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 발생 가능한 주요 법적 이슈 (최근 실무례를 중심으로) 박 영 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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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 발생 가능한 주요 법적 이슈 (최근 실무례를 중심으로) 박 영 수 변호사 2016. 10. 20.

목차 법인 설립 2. 법인 운영 (최근 실무례) 3. 법인 청산(淸算) 가. 제조법인 설립 절차 개관 나. 서비스법인 설립 절차 개관 다. 각 단계별 주의점 2. 법인 운영 (최근 실무례) 가. 제조법인 서비스 업종 추가 관련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나. 정관(납입)자본금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3. 법인 청산(淸算) 가. 일반론 나. 청산 절차 개관 다. 실무상 소요기간 등

주요 용어 정리 IC ERC IRC LURC PC DPI 약칭 용어 전체 용어 용어 해석 Investment Certificate 구 투자법 상의 투자허가증명서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현행 기업법에 따른 기업등록증서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현행 투자법에 따른 투자등록증서 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권증서   PC People’s Committee 인민위원회 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계획투자국

1 법인설립

임대차 가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송금 ※ 세번째 이슈 법인 설립 가. 제조법인 설립 절차 개관 공장 소재지 물색 본격적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신청에 따라 법인설립증서(IRC, ERC) 순차 취득으로 법인설립 → 법인 설립됨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 명으로 임대차 본계약 체결 → 정관납입자본금 90일 이내에 납입 완료 (기산점 관련) 토지 임차(엄격히는 轉借, 이하 동일) 공장 임차 공단 內 공단 外 ※ 첫번째 이슈 토지 임차 공장 임차 어느 경우이든 투자자는 임대 권한 있는 자와 토지 또는 공장에 관한 임대차 가계약 체결 ※ 두번째 이슈 임대차 가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송금 ※ 세번째 이슈

법인 설립 나. 서비스법인 설립 절차 개관 사무실 소재지 물색 법인 설립 나. 서비스법인 설립 절차 개관 사무실 소재지 물색 본격적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신청에 따라 법인설립증서(IRC, ERC) 순차 취득으로 법인설립 (다만 수·출입 또는 유통법인의 경우 다음 페이지 참고) → 법인 설립됨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 명으로 임대차 본계약 체결 → 정관납입자본금 90일 이내에 납입 완료 (기산점 관련: 上同) 일반적으로 호찌민시 소재 간혹 호찌민시 외의 성에서 설립하는 경우 있음: 호찌민시 소재보다 법인 설립 절차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음 (최근 동나이성 소재 유통법인 설립 진행 케이스) 임대인의 ERC 및 LURC 확인 통하여 어느 경우이든 투자자는 임대 권한 있는 자와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가계약 체결 ※ 두번째 이슈(제조법인과 공통 이슈, 이하 동일) 임대차 가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송금 ※ 세번째 이슈

법인 설립 나. 서비스업종 법인설립 절차 개관 * 호찌민시 소재 외투 수·출입 또는 유통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나. 서비스업종 법인설립 절차 개관 * 호찌민시 소재 외투 수·출입 또는 유통법인의 경우, 실무상 ERC, IRC 취득 외 최근 비지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까지 발급 요구 발급 관할기관은 현재 호찌민시의 PC, 앞으로 주변 성까지도 확대될 가능성 높음, 관할 기관은 추후 관련 법령 재 정비 통해 해당 시성의 DOIT로 변경될 가능성 존재

법인 설립 다. 각 단계별 주의점 ※ 첫번째 이슈 (공장 소재지 관련 주의점) 1) 공장 소재지를 공단 “외”로 정하는 경우: 법인 설립 다. 각 단계별 주의점 ※ 첫번째 이슈 (공장 소재지 관련 주의점) 1) 공장 소재지를 공단 “외”로 정하는 경우: 가)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당 지역에서 제조 가능한지 관련하여 관할 PC로부터 Approval for Investment Policy(“AIP”)를 받아야 함 (1) 특히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투자법 제32조 제1항 제a)호 참고 (2)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으나 실무상 받는 것이 맞음 *법인 설립 신청 “이전”에 AIP를 받아야 하는 다른 주변 성과는 다르게 호찌민시의 경우 법인 설립 신청 “중”에(IRC 단계) DPI가 PC에 내부 승인을 받고 IRC 발급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나) 특히 공장 임차 시 위 AIP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장 임대인의 ERC, LURC를 입수하여 확인 필요 (1) ERC: 임대인이 공장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LURC: 공장 임대인이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의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지 및 임대인이 공장 부지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토지법 제175조)로 납입 여부 각 확인목적 *토지법 제175조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토지사용권자와 달리, 토지사용료를 연납으로 납부하는 토지사용권자의 권한은 건축물 임대 권한 규정이 없음

→ 공단 외의 경우보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많지 않음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 첫번째 이슈 (공장 소재지 관련 주의점) 2) 공장 소재지를 공단 “내”로 정하는 경우: 가)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곳 나) 특히 주요 공단 개발사일수록 법에 따른 체계가 비교적 잘 잡혀있음 → 공단 외의 경우보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많지 않음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다) 다만, 공단 개발사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 임차 시 토지임차료를 “연납” 납부한 경우: 업체가 공단 개발사에게 토지임차료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업체가 받게 되는 LURC 상에 연납방식으로 기재됨 이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베트남 소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토지법 제175조 제1항 제b)호 및 제e)호 참고) * 따라서 간혹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단 내 입주하는 경우라도 공단개발사가 정부에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였는지 확인 필요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따라서, 베트남 동화로 특정할 것 ※ 두번째 이슈 (임대차 가계약서 체결 시 주의점)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 두번째 이슈 (임대차 가계약서 체결 시 주의점) 1) 임대차(가)계약서 검토 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 공단 내외 불문하고 임차료를 USD로 확정 표시 또는 일정 시점의 특정 은행 고시의 미화 환율에 연동하는 경우 발생 베트남 외환관리법 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베트남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동화로 특정 표시 및 지급 (베트남 외환관리법 Ordinance No.06/2013/UBTVQH13 제22조 참고) 위반 시, “민사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해당 조항 무효화 가능성 “행정상”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행정 벌과금 부과 가능성 (Decree 96/2014/ND-CP의 제24조 6호 참고) 따라서, 베트남 동화로 특정할 것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 존재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 두번째 이슈 (임대차 가계약서 체결 시 주의점) 2) 특히 공단 내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 또는 공장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 시 공단 개발사(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 및 사전 동의 시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 존재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그러나, 베트남 관련 법령에 따라 Q. 법인 설립 전, 투자자본금이 정관(납입)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 세번째 이슈 (법인설립 전 임차보증금 송금 시 주의점) 법인설립 전 투자금이 정관자본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관련 일반적으로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해당 금액을 정관(납입)자본금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다수 그러나, 베트남 관련 법령에 따라 정관(납입)자본금은 Direct investment account(소위 “정관자본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 동 계좌 오픈은 법인설립 이후(즉 법인설립증서인 IRC, ERC 취득 이후) 에만 가능 Q. 법인 설립 전, 투자자본금이 정관(납입)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A. Circular No.19/2014/TT-NHNN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 다. 단계별 주의점 A. Circular No.19/2014/TT-NHNN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 소재 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외화계좌(foreign currency demand accounts)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따라서 법인설립 전 투자금을 정관(납입)자본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 한국에서 직접 외화로 송금한다던지 2. 베트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2 법인 운영 (최근 실무례)

2. 법인 운영 가. 제조법인 – 서비스 업종 추가 관련 1) 제조법인 또한 서비스 업종(수·출입, 유통 업종 등) 추가 가능, 특히 업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전대) 문의 有 2)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최근 구체적인 실무례 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업체 사례

2. 법인 운영 가. 제조업체 – 서비스 업종 추가 가) 법 상 조건 공장 임대는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함 , 2. 법인 운영 가. 제조업체 – 서비스 업종 추가 가) 법 상 조건 공장 임대는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함 , 따라서 근거법령인 부동산사업법과 토지법 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요: √(1) 최소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을 가질 것 즉, 해당 업체의 정관자본금이 동 금액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1항) √(2) 임차받은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한 후 해당 공장 임대 가능 또는 공장 임차 후 전대 가능 * 따라서 법 상 엄격히는 매수한 공장을 임대는 불가 (부동산사업법 제11조 제3항) √(3) 공장 소유권을 포함한 해당 부지에 관한 LURC를 가지면서 해당 부지 임차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였을 것 (부동산사업법 제9조 제1항, 토지법 제174조 제2항 제b호)

2. 법인 운영 가. 제조업체 – 서비스 업종 추가 나) 그 외 조건 (1) 기본적으로 임대업자가 공단 내 제조업체이고, 2. 법인 운영 가. 제조업체 – 서비스 업종 추가 나) 그 외 조건 (1) 기본적으로 임대업자가 공단 내 제조업체이고, 공단 내의 경우는 주된 업무가 제조업인 것을 전제로 입주함 →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전부를 임대하여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 : √ 즉 공장 면적 중 일부 사용하지 않는 여유면적을 임대 AND √ 실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파티션이나마 외관 상 구획(분리)하도록 요구

기존 IRC변경이 아닌 별도 IRC 발급받도록 이에 따른 신청 준비 필요 2. 법인 운영 가. 제조업체 – 서비스 업종 추가 나) 그 외 조건 (2) 공단 내 업체의 공단 개발사와의 토지(공장)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업체 공장 임대 시 공단 개발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有 √ → 제출서류로 공단 개발사의 (업체의 공장임대에 관한) 동의서 요구 ※ 동나이성의 경우: 관할기관인 동나이성 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 동 부동산사업 업종 추가 시, IRC를 별도로 받도록 요구 → 따라서 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제조업체가 공장 임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IRC변경이 아닌 별도 IRC 발급받도록 이에 따른 신청 준비 필요

따라서 법인설립 후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은 반드시 지킬 것. 2. 법인 운영 나. 정관(납입)자본금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현행 기업법 상, 정관(납입)자본금은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 미납 시 기납한 금액만큼 감자(減資)하도록 규정 (베트남 기업법 제48조, 제74조 참고) 정관자본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못한 경우, 실무상으로는 납입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IRC 수정만으로 진행 가능 즉, 기업법 상으로는 반드시 감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번잡함.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여도 무리는 없음. 다만 위와 같은 진행 시에도 기업법 위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님: DPI 감사 부서에서 행정상 벌과금 부과 가능 (Decree 50/2016/ND-CP 제13조 제5항 참고) 따라서 법인설립 후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은 반드시 지킬 것.

3 법인 청산

2. 법인 운영 가. 일반론 지난해 7.1.부터 신설법인이나 그 이전의 설립된 법인이라도 IC를 수정한 경우, 2. 법인 운영 가. 일반론 지난해 7.1.부터 신설법인이나 그 이전의 설립된 법인이라도 IC를 수정한 경우, ERC, IRC 형태 보유 및 관할기관 또한 양분되어 있는 경우 존재 (공단 내 제조업체의 경우, ERC는 해당 시·성의 DPI, IRC는 해당 시·성의 공단관리위원회가 관할기관임 → 청산과 관련해서도 두 관할기관과 최종 조율 필요) 현행 기업법, 투자법이 ERC, IRC를 각 규율 , 청산 또한 기업법, 투자법에서 각 규정 : 그러나 투자법은 프로젝트 청산 관련 간략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기업의 청산 관련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은 기업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2. 법인 운영 나. 청산 절차 개관 1) IRC 청산 작업 2) ERC 청산 작업 2. 법인 운영 나. 청산 절차 개관 (이하 공단 내 제조업체 기준 작성, 그 외의 경우는 DPI로 일괄 해석) 1) IRC 청산 작업 : 프로젝트 청산 결정서, 통지서를 관할 시·성 공단관리위원회에 접수 → 공단관리위원회 청산 결정서 발급 2) ERC 청산 작업 : 다음 페이지 참조

2. 법인 운영 나. 청산 절차 개관 근로계약 종료 합의서 등 공단관리위원회 노동부서(또는 노동국)에 제출 및 확인; 2. 법인 운영 나. 청산 절차 개관 회사 자산 처분 및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회사 각종 계약관계 종결 근로계약 종료 합의서 등 공단관리위원회 노동부서(또는 노동국)에 제출 및 확인; 사회보험료 (미납 시) 완납 및 관할 사회보험국으로부터 확인; 수출입세 (미납 시) 완납 및 관할 관세국으로부터 확인 ; 각종 세금 (미납 시) 완납 및 관할 세무국으로부터 확인 및 택스코드 폐쇄 회사 은행 계좌 폐쇄 관할 경찰국에 법인인감 반납 및 확인서 (구법에 따라 설립되어 관할 경찰국으로부터 법인인감을 수령한 법인의 경우에만)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확인서 등 모두 취합하여 DPI에 최종 청산 신청서 제출 및 DPI 청산 결정서 발급 회사 청산결의서 (청산결의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DPI, 채권자, 근로자 포함 이해관계자에 송부 및 회사 사내 게시

(특히 위 절차에서 세무국과의 확인 기간이 장기 소요됨) 2. 법인 운영 다. 실무상 소요기간 등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법인 청산의 경우는 실무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됨 (특히 위 절차에서 세무국과의 확인 기간이 장기 소요됨)

Q&A  

감사합니다. Website http://www.jplaws.com 호치민 법인 Unit 2, 34th,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 Dist.1 , HCMC, Vietnam Tel : 84-8-3910-0619 Fax: 84-8-3910-0620 하노이 지사 East-3101,31Floo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4 3724 5201~2 Fax: +84 4 3724 5204 서울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GT 대각빌딩 16층 Tel : 82-2-590-2900 Fax: 82-2-590-2908 북경 법인 Suite 805, C Tower, Fang Heng Int’l Bldg, 6 Futong East St., Chaoyang Dist., Beijing, China Tel : 86-10-8478-3161 Fax: 86-10-8478-3162 울란바토르 법인 #202 Evergood B/D, lkh toiruu, 7th Khoroo, Sukhbaatar, Ulaanbaatar, Mongolia Tel : 976-7012-7025 Fax: 976-7012-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