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다빈도 심사조정 약물 비교 병용금기 처방현황 및 사유분석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INTRODUCTION 약물별 병용금기 처방 현황 처방 순위 성분 조합 처방 현황 성분명1 성분명2 건수 비율 계 600 100 1 Norepinephrine Salbutamol 253 42.2 2 Spironolactone Pot. chloride 135 22.5 3 Sod. valproate Meropenem 68 11.3 4 Methotrexate Meloxicam 50 8.3 5 Furosemide Gentamicin 26 4.3 6 Epinephrine 24 4.0 7 Bromocriptine Octreotide 8 1.3 Furosemide Netilmicin 0.8 기타 Rifampicin Nifedipine 31 5.2 Amiloride Simvastatin Clarithromycin Efavirenz Midazolam Epinephrine Ephedrine, Haloperidol, Isoproterenol Fluconazole Triazolam Ketorolac Aceclofenac, Diclofenac Loxoprofen, Mefenamic acid Aspirin, Celecoxib, Ibuprofen Aspirin Ephedrine, Procaterol, Tulobuterol Sumatriptan Naratriptan Tacrolimus Cyclosporine Tadalafil Sildenafil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제도 도입 및 확대로 병용금기 약제의 스크리닝이 강화되고 있다. 병용금기 약제의 처방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처방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병용금기 심사조정 건수가 11,091건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본원에서 처방된 병용금기 처방의 현황을 조사하고 다빈도 병용금기 처방의 사유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DUR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병용금기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 처방전내 점검 - 병용· 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처방 2011년 상반기 다빈도 심사조정 약물 비교 조정 순위 성분 조합 조정 현황 성분명1 성분명2 건수 비율 계 11091 100 소계 7134 64.3 1 Spironolactone Pot. chloride 2708 24.4 2 Furosemide Netilmicin 983 8.9 3 Ketorolac Mefenamic acid 584 5.3 4 Zaltoprofen 581 5.2 5 Epinephrine Salbutamol 577 6 Aceclofenac 428 3.9 7 Diclofenac 400 3.6 8 Loxoprofen 303 2.7 9 Cilastatin Valproate 286 2.6 10 Gentamicin 284 METHODS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본원에 방문한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금기해제 프로그램, OCS, 처방 기록을 이용하여 병용금기 처방 및 사유를 분석하였다. 금기해제 프로그램 병용금기 약물의 처방을 전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보다 치료의 유익성이 높아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할 경우 환자, 약물, 처방 사유, 처방의 등을 알려오면 당일, 해당 환자에 한에 처방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내 프로그램 * 건강심사평가원 자료 참고 다빈도 병용금기 약물 처방 사유 RESULTS 금기 사유 : 부정맥 또는 심정지 (소생 등의 응급상황 제외) 처방 사유 : 호흡곤란 환자의 급격한 혈압저하(93%), 심폐소생술 시행(7%) Norepinephrine - Salbutamol 금기 사유 : 고칼륨혈증 위험 증가 처방 사유 : 심성부종(35%), 간성복수(29%), 신성부종(11%) 환자의 칼륨수치 저하, …………… ……일차성 알도스테론증 및 저칼륨혈증(4%) Spironolactone- Pot. Chloride 금기 사유 : 발푸로산의 혈중농도가 저하되어 간질발작이 재발 처방 사유 : 뇌수술(78%) 후 경련예방, 발작증세 치료 및 감염 치료 Sod. Valproate - Meropenem 금기 사유 : Methotrexate의 혈액학적 독성 증가(≥15mg/Week) (2011.5.12부터 적용) 처방 사유 : 다른 NSAID 에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92%), 강직성 척추염(8%) Methotrexate - Meloxicam 금기 사유 : 신독성 및 청각독성 증강 처방 사유 : 수술 후 소변량 감소 및 감염(65%), 패혈증 환자의 체액 조절(35%) Furosemide - Gentamicin 금기 사유 : 부정맥 또는 심정지 (소생 등의 위급상황 제외) 처방 사유 : 호흡곤란 환자의 급격한 혈압저하(54%), 심폐소생술 시행(46%) Epinephrine - Salbutamol 2011년 8월 현재 병용금기 고시 약제는 537종으로 원내에서 사용중인 병용금기 성분 조합은 235종이며 6개월간 30종의 병용금기 성분 조합으로 600건이 처방되었다. 입원환자 중 ICU 병용금기 처방 현황 (ICU 375건, 입원환자의 71.6%) CONCLUSION 본원에서는 병용금기 약제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600건의 병용금기 약제가 처방되었고 약제 사용이 많은 내과환자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입원환자의 병용금기 처방 비율이 높았다. 처방된 병용금기 약제를 보면 중환자의 응급 약물이 높은 비율로 처방되었고 심평원의 자료와 비교하여 다빈도 심사 조정 약물이 원내에서도 적지 않게 처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본원은 심평원의 DUR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심평원의 DUR 프로그램 시행으로 더욱 적극적인 중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다빈도로 처방되는 병용금기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부작용 보고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병용금기 예외조항의 확대와 같은 약제비 심사지침의 적절한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