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시 안전보건관리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시 안전보건관리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m so pleased to meet you here in Paris and honored to have a such great opportunity to give you my presentation. Before I start, I'd like to briefly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ae-Yeol Lee, from Korea. I've been working for KOSHA for 23years since 1989. I have chemical engineering and fire science background and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in PSM field(sector). Currently, I'm in charge of PSM - related affairs nationwide. From now on, I will begin my presentation.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a various efforts in order to prevent major accidents in Korea. The presentation is composed of three main parts. First, it explans about th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 status quo of PSM. Next part is an introduction of major projects that we are carrying out to prevent major accidents. Last but not least, I will talk about 3 actual case of major accidents which occurred this year. Chemical Facilities Maintenance Repai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Manual
목 차 contents 정비보수작업 매뉴얼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이해 정비보수작업 준비 화학설비 위험요인 제거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introduce three actual major accidents occurred this year in Korea. On February 8th, 2011, a process drum in Petrochemical Plant in Ulsan has exploded during spraying water through manhole in order to clean drum. Through the accident, 1person was killed and 2 persons were injured. The main cause of this accident was that the drum wasn’t completely freed of dangerous material s and tested to make sure that it is free before cleaning work . 주요 고위험 정비보수 작업 안전보건관리 설비 재가동
1. 화학설비의 종류 화학설비 ▪ 화학설비란 화합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반응시키는데 사용되는 설비로 혼합, 분리, 저장, 계량, 열교환, 성형, 가공, 분체취급, 압축, 이송 등에 필요한 장치, 기계, 기구 및 이에 부속하는 장치를 말함 2. 특수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의 별표7에 따른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특수화학설비로 규정
1. 화학설비의 종류 3. 석유화학공업 [정유공정] [NCC 공정]
2. 정비보수작업 종류 및 특징 정기보수 작업(Turn Around) 2. 일반 정비보수 작업 3. 긴급 정비보수 작업 2. 정비보수작업 종류 및 특징 정기보수 작업(Turn Around) ▪ 주로 4∼6년 단위로 단위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하는 작업 ▪ 대정비, TA 및 Overhaul 등으로 불림 ▪ 단시간에 동시다발적인 여러 작업이 진행되고 다수의 외부 근로자가 참여하여 대형 사고 의 위험이 큼 2. 일반 정비보수 작업 ▪ 특정 공정 및 설비를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정비하는 작업 ▪ 개조,보수 및 정비 등으로 불림 ▪ 인접 공정이 운전중인 경우가 많아 위험물의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 3. 긴급 정비보수 작업 ▪ 공정 및 설비의 갑작스러운 문제발생으로 긴급하게 정비/보수하는 작업 ▪ 짧은 시간에 해당 설비 등을 정비해야 하므로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대형사고 발생 가능
3. 정비보수 작업 관련 주요용어 정의 도급업체 2. 수급업체 3. 밀폐공간 4. 안전작업허가 3. 정비보수 작업 관련 주요용어 정의 도급업체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계약 및 발주 등 수급업체에게 주요업무의 수행과정을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한 업체를 말함 2. 수급업체 ▪ 도급업체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외에서 도급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본질적 업무로서 생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하도급 및 협력업체를 포함 3. 밀폐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작업허가 ▪ 설비 등의 점검, 정비 및 교체, 배관연결, 전기/계장작업 등을 수행할 때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목 차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introduce three actual major accidents occurred this year in Korea. On February 8th, 2011, a process drum in Petrochemical Plant in Ulsan has exploded during spraying water through manhole in order to clean drum. Through the accident, 1person was killed and 2 persons were injured. The main cause of this accident was that the drum wasn’t completely freed of dangerous material s and tested to make sure that it is free before cleaning work .
1. 작업계획서 수립 정기보수 대상 설비 결정 2. 작업 수행주체 결정 3. 작업 일정 조율 1. 작업계획서 수립 정기보수 대상 설비 결정 ▪ 정비보수작업 기간에 정비보수작업을 해야 할 대상 설비를 선정 (전년도 정비 내용 및 육안검사 결과 참고) ▪ 정비가 필요한 설비를 우선 취합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매겨 정비 대상 설비를 확정 (각 부서로 부터의 정비 요구사항 및 운전 중 사고설비 리스트 우선반영) 2. 작업 수행주체 결정 ▪ 외부 전문업체에 도급을 줄 것인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결정 ▪ 도급을 줄 경우, 선정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 선정 ▪ 특히,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 3. 작업 일정 조율 ▪ 동시에 진해되는 작업이 최소화되고 야간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이뤄어 지지 않도록 작업일정 조율 ▪ 도급을 줄 경우는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능력을 고려하여 작업일정 결정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내용 ▪ 정비보수 일정 및 작업인원 ▪ 정비보수 항목별 일정 및 작업내용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내용 ▪ 정비보수 일정 및 작업인원 ▪ 정비보수 항목별 일정 및 작업내용 ▪ 정비보수 안전보건활동 계획 ▪ 안전장비 사전 점검계획 ▪ 사원, 관리감독자 교육계획 ▪ 협력회사 교육 및 협의체 운영계획 ▪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및 관리계획 ▪ 비상 안전관리 조직 운영 ▪ 비상대응체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3. 근로자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건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4. 화학설비 운전정지 운전정지 및 중단상태의 확인 2. 내용물 배출 3. 청소 준비 4. 화학설비 운전정지 운전정지 및 중단상태의 확인 ▪ 원료의 공급중단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 ▪ 화학설비에 연결된 배관 등은 완전분리 2. 내용물 배출 ▪ 잔여 화학물질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액위까지 배출 ▪ 인화성물질을 저장했던 용기는 물, 증기, 불활성가스 등으로 세정 ▪ 비전도성 액체를 용기에서 배출시킬 때는 정전기 방지대책 고려 3. 청소 준비 ▪ 작업자는 용기 내부 청소 중 안전대책, 화재 및 건강상 위험요인 숙지 ▪ 화학설비 내부환기 및 청소작업 시, 점화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는 유증기 배출 금지
5.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및 승인 1.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2. 안전작업 허가서 승인 및 확인 5.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및 승인 1.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확인 ▪ 작업자는 작업허가서의 작업 내용대로 작업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 작업허가 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재발급 ▪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업시간을 연장 ▪ 작업허가서 1부는 작업현장에 게시, 다른 1부는 발급자가 보관 2. 안전작업 허가서 승인 및 확인 ▪ 승인은 운전부서의 책임자 단독 또는 안전관리부서의 책임자와 공동으로 승인 ▪ 고 위험작업일 경우, 운전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 입회 하에 안전사항 조치 ▪ 작업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상의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 수행
5.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및 승인 3. 안전작업 전 점검사항 ▪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
1. 화학설비의 격리 및 개방 밸브 등의 잠금 2. 맹판 설치 3. 꼬리표 부착 4. 개방 1. 화학설비의 격리 및 개방 밸브 등의 잠금 ▪ 화학설비로 연결된 배관의 밸브류 등을 잠금 ▪ 밸브를 잠근 후, 열쇠(key)는 화학설비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자가 보관 ▪ 작업 종료 후에 열쇠를 여는 권한도 동일한 작업자에게 부여 2. 맹판 설치 ▪ 배관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 맹판을 설치 ▪ 용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기계 및 장치류는 작업 중 불시에 기동될 수 없도록 전기적, 기계적으로 분리 ▪ 설치위치를 표시하는 맹판 리스트를 작성한 후 맹판을 설치하고 꼬리표 부착 3. 꼬리표 부착 ▪ 작업자는 꼬리표에 장치 또는 설비명, 내용, 부착일자, 시간, 성명, 직책, 부서 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한 후 부착 4. 개방 ▪ 화학설비는 개방과 동시에 맨홀 등의 출입구에 출입불가 등의 표지판을 부착
2. 화학설비의 세척 및 치환 물 세척 2. 스팀 세척 3. 화학 세척 4. 불활성 가스에 의한 치환 2. 화학설비의 세척 및 치환 물 세척 ▪ 설비 내 화학물질이 수용성이면 물을 설비 내에 주입하고 배수시켜 세척 ▪ 증기 배출구를 만들어 설비 내에 증기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2. 스팀 세척 ▪ 스팀이 응축되지 않도록 스팀온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유지((예) 77 ℃ ) ▪ 스팀호스는 도전성 재질의 호스를 사용하고 설비와는 본딩 실시 ▪ 세척 후 설비 내부로 작업자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탱크 내부 온도 낮춤 (공기 치환 등) 3. 화학 세척 ▪ 세척용 화학물질의 제조업장의 주의사항 준수(보호구 및 보안경 착용 등) 4. 불활성 가스에 의한 치환 ▪ 대량의 가스를 방출할 때에는 배관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배출 ▪ 벤트 및 드레인을 실시할 경우는 조금씩 천천히 Open
3. 화학설비 환기 환기 안전수칙 2. 자연환기 3. 기계적 환기 3. 화학설비 환기 환기 안전수칙 ▪ 작업자의 산소결핍 이나 황화수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비내부를 환기 ▪ 내부 산소 및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산소 농도가 18%이상, 황화수소 농도 10 ppm 이하,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25 ppm 미만 유지 ▪ 작업자가 한 사람이라도 위험장소에 잔류하는 경우는 환기를 계속 실시 ▪ 용기 내부에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할 때는 방폭구조의 환기장치 사용 ▪ 모퉁이나 구석진 곳 등에도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주의 ▪ 작업자의 작업위치는 가능한 한 신성한 공기가 유입되는 부근으로 정함 2. 자연환기 ▪ 자연 환기 시에는 하부 맨홀과 상부 맨홀을 모두 열어 환기가 잘 되도록 조치 3. 기계적 환기 ▪ 환기와 배기가 중단되지 않고 작업환경 내부가 균일하게 환기되도록 조치 ▪ 필요한 동력원을 확보하여 작업 중에 환기설비의 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고려
3. 화학설비 환기 4.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 측정순서는 산소농도, 인화성 가스 및 증기/유독 가스 순으로 수행 3. 화학설비 환기 4.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 측정순서는 산소농도, 인화성 가스 및 증기/유독 가스 순으로 수행 ▪ 측정 결과는 작업 허가서에 기록 ▪ 용기 내부의 수직 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곳 이상 측정. 단, 비교적 넓은 장소는 수직, 수평방향 간격이 약 5m가 되도록 측정점을 늘려 측정 ▪ 측정자는 측정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측정장비는 사용 전에 필히 시험 ▪ 떨어질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구명밧줄을 이용하여 안전을 확인 ▪ 깊은 곳의 측정 시에는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활용 ▪ 냄새가 지독하거나, 호흡이 힘들거나 불쾌한 징후를 감지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작업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다시 내부 점검 실시
4. 석면조사 1. 석면조사 ▪ 화학설비의 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등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설비를 4. 석면조사 1. 석면조사 ▪ 화학설비의 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등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
1. 화기작업 화기작업 안전조치 ▪ 화염 또는 스파크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통행을 제한 1. 화기작업 화기작업 안전조치 ▪ 화염 또는 스파크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통행을 제한 ▪ 배관 및 설비내의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수에 작업을 수행 ▪ 작업을 실시하기 전,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허가서에 기록 ▪ 밸브 차단 및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밸브에 밸브 잠금표지 및 맹판설치 표지를 부착 ▪ 용접불티 등이 인화성 물질에 번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불티 비산 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실시 ▪ 관리감독자 등은 화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 ▪ 화기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 필요시, 소방차 대기
1. 화기작업 2. 화기작업 허가서
2. 밀폐(제한)공간 작업 밀폐(제한)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2. 밀폐(제한)공간 작업 밀폐(제한)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확인을 위한 측정 및 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2. 밀폐(제한)공간 작업 2. 밀폐(제한)공간 작업 안전조치 2. 밀폐(제한)공간 작업 2. 밀폐(제한)공간 작업 안전조치 ▪ 송기마스크 및 구명밧줄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작업공간 주변에 비치 ▪ 세척작업 시 질소 또는 수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 화학설비 내부를 세척한 후에는 설비 내에 인화성 물질 및 독성물질 등의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서에 기록 ▪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미만일 때 용기내의 출입을 허가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일정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 ▪ 밀폐공간 내에서의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2. 밀폐(제한)공간 작업 3.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3. 정전 작업 1. 정전작업 안전조치 ▪ 차단해야 할 기기의 현장 스위치는 현장 운전원이 직접 차단 3. 정전 작업 1. 정전작업 안전조치 ▪ 차단해야 할 기기의 현장 스위치는 현장 운전원이 직접 차단 ▪ 현장 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 스위치, 기기 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사업장 전기 담당자 가 직접 차단 ▪ 전기 담당장의 주차단기의 조작과 운전원의 현장 스위치의 차단은 상호연락 후 수행 ▪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 후에는 잠금장치와 꼬리표 부착 ▪ 스위치 잠금장치 열쇠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하고 꼬리표에는 작업명, 작업 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작업자의 확인에 의하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전기 담당자에게 알리고 역순으로 통전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3. 정전작업 2. 정전작업 허가서
4. 방사선 사용 작업 1. 방사선 사용작업 안전조치 ▪ 방사선원은 반드시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 사용해야 함 4. 방사선 사용 작업 1. 방사선 사용작업 안전조치 ▪ 방사선원은 반드시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 사용해야 함 ▪ 방사선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피폭선량계와 알람모니터를 착용,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관리구역 주변에 방사선 표지 및 주의사항을 부착 ▪ 방사선작업의 작업 대기 및 휴식 중에는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 ▪ 방사선작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 상태 확인, 피폭 선량계 확인,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 유효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에 대해 작업 전환이나 작업시간 단축 등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실시
4. 방사선 사용 작업 2.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서
5. 굴착•고소•중장비 작업 1. 굴착•고소작업 안전조치 5. 굴착•고소•중장비 작업 1. 굴착•고소작업 안전조치 ▪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또는 접지선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및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며, 일정간격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한 후 작업
5. 굴착•고소•중장비 작업 2. 중장비 작업 안전조치 5. 굴착•고소•중장비 작업 2. 중장비 작업 안전조치 ▪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작업 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와 충분한 상의 ▪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며 작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 중장비작업을 실시하는 구역에 경계표시 설치 ▪ 시야 간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신호수를 배치 ▪ 연약지반이나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은 금하고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 각도를 유지하고 적정 와이어로프 사용 ▪ 차량 운반구를 차에 싣거나 내릴 때 운전자의 탑승을 금지
5. 굴착•고소•중장비 작업 3. 굴착 및 고소작업 허가서
5. 굴착•고소•중장비 작업 4. 중장비 작업 허가서
6. 기타 작업 1. 작업용 전원의 설치 2. 폭발 위험지역내에서의 작업 6. 기타 작업 1. 작업용 전원의 설치 ▪ 작업용 전원은 규정된 콘센트,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인출 ▪ 전원 1차 측에는 과전류 겸용의 누전차단기 부착 ▪ 용접기, 가반식의 전기드릴 등의 철제 외함은 접지 실시 ▪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 사용 금지 ▪ 작업장 바닥 또는 통로에는 전선 설치 금지 2. 폭발 위험지역내에서의 작업 ▪ 설비가 운휴 중이라도 규정된 안전작업 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케이블 콘센트 등은 방폭기구 사용 ▪ 정전기의 대전 및 방전이 우려되는 곳은 설비의 접지 및 본딩을 실시하고 제전복 또는 면소재의 작업복 착용
1. 확인점검 및 격리의 해제 1. 맹판 등 제거 및 출입불가 표지판 부착 ▪ 배관 등에 설치한 맹판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허가 승인 후에 제거 ▪ 설비의 출입구가 닫히기 전에 맹판을 제거할 경우는 설비내부의 작업자 여부 확인 ▪ 작업 도구 등 불필요한 물건의 방치 여부를 확인 후 설비입구에 출입불가 표지판 부착 금 지
2. 기기의 조립 및 배관 연결 1. 기기의 조립 및 설치 2. 배관 연결 조립 ▪ 기기의 설치공사는 시방서 혹은 도면에 규정된 대로 실시 ▪ 설치 전에 기기의 기초, 구조물의 기준선 및 중심선의 마킹(Marking)을 확인 ▪ 리프팅 러그가 없는 기기를 달아 올릴 경우, 기기의 중심 및 와이어로프가 닿는 위치의 기기 몸체 등의 강도를 충분히 검토 2. 배관 연결 조립 ▪ 조립 전에 배관내의 스케일, 모래, 기름 등을 제거하고 파이프 양단은 캡을 씌움 ▪ 산소를 공급하는 배관은 배관내부의 기름 성분으로 배관화재가 가능하므로 주의 ▪ 플랜지 연결 시에는 중심선 또는 플랜지 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를 접속 ▪ 플랜지 볼트 조임 시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력 유지 ▪ 볼트의 조임 순서는 항시 각선 마주보는 방향의 순으로 실시 ▪ 배관을 시공한 후 도면상 명시된 구배 및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고•저 지점에 벤트 및 드레인이 규정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2. 기기의 조립 및 배관 연결 3. 개스킷 설치 4. 펌프 연결배관 ▪ 사용조건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 ▪ 개스킷은 플랜지 면의 정확한 위치에 정착 ▪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재조임(핫볼팅)을 실시 ▪ 위험물 취급 배관 플랜지에 한번 사용했던 개스킷은 가능한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4. 펌프 연결배관 ▪ 펌프 흡입관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짧게 유지(캐비테이션 방지) ▪ 펌프 내부로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흡입관 가까이에 임시 스트레이너 설치 ▪ 토출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과도한 배압에서 펌프를 보호 및 역류에 의해 펌프가 역회전 되는 것을 방지 ▪ 펌프 베어링부, 미캐니컬 실 및 피팅 등의 부속배관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소한 후 조립
3. 수압 및 기밀시험 1. 수압시험 ▪ 강제 또는 비철금속의 압력용기는 최고 허용압력의 1.3배의 압력에 온도보정을 한 압력으로 수행 ▪ 수압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압력용기가 취성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 2. 기압시험 ▪ 시험압력의 50%까지 서서히 가압하여 각 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10%씩 단계적으로 가압 ▪ 기압시험은 최고 허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수행
4. 작업장 정리정돈 1.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에 사용된 공구류, 핸드 램프 등은 정리하여 개수를 확인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 ▪ 작업 담당자는 최종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작업일지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을 기록 ▪ 용접작업 종료 시는 전원을 끄고 홀더는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
5. 가동전 점검 점검시기 2. 가동 전 점검시기 및 내용 3. 점검팀 구성 ▪ 가동 전 점검은 정비보수를 위한 기계, 전기 ,배관 및 계장공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재가동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2. 가동 전 점검시기 및 내용 ▪ 정비보수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 ▪ 정비보수된 설비가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되었는지 확인 ▪ 정비보수된 설비의 안전장치와 자동제어기능을 다시한번 확인 ▪ 위험성 평가보고서 중 개선권고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3. 점검팀 구성 ▪ 가동 전 점검을 위해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 기술자들로 점검팀을 구성
5. 가동전 점검 4. 점검표 작성 5. 점검보고서의 작성 및 점검 결과의 처리 ▪ 점검할 대상 설비에 대하여 점검항목,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기재란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표 준비 ▪ 점검표는 각 공정 또는 설비별로 설계도서, 설치시방서 및 안전운전절차서에 따라 안전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점검표는 사업장 및 공정 특성에 맞도록 단위공정별로 작성 5. 점검보고서의 작성 및 점검 결과의 처리 ▪ 점검팀은 작성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고, 가동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 ▪ 점검보고서 중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개선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개선항목 요구표(Punch list)’를 작성 ▪ 개선항목 요구표에 포함된 사항은 시운전 전에 개선이 완료되도록‘개선항목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 ▪ 가동 전 안전점검보고서, 개선항목 요구표 및 개선항목 실행계획서는 최소 3년간 보관
정비보수 작업(요약)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introduce three actual major accidents occurred this year in Korea. On February 8th, 2011, a process drum in Petrochemical Plant in Ulsan has exploded during spraying water through manhole in order to clean drum. Through the accident, 1person was killed and 2 persons were injured. The main cause of this accident was that the drum wasn’t completely freed of dangerous material s and tested to make sure that it is free before cleaning work .
Thank you ! Thank for your attention.