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PL의 일반적인 사항 1. PL(제조물 책임)이란? 1) PL개요 2) PL법의 법적 의의 4) Recall제도와 Pl법의 비교 2. PL법 주요 내용 1) PL법의 결함책임 원칙의 이론적 근거 2) 제조물의 정의 3) 결함 4) 손해
1. PL(제조물 책임) 이란? PL개요 ■ Product Liability의 약어로써 제품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 ■ 정의 :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판매자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Liability …….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 (Legal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제조업자의 무엇이 제품의 문제를 유발했는지 입증(주관적 요건) 2) PL법의 법적 의의 ■ PL법의 법적의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 부담이 경감. ■ 제조물 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이다. ■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 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예전의 소비자는… PL법 시행 후의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 제조물(제품)의 결함 입증 그 제품의 어디에 문제가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을 증명 (객관적 요건) 제조업자의 무엇이 제품의 문제를 유발했는지 입증(주관적 요건)
민 법 PL 법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제조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 관계 입증:결함책임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민 법 PL 법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쉽게 구제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제조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 관계 입증:결함책임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손해의 발생 ■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의 인과 관계
4) Recall 제도와 PL법의 비교 소비자의 안전예방 사후적인 피해보상 사고 리콜제도 제품의 출고 PL 법
★ PL(제조물 책임) 이란? 구 분 Recall 제도 Recall 제도 *제품결함 보고 의무제 성 격 기 능 근거법 요 건 구 분 Recall 제도 Recall 제도 성 격 기 능 근거법 요 건 . 행정적 규제 .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안전확보 . 소비자 보호법,자동차관리법 . 식품위생법,대기환경 보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 .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행정적 규제 .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안전확보 . 소비자 보호법,자동차관리법 . 식품위생법,대기환경 보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 .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제품결함 보고 의무제
제조업자에게 결함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타당성을 지지하는 2. PL법 주요 내용 PL법의 결함책임 원칙의 이론적 근거 제조업자에게 결함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타당성을 지지하는 법리적인 근거로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론으로는: (1) 위험책임:결함제품을 만들고 제조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제조 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 (2) 보상책임: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이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사업자는 언제나 얻고 있는 이익 중 일부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 (3) 신뢰책임: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책임을 제조업자 등에게 부담.
2) 제조물의 정의 <제조물> ▶ 제조, 가공된 동산 <비 제조물> ▶ 가공되지 않은 농림 수산물 ■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은”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이어야 한다.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99조 2항) ■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98조) <제조물> ▶ 제조, 가공된 동산 ▶ 외식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 가스등의 유체 에너지 ▶ 혈액제재 ▶ 수입 제조물 ▶ 일반 공산품 ▶ 전기 등의 무체 에너지 <비 제조물> ▶ 가공되지 않은 농림 수산물 ▶ 정보 서비스 ▶ 비 가공된 부동산(부동산의 구성품은 제조물에 적용됨)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지시,경고상 결함 4) 결함의 유형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지시,경고상 결함 ● 안전설계 불량 ● 안전장치 미비 ● 주요부품 불량 ● 기술수준 불합격 ● 품질관리 불량 ● 안전장치 고장 ● 조립상태 불량 ● 원재료,부품불량 ● 경고표시 없음 ● 경고사항 미비 ● 명시된 보증위반 ● 표시(광고)불량
3) 결함(Defect) 고려사항.1 고려사항.2 고려사항.3 ■ 결함의 개념 : PL법에서의 결함은 제조물의 객관적인 성질 상태인 결함을 기준으로 함. ㄱ :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ㄴ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 결함과 하자의 구별 결함 : 안전성의 결여 하자 : 상품성의 결여 결함(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 고려사항.1 (제품의 특성) 제조물의 표시,유용성, 사용기간 등 고려사항.2 (통상예견되는 사용형태) 예상되는 사용법을, 고려하여 설계 했는가? 고려사항.3 (공급된 시기) 당신의 기술로 어느정도 안전하게 설계가능한가?
5) 결함의 판단기준 (1) 표준일탈 기준 :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관례 등이 있고 이를 이탈한 제품이 안전성이 결여 되었다면 결함으로 판정’ (2) 소비자 기대수준 : 보통의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불합리한 위험) 결함으로 판정 (3) 위험효용 기준 : 제품이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비교해서 위험 성이 유용성을 웃돌며 결함으로 판단 ★ 위험성,유용성 판단의 7가지 지수(John W. Wade) ①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 ②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손해정도 ③대체설계 가능성 ④제조업자에 의한 위험 가능성 ⑤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 가능성 ⑥위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⑦제조업자에 대한 분산 가능성
6) 손해 ■ 전보적 손해 배상(Compensatory Damage) : 실 손해의 회복이 목적 인적 손해 (Personal Injury) 물적 손해 (Property Damage) 경제적 손실 (Economic Loss)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본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사법적 배상 ■손해배상책임의 기간제한 - 소멸시효 : 손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 법적책임기간 :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무터 10년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제조업자를 알게된 후 제품을 인도한 후 10년 경과 3년 경과
제2장 PL법 해설 1. PL법 입법 동향 1) 각국의 PL법 동향정리 2) 국내 PL법의 필요성 및 기능
1. 각국의 PL법 동향 1) 각국의 PL법 동향정리 구 분 미 국 EC 가맹국 일 본 한 국 입법 성향 구 분 미 국 EC 가맹국 일 본 한 국 입법 성향 1972년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제정과 함께 본격화 됨 대부분 89년 말 ~90년 초부터 시행중 (프랑스98.5입법) 94.6.22입법 95.7.1 부터적용 00.1. 입법 02.7.1 부터적용 PL 법리 엄격/과실/보증책임원칙 과실/보증/엄격책임원칙 개발위험의 항변 제품 유출후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제품유통 시점에 과학기술 수준으로 제품 결함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 손해배상의 범위 실재 손해액 보다 징벌적 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액이 매우큼 기간 제한 주별로 상이함 (소멸시효:2~4년, 제소기간 :10년/기타) -소멸시효:손해 및 배상 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 -제소기간:제조물 유통부터 10년
2) 국내 PL법 전문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1조.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제산상의 손해로부터 보호 구 분 주 요 내 용 1조.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제산상의 손해로부터 보호 2조. 정 의 ●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3조. 제조물 책임 ● 제조업자의 배상 책임 4조. 면책사유 ●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개발 위험의 항변,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한 경우,제조업자의 설계에 따른 윈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 의 항변. 5조. 연대 책임 ●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책임. 6조. 면책특약 제한 ●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무효 7조. 소멸 시효 ●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8조. 민법적용 ● 이법이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부 칙 ●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공급한 제조물로 부터 책임
제3장 전사적인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1. 우리기업의 PL인식 수준 2. PL대응 필요성
1. 우리기업의 PL인식 수준 ★ 우리 기업의 잘못된 인식 - 제조물 책임법은 PL법이 시행될 때부터 해도 된다. -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 안전기준이나 법규를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 기업의 안이한 생각 (문제점) !!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기업의 안이한 생각 (문제점) !!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 안전규칙,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3. 대책은 PL법이 시행 될 때부터 해도 좋다. 4.우리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니므로 pl과 관계가 없다. 5.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하면서 문제 없었는데, 뮐!
2. PL대응 필요성 1) 기업의 잘못된 인식의 수정 첫째 : 이미 기업의 책임이 엄격화되기 시작 -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손해배상 청구의식이 높아짐->크레임이 점점 증가함. - 소비자 보호원이나 소비자 단체의 클레임 증가. - 법원의 판결도 PL법의 정신을 반영한 취지의 판결 증가. - 따라서 PL법 시행 이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기업경영에 반영하여야 함. 둘째 : 부품/원제료 제조업체로의 PL 구상법 확산 -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주력이 필요 셋째 : PL대책의 관점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한점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품질관리가 PL대책의 전부가 아니다.
- 제품의 설계상의 기준이나 안전규칙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넷째 : 설계사양의 안전기준이나 규칙은 제품이 충족시켜야 할 최저의 기준이다. - 제품의 설계상의 기준이나 안전규칙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것을 만족 시킨다고 해서 항상 그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절대적 항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임. -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업체에서는 설계사양을 만족 시키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이 필요함
3. 효율적인 PL대응을 위한 전제조건 PLP 1) 경영자의 PL 마인드 (1) 제조물 책임(PL)법의 대응 개념도 PS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 책임대책 PS (Product Safety) 사전예방 대책 ■ 기업의 제품안전 방침 설정 ■ 개발기획 및 설계단계의 PS 대책 ■ 구매/제조 단계의 PS 대책 ■ 제품의 안전성 평가 및 위험분석 ■ PL관련 문서/기록 작성 대책 ■ 기타 PS 대책 PLD (PL Defense) 사후방어대책 ■ 소송/크레임 방어대책 ■ 문서 및 기록관리(보존) 대책 ■ 재판의 분쟁처리 및 원인규명 대책 ■ 피해자 구제 제도 ■ 제조물 책임법 보험의 가입
(2) 전사적 PL 대응시스템 구축시 전제조건 -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 지원과 의지 - PL 대응 조직 구성 - 사내 PL 전문가 양성 - 제품안전성 검토 시스템(FMEA,Audit Program) 구축 - 부서별 PL 업무 절차 및 지침 개발 - PL 관련 문서.기록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 대외 협력 파트너 공조체제 구축(모기업,변호사 등) - 협력업체 지원방안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3) 전사적 PL 대응 시스템 구축의 4요소 법무적 문제 시스템적 문제 기술적 문제 인적자원 문제
(4) 경영자의 PL마인드 조성 및 적극적인 지원 ●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서 제조,설계, 판매 등에 관여하는 전사원까지의 인식의 발상이 바뀌어야 함. ● 제조물 책임은 기업의 고객만족경영의 최소한의 조건 -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의 확립 ● 안전성의 확보가 불충분한 제품은 상품이 아니다. ● 법이나 각종규제,안전기준(규격)은 기업이 준수하여 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를 명확히 받아들여야 함. ● 사후방어대책에 쓰는 실패비용보다 제품의 개발단계 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소비용임.
2.전사적 PL전담(대책)기구 구성 및 대응체제 정비 ★PL사고 예방대책은 기업의 PL대책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되, 사내 전부문이 포함된 전사적인 체제를 구축할 것. ★PL전담 기구는 기업의 제품안전 경영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제품의 안전성 활동을 추진, 각 기능/부서별 PL관련업무의 절차 및 지침개발,제품의 위험성 분석 및 평가,PL사례조사 등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대응방안 등을 검토 수립함. ★전사원에게 PL법의 내용과 대책을 철저히 하기 위한 교육 실시하여 PL마인드로 철저히 무장하게 함
3. 제품안전경영 시스템(PSMS)구축 구 분 주요대책 고 려 사 항 주관부서 경영자의 PL경영방침 확립 최고경영자 제조물 구 분 주요대책 고 려 사 항 주관부서 경영자의 PL경영방침 확립 최고경영자 제조물 PL마인드 전사적인 PL대응시스템 지원 책임대책 임직원의 임직원 PL 교육 QA (PLP) PL교육 사내 PL전문가 양성 전사적인 PL담당위원회 구성,운영 전부서 대책기구 내부 PL감사 활동 각사의 규격의 입수 연구개발부 제품안전 개발,설계 Risk management의 적용 대책 신뢰성 기법의 활용 (PS) 구매,외주 원재료 부품의 안전성 확보 구매,자재 협력업체와의 PL책임분담확보
구 분 주요대책 고 려 사 항 주관부서 생산 및 제품안전 확보를위한 작업환경 생산부 제품안전 검사 공정능력의 확보 대책 구 분 주요대책 고 려 사 항 주관부서 생산 및 제품안전 확보를위한 작업환경 생산부 제품안전 검사 공정능력의 확보 대책 (시험) 검사.시험장비의 관리 QA (PS) 불량품 및 폐기품의 관리 포장.보관 제품의 오염,변질방지대책 생관,영업 수송 포장,보관 출하기준 준수 크레임처리 거래선 입수정보 피드백시스템 위원회 제품책임 크레임,소송처리 시스템구축 방어대책 보험가입 및 활용검토 (PLP) 문서기록 문서관리 규정의 재점검 보관 추적성(Lot)관리 점검
1. PLP(PRODUCTIVE LIABILITY PREVENTION)활동 개발기록 설계기록 시험기록 제조이력 기 타 고객요구사항자료 설계사양/ 검토서 설계확인 성적서 식별 추적성 기록 구매기록 계약검토기록 설계변경 관련 시험규격, 법규확인 생산관리 기록 고객지급품 품질보증협약 설계상 고객요구정보 양산품질 확인 성적서 공정성과 기록 물류판매 고객승인기록 벤치마킹 자료 Pilot품 검증이력 시정예방조치 기록 설비,금형,치공구 외주업체개발이력 외주품 승인이력 설계 안정성 확보/ 측정 시스템 근거기록 적극 확보
기록관리의 원칙 문서 작성의 포인트 1.법정에 제출할 PL자료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2.정량적인 표현 등을 사용해 정확하게 기술 3.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 4.과장이나 추측,허위사실,부정적 표현 등의 사용금지 5.회사 밖 외부인에게 기록이 어떻게 비취 질지를 고려하여 작성 6.Pl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표현 회피 7.영어번역시 정확한 의미전달 8.사내에서 통용되는 약어사용 회피 문서 작성의 포인트 ★안전성의 확보. ★결정의 명확화 ★회사의 배려
중소기업 중앙회 보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