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200500590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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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200500590 이루리

정신장애의 정의 정산장애의 유형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장애의 원인 정신장애의 판정 치료 및 사회복귀 극복한 사람

정 신 장 애 의 생물학적 ․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적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

2 정 신 장 애 의 유 형 정신분열 정동장애 우울장애 정신분열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형장애 분열정동장애 망상장애 정신증적 장애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 장애 순환성장애 2

정 신 분 열 증 정 의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격심한 경험인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 증 상 그릇된 신념, 환각,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행동, 자기 통제력 상실,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죄악감, 건강염려증 등 발병연령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후기 아동기에서 후기 중년기) 특 성 정서의 장애들 특성 – 정서의 장애들이란 일반적으로 정서적 반응성 결여 및 다양한 정서표현의 감소가 나타난다. 환자는 정서를 느끼거나 정서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서의 단조로움이 나타나고 자신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상관없이 정서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부적절한 정서 또한 빈번히 나타난다. 3

분 열 형 정 동 장 애 필수증상 주요 우울증삽화, 조증삽화, 또는 혼재성삽화 가운데 하나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정신분열병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증상들이 일부 기간 동안 동반 증 상 우울기를 전후 한 환청, 피해망상, 저조한 직업기능, 자기관리의 어려움, 발병연령 초기성인기 - 여성 (후기 아동기에서 후기 중년기) 특 성 주요우울증삽화가 시작되기 전 2개월 동안 현저한 환청과 피해망상이 나타남 이후 3개월 동안은 정신증적 증상과 완전한 주요우울증삽화가 공존 주요우울증삽화는 완전히 회복되고 정신증적 증상만 1개월 정도 더 지속되다가 사라짐 정신분열과 우울증 전체적인 이환기는 6개월 정신증적(환청, 피해망상) 정신증적, 주요우울 정신증적 2개월 3개월 1개월 4

5 우 울 장 애 확 률 성인 10명 중 1명, 확률 30% 증 상 우울하고 저조 된 정서상태 확 률 성인 10명 중 1명, 확률 30% 증 상 우울하고 저조 된 정서상태 정서적 표현이 없어짐, 지분이 좋지 않음, 일상적인 일에 관심 없음,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자기 무능력감, 열등의식, 절망감, 허무감, 삶의 의미를 상실, 자실 의욕과 자살 기도, 건강 염려증, 신체 망상, 피해망상, 불면증, 식욕이나 체중의 감소, 근육통, 변비, 호흡 곤란, 가슴의 통증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 치매와 같은 증상 주 의 조기치료 중요 5

6 양 극 성 장 애 제 1 형 제 2 형 연관된 정신장애 특 성 ① 조증상태(manic episode) 1주간 이상 지속 ② DSM-Ⅳ 7가지 주요증상 중 3가지 이상 ③ 물질이나 신체적 질병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 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④ 직업적응은 물론 일상생활 곤란이 있거나 자신 및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거 나 정신증적 양상(망상이나 환각)이 동반 제 2 형 ① 경조증상태(hypomanic episode) ② 경조증상태는 평상시의 기분과는 분명히 다른 의기양양하거나 고양된 기분 4일간 지속 ③ 7가지 조증증상 중 3가지 이상이 나타남, 이것 이 사회적, 직업적 기증에 지장 없음 ④ 정신증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음. ⑤ 조증상태나 혼재성기분상태를 경험하지 않음 연관된 정신장애 물질남용이나 의존,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주의력 결핍 및 과다행동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경계성 인격장애 특 성 학교 무단결석, 학업실패, 직업적 실패, 이혼, 폭력 양극성 기분장애(bipolar disorder)는 우울한 기분상태와 고양된 기분상태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이름.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적 사고를 나타냄. 결과적으로 현실적응에 심한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 ①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지나치게 기분이 고양된 조증상태(manic episode)가 적어도 1주간 이상 분명하게 지속.                                                      ② 조증상태에서 DSM-Ⅳ에서 제시하는 7가지 주요증상중 3가지 이상(기분이 과민할 경우는 4가지 이상)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야함.                                                                                     ③ 이러한 증상이 물질(남용하는 물질, 치료약물 등)이나 신체적 질병(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④ 기분장애가 심각하여 직업적응은 물론 일상생활에 현저한 곤란이 있거나 자신 및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거나 정신증적 양상(망상이나 환각)이 동반.  제1형 양극성장애는 가장 심한 형태. 한번이상의 조증상태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를 이름. 한번이상 우울증 상태를 경험하고 때로는 조증상태와 우울증상태가 혼합되어 1주일이상 나타나는 혼재성 기분상태(mixed episode)가 나타남. 이는 제1형 양극성장애로 판단. 현재의 증상뿐 아니라 과거의 병력을 자세히 탐색해야 하는 장애. 남녀가 비슷한 유병율을 나타냄. 그러나 남자는 조증상태가 먼저, 여자는 우울증 상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주요우울장애와 더불어 자살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애. 우울증상태에서 조증상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자살시도 많음.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제2형 양극성장애(bipolar Ⅱ disorder)   조증상태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조증상태(hypomanic episode)를 보임. 경조증상태는 평상시의 기분과는 분명히 다른 의기양양하거나 고양된 기분이 적어도 4일간 지속. 7가지 조증증상 중 3가지 이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사회적, 직업적 기증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는 않음. 정신증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음. 또한 한번 이상 주요우울장애를 경험한적이 있어야 하지만, 조증상태나 혼재성기분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함.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며 이 장애를 경험한 여성들은 출산 직후에 기분장애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음. 6

혼 재 성 삽 화 혼재성삽화는 거의 매일, 조증삽화와 주요우울증삽화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간이 적어도 1주간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증상이 동반되면서 빠르게 교차되는 기분, 슬픔, 과민한 기분, 다행감을 경험한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있어서 뚜렷한 장애를 일으키고 입원을 요할 만큼 심각하고,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극성 기분장애(bipolar disorder)는 우울한 기분상태와 고양된 기분상태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이름.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적 사고를 나타냄. 결과적으로 현실적응에 심한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 ①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지나치게 기분이 고양된 조증상태(manic episode)가 적어도 1주간 이상 분명하게 지속.                                                      ② 조증상태에서 DSM-Ⅳ에서 제시하는 7가지 주요증상중 3가지 이상(기분이 과민할 경우는 4가지 이상)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야함.                                                                                     ③ 이러한 증상이 물질(남용하는 물질, 치료약물 등)이나 신체적 질병(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④ 기분장애가 심각하여 직업적응은 물론 일상생활에 현저한 곤란이 있거나 자신 및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거나 정신증적 양상(망상이나 환각)이 동반.  제1형 양극성장애는 가장 심한 형태. 한번이상의 조증상태가 나타나는 모든 경우를 이름. 한번이상 우울증 상태를 경험하고 때로는 조증상태와 우울증상태가 혼합되어 1주일이상 나타나는 혼재성 기분상태(mixed episode)가 나타남. 이는 제1형 양극성장애로 판단. 현재의 증상뿐 아니라 과거의 병력을 자세히 탐색해야 하는 장애. 남녀가 비슷한 유병율을 나타냄. 그러나 남자는 조증상태가 먼저, 여자는 우울증 상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주요우울장애와 더불어 자살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애. 우울증상태에서 조증상태로 전환되는 시기에 자살시도 많음.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제2형 양극성장애(bipolar Ⅱ disorder)   조증상태의 증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조증상태(hypomanic episode)를 보임. 경조증상태는 평상시의 기분과는 분명히 다른 의기양양하거나 고양된 기분이 적어도 4일간 지속. 7가지 조증증상 중 3가지 이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사회적, 직업적 기증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는 않음. 정신증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음. 또한 한번 이상 주요우울장애를 경험한적이 있어야 하지만, 조증상태나 혼재성기분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함.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며 이 장애를 경험한 여성들은 출산 직후에 기분장애를 경험할 위험성이 높음. ☆

7 발 생 원 인 생물학적 신경학적 유전적 심리 사회학적 (1) 생물학적 원인   정신장애 원인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정신장애는 뇌를 포함한 신체 각 기관의 형태적 ․ 기능적 장애 때문이라는 전제 아래 초기에는 이를 증명하려는 각종 연구가 있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 이상대사물질과 도파민이나 세라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으로 정신장애가 발병하며 실제 이런 물질의 조정을 통해 일부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있으나 모든 정신 장애인이 이런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명된 바도 없다.   (2) 신경학적 원인   정신장애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요인과 관계가 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 최근 뇌영상 촬영기법의 벌전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뇌구조의 특이현상으로 측뇌실 및 제3뇌실의 확장, 대뇌피질의 위축, 대뇌의 비대칭, 소뇌의 위축, 뇌밀도의 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고 뇌파소견에 있어서도 알파파의 활성이 낮다는 등의 신경학적 요인이 정신장애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3) 유전적인 원인   정신장애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정신장애 친족 간의 이환율조사, 쌍둥이 연구, 양자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는데, 저인장애와의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발병률이 높음이 지적되고 있다. Cowie(1971)는 정신분열의 경우 기대율은 부모에서 5%, 친형제에서 10%이며 부모 모두가 정신분열일 때 약40%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쌍둥이연구에서는 역시 일란성쌍둥이에서의 일치율이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일치율은 약 40-50%인데 이란성의 경우는 9-10%로 약 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족과 쌍둥이 연구가 많은 제한점을 가직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 양자의 연구에 있어서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발병빈도는 일반인구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심리 ․ 사회학적 원인   정신장애가 상기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장애의 발병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 많은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이 정신장애의 주요한 발병요인임을 지적하고 있고 사회적 요인은 경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심리적 요인으로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자아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유아기의 모자간계의 결함이나 가족 간의 상화관계나 의사소통의 결함과 사회학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환경의 문제, 불충분한 교육, 경제적 박탈, 범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8 정 신 장 애 의 판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 시 기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 판 정 기 준  (1) 판정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 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판정기준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이한 정신적 능력장애의 상태 확인,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하며,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적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정 신 장 애 의 판 1 급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40 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1) 판정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 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판정기준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이한 정신적 능력장애의 상태 확인,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하며,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적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1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 신 장 애 의 판 2 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GAF척도 General Assessment of Function 정신적 사회적 직업능력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척도  (1) 판정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 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판정기준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이한 정신적 능력장애의 상태 확인,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하며,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적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2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 신 장 애 의 판 3 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GAF척도 General Assessment of Function 정신적 사회적 직업능력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척도  (1) 판정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 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판정기준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이한 정신적 능력장애의 상태 확인,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하며,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적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3 4.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회기술훈련치료, 환경치료, 예술치료, 활동치료 및 사 회 복 귀 생물학적 정신외과수술, 전기충격치료, 약물치료 기타 치료 사회기술훈련치료, 환경치료, 예술치료, 활동치료 재활치료 일상생활훈련, 주거, 직업, 재정보조, 의료 등  정신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 재활치료, 사회복귀서비스 이 세 개의 차원의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 제공되는 것이다.   1) 생물학적 치료   (1) 정신외과수술   정신외과수술은 뇌의 전두엽과 시상의 연결을 절단하는 것이다.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안과 우울이 뚜렷한 강박증 환자와 심한 좌불안과 긴장을 동반한 극심한 우울증 환자, 공격적 행동장애를 보이는 간질환자, 심한 통증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반면, 정신분열증환자에게는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   (2) 전기충격치료(ECT)   전기충격이나 혹은 전기경련으로 번역되어 그 단어가 주는 위협적인 느낌으로 인해 일반인에게는 피하고 싶은 치료방법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학에서의 ECT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어, 약 80%의 환자가 이 치료법을 환영한다고 한다. 주로 우울증, 특히 내인성우울증이나 망상이 있는 우울증, 멜랑콜리아가 있는 우울증에 효과적이고 보고되고 있다.  항우울제 약물을 투여하는 것보다 전기충격을 발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기로 인한 대발작이 뇌 내부의 단백질 합성이나 세포막 투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전기충격이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시냅스 후의 감수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이론이 가장 우세한 학설로 소개되었다.  부작용으로는 후두연축, 연장된 무호흡, 간질발작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치료가능하다. 후유증으로는 아주 짧게 정신착란의 상태, 두통, 구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척추골절이나 기억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3) 약물치료   ① 항우울제   과거경험, 부작용, 안정성, 연령, 신체질환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시력감퇴, 흐릿한 시야, 소변장애, 구갈, 변비, 성욕장애,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② 항정신병 약물   과거에는 신경이완제라고 불렀다. 정신분열증과 정신증적 장애에 효과가 있다. 항정신병 약물은 거의 모든 약이 효과적이며, 특히 정신분열증에 효과적이다. 인지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각, 망상, 괴이한 행동, 격정, 와해된 사고 등에 변화를 초래하여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 부작용으로는 운동지연, 소변장애, 변비, 정위불능, 침흘림, 무운동증, 근육긴장 등이 있으며, 이 증상들은 다른 약물을 함께 투약함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될 수 있다. 부작용 중에서 가장 심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TD증상의 발현이다.   ③ 항조증 약물   기분안정제로 불리기도 한다. 조증과 경조증에 효과가 있다. 리튬이 대표적 약물이다. 리튬은 양극성 기분장애의 조증삽화와 우울증삽화 모두에 치료효과를 보이며, 꾸준한 사용으로 재발 예방효과를 보인다. 분열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우울증 치료 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부작용으로는 다뇨증, 번갈증, 오심, 구토, 복통, 소화기장애, 체중증가, 피부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증상이 매우 경미하다. 2. 재활치료 정신적 증상의 발현과 잠복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정신장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서비스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정신장애인 각 개인에게 맞게 개별화된 것어야 한다. 3. 사회복귀서비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중심의 사회복귀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사회복귀의 원래 개념은 시설중심이 아닌 서비스, 프로그램 중심이다. 사회복귀 서비스 지역사회 지지체계 – 24시간 위기개입, 사례관리 9

10 극 복 한 사 람 존 내쉬 수학자 미국MIT 강의 필즈상 후보 브랜다이즈대학교 연구 수학회 리로이 스틸상 (John Forbes Nash Jr.) 수학자 미국MIT 강의 필즈상 후보 브랜다이즈대학교 연구 수학회 리로이 스틸상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존 내쉬는 1928년 6월 13일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유명한 수학자이다. 그의 업적은 미국 MIT강의, 필즈상 후보,브랜다이스대학교 연구 등 수학회 리로이 스틸상 등을 말할 수 있다. 영화에서 묘사된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40년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원. 시험도 보지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한 천재가 캠퍼스를 술렁이게 만든다. 너무도 내성적이라 무뚝뚝해 보이고, 오만이라 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수학과 새내기 존 내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두뇌와 수려한 용모를 지녔지만 괴짜 천재인 그는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단 하나의 문제에 매달린다. 바로 자신만의 '오리지날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어느 날 짓궂은 친구들과 함께 들른 술집에서 금발 미녀를 둘러싸고 벌이는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존 내쉬는 섬광 같은 직관으로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한다. 1949년 27쪽 짜리 논문을 발표한 20살의 청년 존 내쉬는 하루아침에 학계의 스타로,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 떠오른다. 10

감사합니다 ! 헷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