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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UR 개요 Ⅱ. DUR 전국확대실시 Ⅲ. DUR 실무와 프로그램 목 차 Ⅳ. 부록 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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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DUR 개요 Ⅱ. DUR 전국확대실시 Ⅲ. DUR 실무와 프로그램 목 차 Ⅳ. 부록 Ⅴ. Q&A

3 Ⅰ. DUR 개요 2. DUR 의 경과 3. DUR 약국업무 1. DUR 이란?

4 의약품 사용평가(DUR: Drug Utilization Review )는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정적인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 - 2003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예규): DUR 공식용어로 사용 -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의약품사용 적정성 연구 시작 - 심사평가원에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설치 - 2004년 DUR 제도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2004년 1월 17일) 미국 - 1969, 최초로 DUR 개념도입 - 1990, Medicaid 환자 대상 약제비 심사에 DUR 프로그램 의무화 - OBRA ’90 :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의무화

5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은 환자중심의 약료를 실천하는 새 로운 약사역할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DUR 주체로서 약사역할 - 처방검토, 조제 및 투약관리를 통해 의약품사용 전반에 관한 검토 - 약력관리를 통한 환자중심약료 실현 - 올바른 의약품사용에 관한 안내 및 지도자 역할 의약분업의 목적 달성 - 약사와 의사의 협력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사용 실현 -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해 약사와 의사의 체계적인 정보교환 - 약력관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사용 실현 1. DUR 이란?  약사역할과 DUR의 의의

6 의약품 전달자 (물질 전달) 임상약학 태동기 (정보 제공) 약료시대 (환자중심) 총체적 역할 (환자 개인중심) ~1950 1970 1990 2000 의약품 전달자 (물질 전달) 약사 처방집 (판매 위주) 약사 처방집 (한약문제) 의약분업제도 (약사역할 변화) - 정보 제공 강화 - DUR(처방검토) 우리나라 미 국  약사역할의 변화 1. DUR 이란?

7 2. DUR의 경과 보건복지부 고시(2004. 1. 17) – DUR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2004. 1. 17) – DUR 제도 시행  동일 환자에게 동시에 조제 또는 투여 금지인 약물 조합  병용금기 162종(42개 성분)  NDDF의 약물상호작용 1등급으로 분류된 약물 조합  일부 식약청 허가사항 해당 품목  NDDF(National Drug Data File)의 유소아 처방 부적절한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사항에 금기인 성분  10개 성분 사품약의용평가  추가 고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추가 고시 성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필요함. 병용금기 연령금기 고시 지속

8 1차 고시 2~7차 고시 8차 고시 04. 1. 17 최초 고시  병용금기  연령금기 1차 고시 보완 추가 및 변경  병용금기  연령금기 09. 3. 3. 임부금기 추가  임신 금기약물 2. DUR의 경과 9~11차 고시 8차 고시보완 추가 및 변경  임신 금기약물314  병용금기 437  연령금기105  DUR 고시경과

9 2. DUR의 경과  DUR 대상 의약품 현황(2010년 12월 기준) 항목성분수품목수비고 병용금기 437( 조합 ) - 식약청공고 복지부고시 연령금기 105- 임부금기 314-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302 식약청 속보 ( 서한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1,083 복지부 고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전체복지부 고시 준용 주1 : 전국확대(‘10.12월) 시 급여, 비 급여 성분 모두 점검하여 정보제공 주2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와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의약품은 품목으로 점검 ☞ 비급여 의약품은 매월 1일자 의약품정보관리센터(www.kpis.or.kr) 바코드 파일에 포함하여 공고www.kpis.or.kr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약품안전사용정보 대상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참조www.hira.or.kr

10 2. DUR의 경과  미국과 비교(OBRA’90) DUR check points OBRA ’90(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11 구분 성분조합건수비율 총계 10,910100 순위소계 9,00882.57 1 epinephrine HCl, salbutamol sulfate1,0169.31 2 aceclofenac, ketorolac tromethamine9989.15 3 diclofenac sodium, ketorolac tromethamine8958.20 4 ketorolac tromethamine,zaltoprofen7116.52 5 ketorolac tromethamine,piroxicam6656.10 6 Fluoxetine HCl,pimozide5785.30 7 ketorolac tromethamine, loxoprofen sodium5655.18 8 aspirin, ketorolac tromethamine5124.69 9 ephedrine HCl, epinephrine HCl4664.27 10 cilastatin sodium, sodium valproate4384.01  성분별 다빈도 병용금기 현황(2010년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12 11 dexibuprofen, ketorolac tromethamine3633.33 12 ibuprofen, ketorolac tromethamine3002.75 13 ketorolac tromethamine, meloxicam2712.48 14 ketorolac tromethamine, mefenamic acid2552.34 15 celecoxib, ketorolac tromethamine1811.66 16 ketorolac tromethamine, nimesulide1781.63 17 escitalopram oxalate, pimozide1661.52 18 paroxetine HCl, pimozide1611.48 19 ketorolac tromethamine, naproxen1471.35 20 pimozide, sertraline HCl1421.30  성분별 다빈도 병용금기 현황(2010년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13  성분별 다빈도 연령금기 현황(2010년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구분 성분건수비율 총계 24,575100 순위소계 23,71196.48 1 cetirizine HCl6,74427.44 2 acetaminophen encapsulated3,48014.16 3 ofloxacin3,41313.89 4 ciprofloxacin HCl2,61410.64 5 Levofloxacin2,0828.47 6 nortryptiline HCl8603.50 7 azelastine HCl7262.95 8 olanzapine6652.71 9 venlafaxin HCl5502.24 10 talniflumate5292.15

14 11 fentanyl citrate4201.71 12 zolpidem3171.29 13 ketorolac tromethamine3011.22 14 perphenazine2090.85 15 norfloxacin2020.82 16 meloxicam1660.68 17 topiramate1500.61 18 doxycycline1140.46 19 methylphenidate HCl890.36 20 oxycodone HCl800.33  성분별 다빈도 연령금기 현황(2010년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15 3. DUR 약국업무 ◈ 상세한 복약지도: 부작용의 가능성과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부작용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 환자 약력, 병력, 알레르기 확인 처방전 접수 복약지도 처방전 접수 프로그램의 경고 메시지 또는 육안 검토 DUR 대상 항목 검토 처방전 검토 문제 내역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 확보 및 대안 설명 ◈ 문제 내역 검토 요청 방법: 1. 전화 2. FAX,e-mail 처방의사에게 문의 의사와 상담 문제점 발견 ◈ 의사가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경우: 사유코드 또는 text 기재 후 조제 투여 ◈ 의사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예외사유코드(K) 입력 후 조제 투약 재 검 토 조 제 처방 변경 조 제 복 약 지 도 상세한 복약지도 No Yes No

16 처방내역 처방내역 환자정보 환자정보 비 교 비 교 검 토 검 토 처방약물 사이의 상호작용 환자가 복용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약물 불량반응(ADR) 대처방안 금 기 사 항 금 기 사 항 금기 질환 처방 약물의 금기사항 연령별 금기(소아  고령자), 임신  수유부 금기 불 량 반 응 불 량 반 응 약물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 중복처방 여부 중 복 처 방 중 복 처 방 약학적타당성약학적타당성 3. DUR 약국업무  약학적 타당성 검토

17 Ⅱ. DUR 전국확대 실시 2. 대상 및 범위 3. 점검흐름도 1. 전국실시 배경 4. DUR점검결과 표시화면 5. 점검기준 6. 법 등 관련근거

18  국민건강 위해 우려 - 환자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환자의 투약 사전 확인 불가능  의약품 부작용 증가 - 부작용 보고건수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 - 부작용 치료 위한 추가적인 비용(의약품, 수술 등) 발생,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간접 비용 파생  중복투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 1. 전국실시 배경

19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 현황 - ’ 08년부터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으로 부작용 보고건수 급격히 증가 1. 전국실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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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처방전당 높은 약품목수 - 처방 건 당 약품수는 감소 추세이나, 선진국(1~2개)에 비해 높아 부작용 우려 1. 전국실시 배경

22 사업시기 2010년 12월부터 실시 대상기관 전국 요양기관(한방 제외) 대상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점검범위 의료기관 보건기관: 외래 원외처방, 원내조제(퇴원약 포함) 약 국 : 처방 및 직접 조제 2. 대상 및 범위

23 대상의약품 처방 조제 모든 의약품(급여 및 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처방 조제일기준)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후 전국 확대 여부 등 결정 예정 점검내용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 -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의약품 - 치료중복주의 의약품 처방전간 교차점검 :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등 2. 대상 및 범위

24 3. 점검흐름도

25 ①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 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 ② 심평원의 처방 조제 약제정보 DB 및 DUR 기준 DB와 점 검 후 그 결과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팝업) ③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 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 ▶ 금기의약품 처방 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설명  의료기관 : 의사 3. 점검흐름도

26 ⑥ 점검결과 및 처방 시 예외사유 확인 후 완료전송 다만, 처방 시 예외사유가 의심스러울 경우 의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정 후 전송불가피한 조제의 경우 사유를 심평원으로 실시간 전송 ▶ 금기의약품 조제 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설명  약국 : 약사 ④ 약국에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약사 조제단계에 서 심평원으로 전송 ⑤ 심평원의 처방 조제약제정보 DB 및 DUR 기준 DB와 점검 후 그 결과 및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를 약사에게 제공(팝업) ▶ 의심처방이 있는 경우 처방의사와 연락, 확인 · 조치 3. 점검흐름도

27 4. DUR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구분입력 약품복용 약품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일수 예외 사유 처방비교 조제비교 처방전내 전송시간 제공 항목내 용 설 명 구 분 처방전내처방전내 점검결과 처방비교조제 전 처방전 점검결과 조제비교조제완료 처방전 비교 점검결과 입력약품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하는 의약품 복용약품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전내 점검인 경우에 입력하는 의약품) 기관정보 상세정보

28 제공 항목내 용 설 명 내 용팝업 결과 (병용금기, 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처방기관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기관 명칭 처방일자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일자 조제기관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기관 명칭 조제일자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일자 1일 투여량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1일 투여량(1회 투약량 x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 예외사유 - 의료기관 ‘ 처방비교 ’, ‘ 조제비교 ’ 에는 처방의사가 직접 사유 입력 - 약국 ‘ 조제비교 ‘ 에는 처방의사가 기재한 사유를 자동 insert 상세 정보 - 병용금기 의약품 점검 결과 있는 경우 부작용정보 - 임부금기 1등급 또는 2등급 성분 점검 결과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상병 정보 -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시 일부 성분에 대한 급여(사용)중지 사유에 대한 정보 기관정보처방·조제 기관 연락처, 의사 또는 약사 성명 전송시간 동일날 동일의사에게 2장 이상 처방을 받은 수진자가 점검결과가 있는 경우 약국 조제 시 ‘ 의료기관 점검결과 ‘ 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처방내역 전송시간(년,월,일,시) 4. DUR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29 5. 점검기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① 병용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같이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② 연령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 제외 )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식약청 안전성 속보(서한 등)으로 급여중지 또는 사용중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코드 불필요 (동 약제 청구 시 심사조정)

30 5. 점검기준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정보 제공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1등급 또는 2등급 의약품 : 상병에 따라 처방의사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단하여 사유기재 여부 결정 ( 예 : 메토트렉세이트정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에 투여시 는 1등급, 항암치료에 사용시는 2등급임) ④ 임부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 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하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 ․ 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 약제 청구시 예외사유 기재)

31 5. 점검기준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성분코드 1~4번째(주성분),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32 5. 점검기준 ⑦ 기타 ⑴ 제외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일반인과 다름 앞 1~2자리 : 출생년도 ․ 앞 3자리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4 : 보장시설 입소자가 아닌 자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5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⑵ 동일 처방전 중복방지  동일기관(의료기관, 약국)내 중복 완료 시 - “이미 완료된(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처방(조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처리  타 약국 중복 조제(완료) 시 - “○ ○ 약국(02-111-2222)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31 -

3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병용금기 등 점검 약제기준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 ‘10.5.24 등) 심사청구소프트웨어검사기준등에관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 ‘10.10.15)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약사법 제26조) 의사는 약사 문의 시 응대의무(의료법 제18조)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약사 응대 DUR시스템으로 실시간 점검 기능 6. 법 등 관련근거 ※ DUR 점검 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의료법 반영 예정임

34 Ⅲ. DUR 실무와 프로그램 1. DUR 처리절차 1. DUR 처리절차 2. 세부 처리내용 3. 예제 3. 예제 4. 장애관리 4. 장애관리

35 1. DUR 처리절차 3 의사/약사 (처방 또는 조제) 점검요청 점검취소 요청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처방전 내 점검 수행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급여중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수정) 1. 점검 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의약품 수정/삭제 3. 점검 수정 요청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사유) 1. 점검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사유입력 3. 완료 전송 점검 취소 요청 수신자주민번호 등 정보 1 4 4 처방전 간 점검요청 점검내용통보 점검기준 DB 환자처방정보DB (복용중인 의약품) 환자처방정보DB (복용중인 의약품) 점검 취소 점검 정보 검색 및 취소 처리 점검 취소 점검 정보 검색 및 취소 처리 6 3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간의 처방/조제 정보를 비교하여 점검 수행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2 적용결과통보(사유) 5

36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신청 / 발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1)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2)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있으나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안된 경우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로 이동하여 공인인 증서를 클릭합니다. (www.nhic.or.kr) 등록절차는 부록 참조 2. 세부처리내용 (공인인증서 등록)

37 2. 세부처리내용 처방전 내 자체점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저함량배수처방, 급여중지) 점검기준 DB 요양기관 PC 내 처방·조제 ①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점검기준 DB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PC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 점검기준 DB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고시·공고한 DUR관련 정보 - 중앙관리서버(심사평가원)로부터 실시간 동기화

38 처방·조제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심평원 중앙관리시스템 처방전 간 교차 점검 (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등) 환자 처방정보 DB (현재 복용중인 환자) 환자 처방정보 DB (현재 복용중인 환자) ②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내 자체점검과 동시에 처방전이 중앙관리서버에 전송되어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교차점검 가능 요양기관 PC 내 2. 세부처리내용

39 ③ 점검 내용 통보 점검결과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 발생된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처방·조제 의약품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는 DUR 재점검 예외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점검 완료 더블 클릭하면 예외사유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예외사유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상세정보 예외사유 ④

40 - 의료기관 : 불가피한 의·약학적인 사유로 처방하는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 후 완료 처리 - 약 국 :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가 결과창에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제 다만, 의사의 예외사유가 의심스러우면 처방 의사와 사전 확인하여 수정 ② 사유입력버튼 클릭 ② 사유입력버튼 클릭 ① 사유코드 선택 또는 사유내용 입력 ① 사유코드 선택 또는 사유내용 입력 ⑤ 적용결과 통보(예외사유 기재의 경우) 사유코드 또는 사유내역 입력 후 “사유입력” 버튼을 클릭 2. 세부처리내용

41 구분내용코 드 중복 처방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A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 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B 환자의 귀책 사유 없이(약 복용 중 구토 등으로 인하여) 소실, 변질 된 경우C 공통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약제G 용법, 용량만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H 투여일수를 변경하여 중복 또는 병용이 발생하는 경우I 기존 처방·조제약을 먹지 않고 있는 경우 (환자 임의)J 기존 처방약을 먹지 않게 한 경우 (의사)L 처방의사 또는 조제 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K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P TEXT - 병용, 연령, 임부금기에 해당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 - 중복처방 A~C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중복처방 해야 하는 경우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안전성관련 급여(사용) 중지, 임부금기 2등급인 경우 사유 입력 불필요  예외사유 2. 세부처리내용

42 ⑥ 처방·조제 취소 기능 점검 완료된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 사유코드(사유)를 입력 해야 함 - 조제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취소는 할 수 없고, 조제 취소를 먼저 해야 함 ※ 점검완료된 처방·조제내역 취소는 요양기관 점검 프로그램 및 심사평가원 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사유코드내용 M1주민등록번호 착오입력 M2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착오입력 M3처방전 교부번호 착오입력 M4의사면허번호 착오입력 M5처방 또는 조제일자 착오 입력 M8약품 착오 입력 MT 기타 착오입력 또는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Text로 입력 V DUR 팝업 내용 참고 처방전을 취소한 경우 2. 세부처리내용

43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타라 신정 아세클로 페낙 병용 금기 급성통증  상세정보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의 경우 의약품별로 제공 가 의원 : 6. 1처방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1×1×7 나 약국 : 6. 2 조제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1×1×7 ① 병용금기 의약품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타라 신정 아세클로 페낙 병용 금기 급성통증 의사가 입력 3. 예제

44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조제 비교 바이엘 아스피린정 타라 신정 6일 병용 금기 가 의원 6.1 나 약국 6.217 급성 통증 처방 전내 바이엘 아스피린정 케토라 신정 병용 금기 바이엘아스피린정 케토라신정 1×2×7 1×3×7 미 조 제 ① 병용금기 의약품  상세정보(타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케토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의사가 입력 다 의원 : 6. 3 처방 3. 예제

45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조제 비교 에토딘 캅셀 타라 신정 4일 병용 금기 가 의원 6.1 나 약국 6.217 심한 통증 처방 비교 에토딘 캅셀 케토라 신정 5일 병용 금기 다 의원 6.3 37 심한 통증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조제 비교 에토딘 캅셀 타라 신정 2일 병용 금기 가 의원 6.1 나 약국 6.217 심한 통증 라 의원 : 6. 5일 처방 에토딘 캅셀 유니독시 캅셀 1×3×7 1×2×7 마 약국 : 6. 7일 조제 에토딘 캅셀 유니독시 캅셀 1×3×7 1×2×7  상세정보(타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케토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① 병용금기 의약품 의사가 입력

46 3. 예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타이펜 이알 서방정 12세미만 연령금기 성인 체중 타이펜 이알서방정 1×1x7 11세 남아 가 의원 : 6. 1일 처방 나 약국 : 6. 2일 조제 타이펜 이알서방정 1×1×7 ② 연령금기 의약품 - 45 -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타이펜 이알 서방정 12세미만 연령금기 성인 체중 의사가 입력

47 3. 예제 타이펜 이알서방정 아반디아 4mg 1×1×7 1×1×30 타이펜 이알서방정 1×1×7 가 의원 : 10. 1 일 처방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아반디아 4mg 안전성 관련 일부 급여 제 한 품목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상세정보 : 처음 처방받은 경우 급여중지,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 등 타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나 약국 : 10. 1일 조제 아반디아 4mg 취소 후 처방

48 3. 예제 듀파스톤정 에어낙정 메토트렉세이트정 1×1×7 1×1×30 가 의원 : 10. 1 일 처방 여성임부 Y,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에어낙정1×1×7 나 약국 : 10. 2일 조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 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듀파스톤정 임부금기 1등급 처방 전내 에어낙정 임부금기 2등급 처방 전내 메토트렉세 이트정 임부금기 1등급 또 는 2등급 ④ 임부금기 의약품 - 47 -  상세정보(듀파스톤정) :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황체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유, 조산 치료 시 제외  상세정보(메토트렉세이트정) : 1등급(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 2등급(항암치료)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 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에어낙정 임부금기 2등급 듀파스톤정, 메토트렉세이트정 취소 후 처방

49 3. 예제 박사르정 4mg1×1×7 가 의원 : 10. 1 일 처방 나 약국 : 10. 2 일 조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처방 전내 박사르정 2mg 저함량 배수 대상품목 박사르정 2mg2×1×7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박사르정 2mg 2알을 4mg 1알로 변경

50 3. 예제 가 의원 : 9. 1일 처방 나 약국 : 9. 2 일 조제 알러딘정 바린연고 1×1×7 1×1×2 알러딘정 바린연고 1×1×7 1×1×2 다 의원 : 9. 3 일 처방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 1×1×2 미 조 제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량 총 투여 일수 예외 사유 조제 비교 알레딘비 정120밀 리그램 알러 딘정 6일 중복처방 가 의원 9.1 나 약국 9.217A 조제 비교 네오시덤 연고 바린 연고 1일 중복처방 가 의원 9.1 나 약국 9.212A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의사가 입력

51 3. 예제 라 의원 : 9. 4일 처방 마 약국 : 9. 6일 조제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 1×1×2 알레딘비정 120mg 네오시덤연고 1×1×7 1×1×2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여 량 총 투여일수 예외 사유 조제 비교 알레딘비 정120㎎ 알러딘 정 5일 중복 처방 가 의원 9.1 나 약국 9.217C 처방 비교 알레딘비 정120㎎ 6일 중복 처방 다 의원 9.3 17J 처방 비교 네오시덤 연고 1일 중복 처방 다 의원 9.3 1 2 J 구분 입력 약품 복용 약품 내용 처방 기관 처방 일자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일 투 여량 총 투여일 수 예외 사유 조제 비교 알레딘비 정120㎎ 알러 딘정 3일 중복 처방 가 의원 9.1 나 약국 9.217C - 50 -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의사가 입력

52 4. 장애관리  중앙관리시스템(심사평가원) 장애 발생시에는 자체점검만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및 처방.조제내역은 미전송 건으로 관리하며 장애복구시점에 스케쥴러에 의해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  요양기관PC 및 인터넷 등 장애시 청구SW공급업체, DUR 전담 UHD, 지역별 서비스 조직망 등을 통한 조치 ♣ 장애 시 조치사항

53 Ⅳ. 부록 2. 전송정보 3. 제주도약국판매 일반의약품 1. 보건복지부 고시 4.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5. DUR 구축 후 업무흐름도 6. DUR 사업 실시 목표

54 제1~3조 생략~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제2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 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 함량·고 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0.10.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 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 ‘10.10.15) 부록 1.

55 부록 2. 전송정보 No전송 내용설 명 1수진 자 주민등록번호 2수진 자 성명 3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 4처방전 발행기관기호 5처방전 교부번호년 월 일 : 8자리 + 일련번호 : 5자리 6의사면허번호 7처방일자년 월 일 8조제일자년 월 일 9보험자구분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 7 :보훈, 9: 일반 10: 산업재해보험, 11: 자동차보험, 12: 기타 10처방조제 유형구분 2: 외래 원외처방, 3: 약국 직접조제, 4: 약국 판매 약 5: 외래 원내조제, 6: 퇴원 약, 7: 성분 명 처방약 8: 외래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11요양기관 진료과목 코드청구코드 : 2자리 12질병분류기호주 상병코드 13임부여부 14특정기호 15처방기관 전화번호

56 No전송 내용설 명 16처방기관 팩스번호 17처방의료인 성명 18조제약사 성명 19약사면허번호 20처방전 사용기간 21주사제 처방내역원내조제, 원외처방 22용법(전, 간, 후)TEXT : 20자 23조제 시 참고사항TEXT : 100자 24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TEXT : 20자 25약품코드급여 : 제품코드(9자리) 비급여 : 대표코드 4~12번째 자리 총9자리 전송 26약품명 27성분코드 28성분명 291회 투약량 301일 투여횟수 31총 투여일수 32급여구분 A:급여, B:비급여, C:전액본인부담 33원내, 원외 구분1:원내, 2:원외 부록 2. 전송정보

57 ■ 대상환자 DUR적용대상 약제를 구매하여 복용하는 환자 ■ 대상 의약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 중 병용 ․ 연령금기 및 중복처방 등의 비율이 높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 성분 ■ 점검내용 약국 대상 의약품 판매 시의료기관 처방 점검 시 점검 내용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금기 및 동 일성분 중복 여부 약국판매약의 연령 ․ 임부금기 여부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병용금기 및 동 일성분 중복 여부 4개 성분 : Acetaminophen, Naproxen, Aspirin 장용정, Pseudoephedrine+Triprolidine 부록 3.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58 ■ 점검절차 환 자환 자 약 국약 국 심평원 약 국약 국 일반약 구매 ➩ 판매정보 전송 ➩ 환자의 누적된 투약정보와 비교 ․ 결과 전송 ➩ 점검결과에 따른 복약 지도 후 변경(취소) 또는 사유 기재 후 전송 ➩ 환자의 투약 정보로 누적 : 의료기관 및 약국 점검 시 활용 ■ 전송 정보 (점검요청 및 조제완료시) ○ 처방전 일반정보 및 약품정보 전송 - 전송 정보의 필수 기재사항* 중 수진자(복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의약품 구매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입력 - 판매한 약품 정보는 약사가 허가사항의 용법 ․ 용량(상용량)에 의거 총 투여일수를 기재하여 입력(전송) * 필수 기재사항 : 수진자(복용대상자)주민번호, 약품명, 약품코드

59 ■ 전송 정보 (점검요청 및 조제 완료시) 예시) 약품정보 입력방법 o 모닝펜정 10 정 (275mg) 포장 판매 시 ∙ 1 회 1 정 하루 2 회 복약 지도 시 ➻ 1 * 2 * 5 일로 기재 o 타이레놀 10 정 (500mg) 포장 판매 시 ∙ 1 회 1 정씩 하루 4 회 복약 지도 시 ➻ 1 * 4 * 3 일로 기재 ∙ 1 회 2 정씩 하루 3 회 복약 지도 시 ➻ 2 * 3 * 2 일로 기재 ■ 점검결과 정보제공 약국 판매약 비교하여 점검되었다는 별도 메시지 제공 - 조제일자(판매일자)로부터 총 투여일수(기간) 만큼 정보제공 예시) 처방 · 조제 시 약국 판매약 비교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 부록 3.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60 ■ 점검결과 정보제공 구분 복용 약품 입력 약품 내용 조제 기관 조제 일자 1 일 투여량 처방 일수 사유 입력 복용 OOO 정 약국판매약 비교 O 일 중복 처방 OO 약국 09.2.12130 ■ 사유코드 기재 ○ 처방전에 의한 DUR 점검 사유기재 내용과 동일 - 금기 또는 중복 투약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유코드 기재 후 심평원에 전송 및 환자에게 복약지도 실시 부록 3. 제주도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61 ○ 대상의약품 품목리스트 확인조회 - 홈페이지(www.kpis.co.kr)에서 바코드> 코드매칭 조회를 클릭 후 전체건수 다운로드를www.kpis.co.kr 클릭 한 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 일반명(성분) 코드로 품목을 조회(매월 1일, 11일, 21일 업데이트) ○ 약국에서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상품목을 정리하여 안내필요 - 약국에서 OOO약을 구입할 때는 안전한 투약을 위하여 약을 복용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예시)

62 부록 4.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63 - 회원 가입이 안된 요양기관은 회원등록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회원인 요양기관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를 참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발급) - 회원 가입이 안된 요양기관은 회원등록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회원인 요양기관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공인인증서 신청 절차를 참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발급) ※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부록 4. 공인인증서 등록절차

64 Q & A

65 현재도 DUR 점검을 하고 있는데, DUR 전국 확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08년 4월 1일부터 실시 중인 DUR 점검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기준DB를 기준 으로 병원의 처방단계,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처방전내 의약품을 자체점검 후 금기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금기약품 및 그 예외사유를 전송토록 되어 있습 니다. 전국확대 시스템에서는 외래 처방 ․ 조제내역 전체를 심평원 중앙관리시스 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다른 진료과목 간, 다른 병 ․ 의원 간의 처방전 중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여부를 요양기관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제공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 ․ 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 ․ 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A1 공통 Q&A

66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점검을 하여 금기 또는 중복처방에 해당되면 예외사 유를 전송해야 하나요 ? Q2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사유를 입력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A2 전산환경이 안 되는 서면청구 기관 등은 DUR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 Q3 DUR점검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서면청구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 이중점검을 하고 있어 서면 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점검은 약국에서 이루질 수 있습니다. A3

67 공통 Q&A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병용금기 또는 중복처방에 해당되었으나 그대 로 처방하면 심사 조정이 되나요 ? Q4 DUR 서비스는 처방 ․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 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 서비스의 목적 입니다. 다만, 처방전내 병용 ․ 연령금기 등 약제의 경우 처방 ․ 조제 예외사유가 청구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심사대상이 되며, 처방전간 DUR 점검은 심사대상이 아니나, 가급적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처방조제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

68 공통 Q&A 처방내역을 일정한 시간에 일괄 전송해도 되나요 ? Q5 DUR시스템은 처방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 전송을 해 야 그 실효성이 있습니다. 처방전을 모아 일괄 전송하게 되면 해당 처방전을 약국에서 점검 후 조제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또 처방을 받은 경우에 잘못된 점검 메시지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시간 전송이 필요합니다. A5

69 공통 Q&A DUR 점검하기 전 금기약제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요 ? Q6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사용정보 > 처방 ․ 조제 안전정보(DUR) >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창에 약품명을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6

70 공통 Q&A 임부금기 의약품 중 ‘1 등급 또는 2 등급 ’ 으로 메시지가 제공되는데 어떤 의미 인가요 ? Q7 상병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제를 의미합니다. - 1등급 상병으로 금기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인 타당한 사 유를 Text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A7

71 공통 Q&A 처방전내에 동일 성분약제가 23 일, 7 일로 각각 처방되었고 타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제를 또 다시 처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점검되나요 ? Q8 처방전 내 동일 성분약제가 두 줄 이상으로 처방되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또 처 방을 하는 경우 각각의 약품별로 투여일수를 비교하여 중복메시지를 제공합니 다. 예) A기관 1월 1일 에어탈 1x1x23, 에어탈 1x2x7 B기관 1월 5일 에어탈 1x1x30 처방시 ☞ 점검결과 A8 입력약품복용약품내용처방기관처방일자1일 투약량투여일수 에어탈 19일중복 A 기관 ‘10. 01. 01123 에어탈 3일중복 A 기관‘10. 01. 0127

72 공통 Q&A 한 처방전 내에서 의약품 용량별로 투약날짜 (A: 1-5 일, B: 6-10 일 ) 가 다른 경우와, 또는 투여방법이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투약해야 하는 약을 처방하 는 경우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Q9 처방전내 약품별로 투약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 날짜별 구분입력이 곤란하므로 조제(처방)일자를 투약 시작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처방 또는 금기약이라고 팝업창이 뜨면 의약품 용량별로 투약날짜 (A: 1-5일, B: 6-10일)가 다른 경우는 사유코드 "F“ 또는 주 단위 ․ 월 단위로 투약 해야 하는 경우 ”G" 코드를 기재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A9

73 공통 Q&A 여러 병 ․ 의원에서 처방 받은 내역을 알림창 으로 보여주면 질병정보도 노출 되는 것은 아닌가요? Q10 DUR 정보제공은 금기 또는 중복처방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제만을 메시지로 띄우 며, 환자의 질병 및 의약품 정보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A10

74 공통 Q&A 처방내역을 수정하려는데 동일 처방전끼리 비교되어 중복 메시지가 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1 수정 방법의 미 숙지나 기타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심평원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소하고 재전송 하거나 심평원에 문의하여 별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청구SW프로그램 사용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차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11

75 공통 Q&A DUR 전송 시 공인인증서는 개인 인증서 ( 은행용 등 ) 를 사용해도 하나요 ? Q12 DUR 전송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요양 기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필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 다. 만일 개인용 은행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전송오류가 납니다. A12

76 공통 Q&A 심평원 근무 시간 이후의 응급실이나 연장 진료, 토요일 진료 등을 하는 병원 에서는 DUR 시스템 관련 문의와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Q13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정보가 양방향으로 쉼 없이 교류되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언제든지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민원 대표전화(1644-2000)번을 이용하면 One Stop(자동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13

77 공통 Q&A 바쁜 진료시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너무 자주 떠서 번거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4 DUR 점검 프로그램에서 로그인 창이 다시 뜨는 시간 간격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업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14

78 공통 Q&A 처방 ( 조제 ) 내용 점검을 위해 전송 시도하였으나 화면이 정지되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통신서버가 다운되어 처방․조제 내역이 전송되지 않을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5 인터넷 장애로 점검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1단계 자체점검만 실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고, 서버장애 등으로 미전송한 데이터는 재입력할 필요 없이 서버 복구 시 심사평가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지연전송 데이터는 이후 시점 부터 비교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A15

79 약국 Q&A 환자가 동시에 2장 이상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내원한 경우 에는 받은 순서대로 점검을 하면 되나요? Q1 동일 의료기관 처방전인 경우 가급적 처방전 교부번호 순서로 입력해 주시기 바 라며, 다른 요양기관의 처방전인 경우에는 환자에게 물어 처방 순서대로 입력하 시기 바랍니다. A1

80 약국 Q&A 약국에서 처방내역을 입력하니 ‘00약국, 02-111-1234에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환자가 같은 처방전으로 다른 약국에서 이미 조제 받은 경우 제공되는 메시지로 서 알림창에 제공된 약국으로 연락하여 동일 처방전 조제여부를 확인 후 - 이미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가 불가함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알림창에 정보로 제공된 약국에서 취소하 게 한 후 조제하면 됩니다. ※ 병원에서 처방전 발행 시 원격으로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전을 전송하여 약을 조제하였으나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 러므로 조제는 반드시 환자가 방문한 이후 조제하여야 합니다. A2

81 약국 Q&A 약국에서 금기 또는 중복 메시지가 팝업창에 표시되었으나 처방기관의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Q3 의료기관에서 처방 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의사와 유선으로 확인 후 조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처방 시 기재된 사유가 있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처방의사에게 조제 전에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A3

82 약국 Q&A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술, 퇴근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Q4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사와 통화된 이후 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응 급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처방의사와 2 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계속 연결이 안 되 는 경우 우선 조제 하고, 사유코드 "K ( 처방의사 ( 직접 조제약사 ) 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 " 를 기재하여 전송합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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