억원 ) 울산환경기술인협회 6/9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울산지역 5-15 자발적 환경 협약 체결 업체 LIST 공지사항 ● 울산지역 5-15 자발적 환경 협약 체결 업체 LIST 예정일 : 2012.1월말 또는 2월 경 참석자 : 환경부장관, 울산시장 , 기업체 대표, 준비위원 등 300명 울산환경기술인협회 6/9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 회원사 동향(소식) 공지사항 ○ 경.조사 [조사] 석화단지 홍진하 이사 장모상 (1/07) _거제도 [경사]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나성운차장 → 부장 승진(생산부장으로 이동)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송유선 총무팀장 → 상무로 승진 현대중공업 강병화 차장 → 부장으로 승진 KPX 케미칼(당 협의회 감사) 정영택 차장 → 부장으로 승진 ○ 회원사 - 용연/용잠지역 _회원사 코엔텍 환경기술인 변경 : 김영민 - 여천/매암지역 _회원사 지코스 환경기술인 변경 : 어 윤담 과장 - 석화단지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환경기술인 변경 : 채웅재 사원 울산환경기술인협회 2012ⓒ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진년 설날을 맞이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안전운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