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안내 (실태조사원).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안내 (실태조사원)."— Presentation transcript: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안내 (실태조사원)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개 개요 및 주요업무

3 개 요 정식약칭 : 구매정보망

4 개 요 운영목적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구축,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와 구매 촉진을 지원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5 조직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지방중소기업청 판로지원실 공공구매 정보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대표관련단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지회 공공구매 콜센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6 조직별 주요업무 중소기업청(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대표관련단체
장애인기업 확인 성능인증 확인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신규기업등록/기업정보변경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여성기업 확인 한국기업데이터 중 · 소 · 소상공인 확인 대표관련단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소액수의계약 추천(협동조합)

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제도교육

8 공공구매 종합정보 활용안내 제도교육 제도교육 ‘수강신청’ 클릭 ‘수강 아이콘’ 클릭 1 2

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기업정보등록

10 기업정보등록 기업정보등록 필수업무 진행절차 서류 제출처 : 해당 생산공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직접생산확인 신청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신청 성능인증 신청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신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요청 진행절차 서류 제출처 : 해당 생산공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생산공장이 다수일 경우, 본사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중소기업 회원가입 SMPP 기업정보 등록신청 관련서류제출 (등기우편)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록승인 10

11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2 기업정보 등록 로그인(중소기업회원) ‘나의업무’ 클릭 1

12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기업정보’ 클릭 * 일반정보 등록은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1 A B
* 일반정보 등록은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A B C

13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업체명, 사업자등록일, 개인/법인 구분, 법인번호를 등록
A 일반정보 등록 업체명, 사업자등록일, 개인/법인 구분, 법인번호를 등록 ‘본사주소’ 입력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게되며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 보유면허가 여러 개일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칸 추가 가능 1 2 3

14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B 일반정보 등록 주업종은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 업종을 분류기호 등으로 검색하여 입력 (다음 페이지 분류표 참조) 가입조합은 기업에서 가입한 조합을 검색하여 입력 * 주업종 및 가입조합이 여러 개 일때는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2 C

15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6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등록 ‘대표자’, ‘영업담당자’, ‘생산담당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일반정보 등록이 완료 * 최초로 기업정보 등록(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시는 정보입력만으로 등록되나, 정보를 변경시는 해당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17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일반정보’ 등록 외에 ‘생산정보’ 및 ‘제품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 생산정보에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용역의 경우 업무를 보는 사무실) 정보를 등록 O ‘생산정보’ 탭을 클릭후 ‘공장등록’을 클릭합니다.

18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생산정보를 ‘제조업’으로 등록할 것인지 ‘제조업이외’로 등록하것인지 선택하면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생산정보 등록은 2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A B

19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공장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A 생산정보 등록 공장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공장등록증에 표기된 산업분류번호를 등록합니다.(공장등록을 면한 사업장의 경우 ‘경쟁제품 지정 공고’의 산업분류 번호 참조) 공장 보유 여부 및 공장주소, 공장면적등을 입력합니다. 1 2 3

20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생산정보 등록 O 보유시설 입력 및 공장 사진 등을 입력후 ‘저장’을 클릭하면 생산정보 입력이 완료됩니다. O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 ‘공장등록’을 클릭하여 다른 공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제품정보 등록 ‘제품정보’ 탭을 클릭 후 ‘제품정보’를 클릭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을 위하여 ‘표준산업분류번호’ 및 ‘물품분류번호’ 등을 입력후 ‘저장’을 클릭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상기 과정을 반복합니다. 1 2 3

22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제품정보 등록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품확인은 최초 화면의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을 클릭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23 기업정보 등록 기업정보 등록 재무정보 등록 재무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공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받은 후, 전송 신용평가업체에서 전산연계 불가할 경우, 팩스( )로 전송

24 기업정보등록 기술력정보 입력 기업정보 등록 KS인증, 특허 등 기술력 정보 입력 기술력 정보 입력시 관련 서류를
업체 소재지(본사 소재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4

25 기업정보등록 기업특징정보 입력 기업정보 등록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등 정보입력 기업특징 정보 입력시 관련 서류를 업체 소재지(본사 소재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5

26 기업정보등록 기업정보등록 중 일반정보만 입력 후 진행 가능한 업무 진행절차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진행절차 서류 제출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중소기업 회원가입 정보입력(일반), 확인서 발급 관련서류제출 (등기우편) 중소기업청 여경협 지회 26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중소기업확인

28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확인(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업무개요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중소기업자 우대를 위해 중소기업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업무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유효기간 : 사업연도에 따라 발급되며 1년간 유효 발급사이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확인기관 : 한국기업데이터

29 중소기업확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 1

30 중소기업확인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 로그인 - 정보조회 - 등록기업정보 – 중.소기업.소상공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조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명 업체 기본 정보, 유효기간 정보 출력

3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장애인기업확인

32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업무개요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자금지원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한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가시 장애인기업 해당여부 확인 및 자금지원에 있어 장애인기업 우대를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용도 :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자금지원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제출서류 : 직전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명부,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장애인등록증 등 등기 우편 발송 확인기관 : 지방 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33 장애인기업확인 ※ 해당 발급기관 : 지방 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절차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은 해당 발급기관장에 신청 해당기관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류 타당성 검토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해당 발급기관 33

34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장애인기업확인’ - ‘신청/발급’ 클릭
‘장애인기업확인’ - ‘신청/발급’ 클릭 ‘신청’ 클릭 ※ 동의절차 진행후 신청화면 에 내용 작성후 저장 1 2 3

35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신청서 안 내용 작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선택 ‘저장’ 클릭 1 2
3

36 장애인기업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 로그인 - 정보조회 - 등록기업정보 – 장애인기업
1 ◆ 로그인 - 정보조회 - 등록기업정보 – 장애인기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조회 – 확인서명 업체 기본 정보, 유효기간 정보 출력 장애인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자금지원 확인용’ 으로 구분하여 출력 가능 2

3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여성기업확인

38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업무개요 용도 : 공공기관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용도 : 공공기관 확인용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등 등기 우편 발송 확인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39 여성기업확인 진행절차 ※ 해당 발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여성기업은 해당 발급기관에 신청 접수 및 확인 신청서류 접수 현장 실사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해당 발급기관 전문평가 위원 여성기업학인서 발급 신청내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39

40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로그인- ‘나의업무’ 클릭
‘여성기업확인(중소기업)’ -‘신청/발급’ 버튼 클릭 ‘신청’ 클릭 ※ 동의절차 진행후 신청화면 에 내용 작성후 저장 1 2 3

41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신청 여성기업확인 신청 신청서 안 내용 작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선택 ‘저장’ 클릭 1 2 3

42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 로그인 - 정보조회 - 등록기업정보 – 여성기업
1 ◆ 로그인 - 정보조회 - 등록기업정보 – 여성기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조회 – 확인서명 업체 기본 정보, 유효기간 정보 출력 유효기간 2 3

4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4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주요내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NEP), GS(Good Software),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녹색인증제품, 민/관 공동투자 제품, 구매조건부 R&D(공공부문) 성공제품 등

4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절차 우선구매 계약방법 수의계약 지방중소기업청 (관계중앙행정기관) 기술개발중소기업
공 공 기 관 ① 구매요청 ② 요구 ④ 결과통보 ③ 구매상담 및 계약 45

46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액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나의업무’ 클릭 ‘우선구매신청’ 클릭
‘해당중소기업청’ 및 ‘대상기관정보’ 작성 1 2 3 46

4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액수의계약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기본정보’, ‘신청정보’, ‘제품정보’ 입력
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 ‘기본정보’, ‘신청정보’, ‘제품정보’ 입력 ‘지원신청’ 클릭 5 47

4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성능인증확인제도

49 성능인증확인제도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생산(납품)이행능력을 증명해주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3년간 연장 가능)

50 성능인증확인제도 업무 절차 중소기업 성능인증 신청 지방청 적합성 심사 공공기관과규격합의 공장심사 성능검사 성능인증서 발급

51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나의업무’ 클릭 ‘신청’ 클릭 ‘해당중소기업청’ 및 ‘업체정보’, ‘공장현황’ 작성
성능인증 신청서 작성시, 로그아웃까지의 시간 표기(‘연장’ 클릭으로 시간 연장 가능) 1 2 3 4 51

52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 5 성능인증 신청 ‘기본정보’, ‘신청정보’, ‘제품정보’ 입력 ‘다음페이지’ 클릭 6 52

53 성능인증확인제도 성능인증 7 성능인증 신청 ‘첨부파일 현황’, ‘영문인증서 신청’ 내용 입력 ‘신청’ 클릭 8 53

5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구매미이행 관리

55 구매미이행 관리 구매미이행관리 개요 -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도 위반 사례 적발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시정, 권고 조치하는 제도 제도 위반시 국무회의 보고 및 기관 평가에 반영

5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공공구매론

57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 개요 -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무보증 대출제도 주요내용
- 공공기관에 낙찰된 업체의 계약건(미확정 채권)을 근거로 100% 무보증 생산자금을 지원 -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계약건에 공공기관에 적기 제품 납품토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도모 선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 진행( 은행의 일반대출자금과 비교하여 저리(低利)로 자금대출이 가능 운영기관 : ㈜ 한국기업데이터

58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공공기관 공공구매론 Gateway 계약업체 은행 1 계약 및 발주 5 대금결제
2 계약정보 및 계좌고정 확인 공공구매론 Gateway 1-1 대출신청 3 계약정보/신용평가정보 전송 계약업체 4 대출실행 은행 5-1 자금회수

5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직접생산확인

60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기업청공고 제 호) 주요제품(물품, 용역) 가구, 인쇄물, 전산업무, 레미콘, 펌프, 시설물경비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등 내용 확인 1. 구매정보망 – 알림마당 – 법령정보 2.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주요시설 및 장비, 최소 공장면적, 최소 필요인원, 필수 자격, 공정 등 내용확인 1. 구매정보망 –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 다운로드 2. 구매정보망 – 알림마당 - 법령정보

61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2년 ※ 추가신청, 만기 갱신시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처리기간 확인기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확인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 61

62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활용 [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절차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신청 [구매정보망]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원 배정 [구매정보망] 실태조사원 직접생산 실태조사 및 결과입력 자료 송부 직접생산여부 심사 및 승인 [구매정보망] 중소기업/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활용 [구매정보망] 실태조사 필요제품의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공정, 기타 62

63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절차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제출처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직접생산확인 신청 [구매정보망]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여부 심사 및 승인 [구매정보망] 중소기업/공공기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활용 [구매정보망]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제출처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공장이 다수일 경우 본사 소재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인력 증빙 서류, 영업신고증, 해당업등록증 등 ※ 실태조사 생략제품 : 건축물일반 청소업, 경비업, 전산업무,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승강기 유지보수 외 15개 품목 63

64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2 직접생산확인 신청 로그인(중소기업회원) ‘나의업무’ 클릭 1

65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클릭 ‘신청’ 클릭 ‘신청공장’ 선택 ‘다음’ 클릭 1 2 3
4

66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실태조사대상제품’ or ‘실태조사생략제품’ 선택 ‘실태조사대표관련단체’ 선택
‘필수특이사항’ 선택 ‘제품정보추가’ 클릭 후, 제품추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력) 가능 ‘다음’ 클릭 4 3 2 1 1 5

67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신청제품 확인 후, ‘다음’ 클릭 1

68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면담대상자 정보 입력 면담대상자가 등록된 경우, 조회 가능 ‘동의함’에 체크
‘신청’ 클릭 2 1 3 4

69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해당제품 클릭 후, 직접생산확인기준-상세 확인 ‘신청내역’ 클릭 1 2

70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경쟁제품별 출력 가능 세부품목별 직접생산확인 공장 표기
※ 생산공장이 많거나 세부품 목이 많은 경우 별지 추가 출력

71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 조사원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1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실태조사결과입력’ 클릭 ‘업체명’ 클릭 2 3 71

72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 조사원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업체정보’ 조회 ‘공통’ 내용 작성
‘제품별 조사결과 입력’ 내용 작성 ‘중간저장’ 또는 ‘입력완료’ 클릭 1 2 3 4 72

73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 조사원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신청제품정보’ 클릭 신청제품 조회 1 2
73

74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 조사원 직접생산확인 결과 입력 ‘직접생산확인내역(최근3건)’ 클릭
최근 3건의 직접생산확인 내역 조회 1 2 74

75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직접생산확인 사후관리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후관리
1. 직접생산 발급 후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사후관리 실시 2.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하청생산,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이 의심되는 경우 등 수시 사후관리 실시[민원] 직접생산확인 취소 하청생산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 및 신청제한[6~12개월]

7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소액수의추천제도

77 소액수의추천제도 개 요 영세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 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 법적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구매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소기업청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받은 기업

78 소액수의추천제도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 비조합원 1개 업체 포함 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4)일 경우 3개(4) 모두 추천 가능

79 소액수의추천제도 업무 절차 ① ② ③ ④ 공공기관 수의공고 추천요청 SMPP 중소기업 요청내역조회 추천신청 협동조합 추천심사
A. 공공기관 B. 견적제출 나라장터 B. 중소기업 A. 견적접수 낙찰자 결정 계약 계약결과 입력 요청내용 공고 계약결과 확인

80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신청가능목록’ 클릭 ‘수의계약요청목록’
1 소액수의계약 로그인-‘나의업무’ 클릭 ‘신청가능목록’ 클릭 ‘수의계약요청목록’ 소액수의계약추천신청가능목록의 ‘원하는 항목 제목’ 클릭 3 2 80

81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추천요청상세의 내용 확인 ‘추천신청’ 클릭 1 2 81

82 소액수의추천제도 소액수의계약 소액수의계약 알림서비스 신청 ‘알림서비스’ 클릭 알림서비스 신청 내용 작성
알림서비스 신청 내용 작성 ※ 기업구분: 중소기업확인서 상의 기업구분 자동 매칭 ※ 신청제품선택: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이 있을 경우에 리스트 확인 가능 2 1 82

83 소액수의추천계약 추천 추천심사 유의사항 (1/2) 명문화된 근거에 기초한 추천심사 추천 심사 및 추천
지역제한, 품목사양 등 수요기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액추천시스템 추천요청시의 필수조건, 첨부파일의 시방서, 구매조건서 등에 명문화된 근거에 기초하여 추천하여야 함 수요기관의 구두요청 등에 따라 적격한 업체를 미추천시 해당조합 제재 추천 심사 및 추천 생산능력, 소기업 여부(기업규모), 연간 추천한도 및 계약한도, 조합원 여부에 대하여 신청순서대로(선착순) 심사 후 심사결과 입력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요청 건의 경우 추천 자격이 있는 비조합원 업체가 신청한 경우 비조합원 업체중 선순위 업체 1개를 반드시 추천 신청업체수가 요청업체수에 미달한 경우, 적격한 3개업체 이상 추천 가능 적격한 업체는 요청업체 수까지 모두 추천해야 함 하단의 추천업체수 미달/추천취소사유 체크한 후 추천 가능

84 소액수의추천계약 추천 추천심사 유의사항 (2/2)
마지막 순위로 추천된 조합원보다 선순위 조합원임에도 추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비추천’결과는 반드시 입력 만일 심사결과와 추천결과를 입력하지 않는경우에 비추천사유가 ‘추천요청업체수한도초과’로 신청업체의 “My신청내역”메뉴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추천된 후순위업체보다 추천되지 않은 선순위업체에 대해서는 비추천 사유를 반드시 알려야 함(운영요령 제21조의 2 제5항) 추천 요청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이 복수일 경우 연간추천한도는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중 최저 세부품명 추천한도 자동산출 기(旣)추천횟수는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중 최고 세부품명 추천횟수 자동산출 추천신청업체의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별 추천횟수에 각각 가산

85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소액수의추천제도 제한 소액수의계약 신청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구 분 위법 또는 부당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비 고 1회 2회 3회 이상 협동조합 -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 -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3월 6월 1년 -세부품명별로 제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중복되어 제한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제한기간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등 추천심사를 소홀히 한 경우 1월 중소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별 제한

86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

87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전체 업무 흐름 공고등록(나라장터-집행관) 투찰(나라장터-조달업체)
입찰방식 :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 조합추천 나머진 전자입찰과 동일 투찰(나라장터-조달업체) 공고등록 시 입력한 추천대상업체만 투찰 가능함 개찰(나라장터-집행관) 최종낙찰자선정(나라장터-집행관) 전자입찰과 동일

88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공고등록(집행관) 1
수요기관업무 –> 물품/시설/용역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선택 공고일반 내용 입력 2 88

89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공고등록(집행관) 1
수요기관업무 –> 물품/시설/용역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계약 및 입찰방식 내용 입력 - 계약방법 : 수의(총액), 소액-조합추천 - 입찰방식 : 전자시담(다자간) - 낙찰방법 : 행정안전부기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③ 시담 내용 입력 - 시담대상업체(추천업체)선택 2 3 89

90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공고등록(집행관) 1
수요기관업무 –> 물품/시설/용역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보증금 및 수수료 내용 입력 입찰집행 내용 입력 투찰제한 – 일반 내용 입력 2 3 4 90

91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공고등록(집행관) 1
수요기관업무 –> 물품/시설/용역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선택 예가 내용 입력 ※ 공고서 등 첨부파일 올리지 않아도 가능 1 2 91

92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공고등록(집행관) 1
수요기관업무 –> 물품/시설/용역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파일첨부 구매대상 물품정보 내용 입력 저장 버튼 클릭 2 3 4 92

93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투찰(조달업체) 1
조달업체업무–> 물품/시설/용역–> 투찰관리–> 수의시담조회 선택 추천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만 투찰 가능 지문투찰 버튼 클릭 2 3 93

94 나라장터 전자수의시담(공공기관)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최종낙찰자선정 (나라장터-집행관) 1
수요기관업무-> 물품/시설/용역-> 개찰관리-> 최종낙찰자 -> 낙찰자선정 리스트 선택 해당공고건의 선정버튼을 클릭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 2 2 94

9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기능 기타업무

96 기타업무 공지사항/법령정보 온라인 상담 휴/폐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계회사 Q&A 애로상담접수센터 부당행위신고센터
매월 휴/폐업되는 중소기업자 정보삭제(월평균 15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정보 삭제(월평균 1~2개) 관계회사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그 합산한 결과가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중소기업청 공고)

97 Thank You!!


Download ppt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안내 (실태조사원)."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