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ificance of IAQ (Indoor Air Quality) IAQ -> Short Term Personal / Public Health -> Long Term Well Being (Wellfare) Residence Duration in Indoor Areas ( 80~90% ) IAQ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Main Components for Good IAQ Temperature (기온) – 성인 ( 안정한 상태에서 약 100cal 발열 ) Humidity (습도) - 상대습도 (%) = 공기(t℃)중의 수증기 압력 - 불쾌지수 산출법 = 40.6 + 0.79 [건구 온도(℃) +습구 온도 (℃) ] ※ 불쾌지수 70이하 쾌적; 80이상 대부분불쾌감 Movement of Air (실내공기 유동) - 감 각온도 ( 체감 온도 ) × 100 t℃에서 포화수증기의 압력
Indoor Air Quality Sources 난방 – 환기 – 냉방을 포함한 실내공기조절 설비 ( HVAC system )로 부터 발생하는 오염원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 Conditioning system) 인간의 활동에 의한 내부적인 오염원 (Internal Source) 합성 건축자재, 가구, 개인, 개인용 화학제품, 살충체, 세제 등에 의한 오염원
Indoor Air Quality Sources
Indoor Air Quality Sources
Biological IAQ Sources 생물학적 실내공기 오염 물질 -> 곰팡이류, 앨러진( allergens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식물포자, 애완동물의 피부각질, 각종 벌레의 배설물 등 – ( Brooks and Pavis, 1992) 생물학적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어 -> 덕트 청소, 오염된 벽지, 카펫등의 제거, 냉각탑에서 미생물의 성장제어( 빌딩증후군을 제어하는데 매우 중요 )
Indoor Pollutants from Human Beings
SBS & BRI Sick Building Syndrome (빌딩 증후군: SBS ) -> 빌딩내 거주자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 눈이나 피부자극, 피부발적, 두통, 피로감 ,소화기장애 등과 같은 현상이 단기간내에 진행되는 급성적인 증상 Building Related illness (빌딩 관련 질병현상 : BRI ) -> 병인균(etiologic agent)에 의해 발병 : 레지오나병, 결핵, 홍역, 폐렴, 감기, 비염등 -> 빌딩 증후군에 비해 비교적 증상과 발현 및 회복은 느리지만 병인의 파악이 가능한 질병
Influence of CO
Composition Ratios of Respiration
Smoking (흡 연) 직접흡연 ( 주류연 ) -> 흡연시에 담배의 흡입구에서 나와서 체내로 흡입되는 연기 간접흡연 ( 부류연 ) -> 타인에 의해 불붙은 담배에서 발생 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 ※ 부류연은 주류연보다 유해물질 함유농도 높음 -> 부류연의 경우 담배잎의 겹쳐진 층과 필터에 의한 여과가 안되기 때문
Influence of Smoking
Particulate matters (분진) 분 진 ->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의 미립자 분진의 종류 -> 외부유입 토사, 꽃가루, 불결한 마루, 불결한 걸레, 의류, 섬유 먼지, 곰팡이 등 분진의 크기가 5μm이하 ※ 호흡과 동시에 체내흡입-> 폐포까지 침착( 건강에 악영향 )
Radon (라 돈) 라돈 -> 라듐( 우라늄 )의 붕괴산물 -> 전세계 바위와 토양에서 발견 -> 화학적으로 비활성적 ※라돈의 붕괴산물(폴로니움, 납, 비스무쓰)은 활성적 라돈의 농도 -> 가이거 ( Geiger )계수기로 측정 라돈의 단위 -> (pico – Curie)/m3 = pci/m3 ※1 Curie(1ci)는 IAQ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큰 방사능단위 이므로 pci(10-12ci)단위 사용
Influence of Radon 라돈의 토양 농도 -> 라돈의 농도 범위 : 0.1~100pci/m2-sec 라돈의 실내 공기중 농도 -> 평균 : 1500pci/m3 라돈의 영향 -> 라돈 자체 또는 그 붕괴산물(낭핵종)( decay product or daughter products )의 방사능으로부터 폐암 발생 -> 미국의 경우 라돈에 의해 1년에 약 7,000~30,000명 사망 (전체 폐암환자의 약 5~20%) – ( USEPA, 1997 )
American IAQ Regulations NAAQS (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 ->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외기준으로 개발)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가능 노출 한계치 설정 (PEL : Permissible Exposure Limits) -> PEL : 작업장 노출량 (하루 8시간, 주 5일기준) 에 대한 최대 추천 농도 값을 명시 ACGIH ( American Congress of Government and Industrial Hygienists ) -> 시간 가중 한계치( TWA-TLV : Time Weighted Average-Threshold Limited Value)를 개발 -> TWA-TLV : 작업장에 대한 지침농도( Guideline Concentration )를 나열 PEL, TWA-TLV ->일반적으로 NAAQS보다 큰 값을 나타냄
Comparison between PEL & NAAQS
Korean IAQ Acts 관련 부처 관리 대상시설 관 련 법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관 련 법 환경부 지하역사 , 2000㎡이상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 시설 제외)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보건복지부 3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2000㎡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결혼식장 1천석이상 공연장 2000㎡이상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시설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주차장(실내) 주차장법 교육부 학교 ․학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노동부 작업장(사무실) 산업안전보건법
EPA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개정 2003. 4.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으로 명칭 변경 관리대상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 미규제시설(여객터미널, 도서관, 병원 등)과 실내주차장까지 관리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 시설별 오염물질 발생원 존재여부, 인체 노출가능성 및 위해성을 고려 실내공간 미량유해물질 관리강화 -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규제 - 신축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 실내공기질관리 교육 의무화
CO2 (ppm) - IAQ Standard 국내 : 1,000ppm/hr ( 지하 공기질 기준 ) 920ppm/hr ( WHO기준, 8시간기준 )
IAQ Control 실내공간내 오염 배출량의 감축조치 건물내에서 오염의 주체가 되는 물질 제거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활동 축소 오염원과 사람과의 격리 -> 후드(hood), 공기커튼(air curtains), 공기가압법(air-pressurization techniques)과 같은 격리막 설치 오염원의 조업시간을 제어 ( 즉, 야간 교대 시간대에 청소)
Ventilation (환 기) 환기 -> 유입되는 외부공기(외기 : Outside Air)를 내부공기(내기 : Inside Air)와 대체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방출시키는것. 건물에서의 공기 교환방법 -> 강제환기 ( Forced Ventilation ) – 송풍기 사용 -> 자연환기 ( Natural Ventilation ) – 창문이나 물 사용 -> 공기침투 ( Infiltration) – 모든 문과 창문이 닫혀있어 도 일어나는 공기 교환
IAQ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