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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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I. 사업 개요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개요 구분 대 상 사업 기간 준비물 시작일 종료일 ‘16.10.4. ‘16.10.10. 국가 노인 만 75세 이상 ‘16.10.4. ~ 11.15. (백신 소진 시까지) 신분증 만 65세 이상 ‘16.10.10. 지자체 예방접종 의료급여자 만 3세 이상 만 64세 미만 의료급여증과 신분증 장애인1~3급 장애인복지카드

(주소지 상관없음) 2.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장소 : 전국 민간위탁의료기관 ❍ 대상 : 만65세(1951.12.31.이전)이상 노인 * 1951년생이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64세라도 접종 가능 지침서 P34

* 차상위와 장애인 4급 이상은 지원대상자 아님!! (남구 병•의원만 가능) 3. 장애인• 의료급여자 ❍ 장소 : 관내 민간위탁의료기관 (남구 병•의원만 가능) ❍ 대상 : 남구 주민인 장애인 1~3급, 의료급여자 * 차상위와 장애인 4급 이상은 지원대상자 아님!!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예방접종 권장시기 : 10~12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2월~익년 4월), ▷ 잔량 미소진 시 11월 내에서 사업연장 ※ 예방접종 권장시기 : 10~12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2월~익년 4월), 예방접종 효과 지속시간(약 6개월)을 고려하여 결정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사업시행 조치사항 전 접종 지침서 P52  전 접종 조치사항 1회 - 사업시행 전 접종사실이 확인 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 1년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제한(당해년도) * 사용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불가 2회 이상 - 사업시행 전 접종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회수 - 3년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제한 * 사용한 백신은 기관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지침서 P52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시행료 및 백신 • 시행료 : 1회 12,150원 (작년과 동일) • 백신 : 중앙조달 공급 * 보건소 분배 조정

II. 2015 사업 실적 · 2016 사업 예상 실적

1.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78% 70% 61% ★ 병의원 접종건수는 타구에서 접종한 7,733건 포함 건수 ★ 관내병의원 접종건수는 타구 주민 3,732건 포함 건수

1.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78% 70% 61%

1. 2015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61% 22%

3. 2016년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및 예상인원 대 상 자 44,927 7417 4,814 9,609(중복자 제외) 구분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자 장애인 1~3급 대 상 자 44,927 7417 4,814 9,609(중복자 제외) 목표인원 38,000(84%) 2,000 관내접종 예상인원 31,000 1차 백신 공급량 24,720(80%) 잔량 6,280

III. 세부 사업내용

1. 백신 관리 ❍ 백신 냉장고 내부 온도 측정 후 기록 ❍ 보관이 잘못된 경우? ❍ 보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백신 냉장고 내부 온도 측정 후 기록 ❍ 보관이 잘못된 경우? ▷ 백신이 냉동되면 백신 효과 감소, 국소반응 증가 ▷ 이상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백신 효과 감소 ❍ 보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기처분이 원칙 ❍ 백신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 원본 2년 보관 ❍ 백신 인수 후 파손, 타 대상자(중복접종 포함)에게 접종한 물량은 병의원자체 보유량으로 대체

2. 백신 추가 요청 및 전배 ❍ 추가 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 기간 중 추가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백신을 보건소로 요청 ❍ 의료기관별 백신 소진 시기가 달라 백신의 과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시 폐기되는 백신의 양 최소화 목적으로 보건소가 백신 전배 등 사전 조치 ※ 협조하지 않을 시 위탁계약 조건 (예방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가능 지침서 P43

(장애인수급자증, 의료급여증)로 대상자 확인 접종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접종 방지 3.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모든 대상자 접종 전 신분증과 증명서 (장애인수급자증, 의료급여증)로 대상자 확인 접종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접종 방지 ※ 중복접종 시 전산등록일이 빠른 접종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 , 전산등록일이 늦은 접종은 상환불가 지침서 P46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및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 실시 당일 시행한 접종기록은 당일 전산시스템에 등록 3.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및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 실시 * 모든 대상자 예진표 작성 후 5년간 보관 당일 시행한 접종기록은 당일 전산시스템에 등록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수정 전까지 심사 불가 지침서 P4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1.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건강한 집단에 비해 이상반응 관리 강화 필요 지침서 P4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2015년 인플루엔자 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건강한 집단에 비해 이상반응 관리 강화 필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 ~ 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러 관찰해야 합니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반나절이상 안정을 취하세요. ▪ 귀가 후 반드시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최소 3일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증상을 확인해주세요. ▪ 모든 예방접종은 가벼운 부작용부터 심각한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협조사항

2016년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 접종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1년생 이전) ○ 접종내용: 폐렴구균 예방접종 1회 시행 ※ 생애1회 접종 ○ 접종장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 접종시기: 연중 ○ 접종비용: 무료 ○ 준비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기록 관리 <예방접종 기록 관리 관련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22489 (2015.06.2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폐렴구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영유아 완전접종률 가. 기간 : 2016.1.1. ~ 2016.12.31. 나. 대상 : 2014.7월생 ~ 2015.6월생 다. 산식 : (국가예방접종(7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 대상자수) × 100 -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 전산등록자 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7종)을 모두 접종하고 접종 내역이 전산 등록된 인원 수 - 생후 18개월 이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수 : 2014년 7월~ 2015년 6월 출생자 수

영유아 완전접종률 백신 종류 접종 횟수(회) 출생~ 1개월 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Hep B 3 DTaP 4 IPV Hib PCV MMR 1 Var

영유아 완전접종률 라. 백신의 접종간격 ○ 권장되는 접종연령 및 동일 항원간의 접종간격 유지 → 적절한 예방효과 ○ 가속접종(Accelerated schedule) : 접종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거나 국외 여행 계획 등으로 권장간격보다 짧게 접종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 → 최소 접종연령 또는 최소 접종간격 등을 이용하여 접종

영유아 완전접종률 감염병 백신 최소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 간격 Hep B Hep B 1차 출생시 1~4개월 4주 Hep B 2차 생후 4주 2~7개월 8주 Hep B 3차 생후 24주 - DTaP DTaP 1차 생후 6주 2개월 DTaP 2차 생후 10주 DTaP 3차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DTaP 4차 생후12개월 IPV IPV 1차 IPV 2차 2~14개월 IPV 3차 3~5년

영유아 완전접종률 4주 8주 감염병 백신 최소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 간격 Hib Hib 1차 생후 6주 2개월 4주 Hib 2차 생후 10주 Hib 3차 생후 14주 6~9개월 8주 Hib 4차 생후12개월 - PCV PCV 1차 PCV 2차 8 PCV 3차 PCV 4차

영유아 완전접종률 ex1) 이**(2015.07.05.일생)으로 2015.9.5. Hib 1차 접종 후 여러 이유로 접종이 지연되어 2016. 5. 25. 2차 접종하러 왔다. 추후 일정? -> Hib 2차 접종 후 기본 접종 스케쥴에 따라 2개월 후 3차 접종하게 되면 만12개월이 지나 4차 접종이 생략됨. 가속 접종 스케쥴에 따라 4주 후 접종 하여 4차 접종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1차 접종일 2차 접종일 3차 접종일 4차 접종일 기본 접종 스케쥴 2015.09.05. (2개월) 2016.5.25. (10개월) 2016.7.25. (12개월) - 가속 접종 스케쥴 2016.6.25. (11개월) 2016.7.25.~ Hib, PCV 접종 기준: 『2016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37P 참조

영유아 완전접종률 ex2) 이**( 2015.1.8.)이 금일(2015.7.10. 생후 6개월) 접종 하러 왔다. 오늘 해야 할 접종은? -> Hib, PCV : PCV와 Hib 은 1차 접종이 지연되어 생후 7개월 이후 접종할 경우 기초접종이 3회에서 2회로 줄어듬 Hib, PCV 1차 접종은 꼭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영유아 완전접종률 ex3) 금일(2016.7.28.) 2014.12.02.생 남자 아이가 DTaP4차 접종하러 왔다. 그 전 접종은 해외에서 접종해서 전산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 아기수첩 및 접종 증명서 분실 우려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접종기록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해야함. 폐업기관 및 국외기관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전산등록 가능하므로 보호자분께 아기수첩 또는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가셔서 전산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 해야합니다.

문의사항 : 607-3333 (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