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핵심요약 2 과세표준 표준세율 중과세율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교수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2.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1.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신고가액. 단,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신고가액으로 한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 시가표준액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2.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국, 수, 공, 판, 법, 중)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의 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단, 화해, 포기, 인낙, 의제자백에 의한 취득은 제외) 5.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 6.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신고하여 검증 받은 취득 시가표준액의 결정 1.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2.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주택의 가액 :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한 가액 --(1)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2)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3. 건축물 : 소득세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물신축가격을 기준으로 용도별, 위치별, 구조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취득가격의 범위(직접가격과 간접가격의 합계액)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간접가격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 법인이 취득한 경우 할부이자, 연부이자 및 연체료 3.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 한 용역비, 수수료 – 중개수수료 등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조 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 취득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2.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 하는 비용 3. 이주비, 지방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 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의 금액 4. 부가가치세 5.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할인 받은 금액 취득의제의 과세표준 – 증가한 가액 1. 토지의 지목변경 (1) 원칙 : 시가표준액의 증가액 (2) 소요된 비용 – 법인장부, 판결문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2.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과 개수 (1) 원칙 : 신고한 가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 무신고,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2. 취득세 세율 1. 표준세율의 적용 종전 취득세 표준세율 종전 등록세 표준세율 신설 취득세 표준세율 20 ------ (2%) 1,000 1. 유상승계취득 (1) 농지 : 10/1,000 (1%) (2) 이외 부동산 : 20/1,000 (2%) 2. 상속에 의한 취득 농지 : 3/1,000 (0.3%) 이외 부동산 : 8/1,000 (0.8%) 3. 상속 이외 무상승계취득 (1) 비영리사업자 : 8/1,000 (2) 일반 : 15/1,000 4. 원시취득 : 8/1,000 5. 합유, 총유물분할 : 3/1,000 6. 공유물분할 : 3/1000 1. 유상승계취득 (1) 농지 : 30/1,000(3%) (2) 이외 부동산 : 40/1,000(4%) 2. 상속에 의한 취득 (1) 농지 : 23/1,000(2.3%) (2) 이외 부동산 : 28/1,000(2.8%) 3. 상속 이외 무상승계취득 (1) 비영리사업자 : 28/1,000 (2) 일반 : 35/1,000 4. 원시취득 : 28/1,000 5. 합유, 총유물분할 : 23/1,000 6. 공유물분할 : 23/1000 7.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의 신탁재 산 취득(신설) (1) 비영리 : 25/1,000 (2) 일반 : 30/1,000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1)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8%(종전 취득세 : 표준세율 + 8%, 등록세 : 표준세율) 2. 취득세 중과세율 (1)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8%(종전 취득세 : 표준세율 + 8%, 등록세 : 표준세율) 별장 1. 상시 주거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2.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중과세 3. 오피스텔로 별장이 될 수 있다. 4. 부속토지 경계불분명한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5.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골프장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부동산 및 토지상의 입목에 대해 중과세) 고급오락장 1.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제외 2. 부속토지 경계불분명한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고급선박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실험·실습용 제외) 고급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물 연면적245㎡(복층형 274㎡)초과 건물 33㎡초과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대지면적 662㎡ 초과 풀장 엘 에 67㎡이상 개별주택가격 6억 초과 공동주택가격 6억 초과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2)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취득 등 : 표준세율+4%(중과기준세율의 2배) 종전 취득세 : 표준세율 + 4% 종전 등록세 : 표준세율 표준세율 + 4% 과밀억제권역 안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증축 1.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지역. 단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 2. 법인 : 비영리법인도 중과세대상에 포함 3. 지점 또는 분사무소용 부동산은 중과세 제외 4. 비사업용 부동산은 중과세 제외 5. 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위한 과세대상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지역. 단,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중과세 제외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신설 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 500㎡ 이상 도시형업종 중과세 제외 증설 20%이상 또는 330㎡초과 중과세대상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과 기계장비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 교수
(3) 대도시 안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취득 등 : 표준세율+4%(중과기준세율의 2배) 종전 취득세 : 표준세율(2%) 종전 등록세 : 표준세율의 3배 표준세율의 3배 - 4%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 건축물, 토지, 차량, 기계장비 지역, 신·증설의 면적은 동일 중과세대상 대도시 안 공장 : 건축물, 토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수도권지역 1. 법인의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 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3. 대도시 안으로 법인의 전입 (서울 외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이전포함) 1.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2.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업무용·비업무용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 중과세 제외 대상 1. 산업단지 안에서의 설립 등 2. 도시형업종의 법인 3. 종업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목적의 전용 60㎡ 이하의 주거용 공동주택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교수
세율의 적용 세율적용시 주의 사항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대상 :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 안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사치성재산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대상 : 표준세율의 3배 + 4% 대도시 안 법인의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 세율적용시 주의 사항 1. 유상거래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취득세 50%감면 2. 건축물의 면적증가 :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액산출 3. 농지 : 공부상의 지목이 논,밭,과수원, 목장인 토지로 실제로도 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다가구용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 공동주택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5. 겸용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박문각 부동산세법 대표강사 신일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