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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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제도 목적 MSDS 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 만여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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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목 차 1. MSDS의 정의 2. MSDS제도 도입 배경 3. MSDS제도의 국제기준 4. 우리나라의 MSDS제도 목 차 1. MSDS의 정의 2. MSDS제도 도입 배경 3. MSDS제도의 국제기준 4. 우리나라의 MSDS제도 5. 공중통신망을 이용한 MSDS 검색방법

1. 물질안전자료의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제조 · 수입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아래와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2. MSDS제도도입 배경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그 유해성 자료의 부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5,000여종(전세계 10만종 추정)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200여종(전세계 1,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로 유통되고 있어 취급근로자에게 직업병, 폭발 · 화재, 맹독성물질에 대한 질식 등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그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재 어느 법으로도 일정한 분류에 따라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모두 1,000여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34,000종은 방치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위해예방 및 사고시 신속대처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므로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 MSDS제도의 국제기준 국제기구의 협약 및 기준 국제기구(ILO)협약 국제화학물질 안전협의체 (International Forum on Chemical Safety : IFCS)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ISO 14000 환경관련 규격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시 유발되는 질병이나 상해의 발생빈도수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0년에 화학물질의 작업환경내 안전사용에 관한 협약 제170호를 제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국제기구(ILO)협약 참고자료 - ILO 조약 제170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지정한 국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부분을 총괄 전담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각국 장관급으로 구성한 국제화학물질안전협의체(IFCS)가 발족되었으며 이 기관의 업무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화학물질 안전협의체(IFCS)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일치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해성에 관한 정보교환 위해성 저감계획 수립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능력 및 역량강화 유해 · 위험한 제품의 불법적 국제거래 방지 국제 협력 강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참고자료 - Summary of ISO 11014 - 1:1994(E)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1994년에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자료(Safety Data Sheets : SDS)의 기재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정한 후 각 항목별 준수사항(S), 권장사항(I), 추천사항(A)으로 구분하여 ISO/TC 47(11014-1)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참고자료 - Summary of ISO 11014 - 1:1994(E)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관련 규격 ISO 14000 규격을 제정하여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MSDS 제도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주요내용 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 작성제외대상물질 경고표지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주요내용 1995년 1월에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 사항을 법 제41조에 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게시 ·비치 의무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또는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변경명령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Labeling) 근로자에 대한 교육

MSDS 작성대상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물질  폭발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극인화성 물질  폭발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극인화성 물질  고인화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금수성 물질 건강장해물질  고독성 물질  독성 물질 ③ 유해물질  부식성 물질  자극성 물질 ⑥ 과민성물질  발암성 물질  변이원성 물질 ⑨ 생식독성물질 환경유해물질  환경 유해물질

작성제외 대상물질 1. 원 자 력 법 : 방사성 물질 2. 약 사 법 :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1. 원 자 력 법 : 방사성 물질 2. 약 사 법 :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3. 마 약 법 : 마약 4. 농약관리법 : 농약 5. 사료관리법 : 사료 6. 비료관리법 : 비료 7.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 향정신성 의약품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화약류 10.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 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 - 고형화된 완제품 : 취급 • 작업시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발암물질 포함 시 제외)

MSDS의 작성 및 관리 MSDS 작성방법 MSDS 작성항목 유사혼합물을 대표하는 MSDS 작성 MSDS에 대한 근로자 교육

MSDS 작성방법 MSDS의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시할 수 있다. MSDS의 작성시 반영될 실험결과는 해당 국가의 우량실험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s : GLP)에 따라 실험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작성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MSDS 작성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다음의 16가지 표준 항목으로 작성하여 그 순서 및 제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항목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MSDS 작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위험 · 유해성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 ·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신나와 같이 유사한 혼합물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공급할 때, 각각의 혼합물마다 MSDS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통일된 하나의 대표적인 MSDS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유사혼합물을 대표하는 MSDS 작성 (가) 혼합물질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나) 각 성분의 함량변화가 10%이내일 것 (다)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MSDS제도의 개요, 화학물질의 노출 또는 누출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대상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및 응급조치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노 · 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MSDS에 대한 근로자 교육

작성된 MSDS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물질에 관한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 to Know)를 충족시키고 적정 보호구의 선택 및 착용,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누출 ·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의 마련 등에 MS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나 직업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MSDS의 활용

경 고 표 지 경고표지 부착내용 표지의 색상 및 규격 경고표시 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MSDS와 동일한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그 제제를 직접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표시한다. 1) 경고표지 부착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그림을 모두 제시하되 3가지 이상의 유해그림에 해당될 경우 유해 · 위험의 우선순위별로 최대 3가지 그림만을 표시한다. 당해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용기에 경고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 및 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경고 표지의 전체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경고 표지의 전체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의 표면을 바탕으로 하되 글씨와 테두리는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한다. 유해그림은 바탕을 노랑색으로 하고 테두리와 그림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1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유해그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표면의 색상이 두가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표면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 제외)을 유해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의 색상 및 규격

3) 경고표지 적용제외 다음에 의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MSDS제도에 의한 경고표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소방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운반용기의 표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합격용기 등의 표시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표시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IMDG Code 수입품으로 최초 사용사업장에 반입되기 전 까지 해당) 항공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Dangerous Goods Regulations : DGR 표시)

경 고 표 지 MSDS 경고표지 양식 경고표지의 규격 발암성물질을 함유한 고형화된 완제품 경고표지의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1. 경고표지의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 3가지 이상의 유해그림에 해당될 때에는 건강에 대한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로 최대 3가지 유해그림만 표시 b 화학물질 명 또는 제품명 유해위험에 따른 조치사항 a C d 유해그림 ○○○물질

2. 경고표지의 규격

양 식 규 격 3. 발암성물질을 함유한 고형화된 완제품 경고표지의 양식 ○○ 함유제품 경고표지규격과 동일 a  ○○에는 함유된 발암성 물질 명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 함유제품 제품중 발암성 물질 함유량 : ○ % 함유 발암성 물질의 인체에 대한 유해  위험성 표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취급 주의사항과 조치사항 표시 b a 경고표지규격과 동일 규 격

유해화학물질의 유해그림 고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 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유해물질 유해물질 자극성 물질 과민성 물질 부식성 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폭발성물질

MSDS 작성 및 제공 운반자 c 제조자 A+B 저장자 사용자 근 로 자 수입자 A 판매자 B

OECD의 GLP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의 물리 • 화학적 실험치와 MSDS 확보요령 수출자 MSDS 제공, 수입자 번역 제공 기초화학제품을 후진국에서 수입시 선진국 MSDS 구입·번역 사용자 수입자 수출자 제조자 선진국 생산 화학제품 제조자 : 선진국 MSDS이용 선진국 MSDS확보 불가 신종 화학물질 OECD의 GLP기준에 적합한 시험연구소의 물리 • 화학적 실험치와 독성 실험치이어야 국제적으로 공인

갱신과 보완 1) 1~2년 단위로 그 내용을 교정.수정.갱신한다. 2) 새로이 생겨나는 이론이나 내용은 보완.보충한다. 3)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자료는 그때 그때 갱신한다. 4) MSDS를 갱신하는 시기는 매년 4~6월이 적당하다. 매년 3,4월에 그 전년도의 갱신자료가 DB로 제공된다. 5) MSDS 전담자는 화학물질 관리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5. 공중통신망을 이용한 MSDS 검색방법 MSDS KOSHA-NET에 직접 접속 한국통신(HITEL-NET)을 통한 접속 데이콤(DACOM-NET)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