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목 차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Ⅱ. 2013년도 주요 제도개선 내용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목 차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Ⅱ. 2013년도 주요 제도개선 내용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1. 개념 개념 (MAS, Multiple Award Schedule)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2인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 계약체결 및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 계약추진 대상 상용화 및 경쟁성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규격 및 시험기준(단체표준 인증제도로의 전환)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 존재 조건 - 1 -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1) 수요기관 : 수요자 중심 조달제도 업체 : 先 진입 後 경쟁 퇴출 제 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 조달물자의 다양화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 일정금액 미만 구매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요구 -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경우 경쟁업체와 평가방법을 직접 선택 업체 : 先 진입 後 경쟁 퇴출 제 일정한 요건을 통과한 자는 누구나 계약가능 - 납품실적(3건 이상), 신용등급(B-)만으로 적격성 판단 :적격성 평가기준 85점 - 다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촉진 진입 후 다양한 경쟁요소 도입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 계약단가 인하(15%미만 시스템 자동반영), 다량납품 할인(계약 시 정함), 할인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 2단계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 - 2 -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2)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이후의 변화 제품 선택 공급자 진입 및 경쟁 (입찰) 1물품 1공급자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결정 수요기관이 선택 높은 진입장벽 (계약 이전에 경쟁) 낮은 진입장벽 (계약 이후 경쟁) - 3 -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2. 특징(3)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 구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그외 제3자단가계약제도 계약방법 경쟁 경쟁, 수의 계약수량 업체제시수량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 * 사전 소요예상량 조사 계약자 다수업체(2개사 이상) * 3개사이상 계약 시 쇼핑몰에 등록가능 단일업체 가격할인 - 다량 납품요구량 초과시 - 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요구 시 없음 가격인하 수시로 가능(중기경쟁품은 15%미만) 계약 후 90일 이후 2단계 -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일반경쟁품목 : 5천만 원, 중기경쟁품목 및 중소기업제품 : 1억 원 초ㆍ중등학교 3천만 원) 물품분류번호 8자리 및 세부품명이 동일한 물품 - 4 -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3. 법적 근거 법률 및 시행령 훈령·공고·고시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계약의 특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훈령·공고·고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훈령)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고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고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고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공고), 추가 특수조건(공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공고)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훈령)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고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고시) 등 - 5 -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쇼핑몰 검색기능 활용 구매공고 게시판 쇼핑도우미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매뉴얼 링크 MAS교육안내 게시판 - 사이버강의, 심화교육 안내 FAQ, QnA게시판 콜센터(1588-0800) 활용 - 6 -
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요 5. 운영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 185,235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 185,235 240,764 297,585 273,070 297,190 300,633 공급금액 35,251 44,354 60,706 56,222 55,527 59,742 업체 수 2,078 2,938 3,732 4,082 4,405 4,701 납품 건수 468,249 555,198 687,093 653,999 633,700 763,953 중소기업 실적(비중) 17,739 (50.3%) 27,282 (61.5%) 42,526 (70.1%) 42,135 (74.9%) 40,853 (73.6%) 45,731 (76.5%) - 7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2013.10.1부터 시행, 다만, 대행서비스* 및『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등 일부 조항 ** 은 2013.11.1부터 시행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제20조(할인율) 할인율 변경, - 제30조(할인행사) 할인행사 횟수 및 기간,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 거래정지, - 제40조(제안서 제출 등) 제안요청 대상자 추가 2인 자동선정 - 제45조(대행서비스) 제안대상 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개정 목표 주요개정 내용 2. MAS 시장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 완화 조달시장 진출 초기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요건 완화 초ㆍ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의무 적용금액 상향 조정 MAS 2단계경쟁 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종합쇼핑몰 신규상품 등록 시 실적제출 부담 완화 2. MAS 시장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MAS 적격성평가 시 감점 적용기준 보완 MAS 2단계경쟁의 경쟁성 강화 MAS 2단계경쟁 분할제안 금지기간 및 제외기준 명확화 MAS 2단계경쟁 제외사유 구체화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 할인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 차단 3. 수요기관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4. 민간위탁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업무위탁 내용 등을 구체화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 - 8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1-1 1-2 1.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 완화 1-1 창업 초기기업(개업일 기준 2년 이내)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를 1회에 한하여 면제 <연도별 창업초기기업 현황> 창업초기기업 2010 2011 2012 2년 이내 업체수 493 531 438 공급실적 2,961 3,184 3,158 * 창업 초기기업이 협상품목 등록 시 신규 개발제품을 등록할 경우에도 요구되는 납품실적 3건 제출 의무 면제(세부품명기준 1회한) MAS시장 진출 초기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요건 완화 1-2 MAS 시장 등록유지를 위한 납품요구 실적기준을 2억원 →5천만원으로 조정 * 소모성행정용품(MRO)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9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1-3 1-4 1.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초ㆍ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의무 적용금액 상향조정 1-3 초ㆍ중등학교에 대하여 2단계경쟁 의무 적용금액을 2천만원 →3천만원 으로 상향조정 ※ 교육부 요청(‘13.6.14.),‘12년 납품요구 건수 기준 2,500여건, 약 530억원 상당(5.9%)이 추가적으로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 가능 종합쇼핑몰 신규상품 등록 시 실적제출 부담 완화 1-4 실적확인 대상기간을 1년 →2년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 부담 완화 ※ 다양한 상품등록이 가능하여 수요기관의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상품등록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제출부담 완화 - 10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2-1 2-2 2. 건전한 MAS시장 조성 MAS 적격성평가 시 감점 적용기준 보완 적격성평가 시 계약기간 중 발생한 감점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감점 적용 기간을 1년 → 2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상의 허점 보완 * 최초 구매입찰공고일 기준, 이미 적격성평가 감점을 받은 거래정지 건은 대상에서 제외 MAS 2단계경쟁의 경쟁성 강화 2-2 최소 제안업체 수를 5개사 이상 →7개사 이상으로 확대하여 MAS업체의 2단계경쟁 참여기회를 확대 수요기관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7개사 이상 중 2개사는 종합 쇼핑몰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정 자동으로 선정된 2개사의 규격이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지 않거나 예산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 2단계경쟁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사유를 입력하여야만 제안요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2단계경쟁의 경쟁성을 강화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담합 가능성 제도적 차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 11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2-3 2-4 2. 건전한 MAS시장 조성 종합쇼핑몰에서 자동 처리하고 있는 분할제안 금지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운영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부 요청에 따라 현행과 같이 60일로 설정 구분 현행 개정 비 고 일반기관 15일 30일 명문화, 분할제안 금지 기간 확장 초ㆍ중등학교 60일 명문화, 분할제안 금지 기간 변동없음 MAS 2단계경쟁 제외사유 구체화 2-4 현실적으로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추가로 명문화 - 긴급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한 백신, 제설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 사업이 서로 달라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 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 -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하는 경우 - 12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2-5 2. 건전한 MAS시장 조성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 할인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 차단 2-5 (할인행사) 계약기간 중 최대 3회, 할인행사 7~15일 이내 *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최대 2회, 할인행사 7~15일 이내 * 최대 할인행사 횟수를 실시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다량납품 할인율) 할인율을 변경할 경우 직전 할인율 보다 낮추는 것을 금지 *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할인율 제도의 변칙적 운영 금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13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3-1 3. 수요기관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종합쇼핑몰 등록시 구매의사 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 의무화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의 속성정보 등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실적점검 등을 통해 해당상품(규격)의 거래정지 등 추진 (현행) 계약자 자율적 작성 → (개정) 계약자 의무적 작성 * 상품검색과 상품선택 의사결정의 연계성 강화로 수요자가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2단계 경쟁 시 7개사 이상 제안업체 선정에 활용 ** 구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① 상품속성정보 : 규격,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정보(예; CPU성능, 소재, 색상 등) ② 납품기업 정보 : 납기지체율, 제재현황, 품질평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등 - 14 -
<MAS 상품선택(구매) 주요절차>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3. 수요기관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도입 3-2 조달청이 납품업체 선정까지 책임지는‘다수공급자계약(MAS)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MAS 상품선택(구매) 주요절차> 구매규격 결 정 ⇒ 상품검색 납품요구 납품업체 선정 (2단계경쟁 시) 제안요청(2단계경쟁 시) - 수요기관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품목* 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보아 추후 확대 추진 * 속성분류가 다양한 PC류 등 전자제품, 규격이 다양한 가구류 등 MAS 구매지원 및 대행업무 중 민간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여 (사)한국마스협회 등에 위탁하여 처리 ※ 상품정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민원 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위해 맞춤형서비스 지원 - 15 -
Ⅱ. 2013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내용 4-1 4-2 4. 민간위탁 등을 통한 업무효율화 업무위탁 내용 등을 구체화 위탁단체에 현재의 한국마스협회 외에 (재)한국조달연구원 추가 위탁 가능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공통규격의 작성,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기타 서비스 업무 ※ 위탁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구매업무 수행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 4-2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ㆍ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 ※ 협의체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MAS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연구 - 16 -
Ⅲ.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구매계획 수 립 구매입찰 공 고 적격성 평 가 가격자료 접 수 가격협상 계약체결 납품요구 사이버 강의 구매계획 수 립 구매입찰 공 고 적격성평가 신청서 접수 적격성 평 가 협상품목 등록 및 승인 가격자료 접 수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납품실적, 신용평가 (온라인조회) 해당 계약부서 평가 (나라장터통보) 업체 협상품목 등록 (담당자승인) 해당 계약부서 접수 (직접,우편,전산) 협상기준 가격 작성 가격협상 계약체결 납품요구 (2단계경쟁) 대금지급 계약관리 계약부서가 가격자료를 토대로 작성 적격자와 가격협상, 계약대상자선정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계약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직접요구 전자대금지급 계약자요청에 의거 수정계약체결 - 17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 구매계획 수립 대상 수요물자의 선정 2. 구매입찰공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고 규격(모델)이 확정되어 상용화되었으며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품질(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2. 구매입찰공고 나라장터에 공고 추정가격, 인도조건, 참가자격, 제출서류(적격성평가,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계약종료일자 - 이전 계약에서 공인기관 납품검사(품관단 품질점검 포함)에 합격한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물품분류번호를 등록한 자 구매공고기간은 2년 및 공급지역은 전국이 원칙 도서지역 및 최저 납품요구 하한량 별도제시, 가격협상에 반영 - 18 -
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3-1. 적격성 평가 최소한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 : 85점 이상 통과 납품실적(30점) : 3건 이상(30점), 1~2건(29점) 경영상태(70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B- 이상, 평정 55점) 감점 : 거래정지(-5점, 정지기간 1배) / 납품지연(-2점, 지연기간 5배) - 최초 구매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다만 이미 적격성평가 감점을 받은 거래정지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결격사유 : 부도 파산 등 적격성평가 면제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품질인증제품(GS), 녹색기술인증, 평가신청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은 자, 창업 2년 이내의 제조하는 자(세부품명당 1회한) 적격성평가 업무 민간위탁 : 서류 제출 ⇒ (사)한국마스협회 - 조달청 계약담당자가 최종 승인 사이버강의 의무 수강 후 적격성평가 신청 -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시 적격성 평가 신청 가능 신용평가 등급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사전자격심사에도 동일 적용) - 19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3-2. 사전자격심사 (MAS PQ) 대상품명 : 16개 품명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포장재, - 조경석, 교량난간, 가드레일, 도막형 바닥재, 우레탄 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 계약담당과장이 사전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물품 및 용역 * 국민 보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품명에 대해 사전자격심사 적용확대 검토 평가항목 :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 기술능력의 기술수준 심사 : 인증제도 개선사항 적용 * 계약이행 신뢰수준(평균납기지체, 부정당업자제재, 쇼핑몰거래정지) 심사 :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13.10.1부터) 선정기준 : 1차년도 공고 (65점 이상), 2차년도 이후 공고 (70점 이상) 결격사유 : 입찰참가자격 구비하지 못한 경우, 부도 파산,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 시 사전자격 심사 신청 가능, 사전자격심사대상 품목은 적격성 평가 면제,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 평가로 인정 - 20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4. 협상품목 승인 및 가격협상기준가격 결정 (협상품목 승인요청)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품목의 규격서 및 실적자료를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에 미달될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이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10/100~25/10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가격협상 예상 총 금액 기준) ** 공급지역, 인도조건, 최저 납품요구 하한량 제시(규격서 반영)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1) 승인 받은 품목의 최근 2개월(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자료부족 시 기간조정 가능 2) 협상기준가격작성 및 가격협상 -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 결정 *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 - 21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5. 가격협상 (가격협상 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 마련 운영 -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최고우대가격임을 확약하는 서약서 징구(가격자료제출서) - 재계약 시 우대가격 유지의무 해당될 경우 협상기준가격 반영 (할인율)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최종단계 할인율 적용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보다 낮아야 함 - 할인율 변경 : 당초 계약(또는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수정계약) 체결 일로 부터 60일 경과 후 가능, 직전 할인율보다 높은 경우 - 22 -
<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 낙석방지책, DVD플레이어, 맨홀뚜껑의 ‘12.7.1이후 공고부터 시범적용 후 ⇒‘13.1.1이후 모든 MAS품명의 구매입찰공고에 적용(제재는 ‘13.7.1부터) ○ 업체는 규격별 수량 및 단가가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달 15일 국세청 e-세로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종합쇼핑몰에 등록 의무화 ○ 가격모니터링 및 허위서류 차단시스템에 활용하여 적정 MAS가격 관리 <확인사항> ① 국세청 이세로에서 매출내역을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할 때 ‘품목정보추가’를 체크하여 내려 받기 하였는지 ② 국세청 이세로에서 내려받기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였는지 ③ ‘비고’란에 식별번호8자리 숫자 이외의 문자나 특수문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 23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대상 제외) - 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의2 (계약대상 제외) -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경쟁성 성립이 어려운 경우 -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예외) -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 중 적격성 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종결 기준, 최근 2년간 총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 24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7. 계약체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 - 3인 이상 계약체결 시 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 * 종합쇼핑몰 이관 후 익일 반영, 등록 후 3인이상 => 2인으로 될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 유지 계약기간은 2년 이내, 단 다음의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 고용우수(2.5%이상 증가 하고 3인 이상인 경우) - 세부품명에 대하여 환경표지,녹색기술인증,우수재활용,고효율기자재,신재생 에너지설비인증,에너지효율1등급,에너지절약제품 중 하나의 인증 보유업체 로서 계약기간 동안 납품검사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의 규격미달 없는 업체 1회 공고로 수시로 계약하되, 계약종료 6개월 전 적격성평가 권장 계약체결(시작)일 : 업체별 계약보증금 납부일자 -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량의 10/100~25/100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계약종료일 : 구매입찰공고일에 명시된 계약종료일 (일괄 적용) - 25 -
★ 조달청은 상시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우대가격유지의무 이행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8. 계약관리(1)-계약금액 (계약금액 조정) -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 -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 (단가인하) -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 후 가능하나 -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 가능 -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 요청 시 즉시 반영 *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 요청 시 초과 인하가능 - 중소기업자간경쟁 제품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대비 15%를 초과하여 인하 불가 (우대가격 유지의무) - MAS가격이 수요기관에 시장공급가격대비 가장 우대하는 가격 유지 * 시장공급가격 : 총판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자사홈페이지 가격, 카탈로그 가격 등 계약상대자가 관리 가능한 가격 - 시장공급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고, 우대가격 입증 ⇒ 입증 못할 경우 ‘단가 인하’ * 예외 가능 : 가격차 3% 미만, 인하기간 15일 미경과, 인하 횟수 2회 이하 - 자진신고 또는 단가 인하 위반 시 거래정지, 환수, 계약해지, 차기 계약배제 ★ 조달청은 상시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우대가격유지의무 이행 - 26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8. 계약관리(2)-각종 의무 계약체결 또는 품목추가 후 세부품명 기준 60일 경과 시 품목추가 가능 -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불가 계약물품(규격)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조달청에 통보 * 생산중단 신청서 검토하여 수정계약 가능, 수정계약 체결전의 납품요구건 기 계약조건대로 이행 변동사항 통보의무 : 권리관계, 관계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 있을 경우 즉시 조달청에 통보 * 1차 위반 : 해당 계약 거래정지 1월, 2차 이상 위반 : 거래정지 3월 품질관리 통보의무 - 의의 : MAS 등록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MAS 이외의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납품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발생 시 이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 - 조달청 통보 후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함 - 통보의무 위반 시 : 거래정지(1차 1월, 2차 3월, 세부품명 거래정지) 및 3차 위반 시 해당계약 해지 품질검사 요구 불응 시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 차기 계약배제 (계약종료까지 품질검사 요구 불응 시) - 27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8. 계약관리(3)-각종 의무 및 할인행사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 의의 : 수요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의무 위반 시 : 거래정지(상품정보 제공 시까지) ※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 필요한 경우 별도지정 가능(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유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함. 할인행사 제도 - 횟수 : 계약기간 중 최대 3회로 제한(계약기간 1년 이내 2회) - 1회 할인행사기간 : 7~15일, 할인행사 기간 경과 또는 할인행사 수량 소진 시 할인행사 종료 -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할인행사 불가 - 할인행사 종료 시까지 할인행사 수량 증가 외에는 변경 및 취소 불가 - 할인행사 기간의 합산일수는 MAS 계약기간의 6분의1까지 가능 - 최대 할인행사 횟수를 실시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 거래정지 가능 - 28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8. 계약관리(4)-환수 및 기타 환수 대행서비스 협의체 구성 업무의 위탁 -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 이의신청 가능(신뢰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 대행서비스 -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검색 및 납품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제안대상 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 수요기관 요청 시 일부 또는 전부 대행 - 대행서비스 업무처리 기준에 의함(별도 고시) 협의체 구성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업무의 위탁 -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공통규격 작성,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9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8. 계약관리(5) - 거래정지제도 거래정지 대상 : 세부품명, 계약(품명, 품목 ⇒ 세부품명) 종전 계약 제재사유 발생 시 차기 계약에 연계하여 거래정지 적용 거래정지 사유(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이의신청기한 :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상품정보의 허위 또는 과장, 원산지 허위 표시 -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업무를 방해 - 타 제조사의 제품을 허위 납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관련 자료제출 거부 또는 지연, 납품요구 불이행 - 우대가격 유지의무, 변동사항 통보의무, 품질관리 통보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및 업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2단계경쟁 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중기간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30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9. 차기 공고 및 재계약 2013.10.1부터 세부품명기준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차기 공고(MRO 예외) 불성실 업체의 차기 계약 배제(세부품명 별로 적용) * 계약배제기간은 차기 공고 게시 일부터 1년간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총 MAS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은 예외 - 최초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공고기간 2년 : 4회 이상) - 최초 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 6개월 초과 - 공고기간 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등급 - 우대가격 유지의무 또는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계약종료 시 까지 MAS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 31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품목별 실적관리 10. 납품요구 및 납품실적 관리 납품요구 수량증가 한도를 1회 최대납품요구량까지 제한 ⇒ 이상 증가 시 :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증액조치 먼저 실시 의무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1) 신규 MAS등록 규격 : 품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 제출 의무화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 창업 2년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예외 *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외, 사전에 공고서에 명시 2) 기존 MAS등록 규격 : MAS를 통한 납품실적 확인 (건수 제한 없음)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MAS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 필수 * 예외 인정 (종전계약 포함 총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 품목별 실적관리 - 32 -
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 11.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2개사 이상을 대표하여 계약 체결 적격조합 및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조합원사는 업무처리 일체를 조합에 위임하며 가격협상 주체는 조합 보증금은 조합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조합은 조합원사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 관리해야 함 계약관련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조달청에 통보 (통보의무 위반 시 거래정지 제재) 계약기간 동안 조합원사는 중복계약 또는 조합탈퇴 불가 중기간 경쟁제품은 조합 점유율을 50%까지로 제한 조합원사에 의해 거래정지제재사유 발생시 해당 조합원사만 제재하되, 제재에 따른 감점, 차기 계약배제 등은 조합에 적용 ※ 해당 조합원사 제외 시 미적용 - 33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1.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요 평가 대상 평가 단위 평가 주기 : 연 2회 - 평가기간(평가 전월부터 최근 1년간) 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평가 단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평가 주기 : 연 2회 평가 항목 및 지표 - 5개 평가항목(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 11개 평가지표 - 34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1.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요 평가 결과 산출 - 11개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100점 만점)과 평가등급 산출 - 5개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산출 ☆ 평가등급 표시 : 4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업체명 - 35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1. 계약이행실적평가 개요 평가 결과 공개 - 수요기관 : 종합쇼핑몰 – 제품상세정보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열람 - 계약상대자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에서 열람 (품명별 : 총점, 평가항목별 점수·평가등급) 이의제기 심사신청 - 이의제기심사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 심사대상 - 계약이행실적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에 한함 - 36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2. 평가항목 및 지표 세부 내용(1)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납기 (Ⅰ) ①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 /전체 납품 건수) * 100 % 25 13 ②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2 품질 (Ⅱ) ③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 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 (종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건 21 9 ④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점 - 37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2. 평가항목 및 지표 세부 내용(2)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수요기관 만족도 (Ⅲ) ⑤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점 18 6 ⑥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⑦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서비스 (Ⅳ) ⑧납품 품목 비율 해당업체의 등록 품목수 대비 납품이 이루어진 품목수 비율 (납품이 이루어진 해당업체의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품목 수) *100 % 16 8 ⑨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일 - 38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2. 평가항목 및 지표 세부 내용(3)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계약이행 성실도 (Ⅴ) ⑩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부정당업제 재재 기간(월수) 월 20 10 ⑪쇼핑몰 거래정지기간 최근 1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쇼핑몰 거래정지 여부 및 제재기간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월수) ※ 평가기간 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①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을 이수하거나, ② MAS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평가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다만,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 39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3.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의 활용 차기계약 배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격성평가 면제 - 세부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 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종합평가 ☞ 사후관리(5점 이하)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 표준평가 ☞ 사후관리(10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적격성평가 면제 - 적격성평가 신청 직전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만족도 심사(4개 심사항목×각 10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해당 항목 점수 평가 - 신인도 심사(품질관리 신뢰수준 3점)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 40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 41 -
Ⅳ.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 42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MAS 2단계경쟁 절차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업체 및 평가방법 선정) - 제안요청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 절차 규정은 없음 업체의 제안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 (최저가, 표준평가, 종합평가)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 업체의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납품요구 및 납품 대금 지급 5개사 이상의 대상업체 및 평가방법 선정 최저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선정된 업체에 전자적 대금지불 - 43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1.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 수요기관의 1회 (1개사) 납품요구금액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소기업 물품 :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물품은 5천~1억 원에 대하여 2단계경쟁 선택가능 - 대기업,중견기업 물품 : 5천만 원 이상 - 초ㆍ중등학교 : 3천만 원 이상 5개사 이상 제안요청대상자 선정, 2개사 추가 자동선정 (‘13.11.1일부터 적용) * 2개사 또는 1개사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할 수 있음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수요기관 요구규격을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을 5인미만 진행 시 사유 등록 의무화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최저가격,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 44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유의사항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MAS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 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하여 제안불가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최저가평가ㆍ표준평가(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2단계 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 30일 간 (초ㆍ중등학교 60일) 제안요청의 취소 -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조달청에 문서요청- 시스템에 등록, 신규 2단계 진행) -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경우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취소 사유는 나라장터에 등록 및 제안자에게 통보 의무화 - 45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제안요청의 제외 및 배제 긴급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한 백신, 제설제 등을 구매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한 구매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 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하는 경우 예산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60일)이내에 동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가 2단계 경쟁을 거친 경우 제안요청 배제 :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된 자의 규격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배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함) - 46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2.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제안가격은 쇼핑몰 계약가격 이하 제안가격은 제안요청 시점의 쇼핑몰 계약단가 이하로 가능 제안가격은 쇼핑몰 계약가격 이하 - 할인행사, 다량납품 할인 → 할인된 최저가격 이하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현재 계약가격의 90% - 할인율 10%초과시에는 초과된 금액이 적용 됨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최소 20일)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 후는 취소 불가 취소 시 쇼핑몰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 (다시 제안 불가) - 47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3.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최저가격 제안자,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동일가격 발생시는 추첨(추첨 절차)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자, 인증점수, 적기 납품 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위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 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 48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① 종합평가방식(‘13.5.1부터)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격 기본 (75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적기 납품 납기지체여부 10이상 20점 이하 기술 인증 (15) 고도기술 세부품명기준 인증 보유 여부 15점 일반기술 7점 녹색기술 선택 (2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경영상태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5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약자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 49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종합평가 방식 ] 1) 기본평가항목 (배점한도 75점 이상)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이상) 적기 납품 (10~20점) A형 : 평균제안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 B형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의 비율 (상대평가) ※ 95%이하 : 만점, 115%이상 : 배점 X 60% 제안서 제출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계약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한 계약이행건수의 비율 ※ 시스템 자동평가 - 50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종합평가 방식 ] 1) 기본평가항목 (배점한도 75점 이상) 고도기술 (15점) 일반 및 녹색기술 (각 7점)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 인증 제품 포함), 조달우수제품 (5개) 일반기술(8개) : GS, GD, 특허 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녹색기술(6개) :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 시스템 자동평가 ※ 세부품명 기준 1개 규격이 해당 인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 부여 ※ 제안요청일 전일까지 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만 평가 ※ 고도=15점, 고도+일반+녹색=15점, 일반+녹색=14점으로 평가 - 세부품명에 대표규격만 인정하고 부품,옵션에 대한 인증은 불인정 - 51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종합평가 방식 ] 2) 선택평가항목 (배점한도 25점 이하) 경영상태 (10점) 납품실적 (10점)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 구매예정금액 대비 납품실적 * 관급 또는 사급, 금액 또는 수량 중 선택 사후관리 (5점) 선호도 (5점)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평가 * 최우수 : 배점x1, 우수 : 배점x0.6 보통 : 배점x0.3, 미흡 : 0 - 실적평가 받지 않은 업체는 보통등급 부여 수요기관 선호도 조사 *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 *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 지역업체 (5점) 약자지원 (5점) 업체 본사 기준 평가(납품장소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여부 평가 - 52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제안서평가 ② 표준평가방식(‘13.5.1부터)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표준평가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 종합평가방식(A형, B형) 적용 적기 납품 납기지체 여부 20 종합평가의 납기지체 여부 적용 기술 고도ㆍ일반ㆍ녹색 인증 보유여부 15 종합평가방식(고도, 일반, 녹색기술) 적용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적용 * 등급별 점수 : 최우수 10점, 우수 6점, 보통 3점, 미흡 0점 * 평가 후 양도양수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경우 => 해당 계약부서를 통해 쇼핑몰기획과로 양도양수 결과 송부 약자지원 약자기업 여부 5 종합평가의 약자지원 대상여부 적용 - 53 -
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4. 납품요구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업체 동의 없이 납품요구 가능 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의 동의 하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가격의 추가인하 가능 ※ 단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옵션 외에는 품목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 수량증가를 통한 2단계경쟁 회피 차단 2단계경쟁 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납품 요구한 건의 수량증량 시 당초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 - 54 -
수요기관 – 2단계경쟁 제안요청함 업무 처리 절차도 ( 조달업체 2개사 자동선정 등록 ) 쇼핑몰 상품검색 장바구니담기 제안요청함 생성 상품 요청함담기 함 구성완료 2단계경쟁 5개사 업체 상품검색 생성된 제안요청함에 상품담기 업체자동선정(2개사) [시스템자동처리] 1 전체수용 상품 요청함담기 장바구니담기 선정업체수용결정 쇼핑몰 상품조회 자동선정업체조회 생성된 제안요청함에 상품담기 전체수용,일부업체 수용,미수용 결정 선정업체 상품조회/ 경쟁가능 여부판단 2 일부수용 3 미수용 자동선정업체미수용 추가 함 구성완료 일부업체수용(1개사) 사유서등록 사유서등록 제안서작성및송신 / 업체평가 / 조달요청 ㆍ2개사 자동선정기준 제안요청함에 등록된 조달업체 세부품명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계약한 조달 업체이면서 현 제안요청함에 미등록된 업체를 자동선정함 (옵션세부품명제외) ㆍ자동선정업체 미존재시 바로 제안서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요청함에 담은 조달업체로 2단계경쟁 진행 범 례 : 단계별 절차설명 : 업체자동선정처리 : 2단계업무처리방향 - 55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