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화물운송과 통관 2009년 6월 18일 ACI WORLDWIDE EXPRESS CO., LTD
8 9 10 11 1 2 3 4 5 6 7 국제 상업 서류 송달업 국가별 특송통관 특징과 주의사항 베트남 수입통관과 관세정책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발효와 특혜관세 1 국제 화물 운송의 종류 2 항공 화물운송의 특성 및 장점 3 항공 화물 운송의 선택 기준 4 항공 화물운송의 주요 대상 품목 5 국제 항공운송 관련조약 및 기구 6 항공 운임 제도 7 항공화물운송 주선인 1) KOREA 2) USA 3) VIETNAM 4) CHINA/TAO,SHA,CAN 5) 영국/LHR 6) EU/FRA( Germany) 7) Indonesia/JKT 8) Middle East/DXB 9) Australia/SDY
1. 국제 화물 운송의 종류 1 2 3 항공 화물운송 (AIR CARGO AGENT) 해상 화물운송 (OCEAN CARRIER) 3 복합운송(CARRIER & FORWARDER)
2. 항공 화물운송의 특성 및 장점 1. 물류상의 장점 - 긴급 화물, 소화물 운송 - 수요기간이 짧은 화물 의 운송 - 생선류 등 변질이 쉬운 생.동식물 운송 - 공장 등 생산에 긴급히 소요되는 기계부품 운송 조달 - 총운송 시간의 단축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한 화물운송 - 납기지연 방지에 따른 클레임 미연 예방 - 파손.도난 등 화물의 손해 발생기회 감소 - 포장비의 절감화 통관의 간이 신속화
2. 비용상의 장점 3. 서비스상의 장점 - 최소한의 포장으로 재료비. 인건비 절감 - 포장의 경량화로 운임 절감 - 신속.안전.정확성으로 육상에 비해 보험료 절감 - 화물의 수요에 따라 적정량을 신속. 빈번하게 운송 함으로서 창고비 절감 - 재고품의 진부화 . 변질화 등에 대한 손실감소 3. 서비스상의 장점 - 고객 서비스 향상에 의한 매출증대 기대 - 수요급증에 신속 대응 - 판매기간이 짧은 상품의 시장경쟁력 확보 - 운송 화물의 위치 ( Tracking ) 추적이 용이함
3. 항공 화물운송의 선택기준 1. 직접 COST 2. 간접 COST - 포장비 및 인건비 - 포장비 및 인건비 - 집하요금 및 운송중인 상품의 이자 - 운임. 보험료. 배달료 - 관세 및 통관료 - 서류 작성경비 - 창고료 2. 간접 COST - 재고품의 창고 시설에 대한 투자자본 - 재고상품의 투자 자본 - 재고품. 창고 임대료. 재고품 관리비 - 재고상품의 부패. 변질에 따른 손실비용
3. 기타 COST - Door to Door 의 운송시간 - 발송. 도착지의 정시성 및 신뢰성 - 발송. 도착지의 정시성 및 신뢰성 - 대 고객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제고 - 수요 변화에 대한 적응 - 운송 중 상품의 위치파악 가능성 - 변질성 상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 -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이상과 같이 단순한 운임만을 비교 하지 말고 생산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총 유통 코스트를 감안하여 운송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
4. 항공 화물 운송의 주요 대상 품목 1. 긴급수요품목 2. 장기 운송시 가치 상실우려 품목 - 선박. 항공기. 공장 등 기계 부품 또는 대체품 - 혈청 등 의학성 급송을 요하는 품목 - 견본상품. 납기임박 화물. 계절 유행상품. 긴급 구호물품 2. 장기 운송시 가치 상실우려 품목 - 단기 운송을 필요로 하는 상품 - 생선. 식료품. 동.생물. 생화 - 방사선 물질. 신문 잡지. 필름 원고. 긴급서류 3. 중량에 비해 운임부담 능력이 있는 고 부가가치 상품 - 전자 제품. 광학 제품. 시계 - IT 관련 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등
4. 훼손 또는 도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품목 ( 귀금속 류. 미술품 ) 5. 여객에 수반하여 급송을 요하는 품목 - 이삿짐. 애완동물. 자가용자동차 등 6. 타 운송 수단의 대체운송 - 벽지. 항만 또는 해운 및 부대사업의 파업, 조업 중단 시 대체 운송 7. 마케팅 전략에 의한 품목 - 현지 판매 업자의 과잉재고에 의한 가격 하락 방지 - 신속 공급으로 고객 서비스 체재 강화 - 자사 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5. 국제 항공 운송 관련 조약 및 기구 1. 국제 조약 2. 국제 기구 WARSAW ( 1932.2.13 ), HAGUZ ( 개정 바르샤바조약 1963.8.1) MONTREAL 협정 ( 1966.5.16 ),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의 책임규정 2. 국제 기구 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본부 : Montreal , Genev 에 위치 순수한 민간 기구 설립목적 : 국제간의 운임, 운항, 정비, 정산 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표준화 3.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m Organization) UN 산하 전문 기관으로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가 있음 국제간의 항공발전, 항공기 설계, 운항기술장려, 공항 및 항공보안시설 장려 안전 정착 능률적 경제적 항공운송 촉진, 과당경쟁 방지 공정성 부여 4. FIAT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국제 복합운송주선인 협회 라고도 하며 1926년 설립, 현재 본부는 취리히 항공운송 대리점 업의 권익 보호와 관련업계의 협조 체제 구축 화물대리점업, 통관업, 선박 항공기 소개업, 창고업, 육상운송업, 혼재업 등
6. 항공 운임 제도 1. 항공운임의 결정 2. 운임의 종류 및 산출 - 원칙적으로 IATA 의 운임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운임을 각국에서 인가실시 - 항공사별로 IATA Rates 로 부터 일정부분 할인 율을 적용하여 고객에 제공 2. 운임의 종류 및 산출 - 요율.요금 및 관련규정은 운송장 발행 당일 유효한 것을 적용함 -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 적용 ( Port to Port 원칙) - Pick up, Delivery, Collect 수수료, 창고료, 통관수수료, Import Tax & Duty, Repacking Fee, Resending Charge 는 별도로 산정 함. - Chargeable Weight : Gross Weight 와 Volume Weight 비교 높은 값 적용 ( Volume Wt,Kg = W x L x D 센티/6,000 ) - 일반적으로 0.5kg 단위로 계산하며, 반올림하여 적용함.
7. 항공화물운송 주선인 (FORWARDER) 1) 항공 화물 운송 대리점업( Air Cargo Agent)으로서의 기능 - 수출입 항공 화물의 판매 및 유치( Selling & Transportation) 2) 수출입 통관 수속 대행 3) Trucking : Pick up and Delivery 4) Insurance 5) 기타 수출입 운송관련 Consultancy
b) Shipping Document 작성 : 화주의 지시서에 의해 세부 항목 작성 6) 운송을 위한 사전 준비 ( Ready for Carriage ) a) AWB ( Air Way Bill) 의 작성 : 화물의 중량 크기 품목을 사전점검 b) Shipping Document 작성 : 화주의 지시서에 의해 세부 항목 작성 - Shipper & Consignee's Name , Address, Tel No - Destination and Possibly Required Routing - Numbers of pieces - Weight and Dimensions - Commodity descriptions ( Nature and Qnt’y of Goods) - Value - Method of Payment of Charges - Marks and Numbers - List of Accompanying Documents - Commercial Invoices & Packing List - 출발지. 도착지 세관이 요구하는 통관서류 - 화물의 성질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 : 위험물(MSDS), 동식물 검역증 등 - Marking of Package - Special Packing : 특별 포장이 요구되는 품목 - Labeling of Package
2. 항공 운송 주선업자 (Consolidator: Air Freight Forwarder) 개개인의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지지만, 항공기를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수탁한 화물을 One Lot 로 모아서 스스로 송화인이 되어서 항공사에 화물을 위탁하여 수송하는 업자 1) 수출항공화물 : 화물을 혼재하여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MAWB를 발행하며, 화물을 출발 환적 도착 등 일련의 화물이동을 Following up하고 각각의 화주에게는 House Air Way Bill을 발행한다. 2) 수입항공 화물 : 수입통관 및 Door to Door Service ( Delivery )를 진행한다.
8. 국제 상업 서류 송달업(Courier Service) 국제 특송. 택배업으로서 Courier ( Door to Door Service ) - 우편법에 적용 받지 않는 상업 서류, 서적,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수송 - 소형 경량 화물, 무역거래를 위한 견본 샘플 류의 긴급 수송 - 45 kg 이하의 Non-Commercial Value Sample - 자체 Tariff 를 갖고 운송약관에 따라 신속한 통관 및 배달서비스 제공 -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신종 서비스업으로서 DHL, FEDEX, UPS, TNT 등 다국적 기업과 순수 한국계 ACI 등 다수 업체가 서비스 중
8. 국가별 특송통관의 특징과 주의 사항 1) KOREA 2) USA 3) VIETNAM 4) CHINA/TAO,SHA,CAN 5) 영국/LHR 6) EU/FRA( Germany) 7) Indonesia/JKT 8) Middle East/DXB 9) Australia/SDY
(1) KOREA(INC/KIMPO) 항공기 도착 2시간 전에 한국세관에 Manifest 를 EDI 전송 하여 사전 심사 메니 페스트를 기준으로 서류로서 통관 완료 함. (2) 간이 지정 신고 : 세관원이 육안검사로 목록 및 검사 통관 판정 - 19개 필수 지정 신고항목 중 1개 이상 누락하거나 부정확, 불성실 기재의 경우 - 품명란에 상품관련 신고사항 일부만 기재하여 목록 통관대상여부를 불분명 - 신고 가격이 현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Under Value) - 신고 수량이 실재 반입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송.수하인 내용과 거래유형( 일반, 전자 상거래)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특별 통관대상업체 관련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중량 화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록 통관되는 경우 - Fabric, Swatch 등 섬유 관련 예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섬유,분유,육아용품,완구,전자제품,화장품의 경우 예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일반지정 신고 : 세관원의 육안 검사 후 수입관세 부과 - 신고 품명 규격,수량 등이 부정확.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목록 또는 간이 확인이 불가할 경우( Vitamin, Cloths, Garment, Sample 로 기재) - 세관장 확인 대상 의심 품목 ( 의약품,의료 기기, 건강 보조 식품 자가초과) - 이사물품 : Personal Effect Goods for Living Moving ) - 과다 중량 : 품목 수량 관계없이 50 kg 이상이거나 단일품목 30Kg 이상 - SOFA 대상 품목 : Base Camp , Air Base 등으로의 주소지 - 목록 통관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품목 : Claim. 반송. Test . 대체품 - 정보 분석 등을 통한 일반 신고 지정 품목 - 주세 및 담배 소비세 등 관세 이외의 부과 대상품목 - 사정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품목( 보석류,다이아몬드,루비,녹용 등 한약제) (4) 검사지정 : 특별 검사기관( 식약청 등) 에서의 검사의뢰 및 관세부과 - 동.식물 검역 대상 품목 - 총포. 도검 . 화약류 단속법 관련 품목 - 의료기기 관련 품목 - 마약류 및 지적재산권 위반 우범 품목 - 정보분석계 요청 품목 - 기타 검사 필요한 품목 ( 밀수도구 이용가능품목, 과다중량 고가 품목, 외국환 신고 대상품목, 소량으로 이사물품이 아님에도 중고 품으로 신고 된 품목)
(6)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 방침(2009.4.1개정,7.1시행) (5) 이사 물품 신고 - 여권사본( 사진 포함) -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출입국 사실 확인서 - 체류기간 및 체류 귀국 사유가 적힌 자필 사유서 - Invoice & Packing List - 이사물품 통관 신고서 - 통관비용 : 통관수수료 : 33,000원( 자비 : 27,000원), 창고료, 기타비용 (6)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 방침(2009.4.1개정,7.1시행) - 수하인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기재 오류 - 명백한 품명 및 규격 기재 오류( 영문 8자 이내 품명 자동검색) - 포장개수 또는 수량기재 오류 - 물품가격 기재오류( 현저한 Under value) - 용도를 개인용, 회사상업용으로 구분기재 오류 - 전자상거래 및 일반 거래 기재 오류 - 과태료 금액 ( 10건 이하 10만원, 30건 이하 20만원, 30건 이상 30만원) (7) 주요상품 관세율 - 의류, 신발 : 13% - PC 제품 : 0% - 전자제품, 가방제품, 건강기능식품 : 8% - 화장품 : 6.5%
(2) USA (LAX/NYC 세관) (1) 미국 통관 시 공통적 발생 문제점 - HAWB/Commercial Invoice 가 영어로 작성 되지 않음 - Under Value 가 많음 - Garment 통관 규정에 따라 Marked or Mutilated 가 이루어지지 않음 - Power of Attorney 준비가 안되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 Commodity Description 이 애매모호 하거나 불충분함 - 기타 Consee 의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미 제출 - 비 영어권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화물들이 미 세관당국의 불신으로 세관원의 주관판단으로 검사 관세부과 지연 통관 사례발생
(2) 미국 통관의 종류 및 절차 * A-1 Demininus (일반소액 면세통관) : Manifest customs clearance - 제한품목이 아니고 소량의 경우 USD100미만의 개인간 화물이나 USD200미만의 회사간 화물 및 상업 서류는 면세 통관함 - Used Personal Belongings 나 미국산 물품은 예외 처리함 (사용이 1년 이상 확인되면 여권사본제출하고 대 중량이라도 면세 통관됨) - 제한품목 : 정부기관검사 품목 ( FDA,USDA등), 상업용도의 textile/의류 - Manifest 통관 : 세관원이 AMS Data 에의해 목록심사후 통관허용 * 간이 통관 ( Informal Entry ) - Value 가 USD200-2,000 미만의 외국산 품목 - USD1,000미만의 미국산 제품 - HAWB & Commercial Invoice 를 근거로 Import Tax & Duty부과통관
- Textile Plastic Game류 등 미정부의 규제 품목 * Formal Entry - Textile Plastic Game류 등 미정부의 규제 품목 - 제한품목이 아닌 200불 이상 화물 - 부가적 서류가 요구되는 품목 ( Import License, FDA, USDA) -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통관에 필요한 서류 - HAWB, C.Invoice - Shiper & Consee, Commodity Description - 필요국가의 Certificate of Origine - 회사 ( IRS NO), 개인( Social Security No), 학생증 및 여권 사본 -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 이사물품 의 통관 - Passport Copy, POA , commercial Invoice, - Form (3299 )신고서 - 추가로 짐이 있을 경우( 개인신상정보, 거주내역기간, 이사 사유서) - 통관수수료 , 기본 :$40.0, 추가 : $15.0, 통관기간 : 1-2 days LA 세관의 경우 상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뉴욕 경우 비교적 원활함
(3) VIETNAM * 목록 통관 * Formal Entry - HAWB, C.Invoice , Qn’ty, Value 가 적절히 기재되면 Manifest 통관용이 - 기계 전자 화학 제품, 화장품류, 의약품 등은 원칙적으로 정식 통관품목임 - Heavy Weight/High Value/수량 과다 품목은 Formal Entry 대상임 - 식품 및 특별 품목 수입은 License 업체에만 허용 - 의류 및 신발 완제품의 경우에는 Sample marked 가 확실해야 인정 통관됨 - 품목에 따라 당해 세관장과 협의 통관 가능함 * Formal Entry - Declaration Form by Sign of Consee - HAWB/C. Invoice & Packing List/MAWB - Tax Free Certificate ( 면세 통관의 원단 등은 필수 서류) - Power of Authority ( 위임장 )
* 이사물품 - 여권 사본 - 주택 임대 계약서 - 노동 허가서/외국인 등록 법인 임원 임명 허가서 - 체류 허가 VISA - 통관서식 별도 신고서 - 통관 비용, C/C Charge : $30.0, + $15.0, 기간 : 1-2 days
(4) CHINA/TAO,SHA,CAN - 10 kg 미만은 대부분 목록 통관가능하며,. 40불 이상은 과세 대상임 - 만약 상기 무게나 인보이스 밸류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하거나 미리 통보 - 컴퓨터 본체 및 부품, LCD, 기계류 완성품은 과세품목이며 검사비 추가 - Formal Entry Cargo 의 경우 수입통관사 면허업자 상세 기재 필수 - Import Tax : 15%, 증치세 : 17% 별도 부과 - 수입금지품목 : 마약류, 주류, 담배 및 종교 관련 인쇄물, 중국 정치비평물, 전자 기계류 완제품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5) 영국 / LHR * 통 관 - Logistic 창고 자체 보유회사의 경우 목록 통관 후 사후 세관에 보고 - Invoice Value 가 18 파운드( USD35) 이상 의 경우 Formal Entry 필요 * 이사물품 - 여권 사본( 6개월 이상 체류허가 VISA)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C3 Form 신고서 (신상기재, 입국사유, 최초 3년 거주조건기재, 직접작성) - 통관수수료 : 50 파운드( 24시간 이내 통관 가능함)
(6) EU/FRA (Germany) * 통 관 - Manifest 통관 ( Under 22 Euro, 1시간 이내 통관) - Inspection 육안 검사 후 통관, 세관검사장비 이용 시 50 Euro 지불 - 1,000 Euro 이상 Customs Charge 지불 및 Import Tax & Duty 16 % * 이사물품 - 여권사본( 체류허가 VISA) 및 Invoice & Packing List - 주택임대차 계약서 - 통관비 USD90.0, 만약 세관검사필요사 검사비 USD90.0 별도 지불 - 통관수입신고서 본인 작성원칙
(7) Indonesia/JKT * 통 관 - Rush Handling : Invoice Manifest, MAWB - 100kg 미만, 2,000usd 미만의 경우 화물도착 후 4시간 이내에 통관 - EPTE(수출 보세구역 면세 통관업체): Invoice HAWB,MAWB, Manifest - 화물 도착 전에 별도 전송신고 및 중량 value 무제한 통관 가능함 * 이사물품 - 여권사본( VISA), Invoice & Packing List - 출발지 대사관 인증서 - Formal Entry Charge: USD100/45kg(소용량: $1.8/kg, 창고료 $0.2/kg)
(8) Middle East/DXB (9) Australia/SDY - Manifest, HAWB, Invoice 상세기재 시 목록 통관 가능함 - 통관비 < Min Charge : USD33/HAWB>, Agent Fee 별도 - Formal Entry Cargo 는 4 %의 수수료 별도 징수 - 빠른 통관이 필요한 경우 USD3.0/Laber Cost 별도 청구 (9) Australia/SDY - Manifest, Invoice HAWB 목록 통관 - 과세 품목 : 귀금속류 담배, 주류 전자 제품 -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유제품,계란관련 제품, 미가공육류, 동물, 씨앗, 과일
10. 베트남 수입통관과 관세정책 1. Tax Rates 와 관련 용어 해설 1) MFN/WTO: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우대세율적용국가 로 WTO국 2) CEFT/AFTA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ASEAN Free Trade Area (특혜 관세율 적용국가) - Cambodia, Laos, Brunei,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등 인접국가간 무역거래의 특별조약에 의함 - AFTA 적용국가간 무역거래에서는 별도 C/O 가 필요함 - ACFTA : ASEAN – CHINA Free Trade Area는 별도 세율 적용 - AKFTA : ASEAN – KOREA Free Trade Area 도 별도 세율적용 하나 WTO 세율과 비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3) Common Ordinary Tax Rates : 상기 제외한 국가간 적용 MFN x 1.5 4) VAT TAX :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는 0 – 10 % 부가세를 부과함
5) HS CODE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무역상품의 분류 방식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분류방식 :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 -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로 상품별로 고유번호 부여(1988년도 시행) - 처음 6자리는 국제적으로 동일, 7-10자리는 각국이 세분화해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하나 수입국의 분류체계에 따르며,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 관세기구) 에서 조정한다. * HS code의 분류체계 : 총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음 1~2 자리(류) : 재질과 기능에 따라 전 물품을 분류 3~4 자리(호) : 가공단계별로 분류. 무역량 및 기타 상품개발에 따른 호의 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 분할 : 무역량이 많거나 통계집계를 필요로 한 품목 - 이전 :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관세협력 이사회 상품분류표) 체제의 정비에 따른 동일 상품군의 형성 - 삭제 : 무역량이 미미한 품목 - 추가 : 각국의 특산물, 신 개발품, 무역거래량이 많은 품목들 5~6 자리 (소호) : 상기 기준에 입각하면서 운송, 보험들에도 적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7~10 자리 (통계부호) : 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Code. * 국제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첫 4자리 + 2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통일되어 있음. (예, 3402.11- ) * HS code는 무역 당사자간 보다는 무역 당사국에 필요한 자료임
10. 베트남 수입통관과 관세정책 2. 수입 관세금액의 추계 계산 1) 관세금액 부과기준 : CIF 금액을 기준한다 인보이스 금액에 보험료 및 운송비 미포함의 FOB 경우 이를 증명할 보완서류가 필요하며, 세관원의 추계치는 통상 FOB 의 1.23-1.25 로 계산한다 2) Vietnam 세관당국은 HS CODE 별 주요품목 시장가격 자료를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Invoice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나 동일품목이나 유사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관세 부과의 기준가격에 특별소비세를 포함한다. 4) 수입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된다.
3. 수입관세의 면제( 크게 18 종류가 있음) 1)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베트남 비생산 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 된다 2)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기계 장치 등은 면세 통관된다 * 성실납세자(최근1년간 신고 위반 없는 사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 성실납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선납 후 제품수출 이후에 환급 받아야하며 *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된다. * 조선.기계장치제조. 농수산가공업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면세 기준일을 275일에서 각 관할세관에서 납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가스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 베트남 비생산)는 면세 3) BOT Project 에도 관세면제가 적용된다 4) EU 국가로부터 특정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된다
4. Anti – Dumping - 베트남 국회는 반덤핑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덤핑판정기준 및 반덤핑관세(추가수입관세) 부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수출 관세 - 수출관세는 쌀. 광물, 목제, 어류 등 극히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된다. 관세율은 0 – 45 % 까지 이다 -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 가격기준이다.
11.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특혜관세 1. 관련 법규 - 무역 수출입 통관절차 시행령 개정( 2005.12.15)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2007.6), 2009년 수입특혜 관세율시행(2008.12.11) 2. 통관 수속 진행 은 기업의 본사 및 생산공장이 소재하는 관할 세관 3. KOREA-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서류 - 수출입 화물신고서 - 상품매매계약서, 교역영수증, 운송장 - 산업무역부 또는 한국세관발행 한.아세안 상품원산지증명서(C/O-AK 양식) - 기타 수입상품 수입허가서 요구 상품( 품질관련 정부기관검사서 등) - 부패, 긴급을 요하는 상품의 통관 처리시한 단축요구서( 별도 서식) 4. 통관 및 관세 완화 정책 (2009 년도 시행) - 종전 과거 356일 내에 90일 이상 체납자에게 적용하던 통관기준을 세관신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완화 * 단 90일 이상체납자의 통관허용기준을 별도로 마련, 분할각서나 금융기관 보증으로 통관허용 - 폐품. 폐물 사용비율에 따라 수입관세 면세 규정 세분화 조치
5. 특별우대세율적용 조건 ( 재무부령 2007.5.7) - FTA 특별 C/O 양식 ,단 200불 이하 품목은 C/O 생략 - MFN 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관세율 적용 - 전자.기계류의 완제품조립을 위한 부품수입의 경우 INVOICE & C/O 를 부품별로 분리작성 신고 - 특별관세율에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MFN 세율로 먼저 선납하고 후 정산 - 6개월 이내 발행한 C/O가 유효하며, 통관 당시 C/O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기한 연장 가능함. - C/O 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C/O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국 C/O 발행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6.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및 애로사항 조치 - 환급신청 서류 제출시 통관신고서 사본첨부조항 삭제 - 환급 조사 시 은행결재증빙 미 첨부 시에는 관세당국의 현장조사가능 - 조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완화하여 기업의 신속처리요청 반영 7. 부가가치세 완화 - 2009.1.30 일자로 19개 품목 부가세 50% 감면 조치 8. 특별소비세 축소 - 두 바퀴 오토바이, 세 바퀴 1250cc이상 오토바이, 비행기, 유람선 은 추가 - 여객화물운반 항공기, 장례식차량, 구급차량, 법죄인도 차량, 24인승 이상 놀이공원차량, 기타 선박.항공기내의 90 BTU 이상 에어컨은 비과세 대상지정
참고 자료 : HS Code 상품분류집 목차 Section I(HS : 01-05) : Live Animal; Animal Product Section II(06-14) : Vegetable Products Section III(15) :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 and their cleavage products Section IV(16-24): Prepared Food Stuffs ; beverages, sprits vinegar; tobacco Section V(25-27) : Mineral Products Section VI(28-38) : Products of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Section VII(39-40)I : Plastics and articles ; rubber and articles Section VIII(41-43) : Raw hides skins ,leather, furs kings Section IX(44-46) : Wood Articles , wood charcoal, cork Section X(47-49) : Pulp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Section XI(50-63) : Textile and textile article Section XII(64-67) : Footwear, headgear, umbrellas article of human hair SectionXIII(68-70):Article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glass, glassware SectionXIV(71):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Section XV(72-83) : Base metal and articles of based metal SectionXVI(84-85):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equipmt Section XVII(86-89) : Vehicles, aircraft, vessels, transport equipment SectionXVIII(90-92):Optical,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 Section XIX(93) : Arms and ammunitions ; part and accessories Section XX(94-96) :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Section XXI(97-98) : Works of art, collector’s pieces and antiques
감사합니다. <발표자 : 성기주 법인장 > ACI WORLDWIDE EXPRESS CO., LTD ACI WORLDWIDE EXPRESS CO., LTD 주소 : 20 TRA KHUC ST WARD 2 TAN BINH DIST. TEL : 848-3547-0145/0147,FAX : 3547-0149 www. aciexpress.net / kjsung4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